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친일반민족행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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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오개혁
김홍집 내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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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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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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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광범
※ 2차 내각은 출범당시 3차 내각은 특정기간을 기준으로 함.
을미사변 이후 친일성향으로 조각되어 을미개혁을 추진하였으나 아관파천 이후 고종에게 을미사적으로 불리고 처형 명령이 떨어지면서 실각한다.



조선귀족
朝鮮貴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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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12년 도박죄로 구속되어 일시적으로 예우 정지.[2] 1872년생 이완용(李完鎔)으로 1858년생 이완용(李完用)과 동명이인임. [3] 1927년 파산자로 선고되어 조선귀족령 제8조 1항에 따라 1928년 2월 29일부로 자작의 예우가 정지되었지만 자식이었던 조중수에게 자작 작위가 승작됨.[4] 1919년 중국 상하이로 망명하여 독립 운동에 협조해 습작 불능 처리됨.[5] 재산 분쟁으로 일시적으로 예우 정지.※ 오등작일제강점기 조선귀족에 공작은 없었으며, 그에 준하는 작위와 관련한 정보는 왕공족 문서 참고.※ 취소선 표시는 작위를 박탈당한 인물을 뜻함.
작위 박탈 사유 [ 펼치기 · 접기 ]
  • 윤치호 : 1913년, 105인 사건에 연루되어 구속됨에 따라 작위 박탈
  • 김사준 : 1915년, 조선보안법 위반 사건에 연루되어 작위 박탈. 신한혁명당의 간부 중 하나인 성낙형이 고종을 망명시키고자 했는데, 김사준이 이를 수락하고 실행에 옮기려다 일제에 발각되어 김사준을 비롯한 고종 망명 사건 관련자들 다수가 검거
  • 김윤식 : 1919년, 독립 청원서 제출로 인해 작위 박탈
  • 이용직 : 1919년, 독립 청원서 제출로 인해 작위 박탈
  • 민영린 : 1919년, 아편 흡입죄로 구속되어 작위 박탈
  • 김병익 : 1919년, 아편 흡입죄로 구속되어 작위 박탈
  • 민태곤 : 1941년 12월, 도쿄에서 조선민족독립운동 사건으로 구속되어 작위 박탈



조선총독부 중추원
19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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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조선총독부 정무총감1
부의장
김윤식
고문
고영희
권중현
박제순
송병준
이근상
이근택
이완용
이재곤
이지용
이하영
임선준
조중응
조희연

찬의
찬의
권봉수
김만수
김사묵
김영한
남규희
민상호
박경양
박승봉
염중모
유맹
유정수
이건춘
이재정
이준상
정인흥
조영희
한창수
홍승목
홍종억

부찬의
고원식
구희서
권태환
김교성
김명규
김명수
김준용
김한규
나수연
민건식
박제환
박희양
서상훈
송지헌
송헌빈
신우선
신태유
어윤적
엄태영
오재풍
윤치오
이도익
이봉로
이원용
정동식
정진홍
조병건
조제환
최상돈
한동이
허진
홍우철
홍운표



1 중추원 의장은 조선 총독부 정무 총감이 맡았다.
조선총독부 중추원
1910년, 1911년~1915년, 1916년~1920년, 1921년~1925년, 1926년~1930년, 1931년~1935년, 1936년~1940년, 1941년~1945년




조선총독부 중추원
1911년~1915년

「펼치기 / 접기」
의장
조선총독부 정무총감1
부의장
이완용
고문
권중현
이근상
이근택
이재곤
이하영
임선준
장석주
조중응
조희연
한창수


찬의
찬의
강경희
남규희
박경양
박승봉
박제빈
박중양
윤치오
이건춘
이겸제
이재정
조영희
홍승목



부찬의
권태환
김필희
민건식
박제환
성하국
송헌빈
신태유
어윤적
오제영
유흥세
이항직
이만규
이봉로
이항직
정동식
정병조
조병건
조원성
조재영
최상돈
허진
홍운표
홍재하



1 중추원 의장은 조선총독부 정무총감이 맡았다.
조선총독부 중추원
1910년, 1911년~1915년, 1916년~1920년, 1921년~1925년, 1926년~1930년, 1931년~1935년, 1936년~1940년, 1941년~1945년




파일:조희연.png
조희연
趙羲淵

생년월일
1856년 5월 26일
본관
평양 조씨

심원

기원
작위
조선 귀족 남작[1]
사망
1915년 7월 20일

1. 개요
2. 생애
2.1. 관료 생활
2.2. 친일 행적
2.3. 최후


1. 개요[편집]


본관은 평양(平壤), 자는 심원(心源), 호는 기원(杞園).

개화기 대한제국개화파이자 무신으로 친일반민족행위자다.

2. 생애[편집]



2.1. 관료 생활[편집]


1874년 무과에 급제한 뒤 을미개혁김홍집 친일 내각에 들어가 개혁을 주도하였다. 그러다 아관파천유길준, 장석주와 함께 체포 명령이 내려져 일본으로 망명하였다.

2.2. 친일 행적[편집]


그 뒤 1910년 한일병합 때 일제에게 조선귀족 남작 작위를 받았다. 또한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의장에도 임명되었다.

2.3. 최후[편집]


도박으로 작위가 박탈되어 반납해서 작위가 세습되지는 않았다.


[1] 도박을 하여 죽기 전에 작위를 반납(사실상 박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