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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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정상조는 1994년부터 현재까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지적재산권법 교수로 재직 중이며, 2012년 6월부터 2년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장 겸 법학전문대학원장을 역임했다.
2020년 2월,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제5기 위원장에 위촉되었다.# 이후 2022년 10월 23일 위원장식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2. 상세[편집]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부 및 대학원, 런던 정치경제대학교(LSE) 대학원에서 수학했다. <디자인보호법 주해>, <특허법 주해 1, 2>, <상표법 주해 1, 2>, <저작권법 주해>, <부정경쟁방지법 주해> 등 지적재산권법 전 분야에 걸쳐 주해서를 편찬하였고, <Law & Technology>를 포함한 유수의 학술지에 다수의 논문을 기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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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위논문 : 독점금지법의 섭외적 적용 범위 (1984, 지도교수 송상현)[2] 학위논문 : The legal protection of computer programs with particular reference to U.K., U.S., Japan and Korea (1991)[3] (출처: the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