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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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 개요[편집]




전 서울의 소리 시민 언론사의 <기자 회원> 등급의 소유자이다. 대한민국 국가 공무원인 경찰에게 면전에서 존재하지 않는 법공무원직조법을 창조 해냄과 동시에 개인의 동의 없이 신체 부위 어느 한 곳도 촬영하면 안된다는 초상권도 무시한 채 막무가내로 히스테리를 부려 sns에 파장을 불러일으킨 장본인이다. 특정인들이 개인적으로 재산상의 피해를 입어 형사고소를 한 것에 대해 고소인 신문에 자신이 동석하고자 하였음에도 이를 못하게 하며 퇴거시키자 불만을 품고 한 것으로 수사[1]의 특성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던가 내지는 그러한 사정 생각하지 않고 본인의 이익과 권리만 생각하며 이기적으로 행동하려는 걸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서울의 모 병원에서 촬영 거부를 함에도 불구하고 진찰을 위해 들어온 의사의 얼굴을 촬영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당시 "나의 기분을 나쁘게 했으니, 당신의 얼굴을 촬영하겠다." 라는 발언은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당혹감을 불러 일으켰다. 악질인 것은 해당병원이 상급종합병원이라 당장 생명이 경각에 놓여있을 정도로 위중하여 반드시 입원해 있어야 하는 경우가 아니고서는 의료진의 지시에 따라 퇴원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정을 들어 그녀에게 나가라고 하자 의료진의 지시를 거부하며 병상에 누워 이런 진상짓을 벌인 것이다.

경찰의 면전을 동의없이 촬영함과 동시에 제지하려고 다가오는 경찰[2]에게 인격모독<외모 비하 발언, 모욕>과 함께 협박도 겸비했는데 이 사건으로 인해 그녀가 처음으로 sns에서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다. 정작 본인이 잘못한 행동이라던가 본인의 외모 등에 관해서 비판적인 태도를 보인다던지 조롱을 할 경우에는 안 물어봤다거나 안 궁금하다는 뜻으로 안물안궁으로 일관한다던지 내 개인 공간[3]에 왜 마음대로 접속해 비판댓글을 다냐는 식으로 행동하는 건 물론 기획고소까지 시전하고 있다. 내로남불 그자체.

그녀는 대한민국의 모든 공무원과 대화를 하기 시작하면 병적으로 관등성명을 요구하는데[4], 경찰의 직무 집행법 이외에는 다른 공무원들이 관등성명을 댈 필요는 없다는게 정설이라고 현 대한민국의 법상에 기재되어있다. 물론 이 점을 들며 네티즌들이 비판했지만 본인은 당시 행정지도를 받았다며 행정지도를 할 때에는 담당자가 자신의 관등성명을 대야 한다는 식으로 변명만 하고 있다.

시민 언론사인 서울의 소리에 네티즌들의 항의 글이 올라오자 그녀는 무직, 무급인 것이 탄로남과 동시에 기자 회원 등급을 박탈당했다. 기자 회원 등급이라는 것은 N포털이나 D포털의 기본적인 커뮤니티 카페에서 행해지는 등급과 별 다를 것이 없었던 걸로 보인다. 실제로 그녀가 쓴 기사 역시 발생한 사건 등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서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감정이나 주관이 과도하게 들어있다거나, 맞춤법이나 오탈자 조차 제대로 신경쓰지 않고 인터넷 신조어 등으로 가득찬 신문기사 작성 방법이나 원칙과는 전혀 동떨어진 서술로만 가득하다.

그녀의 나이는 1975년 생 ~1981년 생 사이 인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미혼인 것은 확실하며, 수 많은 네티즌들은 그녀가 왜 미혼인 것인지 납득이 간다는 뉘앙스로 sns에 글을 적어 왔고, 또 적고 있다.

하물며 그녀의 개인 블로그 내에서도 그녀의 작성글을 호의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모래사장에서 바늘 찾기 수준이며, 99.99%가 비판적인 댓글을 달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언행이나 행동에 대해 성찰적인 글 대신에 스스로의 행동을 합리화하는 것에만 치중을 두고 있어 많은 네티즌들의 암을 유발하며 네티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 애초에 자기 행동에 대해 잘못을 인식하고 반성할 상식이 있는 사람이었다면 자길 기분 나쁘게한다던가 하는 이유로 진상짓을 했을린 없었을 것이다.

최근에는 김국일과 함께, 대한장애인신문에 취직했다고 한다.

특히 사기범죄 등과 같은 경제사범에 대해 관심을 갖고 취재하거나 활동하는 것으로 보인다. 과거에도 자신의 취재와 보도에 관하여 명예훼손 혐의로 선고유예를 받았던 전력이 있다. 금번에도 역시 본인의 취재와 보도에 관하여 명예훼손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5] 것으로 보이며 이 때문에 벌금을 내는 대신에 직접 검찰청에 출두하여 10일간의 수용생활을 보냈다고 글을 올렸다. 깨알 같은 나쁜 짓을 하지 말자 누가 누구한테 하는 소리인지

사실 행적으로 보아 어떤 정신장애가 의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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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사는 엄연히 재판하고 다른 절차로 개인이 원한다고 동석하거나 참관할 수 있는 게 아니며 이건 웬만한 국민들의 기본 상식이다. 사건관계인으로 출석하여 수사기관에서 신문받는 것 역시 당사자 본인 혼자 조사를 받되 본인이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렵다던가 하는 상황과 같이 필요한 경우에 보호자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뿐으로, 변호사나 보호자의 자격도 아닌 기자가 취재 목적으로 참관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니다.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과 같은 경우에도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어느 정도 종료된 시점에 피의사실공표죄 등에 저촉될 수 있는 내용이 있는가를 내부적으로 검토하여 출입기자에게 보도자료를 배부하거나 브리핑을 할 뿐이지 이 역시 그 사람의 신문에 참관하거나 수사과정에 참여하진 않는다.[2] 경찰에 대한 인식이 좋지 못한 대한민국에서조차 이 사람이 경찰을 찍으며 괴롭히는 영상을 보고 피해를 당한 경찰을 동정하고 있다.[3] 블로그는 특정인의 개인 공간도 아니며 칭찬하는 것 같은 취지로로 남긴 댓글에 대해서는 감사하다와 같은 행동으로 일관하고 있어 자신에 대한 비판을 무시하는 걸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애초에 남들이 보고 욕을 하거나 비판을 할 것 같은 내용이면 지우던가 비공개로 돌리면 그만일 일이다.[4] 관등성명을 요구하며 신분증 패용과 무단이석, 근무시간 준수 여부 등도 확인한다. 물론 공무원 항목에서도 알 수 있지만 관등성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공무원으로서 준수해야 하는 규정들이긴 하다.[5] 기자의 보도에 대해서는 특정인에게 불이익한 서술을 하며 명예를 훼손하더라도 일단 그 내용이 사실이 거나 기자가 그것에 대해 합리적인 근거를 갖고 사실이라 믿은 경우에는 위법한 행동이 되지 않으며, 형사처벌 또한 받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랬다는 것은 이 사람의 보도나 취재가 공익성을 갖고 있지 않다고 재판부에서 판단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