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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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제8대 국회
第8代國會

1971년 7월 1일 ~ 1972년 10월 17일[1]
이전
이후
제7대 국회
비상국무회의
의원정수
204석[2]
의장
백두진(1971.7.26.~1972.10.17.)

부의장
장경순, 정해영

제1당

[[민주공화당|
파일:민주공화당_글씨만.png
]]


원내정당[3]
[ 의석수 보기 ]
민주공화당, 신민당




1. 개요[편집]


1971년 5월 25일 실시된 총선거를 통해 구성된 대한민국의 여덟 번째 국회. 이 시기에 10월 유신이 일어나면서 1여년 만에 해산되어버린 비운의 국회이다. 이후 국회는 사실상 대통령 아래에 예속되고 만다.


2. 국회의원[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제8대 국회의원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3. 원구성[편집]



''' 1971.7.1. ~ 1972.10.17.'''

[ 임기 개시 ]
여당

113석

야당

파일:신민당 벽보글씨.svg

89석


파일:국민당(1971년) 흰색 로고타입.svg

1석


파일:민중당 벽보글씨.svg

1석

재적 {{{#!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580009; font-size: .8em"
204석
}}}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min-width: 33.3%; margin: 0 -10px">
[ 10월 유신 ]
여당

114석

야당

파일:신민당 벽보글씨.svg

89석

무소속

1석

재적

204석

제국 중추원 · 임시의정원
제헌 · 2 · 3 · 4 · 5민 · 5참 · 6 · 7 · 8 · 9 · 10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3.1. 의장단[편집]


파일:국회휘장.svg
대한민국 국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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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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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 신익희
신익희
이기붕
이기붕 곽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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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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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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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진
정일권
백두진
정래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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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문식
이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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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규 이만섭
황낙주
김수한
박준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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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태
강창희
정의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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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문희상
박병석
김진표

국회부의장 · 임시의정원 의장




파일:국회휘장.svg
대한민국 국회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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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
신익희 김약수 윤치영
김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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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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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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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길중
고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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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철
김녹영 조연하
공석
장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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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승환
김재광
김재광
조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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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낙주
허경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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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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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사덕 김종하
김종호
김태식
조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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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규
박희태
이용희
이상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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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성
문희상
정의화
홍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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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석
박병석
정갑윤
이석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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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박주선
이주영
주승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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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2 {{{#fff 제2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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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정진석
김영주
정진석 정우택

역대 국회의장




  • 제8대 국회 의장단 (1971년 7월 26일 ~ 1972년 10월 17일)
    • 국회의장: 백두진 (민주공화당, 전국구, 재선)
    • 국회부의장
      • 장경순 (민주공화당, 전북 11[4], 3선)
      • 정해영 (신민당, 부산 6[5], 5선)

3.2. 상임위원회 / 상설특별위원회[편집]


재정경제위원회가 재무위원회와 경제과학위원회로 분리되어 총 13개의 상임위원회로 재편된 것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제7대 국회와 동일하다. 13개의 상임위원장 모두 민주공화당 소속 의원들이 선출되었다.



3.3. 비상설특별위원회[편집]


총 3개의 특별위원회가 있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국회상임위원회위원정수에관한규칙중개정안기초특별위원회
  • 경제의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심사특별위원회


3.4. 교섭단체[편집]


  • 개원 당시
    • 민주공화당(113석)
    • 신민당(89석)

  • 1972년 5월 15일 기준
    • 민주공화당(114석)
    • 신민당(89석)


4. 주요 활동[편집]


아래에 열거한 법률은 †로 표시한 것 외에는 이 문서 최종수정일 현재에도 시행 중인 법률(후에 개정된 것 포함, 폐지제정된 것 제외)이다.

  • 1971년
    • 12월 27일: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국가보위법)[6] 제정.
    • 12월 28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 1972년
    • 8월 2일: 상호신용금고법[7] 제정.
    • 10월 17일: 박정희 대통령이 전국에 비상 계엄령을 발동하고 국회를 해산하는 일명 10월 유신 선포, 국회 해산.

5. 관련 문서[편집]




파일: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__CC.pn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2-16 18:33:14에 나무위키 제8대 국회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1] 10월 유신으로 국회가 해산되었고 이후 1973년 3월 11일까지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상국무회의가 국회를 대신해 입법권을 행사하였다.[2] 지역구 153석, 비례대표 51석.[3] 임기 종료시 기준[4] 김제[5] 부산진 을[6]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 없이 국가비상사태 선포권을 부여하는 법률이다. 사실상 10월 유신을 위한 사전작업이라 봐도 무방할 정도. 이후 1981년 12월 17일에 폐지되었다.[7]상호저축은행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