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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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1. 개요
2. 다양한 정족수
2.1. 헌법기관에서의 정족수
2.2. 민사법에서의 정족수
3. 가부동수인 경우의 처리
4. 관련 문서


quorum, 定足數


1. 개요[편집]


여러 사람으로 구성된 회의체에서, 안건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거나 최종 결정을 내리기 위해 필요한 최소 인원수를 사전에 정해둔 것. 일반적으로 분수 또는 백분율 등 비율의 형태로 나타내며, 회의체를 구성하는 전체 인원수 대비 출석하거나 찬성한 인원수가 해당 비율을 넘으면 정족수를 충족시켰다고 한다.[1] 정족수는 다시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로 나뉘는데, 회의체에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출석 인원수가 의사정족수, 회의체가 특정 안건을 가결시키기 위해 필요한 찬성 인원수가 의결정족수이다.

다수결의 원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이기도 하다. (단순)다수결은 기본적으로 어떤 안건에 대해 찬성표가 반대표보다 많으면 그 안건은 가결, 찬성표가 반대표보다 적으면 그 안건은 부결된다는 원칙이다. 그렇다면 (단순)다수결의 의결정족수는 '2분의 1 초과'인 것이다.[2] '2분의 1' 뿐만이 아니라 안건의 성질과 회의체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정족수를 설정해둘 수 있는데, 대체로 해당 회의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안건일수록, 한번 결정하면 추후 돌이키기 어려운 안건일수록 의결정족수를 가중하여 '5분의 3 이상', '3분의 2 이상' 등의 가중다수결을 채택하기도 한다.


2. 다양한 정족수[편집]



2.1. 헌법기관에서의 정족수[편집]


한국의 헌법기관 중 회의체의 형태를 띠는 기관[3]이 있고, 이들도 당연히 법령으로 의결정족수를 정하고 있다.

  • 대한민국 국회의 경우
    • 일반 안건의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대한민국 헌법 제49조).
    • 국회의원 제명안과 헌법개정안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대한민국 헌법 제64조, 제130조).
    •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 후 해당 법률안의 재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대한민국 헌법 제53조).
    • 국회법상 신속처리안건 지정안, 무제한토론의 강제종료안은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국회법 제85조의2, 제106조의2).

  • 국무회의의 경우
    • 국무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국무회의 규정 제6조).

  • 대법원과 각급 법원의 경우
    • 재판에서의 평결은 참여한 법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법원조직법 제66조).
    • 대법관회의에서의 의결은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대법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법원조직법 제16조).

  • 헌법재판소의 경우
    •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헌법소원심판을 인용할 때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대한민국 헌법 제113조).[4]
    • 그 외 심판사건의 처리는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헌법재판소법 제23조).


2.2. 민사법에서의 정족수[편집]


  • 대한민국 민법의 경우
    • 법인의 사원총회에서의 의결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사원의 결의권의 과반수로 한다(민법 제75조).
    • 사단법인의 정관 변경의 의결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사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민법 제42조).
    • 사단법인의 해산의 의결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사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 없이는 하지 못한다(민법 제78조).



3. 가부동수인 경우의 처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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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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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컨대, 전체 100명으로 구성되는 회의체에서 어떤 안건의 의결정족수가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라면 66.666...명 이상이 안건에 찬성하면 해당 안건은 가결된다. 물론 사람을 0.666...명으로 쪼갤 수는 없으니 사실상 67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겠지만.[2] 가부동수인 경우는 논외로 한다. 아래 '가부동수인 경우의 처리' 문단 참고.[3] 국회, 국무회의, 대법원, 헌법재판소, 감사원, 선거관리위원회 등[4]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정원은 9명이므로 사실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라는 정족수로 볼 수 있다. 다만, 특이하게도 전체 재판관 중 비율이 아니라 '6명'이라는 고정된 인원수로 정족수가 규정되어 있어 사고·궐위로 재판관 중 1~2명이 없어져도 여전히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