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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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헌절까지
D-110

제헌절
制憲節 | Constitution Day of Korea


파일:대한민국 헌법 제헌헌법.png

대한민국 헌법제헌 헌법

파일:제헌국회 개원식.png

1948년 제헌 국회 개원식[1]
1948년 07월 17일
2023년 제75주년

1. 개요
2. 역사
2.1. 공휴일 재지정 논의
3. 노래
4. 태극기 게양
5. 여담



1. 개요[편집]


제헌절(, Constitution Day)이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제헌 헌법)이 제정, 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대한민국국경일로, 국경일에 관한 법률이 지정하는 법정 국경일 가운데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닌 기념일이기도 하다.[2]


2. 역사[편집]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 및 공포되었다.[3]

1949년 10월 1일, '국경일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며 국경일로 지정되어 1950년 7월 17일부터 실행되었다. 이로서 제헌절은 공휴일이 되었으며, 1960년에는 당시 드물게도 대체휴일까지 적용되었다.

2005년 6월 30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식목일2005년, 제헌절은 2007년을 마지막으로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 노무현 정부주5일제(주40시간제)를 시행하자 재계에서 근로시간 감축에 대한 우려로 공휴일 축소를 요구했고, 이를 핑계로 다음 정부인 이명박 정부에서 5대 국경일 중 제헌절만을 공휴일에서 제외했다. 표면상으로는 ‘공휴일이 너무 많다’는게 이유였지만, 하필이면 제헌절만을 제외시켰다는 점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이명박의 뉴라이트적 역사 인식이 반영된 것이 아니냐 하는 주장이 있다.

다만, 제헌절은 1948년 제정된 제헌 헌법을 기리는 날이므로 임시정부의 정통성과는 별다른 연관이 없고, 오히려 제헌 헌법은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중시하지 않는 입장이었다.[4] 제헌 헌법에서는 전문과 본문 어디에도 임시정부의 정통성에 대한 직접적 언급이 없었고,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것은 1987년 개정 헌법에서야 비로소 추가된 내용이기 때문이다.

허나 상술한 제헌헌법이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중시하지 않는다는 말은 어폐가 있다. 제헌헌법 문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 기미독립선언, 즉 3.1 운동을 통해 건국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계승한다고 떡하니 쓰여있기 때문이다.

2.1. 공휴일 재지정 논의[편집]


하지만 공휴일 제외부터 반대 목소리가 컸고, 공휴일 확대/재지정에 대한 논의가 크게 일어났다. 제헌절을 거론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

2017년 7월 17일, CBS 의뢰로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 78.4%가 재지정에 찬성했으며 모든 연령층, 모든 지역, 모든 정당 지지층, 모든 직업에서 찬성률이 높게 나왔다. 특히 20~30대에서는 90% 이상의 찬성률을 보였다. #

특히나 뉴라이트계열에서 8.15 광복절을 은근슬쩍 건국절로 둔갑시키려고 하는데 사실 해방 이후 정부 수립을 기념하는 목적이라면 제헌절을 챙기는 것이 맞다. 헌법을 근거로 대통령제 정부가 수립되었기 때문이고 그 헌법이 처음 제정된 날이 바로 제헌절이기 때문이다.


3. 노래[편집]


비구름 바람 거느리고

인간을 도우셨다는 우리 옛적

삼백예순 남은 일이 하늘뜻 그대로였다

삼천만 한결같이 지킬 새 언약 이루니

옛길에 새 걸음으로 발맞추리라

이날은 대한민국 억만년의 터다

대한민국 억만년의 터

손 씻고 고이 받들어서

대계의 별들 같이 궤도로만

사사없는 빛난 그 위 앞날은 복뿐이로다

바닷물 높다더냐 이제부터 쉬거라

여기서 저 소리나니 평화오리다

이날은 대한민국 억만년의 터다

대한민국 억만년의 터

《제헌절 노래》(정인보 작사, 박태준 작곡) - 1984년



4. 태극기 게양[편집]


제헌절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제2조가 규정하는 대한민국의 국경일이다. 국경일에는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태극기를 게양하며, 제헌절은 공휴일에서는 제외되었지만 여전히 국경일이므로 당연히 태극기를 게양하는 것이 권장된다. #. 유사하게 국군의 날도 휴일이 아니지만 태극기를 게양하는 날이다.

다만 후술하듯 제헌절과 국군의 날이 그냥 흔한 평일이 되면서 태극기를 게양한 가정이 거의 없어졌다. 쉬지를 않으니 제헌절인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진 것이다. 심지어 제헌절이 국가 공휴일인 시절을 전혀 겪지 못한 2005년생[5] 이후로는 제헌절이 뭔지 아는 사람이 드물 정도이고, 제헌절이 삭제된 달력도 간혹 보일 정도다.


5. 여담[편집]


  • 1392년 7월 17일[6], 이성계고려 공양왕으로부터 선위 형식으로 왕좌를 넘겨받으며 조선 왕조를 개창하고 태조로 즉위한 건국의 날이다. 일설에 의하면, 제정된 헌법을 공포하는 날을 과거 역사와의 연속성을 고려해서 일부러 조선 왕조의 건국일인 7월 17일에 맞추었다고도 한다. 원래 음력의 날짜인 것을 양력으로 기준을 맞추었다는 점에서는 개천절과 비슷하다. #

  • 1991년~2012년, 한글날도 일시적으로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 한글날이 2013년부터 다시 공휴일이 되면서 제헌절은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닌 날로 남았다.

  • 1992년 제헌절에는 전국적으로 집중호우로 비가 쏟아졌다.


  • 2000년대 초반에는 제헌절마다 KBO 올스타전이 열리던 시절이 있었다. 공휴일이기 때문에 관중 동원과 TV 중계 편성에 유리해서 제헌절마다 경기를 치렀다. 그러나 제헌절이 공휴일에서 제외되면서 이 관례도 깨졌고 현재는 7월 중 토요일 하루를 골라서 올스타전 본경기를 치르고 그 전날에 KBO 퓨처스 올스타전KBO 올스타전 홈런 레이스를 치르고 있다.

  • 2007년 제헌절이 공휴일에서 제외되기 전, 주5일제 완전 시행 전에는 학교들이 여름방학의 시작일로 잡곤 했다. 이후에는 제헌절 다음날에 방학식을 하고 있다.

  • 2008년 제헌절이 공휴일에서 제외되면서, 4월과[7] 11월에 이어 7월도 공휴일 없는 달이 되었다.[8]

  • 2008년 폐지에도 민간에서는 기업 재량으로 휴일을 유지하는 사례가 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는 제헌절이 여전히 휴일인데, 두 회사는 식목일, 회사 창립기념일, 노조 창립기념일까지 휴일로 쉰다.

  • 400년 동안 제헌절은 화요일, 금요일, 일요일에 58번, 수요일목요일에 57번, 월요일토요일에 56번 온다. 21세기 내에서 제헌절은 공휴일이 아닌 때에도 2005년, 2011년, 2022년, 2028년, 2033년, 2039년, 2050년, 2056년, 2061년, 2067년, 2078년, 2084년, 2089년, 2095년에 13회를 쉬게 된다. 이 해는 크리스마스가 일요일인 해와 정확히 일치한다.[9]

  • 제헌절을 음력으로 환산하면 5, 6월이며, 간혹 윤달이 낀다면 윤 5월이다.

  • 제헌절은 올림픽에 잘 겹치지 않는다고 한다.[10] 제헌절에 올림픽이 열린 가장 최근의 대회는 1976 몬트리올 올림픽으로 7월 17일에 개회식이 열렸다.

  • 서울 기준 제헌절에는 해가 오전 5시 24분에 떠서 오후 7시 52분에 저물기 때문에 과거에는 제헌절이 일몰 시간이 가장 늦은 공휴일이었으며, 추후 제헌절이 공휴일로 복귀한다면 단 1분 차이로 현충일에서 일몰 시간이 가장 늦은 공휴일 타이틀을 다시 넘겨받게 된다.

  • 축구선수 송제헌은 제헌절이 생일이라서 이런 이름이 붙었다. 이름이 ‘제헌’인 사람들은 제헌절에 태어난 남성인 경우가 많으며, 발음이 비슷한 ‘재헌’이나 ‘재현’이라는 이름도 많이 쓴다.

[1] 사진 속 장소는 중앙청(舊 조선총독부 청사)이다.[2] 2007년까지는 공휴일이었다. 자세한 내용은 후술.[3] 7월 12일에 성안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제헌절은 헌법이 제정된 날이 아니라 공포된 날일 뿐'이라는 식의 주장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대륙법계에서 법의 제정은 실질적 정립론에 따라 공포까지를 제정절차로 보며, 제헌 국회에서 성안이 완성된 7월 12일은 여전히 헌법이 제정되는 과정에 속할 뿐, 이것이 공포된 7월 17일을 헌법 제정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비판과, 제헌 헌법에서 현행 헌법까지 모든 판의 헌법 전문을 살펴보면 대놓고 '제정일'이 '1948년 7월 12일'이라고 써 있다는 반론이 있다. 이미 헌법에 7월 12일이라고 명시해놓았는데 다른 이론을 가져와서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주장이다.[4] 만약 제헌절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헌법을 제정한 날인 9월 11일이었는데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면 위 주장에 일말의 설득력이 있을 수도 있다.[5] 2007년까지는 모두 공휴일이어서 2004년생까지는 제헌절날 공휴일인 만큼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가지 않고, 집에서 쉬었던 경험이 마지막으로 존재하는 세대이다.[6] 음력. 양력으로는 8월 13일[7] 부처님오신날이 잘하면 4월 28~30일에 올 수 있으며(이런 경우 무조건 음력 4월이나 5월에 윤달이 낀다. 가장 가까운 경우인 2020년만 해도 부처님오신날은 윤달이 4월에 낀 덕분에 4월 30일에 공휴일이 되었다), 무엇보다 4년에 한 번 열리는 국회의원 선거는 무조건 4월에 열린다. 그나마 믿을만한 공휴일은 국회의원 선거일. 2020년은 두 공휴일을 모두 겪은 해가 되었다.[8] 2월과 9월은 음력을 따르는 설연휴와 추석연휴 상황에 따라 매년 달라진다.[9] 한 해의 제헌절과 크리스마스는 항상 요일이 같다.[10] 하계 올림픽 개최기간은 개최지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보통 7월 하순에 시작해서 8월 상순에 끝난다. 이 시기를 비켜간 대회를 꼽으라면 1988 서울 올림픽2000 시드니 올림픽이다. 서울 올림픽은 한반도의 기후상 7월 하순~8월 상순이 1년 중 제일 더울 때라서 더위를 피하기 위해 9월 하순에 대회를 열었고 시드니 올림픽은 반대로 7~8월이 오스트레일리아 기후상 겨울이라서 9월에 대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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