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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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장 보댕의 주권 이론
3. nation과 peuple
4.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 Sovereignty

주권은 '가장 주요한 권리'라는 뜻으로 법률적으로는 '국가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력'이다. 대내적으로는 최고의 절대적 힘을 가지고, 대외적으로는 자주적 독립성을 가진다.


2. 장 보댕의 주권 이론[편집]


주권은 국가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력으로, 주권 이론을 창시한 장 보댕(Jean Bodin)은 "대내적으로는 최고성을, 대외적으로는 독립성을 의미"한다고 하였고, 보통 중등교육 정도의 사회과목 교과서에는 이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영토와 영토 내에 거주하는 사람, 그리고 영토 대내적인 절대 권력을 행사하는 정부의 존재와 함께, 주권은 국가의 4대 요소 중 하나로 꼽히며, 1930년 몬테비데오 조약에 의해 정의되었다.

장 보댕의 주권론은 본래 군주주권론으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자신의 이론을 펼쳤으나, 이후 사회계약론에서 사람들이 국가에 양도한 권력을 기반으로 한, 국가 대내적인 절대 권력이라는 주권 개념이 제기되기도 했다. 30년 전쟁 이후 베스트팔렌 조약은 국가의 주권 개념이 실제적으로 적용된 대표적인 사례다.


3. nation과 peuple[편집]


현재는 당연히 국민주권론이 통용되고 있으나, 국민주권론을 다시 두 가지로 나누기도 한다. 첫번째는 nation 주권이고, 두번째는 peuple 주권이다.[1][2] 두 주권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먼저, nation주권은 모든 사람을 하나의 관념적 통일체로 파악하며, 관념체로서 주권을 보유하기만 하지 그것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따라서 사람들은 자신들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설치하고, 그들의 대표인 의원을 선출하여, 그들이 사람들을 대신하여 주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nation주권은 대표민주제[3]를 지향한다. 다음으로 peuple주권은 사람 각 개인이 모두 주권을 가진다고 보며, 따라서 모든 사람이 주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peuple주권은 당연히 직접민주주의를 지향한다.

현대 국가의 국민주권은 nation주권과 peuple주권이 혼합된 형태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현대 국가의 정치체제는 완전한 간접 또는 직접 민주주의가 아닌, 두 형태가 뒤섞인 혼합 민주주의[4]이다.


4.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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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euple은 프랑스어로, 영어 people과 어원이 같다. 이 이론의 등장이 프랑스였기 때문에 people이 아닌 peuple로 쓴다.[2] 헌법재판소에서는 형식적 국민주권과 실질적 국민주권으로 사용한다.[3] 순수대표제라고 하기도 하며, 대충 대의제로 이해하면 된다.[4] 반직접 민주주의 또는 반대표제라고 하기도 한다. 다만 이 개념 자체는 100년 전 에즈맹(A. Esmein)에 의해 제기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