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금융권

덤프버전 :

금융 기관

[ 펼치기 · 접기 ]

||<|3><tablewidth=100%><tablebgcolor=#fff,#191919><colbgcolor=#a9a9a9,#565656>국제
금융기구
||<width=12%><colbgcolor=#d3d3d3,#2c2c2c> 국제통화기구 ||국제통화기금(IMF) ||
|| 다자개발은행 ||세계은행(WB)(국제부흥개발은행(IBRD) ‧ 국제개발협회(IDA)) ‧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 아시아개발은행(ADB) ‧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
|| 기타 ||국제결제은행(BIS) ‧ 녹색기후기금(GCF) ||
||<-2> 중앙은행 ||한국은행(BOK) ‧ 연방준비제도(Fed) ‧ 중국인민은행(PBC) ‧ 중화민국중앙은행(CBC) ‧ 유럽중앙은행(ECB) ‧ 독일연방은행(BBk) ‧ 프랑스은행(BDF) ‧ 영란은행(BOE) ‧ 일본은행(BOJ) ‧ 러시아연방중앙은행(ЦБ РФ) ||
||<-2> 국가(산하)기관 ||금융위원회(FSC) ‧ 금융정보분석원(FIU) ‧ 금융감독원(FSS) ‧ 금융결제원(KFTC) ‧ 예금보험공사(KDIC) ‧ 우체국예금 ||
||<-2> 지주회사 ||금융지주회사 ||
||<-2> 회계법인 ||세계 4대 회계법인(딜로이트, EY, KPMG, PricewaterhouseCoopers), 일반 회계법인 ||
||<-2> 거래소 ||한국거래소(KRX), 한국금융투자협회(KOFIA) ||
||<-2> 제1금융권 ||은행(지방은행인터넷전문은행), 농협은행(NH), 수협은행(Sh) ||
||<|4><width=10%> 제2금융권
||<width=12%> 금융투자회사 ||증권회사, 자산운용사, 선물회사, 신탁회사, 종합금융회사(단자회사), 투자자문사, 투자은행, 헤지펀드, 사모펀드, 창업투자회사,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부동산투자신탁, 인프라투자신탁 ||
|| 보험회사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재보험사, 법인보험대리점 ||
|| 여신전문
금융회사 ||신용카드사, 리스사‧할부금융사, 신기술금융사, 선박금융사, ||
|| 상호금융 ||농·축협(NACF) ‧ 회원수협(NFFC) ‧ 신협(CU) ‧ 산림조합(NFCF) ‧ 새마을금고(KFCC) ‧ 상호저축은행 ||
||<-2> 기타 사금융(제3금융권) ||사채(일수), 유사수신업체, 전당포 ||
||<-2> 기타 ||금융공동망 ||




1. 개요
2. 종류
3. 특징
4. 오해


1. 개요[편집]


은행이 아닌 다양한 금융기관들을 포괄하는 말로, 1970년대부터 당시 광범위했던 사금융 시장을 제도권 안으로 포함하고, 나아가 경제 발전에 필요한 자금 수요의 다양화를 꾀하기 위해 발전해 왔다. 은행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중앙은행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

경제학에서는 1금융권을 통화기관이라고 칭하는 데 비해 2금융권은 비통화금융기관이라 칭한다. 통화기관인지 비통화기관인지는 요구불예금 비중에 따라 구분하는데 2금융권 우체국이나 저축은행, 상호기관의 경우 요구불예금보다는 저축성예금의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다만 은행 중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은 은행이지만 정책금융기관으로 통화창출능력이 거의 없기 때문에 비통화금융기관으로 분류한다.

2. 종류[편집]


  • 우체국예금보험[1]
  • 증권사
  • 종합금융회사
  • 보험회사
  • 여신전문금융회사
  • 상호금융기관
    • 농업협동조합[금융사업특례]
    • 수산업협동조합[금융사업특례]
    • 산림조합[금융사업특례]
    • 새마을금고[2][3]
    • 신협
    • 상호저축은행


3. 특징[편집]


은행법을 적용받지 않는 다양한 금융기관을 포괄하는 말이다.

증권사, 종금사, 증권금융회사[4], 펀드중개회사 등의 금융투자회사는 자본시장통합법을, 보험회사는 보험업법을, 카드사캐피탈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적용받으며 각종 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는 각 협동조합의 특별법이 적용되고 상호저축은행은 상호저축은행법이 적용된다. 규제 당국도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 상호저축은행의 경우엔 금융위원회가 직접 감독한다.

그 외에 제3금융권이라는 것도 있는데[5] 이건 간단히 말하면 사채로 정식 용어는 아니다. 아무튼 2금융권에서조차 대출을 거절당한다면 이쪽으로 가게 된다. 하지만 제2금융권에 대출을 거절당했다는 것 자체가 기본조건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이거나, 경제 신용이 거의 무너진 심각한 상황이고, 그걸 제3금융권은 알고 이용해 먹으려고 하기 때문에 막장으로 치닫는 경우가 많이 생긴다. 사채 항목을 보면 알겠지만 사실상 제3금융권 대출을 이용하고 나서 생활이 나아진 사람은 사실상 없다.


4. 오해[편집]


1금융과 2금융을 나누는 기준은 언론에서 만든 용어이며, 은행법 적용시 1금융이고 그외는 다른 법률이 적용되는 기관일 뿐이다. 1금융이 더 좋고 2금융이 좋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 특히 은행보다 위험하면 제2금융권에 속하고, 은행만큼 안전하면 제1금융권에 속한다는 오해도 있지만 이것도 틀린 말이다. 이런 오해의 원인은 잘못된 금융교육, 과거 2금융권 대출 시 신용등급 하락, 제3금융권이라는 비공식 용어일듯 하다. 딴건 몰라도 저게 위험도가 가장 높다는 건 다들 아니까. 금융소비자 차별이라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들어와서 금리가 같다면 1금융이나 2금융이나 신용등급 하락이 같다.

상호저축은행이나 상호기관의 경우 원래 설립 목적이 서민금융 지원인 만큼 중저신용자 대상으로 영업을 하기 때문에 은행보다 위험도가 높은 건 맞다. 하지만 예금자보호가 가능하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쓸 수준은 아니다. 또한 제2금융권에 속하는 우체국 예금보험과 증권사의 예수금은 은행보다 훨씬 더 안정적이다. 우체국 예금은 법률로 국가에서 전액 지급보증을 하고 있으며, 증권계좌에서 주식을 사고 팔기 위한 예수금의 경우는 모두 한국증권금융에 맡겨 두며, 예수금을 가지고는 매우 안정적인 상품만 운용하기 때문에 우체국보다는 위험하겠지만 사실상 예수금을 떼일 염려는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증권사의 CMA는 원금손실의 위험이 있지만 그 가능성이 매우 낮기도 하고 CMA는 원칙적으로는 예금상품이 아니라 금융투자상품이며 증권사에서는 이를 충분히 고지했기 때문에 손실이 나더라도 고객 입장에서는 할 말이 없다.

또한 은행의 경우라도 예금 말고 초고위험 금융투자상품도 같이 판매하기 때문에 은행에서 판매하는 상품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전하다고 믿어서도 안된다.

애초에 제2금융권은 은행이 아닌 기타 금융기관들을 전부 포괄하는 단어이다. 제2금융권이라는 말 자체가 상호금융기관, 그 중에서도 특히 상호저축은행을 뜻하는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이러한 오해가 생기는 것이다.
[1] 1금융권으로 착각하기도 하나, 우체국예금보험의 경우 은행법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2금융권 취급이다.[금융사업특례] A B C
신용협동조합법 제95조(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법인이 제39조제1항제1호 및 제6호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으로 본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농업협동조합지역축산업협동조합(신용사업을 하는 품목조합을 포함한다)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법률 제4820호 수산업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 부칙 제5조에 따라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을 포함한다)
3.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
[2]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 감독관할[3]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 3개 생산자 협동조합들이 금융 사업에 대해서 신용협동조합법을 준용하는 것(신용협동조합법 95조)과 달리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에 의해 같은 금융 협동조합인 신협과 독립되어 취급된다[4] 한국증권금융[5] 보통은 비제도금융권, 즉 사금융권이라고 표현한다.


파일: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__CC.pn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2-16 13:59:27에 나무위키 제2금융권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