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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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나무위키+상위문서.png   상위 문서: 정치인


1. 국내
1.1. 광복 이전(1900~1945)
1.3. 북한(1948~ )
1.3.1. ㄱ
1.3.2. ㄴ
1.3.3. ㄹ
1.3.4. ㅂ
1.3.5. ㅇ
1.3.6. ㅈ
1.3.7. ㅊ
1.3.8. ㅎ
2. 해외
2.1. 아시아
2.1.1. 말레이시아
2.1.2. 미얀마
2.1.3. 방글라데시
2.1.4. 베트남
2.1.5. 싱가포르
2.1.6. 아랍 에미리트
2.1.7. 이라크
2.1.8. 이란
2.1.9. 인도
2.1.10. 인도네시아
2.1.13. 태국
2.1.14. 필리핀
2.2. 유럽
2.2.1. 그리스
2.2.2. 독일
2.2.2.1. 바이마르 공화국(1919~1933)
2.2.2.2. 나치 독일(1933~1945)
2.2.2.3. 독일연방공화국(1949~ )
2.2.2.4. 독일민주공화국(1949~1990)
2.2.3. 라트비아
2.2.4. 러시아
2.2.4.1. 소련(1922~1991)
2.2.4.2. 러시아 연방(1991~ )
2.2.5. 루마니아
2.2.6. 스웨덴
2.2.7. 스페인
2.2.8. 아일랜드
2.2.9. 영국
2.2.9.1. 에드워드 7세 ~ 조지 6세(1901~1952)
2.2.9.2. 엘리자베스 2세(1952~ )
2.2.10. 오스트리아
2.2.11. 우크라이나
2.2.12. 이탈리아
2.2.12.1. 이탈리아 왕국(1861~1946)
2.2.12.2. 이탈리아 공화국(1946~ )
2.2.13. 조지아
2.2.14. 터키
2.2.15. 폴란드
2.2.16. 프랑스
2.2.16.1. 제3공화국 · 비시정부 · 임시정부(1870~1946)
2.2.16.2. 제4공화국 · 제5공화국(1946~ )
2.3. 북아메리카
2.3.1. 미국
2.3.2. 캐나다
2.3.3. 쿠바
2.4. 남아메리카
2.4.1. 베네수엘라
2.4.2. 브라질
2.4.3. 아르헨티나
2.4.4. 페루
2.5. 오세아니아
2.5.1. 호주
2.5.2. 뉴질랜드
2.6. 아프리카
2.6.1. 남아프리카 공화국
2.6.2. 라이베리아
2.6.3. 이집트
2.6.4. 리비아
2.6.5. 수단 공화국
2.6.6. 탄자니아
3. 관련 문서


1. 국내[편집]


20세기 이전에 활동한 인물은 혼동이 올 수 있으니까 20세기와 그 이후에 활동한 정치인만 적을 것.

국내에서 활동하는[1] 정치인은[2] 리그베다 위키 기본 방침 및 형법 제307조에 의거, 원칙적으로 작성이 제한되어 있었다. 굳이 작성하려면 사전에 초안부터 법률전문가(변호사, 법무사 등)에게 제시해 자문을 구하여 명예훼손 여부 확인 및 법적 분쟁 발생시 책임 소재 확보 뒤 운영진에게 제출해 작성을 허가받아야 했다. 이는 전/현직 대한민국 국회의원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대통령, 정무직공무원, 기초/광역자치단체장, 교육감도 마찬가지였다[3].

하지만 작성금지 문서와 '작성금지' 정의 4조에 따라 사망한 사람[4], 동명이인[5] 혹은 다른 직업으로 유명한 사람, 직무상의 범죄가 아닌 강력범죄자는 작성이 가능했다. 또한 정치인은 문화나 체육 단체장 등을 맡는 일도 많은데,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이나 대한체육회, 대한축구협회 회장은 리그베다 위키에서 다른 직업으로 유명하므로 작성이 가능하다고 인정하였다. 다만 인적사항 같은 기본적인 내용 외의 작성은 얄짤없이 금지되었다. 디시위키 역시 법적 문제를 유발할 소지가 있기에 원칙적으로 작성을 금지하나, 일부는 허용하고 있다.

나무위키에선 일부 문서를 제외하고[6] 전원 작성금지에서 해금되었다. 그러니 마음껏 작성하고 편집하자. 단, 나무위키는 이로 인한 책임은 지지 않으므로, 가능하면 로그인 상태로 작성할 것.

그리고 정치인 문서는 들과 들 때문에 외부개입을 많이 당한다. 외부개입을 목격하면 즉시 신고하자.

여기에는 역사적 인물이 아닌 현대의 정치인의 목록을 싣는다.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계기로 네임드가 아닌 정치인들과 전/현직 기초자치단체장과 광역자치단체장, 교육감들의 엄청나게 많고 알찬 내용들이 갱신되고 있다.


1.1. 광복 이전(1900~1945)[편집]




1.2. 광복 이후(1945~ )[편집]


정치인/목록/대한민국 문서 참조.


1.3. 북한(1948~ )[편집]



1.3.1. ㄱ[편집]




1.3.2. ㄴ[편집]




1.3.3. ㄹ[편집]




1.3.4. ㅂ[편집]




1.3.5. ㅇ[편집]




1.3.6. ㅈ[편집]




1.3.7. ㅊ[편집]




1.3.8. ㅎ[편집]




2. 해외[편집]



2.1. 아시아[편집]



2.1.1. 말레이시아[편집]




2.1.2. 미얀마[편집]




2.1.3. 방글라데시[편집]




2.1.4. 베트남[편집]




2.1.5. 싱가포르[편집]




2.1.6. 아랍 에미리트[편집]




2.1.7. 이라크[편집]




2.1.8. 이란[편집]




2.1.9. 인도[편집]




2.1.10. 인도네시아[편집]




2.1.11. 일본[편집]


정치인/목록/일본 문서 참조.


2.1.12. 중국[편집]


정치인/목록/중국 문서 참조.


2.1.13. 태국[편집]





2.1.14. 필리핀[편집]




2.2. 유럽[편집]



2.2.1. 그리스[편집]




2.2.2. 독일[편집]



2.2.2.1. 바이마르 공화국(1919~1933)[편집]



2.2.2.2. 나치 독일(1933~1945)[편집]



2.2.2.3. 독일연방공화국(1949~ )[편집]



2.2.2.4. 독일민주공화국(1949~1990)[편집]



2.2.3. 라트비아[편집]




2.2.4. 러시아[편집]



2.2.4.1. 소련(1922~1991)[편집]



2.2.4.2. 러시아 연방(1991~ )[편집]



2.2.5. 루마니아[편집]




2.2.6. 스웨덴[편집]




2.2.7. 스페인[편집]




2.2.8. 아일랜드[편집]




2.2.9. 영국[편집]



2.2.9.1. 에드워드 7세 ~ 조지 6세(1901~1952)[편집]



2.2.9.2. 엘리자베스 2세(1952~ )[편집]



2.2.10. 오스트리아[편집]




2.2.11. 우크라이나[편집]




2.2.12. 이탈리아[편집]



2.2.12.1. 이탈리아 왕국(1861~1946)[편집]



2.2.12.2. 이탈리아 공화국(1946~ )[편집]



2.2.13. 조지아[편집]




2.2.14. 터키[편집]




2.2.15. 폴란드[편집]




2.2.16. 프랑스[편집]



2.2.16.1. 제3공화국 · 비시정부 · 임시정부(1870~1946)[편집]



2.2.16.2. 제4공화국 · 제5공화국(1946~ )[편집]



2.3. 북아메리카[편집]



2.3.1. 미국[편집]




2.3.2. 캐나다[편집]




2.3.3. 쿠바[편집]




2.4. 남아메리카[편집]



2.4.1. 베네수엘라[편집]




2.4.2. 브라질[편집]




2.4.3. 아르헨티나[편집]




2.4.4. 페루[편집]




2.5. 오세아니아[편집]



2.5.1. 호주[편집]




2.5.2. 뉴질랜드[편집]




2.6. 아프리카[편집]



2.6.1. 남아프리카 공화국[편집]




2.6.2. 라이베리아[편집]




2.6.3. 이집트[편집]




2.6.4. 리비아[편집]




2.6.5. 수단 공화국[편집]




2.6.6. 탄자니아[편집]




3.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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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에 활동한 인물들이 해당되며,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외국의 사절(대사, 공사, 영사 등)의 경우는 외국 정치인이지만 한국에 부임하여 주재하고 있다. 이 경우 외국사절 명예훼손 및 모욕죄가 성립하며 이 때는 모욕죄의 경우에도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외국원수 명예훼손 및 모욕죄도 있으나, 역시 대한민국에 체재하는 외국의 원수가 대상이므로 외국 원수가 내한하는 일이 드물다는 특성상 작성제한 대상에서는 제외된다.[2] 당시에는 정치인 말고도 정치와 관련된 인물(폴리널리스트, 폴리페서, 정치단체 활동가/논객 등), 이들의 6촌 이내 친족들도 포함.[3] 단, 광역자치단체장과 대통령조차도 세부 사항만 짤막하게나마 적을 수 있었고, 기초자치단체장과 교육감도 동명이인이 존재하지 않는 한 자체 개인 문서가 생기는 일은 없었다. 사실 기초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은 국회의원, 도지사, 특별시장/광역시장과 달리 언론들의 주목과 관심을 많이 받지 못하는 자리인지라 일반인들도 이런 사람들한테는 관심이 많지 않다. 특정 정치 성향을 지니지 않은 장교 이상의 직업군인이나 본부장급의 일반직 공무원도 언론에 많이 노출될 시 작성을 마음껏 할 수 있으나, 이 또한 매한가지다.[4] 사망한 사람은 형법 제307조가 아닌 형법 제308조가 적용되어 허위 사실을 적시해야만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며(일반 명예훼손은 진실한 사실에도 적용), 유족이나 후손이 고소를 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이다.[5] 단, 동명이인이 정치인으로만 있을 때는 무조건 작성금지다. 예)권은희.[6] 회원수정 권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