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피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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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1. 개요
2. 한국은 과연 세계 3위의 탈세국가인가?
2.1. 이 통계는 과연 믿을 만한 것인가?
2.2. 이 보고서를 믿는다 한들 과연 세계 3위가 맞는가?
3. 조세 피난처 목록[1]
3.1. 조세 피난처
3.2. 기타 금융 센터
3.3. 현재는 조세 피난처로 분류되지 않는 나라
4. 기타
5.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 Tax Haven

말 그대로 법인에게 법인세를 떼지 않거나 법인세 비중이 매우 낮은 국가나 지역. '조세 회피처', '조세 회피 지역', '조세 도피처'라고도 한다. 조세 피난처는 합법으로, 불법탈세와는 다르다. 물론 더 정확히 말하자면 편법에 가깝지만.[2] 누구든지 전 세계 어디에든 자신의 회사를 세울 권리가 있고, 각 법인은 자신이 등기된 국가에 납세의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A국의 국민이 B국에 설립한 법인이라도 A국에 납세의 의무가 생기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법인은 설립자와는 독립된 별개의 존재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조세 피난처라는 말은 tax haven[3]을 번역 수입한 말로 법인세율이 높은 지역을 피하여 법인세 비중이 낮은 지역에 법인을 설립하거나 이전하여 조세 부담을 경감한다는 의미이다. 국세청에서 발간하는 국세 매거진에서도 조세 피난처라는 용어를 사용한다.[4] 개인이 이민의 자유가 있는 것처럼, 법인이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세율이 낮은 지역으로 이전하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일은 아니다. 조세 피난처를 불법적인 탈세에 악용하는 사람들이 나쁜 것이지, 조세 피난처에 법인을 설립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구글과 애플 등 글로벌 기업들도 합법적으로 조세 피난처를 이용한다. 그러나 이것이 해당 기업이 속한 국가의 정상적인 조세 회수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분명하므로, 굳이 따지자면 법의 구멍을 이용한 '편법'이지만 합법이라고도 할 수 있다.

'피난'이라는 용어가 마치 무고한 양민이 전란이나 재난을 피해 도망친 것 같은 뉘앙스를 풍기기 때문에, 조세를 피하는 행위의 편법성·불법성을 희석시킬 수 있으므로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있다. 그래서 조세 피난처라는 용어가 부적절하다고 여기는 이들은 조세 회피처(租稅回避處) 같은 표현을 선호한다. 그런데 회피처라는 단어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물론 한자어 조어법에는 어긋나지 않지만 여태까지 쓰인 적이 없다) 회피처라는 말은 원래 쓰이던 피난처라는 단어를 염두에 두되 부적절해 보이는 피난만 회피로 바꾼 수준에 그친다는 문제가 있긴 하다. 조세 피난처라는 용어를 안 쓰려고 조세 회피처라는 대체어를 만들어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조세 피난처라는 기존 용어의 조어법이 흔적으로 남아 있다는 점에서 모순적인 것. 차라리 조세 회피 지역이라고 하는 게 자연스럽지만 이 경우는 한 음절이 더 늘어나서 경제적이지 못하다는 문제가 있다. 의견이 분분하므로 일단 여기서는 널리 쓰여 왔던 조세 피난처를 표제로 정했다.

한국 기업들은 세계에서 3번째로 많은 자금을 조세 피난처에 맡기고 있다는 통계가 있다. 다만 이건 일정 기간에 유출된 검은 돈을 예측한 것인데 일단 선진국들은 모두 제외했고 이 순위에 나온 특정 나라들은 20년 정도의 기간을 따졌다. 예를 들어서 동유럽 국가[5]들은 소련 해체 후 좀 시간이 흐르고 나서 추산한 것이지만 한국은 1970년대 이후부터 추산한 것이다. 그런 점에서 한국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불리한 면이 있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한국의 자금량이 결코 적지는 않다. 물론 한국의 경우는 탈세를 한 사람들 숫자가 그렇게까지 많지 않기는 하다. 단, 탈세를 한 인간들이 1인당으로 타국 사람들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엄청나게 먹었다. 까고 지금까지 알려진 몇몇 개인이 이렇게 먹었다고 보기에는 너무 용자라서 추후 조사를 더 하면 더 나올 가능성도 있다.

보통 해당 국가 등이 기업의 유치 등을 목적으로 세금을 낮추거나 면제하지만, 조세 피난처는 단속이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특정기업 등이 해당 국가에 페이퍼 컴퍼니 등을 설립하고 자금의 돈 세탁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본국의 세금 징수에 대해 합법적 조세 회피 또는 불법적 탈세를 하기 위하여 이용된다.

이들 조세 피난처들은 대다수의 기관들로부터 선진국으로 인정받고 있는 스위스, 오스트리아, 리히텐슈타인, 벨기에, 룩셈부르크, 마카오 등 일부 국가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1인당 GDP가 국가의 실질적인 경제력이나 국민들의 생활 수준에 비해서 매우 높은데, 동남아시아, 서아시아오세아니아, 중앙아메리카 등지의 이름 없는 소국들이나 속령들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들은 정말로 자원도 거의 없는데다 관광업도 시원찮고 제조업 등으로는 아예 다른 나라들에 비해 규모에서 게임이 안 되니 이런 쪽으로 법인들이 검은 돈을 빼돌리는 데 일조하여 돈을 벌어들이는 것. 경제규모가 작으니 법인세가 낮아도 충분한 규모가 된다.

실제로 같은 카리브해오세아니아 등지라도 관광지로 유명한 피지팔라우, , 북마리아나 제도, 또 석유가 나는 트리니다드 토바고 등은 이런 일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관광지로 유명하면서 조세피난처 역할도 하는 모나코, 바하마 등이나 산유국이면서도 조세피난처 역할도 겸하는 바레인, 브루나이 그리고 말레이시아 라부안 섬 등의 케이스도 있다.

즉 관광자원도 없고 석유도 나지 않는 작은 섬나라들이나 한국의 중소도시 내지는 수준의 인구규모를 가진 소국들이 뜬금없이 1인당 GDP가 높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조세피난처 내지 돈 세탁의 천국 등이라고 봐도 좋다.

물론 선진국에 생활 수준이 실제로 높은데도 조세피난처 노릇을 하는 스위스 같은 경우도 제법 있다. 주로 외국인이 계좌를 만들기 쉬운 나라일수록 조세피난처로서 각광 받는다.[6] 하지만 명백히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나라들의 입장에선 이런 취급이 아주 기분 나쁠 만도 하다.

대놓고 나라 컨셉이 조세피난처인 나라도 있다. 아일랜드법인세가 일반기업 12.5%, 첨단 기술기업 6.25%로 어마어마하게 싸기 때문에, 구글, Apple, 화이자, Microsoft 등의 기업들의 유럽 본사는 전부 다 아일랜드에 있다. 그리고 아일랜드는 6.25% 법인세를 적용받으려면 5,000명 이상의 고용을 해야 한다고 의무화했기 때문에, 구글, Apple, 화이자, Microsoft 등의 사업장도 죄다 아일랜드에 있다.

좌파 정치인, 사상가 입장에서는 매우 골치 아픈 존재이다. 좌파정책을 펴기 위해서는 증세, 특히 법인세를 무겁게 매기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면서 국민들의 반발도 적은데, 법인세를 인상하면 법인들이 법인세가 저렴한 해외로 이전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경화된 경제정책을 펴야 하기 때문이다.[7] 토마 피케티21세기 자본에서는 조세 피난처 방지를 위해 글로벌 연합 부유세를 제안하기도 했다.

편견과 달리 정작 진짜 금융업이 활발한 선진국들인 영국, 홍콩 등은 계좌 개설이 어려워 이러한 일을 못 한다! 아예 외국인의 예금조차 안 받아주는 곳도 많다. 그리고 홍콩 은행들은 조사관(compliance officer)들을 고용해서 염정공서홍콩 경무처와 함께 돈세탁 추적에 나선다.[8]

한편, 조세피난이 점차 많아지자 2021년에 들어선 OECDG7 국가들은 법인세의 국제 하한선을 올리자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특히 조세피난으로 인한 타격이 가장 큰 미국의 의지가 강한 편으로 원래는 21%까지 올리려던 것을 다른 국가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15%까지 낮춘 상황이며, OECD는 12.5% 정도로 조정할 것을 지향하고 있다.


2. 한국은 과연 세계 3위의 탈세국가인가?[편집]



2.1. 이 통계는 과연 믿을 만한 것인가?[편집]


파일:external/image.fmkorea.com/f3149c1611192e91e572439672656d3a.jpg
이 사진은 소위 한국 = 세계 3위 탈세국, 인구수 혹은 경제규모 대비 사실상 1위라는 식의 해석으로 아직까지도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 짤이다.

이 짤의 출처는 위에 나와 있듯이 영국에 소속을 두고 있는 한 민간 시민단체인 조세정의네트워크(tax justice network)의 한 보고서이다.

위 링크를 타고 가서 보고서를 보면 알겠지만, 몇해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ICJ의 탐사보도와는 성격이 다른 보고서다. 구체적 혐의나 회피액을 추적해서 파악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국가를 상대로 GDP나 무역 규모, 그 과정에서 누락된 금액등 몇가지 거시 경제 지표를 보고 공식화하여 그 규모를 추정한 것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이 방법에 따르면 중국이나 러시아보다 1인당 GDP가 월등히 높고, 인구 대비 무역 규모가 큰 한국은 당연히 인구 대비 은닉자금의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다. 즉 국가별로 경제 상황이 다르다는 점을 무시했다는 것이 문제이다.

이에 대해 당시 기획재정부 박재완 장관은 이를 지적하며 별 근거가 없다고 말한 기록이 있다. #

이에 몇몇 음모론자들은 정부와 고위층의 커넥션으로 인해 알면서도 은폐한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하지만, 이 보고서의 객관성이 떨어지는 것은 이 보고서 스스로가 증명하고 있는 것이...

파일:external/www.tvernedra.ru/OFFSHORE.jpg

범위가 참으로 두루뭉술하다. 즉 규모가 21조~31조 달러로 추정된다는 얘기며, 여기서 중간값 26조 달러를 취했다. 오차 범위가 무려 20%가 넘는다. 게다가 그 액수가 조 달러다. 어림잡아도 5천조 원, 최대 1경에 이르는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다. 구체적인 수치가 아닌 거시지표로 그 규모를 얼핏 추정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오류라고 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으며, 각국의 정부도 추적하지 못하는 은닉자금의 규모를 일개 시민단체가 추정하는 과정에서 그 객관성이 상당히 부실해질 수밖에 없는 배경이 존재한다.


2.2. 이 보고서를 믿는다 한들 과연 세계 3위가 맞는가?[편집]


파일:external/storage0.dms.mpinteractiv.ro/paradis-fiscal.jpg

이 보고서의 이 그림과, 그리고 위의 표를 보자. 모두 국내 언론이 근거로 삼은 같은 보고서에서 나온 자료다. 보면 140여 개국의 합이 9.4조 달러, 그리고 전 세계 은닉자금의 합은 중간값 26.3조 달러라고 나온다.

즉 이 두개의 숫자의 차이 대략 17조 달러라는 공백이 생긴다. 이 공백은, 위의 한국은 3위라는 랭킹의 근거로 돌아다니는 저 짤이 몇개 나라가 생략된 랭킹임을 말해준다. 몇개의 생략된 나라의 규모가 17조달러, 그리고 140개국의 합이 9조 달러 가량이므로 생략된 나라들의 은닉자금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만약 위 표가 모든 나라가 포함된 랭킹이었다면 상위권 랭킹은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

위의 생략된 나라들이 소위 말하는 경제대국들 중 선진국들이다. 이 나라들이 생략된 이유와 한국이 포함된 이유도 불분명하다.

조세정의네트워크의 다른 모든 보고서는 한국을 선진국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유독 이 보고서에는 선진국 중 한국만을 포함하고 국내 언론이 이를 그대로 받아적어 인터넷에 세계 3위라는 일대 파란을 일으켰는데, # TJN의 말에 따르면 한국이 1970년대 이후 저성장에서 벗어나려고 공적자산을 매각하고 구조조정을 단행했으며 엄청난 외채를 끌어들인 점에서 다른 개발도상국과 같다고 보았다고 한다. 그리고 동북아 담당에 의하면 # 한국보다 앞선 경제권을 쥐고 있는 나라들은 이미 글로벌 무대를 자신의 경제영역으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수치에 포함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서라고 했다.

문제는 저 기준에 따르면 한국 외에 TJN이 적을 두고 있는 영국은 마찬가지로 포함되어야 하며, 글로벌 무대를 경제영역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은 한국 또한 마찬가지므로 포함시키는 것이 합당치 않다. 게다가 이 보고서가 나온 문제의식은 경기를 살리기 위한 재정확대로 인한 재정적자 등을 해결하기 위해, 은닉 자금에 정당한 세금을 물려야 한다는 것에 있는데, 미국이나 일본 영국 등을 포함, 재정악화 문제는 미국과 일본 그리고 특히 전 유럽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고간 요인인 만큼 명확한 설명이 되지 않는다. 만약 저 보고서가 모두 사실이라 한들 어떤 설명으로도 은닉 자금의 규모와 역사가 개도국이나 한국보다 훨씬 큰 선진국들의 랭킹을 포함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으며, 설사 이러 저러한 이유가 있은들 그들만의 랭킹이라도 포함했으면 될 일이다.


3. 조세 피난처 목록[9][편집]


주로 이름조차 잘 알려지지 않은 소국들과 해외령이 많다.[10] 하지만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 선진국이 해당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3.1. 조세 피난처[편집]



이들 이외에도 대다수의 기관들이 마카오, 키프로스, 몰타, 모리셔스, 세이셸, 통가, 바베이도스, 푸에르토리코, 덴마크, 아일랜드 등을 조세 피난처로 분류한다.


3.2. 기타 금융 센터[편집]


조세 피난처로 정식 지정된 것은 아니지만 조세 피난처에 준하는 낮은 세율을 부과하는 국가들. 국제사회에서는 이들 역시 위의 국가들에 준하여 다룬다. 물론 싱가포르는 탐오조사국의 단속으로 현재는 조세피난이 잘 안 되고 거의 이웃한 말레이시아 라부안 섬으로 옮겨갔다.
  • 과테말라
  • 룩셈부르크: 한국 아이튠즈 스토어의 가맹점 소재지.[13]
  • 라부안(말레이시아)
  • 벨기에
  • 브루나이: 바레인처럼 산유국인데 조세도피처 노릇까지 한다.
  • 스위스
  • 싱가포르
  • 아일랜드: 2016년 7월부터 법인세를 6.25%(첨단 기술기업)으로 인하했다.
  • 오스트리아
  • 칠레


3.3. 현재는 조세 피난처로 분류되지 않는 나라[편집]


처음에는 이들처럼 조세 피난처 역할을 했으나 국제적 기준을 준수하기로 하면서 빠진 나라들. 이들 모두 원래는 기타 금융 센터로 분류되던 나라들이었다.
  • 나우루: 여기는 전보다 사용량이 줄었다. 인광석이 고갈되고나서는 한동안 검은 돈을 받으며 먹고 살았지만 9.11 테러로 인해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으로 검은 돈을 찾아내면서 나우루도 걸렸기 때문에 털리고 망했다. 그렇기에 합법적인 곳은 있을지언정 불법적인 조세 피난처는 거의 줄었다. 2003년 OECD에서 조세 피난처 목록에서 제외하였다.
  • 말레이시아 (라부안 섬 제외)
  • 네덜란드
  • 우루과이
  • 코스타리카
  • 필리핀
  • 체코: 체코슬로바키아 시절은 조세피난처로 악명높았다.
  • 홍콩: 한때 면세지역이라서 조세피난처로 각광받기도 했던 홍콩은 영국령 시절부터 돈세탁 및 조세피난을 막기 위해 계좌 개설이 아주 까다로운 편이며 심지어 몇몇 시중은행은 아예 외국인을 안 받는다. 확실하게 홍콩의 HKID카드와 일정한 주소를 요구하며 몇몇 은행은 아예 홍콩인만 고객으로 받고 외국인의 계좌 개설을 금지하고 있다. 그리고 돈세탁 방지를 목적으로 은행들에서는 조사관을 고용해 홍콩 경찰, 염정공서와 연계하기도 한다. 1974년 이전까지는 물론 홍콩에서의 돈세탁 및 조세 포탈이 심각한 부정부패와 연동되어 매우 성행했으나 1974년 염정공서 출범, 부패방지 3륜법 제정 등에 의해 1980년도부터는 돈세탁 및 조세피난 목적의 외국인 예금자들이 완전히 퇴출당했다.


4. 기타[편집]


조세 대신 저작권 회피를 위해 해외 법인을 세우는 경우도 있다. 저작권법이 느슨한 국가에 법인을 세우면 그 국가의 저작권법을 따르기 때문에 저작권 소송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때문이다.


5. 관련 문서[편집]



파일: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__CC.pn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2-17 03:16:41에 나무위키 조세 피난처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1] https://ko.wikipedia.org/wiki/%EC%A1%B0%EC%84%B8_%ED%94%BC%EB%82%9C%EC%B2%98[2] 개인의 세금에서의 절세와 비슷하다. 절세는 탈세와 다르게 합법적으로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이다.[3] 헤이븐, 천국을 뜻하는 heaven이 아니라, 피난처를 뜻하는 단어다[4] http://www.nts.go.kr/news/news_10.asp?minfoKey=MINF8720140113095527&mbsinfoKey=MBS20140115134545373&type=V[5] 이들도 조세피난처로 쓰이기도 했다.[6] 대개 고객의 정보를 안 알려주는 스위스 은행 같은 케이스이거나 혹은 가명으로 외국인 계좌 개설이 가능한 미국의 일부 시골 주들 같은 경우.[7] '입으로는 좌회전을 외치면서 핸들은 우회전으로 꺾었다'는 평가를 받는 노무현의 퇴임 후 남긴 저서인 「진보의 미래: 다음 세대를 위한 민주주의 교과서」에서, 자신의 정부가 좌파정권이었는지 고민하는 모습을 보인다.[8] 한국일 경우엔 금융위원회 산하에 준독립적인 소속기관으로 출범한 금융정보분석원이 있는데 홍콩의 염정공서와는 달리 기능상 수사권이 없다. 오직 순수한 금융정보분석기구로서 자금세탁방지와 관련된 최소한의 특정금융거래정보만을 수집·분석·제공해야 하고, 임의로 특정인에 관한 금융정보를 수집할 권한이 없고, 단지 수동적으로 금융기관들로부터 보고받은 혐의거래정보 및 관련정보를 분석하여 법집행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기관에 불과하다.[9] https://ko.wikipedia.org/wiki/%EC%A1%B0%EC%84%B8_%ED%94%BC%EB%82%9C%EC%B2%98[10] 실제 국민 생활 수준에 비해 1인당 GDP가 높은 나라들 거의 대부분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대표적인 카리브해 일대의 소국들이나 해외령들 등.[STMRTN] A B 같은 섬을 공유한다.[11] 대표적인 미국 내 조세 피난처로, 법인 설립이 쉬우며 계좌를 개설할 때 가명을 사용할 수 있다.[12] 다만 영국 본토는 외국인의 계좌개설을 HSBC만 받고 있는 등 조세포탈을 막고 있다. 당연히 걸릴 경우 런던 경시청에 의해 신원이 해당 국가에 통보된다.[13] 애플의 조세회피 수법은 "더블 아이리시 위드 어 더치 샌드위치"로, 룩셈부르크는 카드 가맹점 개설을 위한 쓰리쿠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