정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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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1. 개요
2. 정부위원이 되는 공무원
2.1. 원칙
2.2. 특칙
3. 지위[1]
3.1. 국회에서의 임면통지
3.2. 국회에서의 발언
3.3. 국회의 출석요구
3.4. 대리답변
4.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대한민국헌법 제62조 ①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국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국정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②국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답변하여야 하며,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출석요구를 받은 때에는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정부조직법 제10조(정부위원) 국무조정실의 실장 및 차장, 부ㆍ처ㆍ청의 처장ㆍ차관ㆍ청장ㆍ차장ㆍ실장ㆍ국장 및 차관보와 제29조제2항ㆍ제34조제3항 및 제37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행정안전부 및 산업통상자원부에 두는 본부장은 정부위원이 된다.

정부위원이라고 하면, 일반적인 의미로 쓰일 때는 민관합동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비되는 뜻이지만, 보통 국회법정부조직법상의 특수한 의미로 쓰인다.

정부위원이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국무위원을 대리하여 국회에서 답변할 권한이 있는 고위 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다.

개중의 일부는 국무회의에도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거나, 아예 배석할 인원으로 되어 있는데, 상세한 것은 국무회의 문서 참조.

2. 정부위원이 되는 공무원[편집]




2.1. 원칙[편집]


정부조직법 제10조는 다음 공무원이 정부위원이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국무조정실 - 실장, 차장
  • 부 - 차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산업통상자원부에 두는 본부장 포함)[2]·실장·국장 및 차관보
  • 처 - 처장·차장·실장 및 국장
  • 청 - 청장·차장·실장 및 국장

2.2. 특칙[편집]


다음과 같은 공무원들도 정부조직법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정부위원이 된다.[3]

3. 지위[4][편집]




3.1. 국회에서의 임면통지[편집]


정부는 정부위원인 공무원을 임면한 때에는 이를 국회에 통지한다(국회법 제119조).

3.2. 국회에서의 발언[편집]


정부위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국회법 제120조 제1항).

3.3. 국회의 출석요구[편집]


본회의는 그 의결로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발의는 의원 20인 이상이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국회법 제121조 제1항).

위원회도 그 의결로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의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3.4. 대리답변[편집]


국무위원이 국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때에는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야 한다(국회법 제121조 제3항).

4.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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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리답변 외에는 국무총리국무위원의 경우와 대체로 같다.[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차관급 정무직),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차관급 정무직),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차관급 정무직) 등이 정부위원에 포함된다. 이에 반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차관급 상당인 14등급 외무공무원)은 정부위원이 아니다.[3]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원장 등은 정부위원이 아니다.[4] 대리답변 외에는 국무총리국무위원의 경우와 대체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