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직접설립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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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1. 개요
2. 절차
3. 적용 구역 현황
4. 문제점



1. 개요[편집]


서울시에서 추진되는 공공지원 정비계획구역을 대상으로, 추진위 구성을 생략하고 조합을 직접설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지원 제도.
  • 근거 법령 - 2016년 11월 10일, 조합설립 지원을 위한 업무기준이 제정되어 고시되었다.[1] 고시문


2. 절차[편집]


구역지정 → 조합직접설립 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선정 → 조합설립계획 공고 → 위원장(외부전문가) 선정 → 선거인명부 열람 → 주민대표(부위원장) 및 위원 후보자등록 → 선거일 및 선거인명부 확정 → 당선인 선임(주민협의체 구성)조합설립


3. 적용 구역 현황[편집]


번호 || 구 || 구역명 || 구역지정 || 조합설립계획
공고일 || 주민협의체구성
완료 || 조합설립 ||
1
중구
신당10구역
2023.06.22(목) 고시
2023.07.13(목) 공고
2023.09.04(월) 공고
2023.12.27(수)
2
성동구
금호21구역
2023.09.07(목) 고시
2023.10.31(화) 공고
-
-
3
양천구
신정동 1152 일대
2023.09.07(목) 고시
2023.11.30(목) 공고
2024.01.08(월) 공고
-
4
중구
중림동 398 일대
2023.09.14(목) 고시
2024.01.29(월) 공고
-
-




4. 문제점[편집]


  • 조합직접설립제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조합직접설립제도 찬성[2] 동의율 50% 이상이면 가능하다. 동의율 50% 이상 75% 미만인 경우에는 구청의 예산만으로 조합직접설립제도를 운영해야한다. 그런데, 동의율 75% 이상인 경우에는 서울시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동의율 75% 이상 되어야 한다고 안내를 하고 있다. 동의서 징구와 관련된 노력과 사업 지연에 대한 부담은 주민에게만 있는 상황에서, 조합직접설립제도와 관련된 세부적인 설명은 구청 또는 시청으로부터 전혀 없다.

  • 주민협의체의 주민대표 후보자가 단수인 경우에는 선거 없이 주민대표가 될 수 있지만, 후보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선거를 치뤄야하는 부담이 있다. 이 경우, 구역지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던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주민대표가 되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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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특별시 고시 2016-354호[2] 구역지정 동의율과 다르다. 이하 동의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