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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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구성
2.1. 성별
2.2. 지역번호
2.3. 맨 뒤 2자리
2.4. 복수국적자의 주민번호
3. 역할 및 문제점
3.1. 장점
3.2. 단점 및 문제점
3.2.1. 인권 보호 미흡
3.2.2. 너무 광범위한 사용
3.2.3. 번호 생성 규칙 문제
3.2.4. 비밀번호가 된 주민등록번호
4. 주민등록번호 도용(부정사용)
5.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해
5.1. 주민등록번호 변경 불가에 관한 위헌확인
6. 대안/대책
6.1. 휴대폰(모바일) 인증
6.2. 주민등록증 발급일자 조회
6.3. 아이핀/마이핀
6.4.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7. 주민등록번호 체계 개편
7.1. 배경
7.2. 개편안 확정
7.3. 개편 체계의 한계
7.3.1. 유출에 따른 피해 차단이 불가능함
7.3.2. 성별 정보 공개
7.3.3.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지 않음
8. 외국의 사례
9. 주민등록번호가 들어가는 증서
10. 사건 사고
11. 관련 항목


1. 개요[편집]


/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RRN
주민등록법 제7조(주민등록표 등의 작성)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에게[1] 개인별로 고유한 등록번호(이하 "주민등록번호"라 한다)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주민등록표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색인부의 서식 및 기록·관리·보존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과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파일:external/8ec8a315e00a0dfc9adf2a0e80efeba0509141fbd7210cde21e9b0c2791bbbb7.jpg
1968년 11월, 주민등록증을 최초로 발급받은 박정희 대통령

"아담하게 잘 만들었구만."

주민등록번호를 최초로 부여받은 박정희 대통령의 말.[2]

주민등록번호는 “주민의 거주관계를 파악하고 상시로 인구의 동태를 명확히 하여 행정사무의 적정하고 간이한 처리를 도모함”(1962년 주민등록법) 등을 목적으로 만든 일련번호로서, 개개인의 신원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역할을 한다.[3]

북한의 공작원들이 박정희 대통령을 암살하려 한 사건이 일어나자, 북한간첩이나 공작원을 식별하기 위해 1968년 11월 21일 전 국민에게 12자리의 번호를 부여한 것이 그 시초.# 현재와 같은 주민등록번호 체계는 1975년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김대영 당시 수석연구원이 미국사회보장번호 시스템을 참조하여 만들었다고 한다.#

여담으로 2000년까지만 해도 군입대 시 주민등록번호가 말소되었으며 전역 시 다시 회복되었고, 부대에 따라 입대 시 걷어간 주민등록증을 돌려 주었다. 아울러 당시에 걷어간 주민등록증을 파쇄하는 부대를 나온 경우 전역 후 재발급 받았다.[4] 이 따위 삽질이 있었던 것은 표면상으로는 주민등록법 및 기타 법령이 관할하는 범위가 민간인의 주소와 거소이기 때문이다. 징집/입대한 군인 사병의 경우 영내거주자가 되어 주민등록법의 관할 대상이 아니었던 것이다. 반면 장교나 부사관 등 직업군인은 별도의 영외거주가 있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이다... 는 당연히 핑계고 실제로는 사병의 탈영 등을 통제하기 위한 목적이 강했다.[5]


2. 구성[편집]


2020년 10월 이전 신규
Y
Y
M
M
D
D
-
G
H
I
J
K
L
X
생년


-
성별
지역고유번호
등록순서
검증번호
2020년 10월 이후 신규
Y
Y
M
M
D
D
-
G
H
I
J
K
L
X
생년


-
성별
무작위 숫자
검증번호

YYMMDD-GHIJKLX 와 같이 13자리로 구성된다.

언뜻 보면 보안에 관련된 중요한 사항이고 하니 공식이 복잡하거나 비밀일 것 같지만, 사실 각 번호의 의미와 마지막 검증번호 공식은 이미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무슨 비밀이랄 것도 없다. 그리고 만들 당시부터 애초에 비밀로 설계되지도 않았다. 그랬다면 그렇게 단순한 공식을 쓸 리가 없다. 행정복지센터별로 부여되는 지역 코드는 그다지 많이 알려져 있지 않긴 한데 이것도 회사 인사/회계 담당자, 학교 사무 직원 등과 같이 대량의 주민번호를 공식적으로 다루는 사람들의 경우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알아낼 수 있다.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애초에 주민등록번호가 비밀번호 역할이 아니고, 이름처럼 개개인에게 고유하게 부여된 숫자식 개인식별번호이기 때문에 주민번호에 관해 세부적으로 안다고 해도 그다지 실효성은 없다. 사람들이 비밀번호에 준하는 무언가로 인식한 계기는 1999년부터 2013년에 걸쳐 무단수집과 본인확인 무시가 만연했던 시기가 있었기 때문이다.

개인정보의 대명사지만, 번호 자체의 구성은 간단하여 생년월일, 성별, 등록기준지 동사무소의 고유번호, 해당 동사무소의 신고순번으로 구성된다.[6][7] 정확히 뒷번호의 동사무소 코드/신고순서는 출생지에 대응되는 것이 아닌 등록기준지에 대응하는 것이다.[8] 다만 1968년 이후 신규발급자들은 출생지=출생신고 당시 등록기준지가 되기 때문에 통상 출생지 코드로 통한다.

주민등록번호 3차행령 이후의 체계는 다음과 같다. 가상의 주민등록번호 YYMMDD - GHIJKLX를 예로 들면, YYMMDD가 생년의 뒷 2자리와 생월일을 나타내며, G가 생년의 앞에서 2번째 자리와 성별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은 알고 있을 것이다. 그 뒤의 HIJK는 자신이 출생신고를 한 지역의 동사무소의 일련번호를 따라가며, L은 해당 읍면동사무소에서 그날 같은 성별의 아이 중 몇 번째로 출생이 신고되었는지를 나타내고[9][10] 마지막 자리의 X는 해당 주민등록번호가 위조된 것인지 아닌지를 판별하기 위해 붙이는 숫자다.

재외동포[11]이나 한 때 한국인이었던 외국국적동포[12] 역시[13] 한 때 한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있긴 하나, 말소된 상태로 나온다. 말소된 주민등록번호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내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하고, 어디 가서 한국인임을 혹은 이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혹은 국내에서 활동을 하기 위해서 거소신고증을 발급받을 때는 말소된 주민등록번호로 말소된 주민등록등본, 폐쇄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발급받을 수는 있다. 외국국적동포 중 한국에 거주한 적이 없는, 즉 한국에 주민등록을 올린적이 없는 한국인 2세등은 당연히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들이 거소신고를 하려면 부모의 말소된 주민등록등본 및 폐쇄된 가족관계증명서 등등 그리고 현재 부모와 자신의 관계를 증명하는 거주국 서류 등이 필요하다.

재외동포 중에서 부동산등기 등을 위해서 임시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는 일이 있으나 국내에서 오랫동안 활동하기 위해서는 보통 재외동포국내거소신고번호를 부여받고 재외동포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 것이다. 이 경우 주민등록은 내국인과 차별되어 있지만 어쨌든 거주국에서 영주권[14]을 취득하여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비슷한 디자인의 주민등록증이 나오긴 한다.[15]

외국국적동포들은 한때 한국인이었건 한국인 2세이건 그 나라 시민권을 부여받고 그 나라 사람이 된 (한국 입장에서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한국에 들어오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들어올 수 있는게 아니고 비자를 받고[16] 입국심사를 받고 들어와야 하고[17], 3개월 이상 한국에 체류하게 되면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번호를 부여받고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 받아야하고, 비자 기간 이상 체류하는 경우에는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비자기간을 연장 하여야 하고, 거소증에는 자신이 국적을 가지고 있는 나라의 영문 이름이 찍히게 된다. 경우에 따라서 한국 이름을 병기할 수도 있으나, 이 이름은 한국 주민등록 말소 전 한글이름이 찍힌다. 즉 한국인일 때 '고영이'이라는 여성이 미국에 건너가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이후 '심재섭'씨와 결혼을 하면 부부동성제인 미국 법에 따라서 '심영이'가 되지만 말소된 한국 주민등록에는 한국인일 때의 이름인 '고영이'라는 이름이 남아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거소증에 찍히는 이름은 'Sim Yeong-i(영이)[18]가 되는 것이다. 또한 이들이 한국 거소를 끝내고 거소증을 반납한 이후에 다시 한국에 거소하게 되어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부여받을 때, 다른 출입국관리사무소 관할 지역에서 거소하게 되더라도 기존의 거소번호를 그대로 부여받게 되는 것이다.

이런 외국인등록번호나 재외국민 /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번호 등을 활용하려 할 때 큰 사이트에서는 외국인 / 재외국민용 회원가입란이 따로 있는 경우가 있지만, 군소사이트에는 이런 것이 있을 리가 없어서 외국 사는 동포들은 특히나 인터넷 사용에 불만을 느낀다. 이는 국내거주 외국인들도 마찬거지 하지만 규모가 적어서 대부분 묵살되고 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재외동포(외국국적동포는 아니고.)들에게 재외국민에게 주민등록번호와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되었다.# 기사 참조

1968년 최초 도입 당시
A
B
C
D
E
F
-
G
H
I
J
K
L
특별시/도
시군구
읍면동
-
성별
등록순서

시행초기에는 12자리로 지역고유번호가 6자리였으며 등록순서는 5자리로 구성, 생일은 기입되어 있지 않았다. 이 당시 지역고유번호는 총 6자리로 광역자치단체 2자리,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 2자리, 동사무소 번호 2자리로 구성되었다. 주목할 것은 등록순서인데 5자리나 부여하였다. 당시 전 국민에게 주민등록번호를 일괄 부여하려다 보니 5자리나 준 듯.

1975년부터는 생년월일과 체크섬을 도입하고, 지역고유번호와 등록순서를 각각 4자리, 1자리로 줄이면서 지금의 13자리 체계가 확립되었다. 맨 뒷자리의 체크섬은 번호의 유효함을 일차적으로 판별하지만, 지금은 체크섬 생성 공식이 워낙 널리 퍼져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번호의 유효함을 검사하는 것은 사실상 무의미하다. 다만 실수로 잘못 입력하는 것을 막는 효과는 어느 정도 있다.[19] 그러나 이 체크섬이 맞지 않는 주민번호가 존재한다!![20] 그래서 40살이 넘어서 주민번호가 바뀌는 일도 간혹 존재한다. 일정한 법칙에 의해 생성되기 때문에 임의로 생성하거나 조작하는 것이 쉽고, 자신이 태어난 고장 등을 조합해서 생성이 되는 탓에 탈북자들은 중국 비자를 받지 못하고 있다. 주민번호로 탈북자를 식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매우 위험하다.[21] 탈북자들은 모두 교육장소인 경기도 안성하나원 주소를 본적지로 신고해서 주민번호가 주어지기 때문이다. 때문에 주민번호에 125, 225, 325, 425가 들어가면 비자를 받지 못해 곤란한 상황이 많이 벌어졌다.

그래서 하나원 주변 지역에서 출생신고를 한 안성 주민들까지 주민번호 때문에 중국비자를 못 받는 사태가 벌어져 지금은 자신이 탈북자가 아니라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떼어오라고 한다. 한 때 이러한 이유로 ‘주민등록번호 생성기’같은 것이 돌기도 했다.[22] 심지어 몇몇 사이트의 경우 아직도 '111111-1111118'1911년 11월 11일에 태어난 111세 남성과 같은 번호를 넣으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다. 다만 보이스피싱 사이트의 경우는 999999-9999999를 넣어도 작동하므로 이런 사이트라면 100% 사기라 보면 된다.

주민등록번호 부여에 지역 코드가 중요한 역할을 하다 보니, 같은 지역에서 나고 자란 가족들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상당히 비슷한 경우가 많다. 60~70년대까지는 집성촌처럼 한 집안이 한 마을에 모여 사는 경우도 많았고 이사도 잦지 않았기 때문에, 일가친척들의 주민번호 뒷자리가 비슷한 경우가 매우 차고 넘친다. 신고순서나 성별, 체크섬 중 한 자리 빼고 번호가 같은 경우도 많고, 아예 뒷자리가 똑같은 우연도 자주 발생한다.

더불어 성별이 같은 쌍둥이는 13자리 중 11자리(앞자리 6자리, 출생 연대와 성별, 지역 코드 4자리)가 무조건 똑같을 수밖에 없고, 나머지 두 자리도 같은 성별 내에서의 출생신고순서와 이미 퍼져 있는 체크섬 공식에 따라 부여되는 숫자이므로 사실 쌍둥이 중 한 명의 주민등록번호만 알아내면 나머지 쌍둥이의 주민등록번호도 알 수 있다. 쌍둥이인 사람들은 특히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주의하도록 하는것이 좋다.

2.1. 성별[편집]


YYMMDD-GHIJKLX 중 G 부분.

주민번호 뒷자리의 첫 번째 숫자는 남성은 홀수번, 여성은 짝수번으로 부여된다. 1899년 이전 출생자는 9 / 0번, 1900년~1999년 출생자는 1 / 2번, 2000년 이후 출생자는 3 / 4번으로 뒷자리를 시작한다. 그런데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지만 이미 5~8번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외국인청에서 부여하는 외국인등록번호/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번호/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번호에서 쓰이고 있다. 1999년 이전 등록외국인/국내거소재외국민/국내거소외국국적동포는 5 / 6번을, 2000년 이후 출생한 이들은 7 / 8번을 쓰고있다.[23] 과거 1990년대는 외국인도 똑같이 1 / 2번 등을 사용하였으나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24] 워낙 많이 늘어나면서 5 / 6번대로 따로 분리하였다고 한다. 또한 상술했듯 9 / 0은 19세기 출생이긴 한데, 주민등록번호가 생긴 지 얼마 안 되었을 무렵이라면 모를까 2024년 대한민국에 19세기 출생자는 단 한 명도 없다.[25] 가끔 행정전산망에 존재하는 경우는 사망신고 누락이거나 부모형제 호적을 물려받은 경우다. 혹은 조상님에 대해 행정적으로 뭔가 해야할 때[26] 이 번호가 쓰인다. 참고로 이런식의 행정적인 신분상의 생년월일로 따지면 외국에는 1830-1840년생도 존재한다.

남성
부여 번호
출생시기
비고
9
1800~1899년생
생존자 없음
1
1900~1999년생

3
2000~2099년생

5
1900~1999년생
외국인
7
2000~2099년생

여성
부여 번호
출생시기
비고
0
1800~1899년생
생존자 없음
2
1900~1999년생

4
2000~2099년생

6
1900~1999년생
외국인
8
2000~2099년생


2.2. 지역번호[편집]


YYMMDD-GHIJKLX 중 HI 부분.

보안사항이라고 하나 주민번호 뒷자리중 맨 첫번째 수는 성별번호니 공공재인 수준이고[27], 그다음 두 숫자도 광역번호로 사실상 공개되었으며, 공공연하게 기사에도 나오는 부분이다. 4를 싫어하는 미신 때문에, 2012년에는 44를 부여받은 세종특별자치시 주민들의 행정심판 청구의 결과에 따라, 96으로 변경되는 등의 사례도 있었다.[28]

광역시 승격 등으로 새로 지역번호가 생긴 경우, 승격 이후 출생자만 새 지역번호가 붙고 승격 이전 거주자는 이전에 사용하던 지역번호를 그대로 사용한다.

흔히 두 번째자리가 서울 0, 경기 1, 강원 2, 충북 3, 충남 4...이런식으로 간략하게 알고있는 경우가 많지만, 그 사이에 부산광역시가 있는 등 꽤나 세분화 되어있다. 이하는 각 지역에 배정된 지역번호를 정리한 표이다.
지역명
지역번호
비고
서울특별시
00~08
[29][30]
부산광역시
09~12
[31]
인천광역시
13~15
[32]
경기도
16~25
[33]
강원특별자치도
26~34
[34]
충청북도
35~39
[35]
대전광역시
40~41
[36]
충청남도
42~43, 45~47

세종특별자치시
(구)44 (신)96
[37]
전라북도
48~54
[38]
전라남도
55~64
[39]
광주광역시
(구)55, 56 (신)65, 66

대구광역시
67~69, 76~77
[40]
경상북도
70~75, 77~81

경상남도
82~84, 86~93
[41]
울산광역시
85, 90
[42]
제주특별자치도
93~95(서귀포시)

1975년 8월 이전 출생일 경우, 행정구역 통폐합이나 변경으로 맞지 않을 수 있으며, 후술할 주민번호 개편으로 2020년 10월 이후 출생신고자, 혹은 주민번호 변경자부터는 지역과 상관 없는 랜덤 번호로 바뀌었다.

YYMMDD-GHIJKLX 중 JK 부분은 출생등록을 한 읍면동 주민센터의 고유 번호로, 행정안전부에서 부여한다.

여담으로 인터넷 어딘가에는 위에서 HIJK로 표기한 동사무소 일련번호가 돌고 있다는 소문까지도 있는 것은 물론이며, 어떤 직장에서는 저 동사무소 코드를 바탕으로 입사자의 본적지를 추적해서 차별을 가한다는 카더라도 있다. 참고로 외국인등록번호/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번호/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번호 역시 저 자리에 등록번호를 처음 부여한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나 출장소 코드가 들어간다. 또한 해당 외국인/재외동포/외국국적동포가 국내거주를 마치고 외국인등록증/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증/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을 반납하고 한국을 떠나면 해당 번호의 주인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기록을 남겨두었다가 이들이 다시 국내에 거주하게 되면 이전 거주 기록에 연결하여서 기존 번호를 부여한다.


2.3. 맨 뒤 2자리[편집]


YYMMDD-GHIJKLXL 부분은 그날 출생등록을 한 읍면동 주민센터에 접수된 출생등록 순서이다. 그래서 1인 경우가 매우 많지만, 인구 밀집지역이거나 쌍둥이인 경우 간혹 2나 3이 되는 경우도 있다.

마지막 X 부분은 위에서 언급한 검증용 번호(checksum) 같은 것으로, 구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다.

아래 공식에서는 YYMMDD 부분을 순서대로 ABCDEF로 바꿔 계산하였다.

[math(X = {( 11 - (2A+3B+4C+5D+6E+7F+8G+9H+2I+3J+4K+5L) \bmod 11)} \bmod 10 )]

각 자릿수를 따라 2부터 9까지 주민등록번호에 곱하고, 또 다시 2부터 5까지 주민등록번호에 곱해간다. 곱한 값들의 합을 11로 나누고, 나머지값을 11에서부터 뺀다. 뺀 결과값으로 주민등록번호의 마지막 자리를 만들 수 있다. 단, 마지막 자리는 한 자리 숫자여야 하므로 결과값이 10이면 0으로 한다.

예를 들어 주민등록번호가 123456-123456X이라면, X=11-{(2+6+12+20+30+42+8+18+6+12+20+30) mod 11} = 3이다. 따라서 123456-1234563이 된다.

위의 공식을 응용하면 "2A+3B+4C+5D+6E+7F+8G+9H+2I+3J+4K+5L에 더하면 11의 배수가 되는 수"가 검증 번호임을 알 수 있다.


2.4. 복수국적자의 주민번호[편집]


속지주의 국가에서 출생하여 대한민국 국적과 해당국의 국적을 함께 갖게 되는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주민번호가 부여된다. 이때 지역번호는 한국에서 출생신고를 한 주소지를 따른다.[43]

하지만 주민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성별과 국적을 뜻하는 첫번째 자리 빼곤 모두 0으로 채워진다. 주민등록번호가 없으면 불편함은 있을 수 있지만 주민등록번호가 없다는 뜻은 한반도 군사 분계선 이남 주민이 아니라는 뜻이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는 뜻은 아니기에 여권발급등의 업무는 여전히 가능하다. 주민등록을 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번호가 나오지 않는 이유는 초창기때의 주민등록번호가 한국 국적자임을 판별하기 위함이 아닌 남한 주민이라는 것을 판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3. 역할 및 문제점[편집]



3.1. 장점[편집]


국가기관에서 행정업무등을 할때 관리하기 편리하다.

특히 재난지원금 지급 등의 긴급을 요하는 전국민적 업무에서 대단히 유용하다. 경찰서나[44] 보건복지부등 관공서에서 주민등록번호로 알 수 있는 정보가 상당히 많기 때문이다.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감염병 상황에서 확진자의 동선을 추적할 때도 도움이 된다.#

금융거래나 행정처리에서 개개인을 파악하고 신원정보를 관리하기 쉽다. 주민등록번호는 동명이인 같이 개인정보가 같거나 비슷한 사람도 쉽게 구분해주며, 주소나 전화번호, 성명 같은 주요 개인정보가 변경되었더라도 주민등록번호는 변경되지 않기 때문에 개인을 식별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도록 해준다.

3.2. 단점 및 문제점[편집]


주민등록법, 주민등록증, 그리고 주민등록번호[45]는 세트로 묶여서 보안체계가 허술하며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다는 비판을 받아오고 있다. UN인권위원회는 국가별인권상황 정기검토 보고서에서 대한민국의 주민등록체계는 인권침해라는 지적과 함께 주민등록제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개선요청을 했다. 국제사회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주민등록번호제도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12대 인권과제로 뽑혔다. # #


3.2.1. 인권 보호 미흡[편집]


주민등록번호는 애초에 '이 번호를 가진 사람만 국민으로 인정하고 통제하겠음'으로부터 시작한 정책이기 때문에 인권 문제가 생긴다.

대한민국은 자연적 기본권을 인정하고 있는 국가이다.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국민들이 기본권을 태어날 때 부터 갖고 있다고 명시한다. 즉, 국민들의 기본권은 정부가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고 국민으로서 인지를 해야만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국민이 태어날 때 부터 엄연히 가지고 있는 권리로써 주민등록번호가 없어도 충분히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주민등록번호를 가진 사람만 완전한 국민으로 보는 것은 '미등록 국민'을 만들어낼 수 밖에 없으며,[46][47] 기본적인 인권보호에서 철저히 배제된채 살아가게 된다. 더 나아가 정부에서 반정부인사에게는 내어주지 않거나 말소시키는 등의 행위가 충분히 가능하다. 주민등록이 강제되고 주민등록번호가 존재하는한 대한민국은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사람을 철저히 배제시킬 수 밖에 없다.

또한 주민등록 자체는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 정부가 한국인을 통제하기 위해서 시작했다.[48]

오늘날에는 주민등록번호의 사회통제 기능은 범죄예방과 범죄수사에, 개인식별기능은 회원가입 등에서 본인인증을 위해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개개인 통제가 목적이었던 번호였기에 오늘날에도 내부고발자를 밝혀내기 쉽게 되어있다.


3.2.2. 너무 광범위한 사용[편집]


대한민국에서는 주민등록번호라는 변경이 불가능한 개인식별번호를 너무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미국에도 사회보장번호(Social Security Number)라는 이름의 개인식별번호가 존재하지만 최대 10번까지 변경할 수 있으며, 인터넷 본인인증 시에도 요구되지 않고 공공기관이나 금융거래에서만 신분확인을 위해 쓰이도록 용도를 제한하고 있다.[49] 또한 사회보장번호와 함께 사회보장카드도 발급되는데, 얼굴 사진과 주소, 지문까지 찍혀 있는 한국의 주민등록증과는 달리 이름과 사회보장번호만 적혀 있다.

결국 2014년 8월 7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가 시행되었다.


3.2.3. 번호 생성 규칙 문제[편집]


지역코드가 들어간 주민등록번호 생성 규칙 때문에 개인정보가 번호 안에 담기게 된다는 문제가 있다. 미국의 사회보장번호에는 생년월일과 출신지역[50], 성별에 대한 정보가 없어 번호 그 자체로는 해킹당했다 한들 의미가 없지만[51], 한국의 주민등록번호에는 그 정보가 모두 포함되어 있어 자신의 개인정보가 불가피하게 노출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52] 단, 사회보장번호에도 지역표시가 있었다가 없어졌는데 이 번호의 유래가 유래인 만큼 개인의 출생지와는 상관이 없다. 평생 한 고장에 산다면 일치했겠지만.

2020년 2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베트남측에서 대구, 경북 지역의 거주자에 대한 입국을 금지했는데 이를 가려내기 위한 방법이 주민등록번호의 2~3번째 번호가 67~81[53]일 경우 무조건 입국을 금지하는 것이었다. 또한 드물게는 지역감정 때문에 이 지역번호를 토대로 출신 지역을 구분해 채용이나 승진에 불이익을 주는 경우도 있다. 실제 사례로 부천의 한 GS25 편의점에서 이 지역번호를 토대로 호남 지역 출신은 뽑지 않겠다고 하여 논란이 된 사례가 있다. #. 심지어 가족도 확인하겠다고 해놓기까지 하여 더욱 문제가 되었으며, 결국 해당 편의점은 폐업하였다. 그나마 이 때문인지 위에 설명한 것처럼 지역 번호는 더 이상 기재하지 않게 바뀌었다.[54]

또한 이를 통해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를 유추할 수도 있다. 어느 해킹대회에서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독학으로 주민번호를 역추적하는 알고리즘을 만들어 주민번호의 취약성을 알리기도 했다.#


3.2.4. 비밀번호가 된 주민등록번호[편집]


주민등록번호는 원래 개인의 신원을 증명하는 비밀스러운 번호가 아니며, 개개인을 쉽게 식별하기 위해 만든 번호이다. 하지만 한국의 본인인증 시스템은 이 번호를 마치 개인의 신원을 증명하는 번호, 즉 비밀번호처럼 이용하기 시작했고, 이것이 허술한 행정 및 금융 시스템과 결부되어 수많은 주민등록번호 유출 및 도용 피해를 야기하게 되었다.

주민등록번호는 절대로 비밀번호가 될 수 없다. 주민등록번호는 목적 자체가 개개인을 구분하기 위해 만들어진 번호이며,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이름과 함께 상대방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따라서 주민등록번호는 절대로 비밀스러운 번호가 될 수 없으며 신원 증명의 기능을 가지지 못한다.

원래 신원 증명에는 해당 성명과 주민번호가 본인의 것임을 입증하는 신분증주민등록증을 요구해야 한다. 그러나 주민등록증은 전산 인식 기능이 전무하다는 문제가 있어 주민등록번호를 비밀번호처럼 오용하는 폐단을 낳았다. 심지어 개인정보인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함에도 EV SSL은커녕 일반 SSL조차 적용 안 한 사이트가 수두룩했기 때문에 결국 주민등록번호의 대량 유출을 야기했다.

3.2.5. 유출 문제[편집]


현재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주민등록번호를 구할 수 있고(특정인의 정보가 아니라 개당 50원 10원하는 묶음으로), 특히 중국에서는 한국인의 주민등록번호가 여러 용도로 두루두루 쓰이는 형편까지 전락해 버린 상태. 쉬운 예로 주변에 중국인 친구가 있다면 한번 한국인 주민등록번호 찾아오라고 해 보자. 바이두 같은 평범한 포털 사이트에서 3분만에 수백개를 찾아온다. 또한 검색어만 알고 있다면 구글 검색으로 아예 공짜로 한국인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얻을 수 있다.

주민등록번호가 본인인증에 비밀번호처럼 사용되지 않았으면 유출이 되어도 상관없는 번호가 되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었으면 유출의 위험도 훨씬 낮았을 것이다.

4. 주민등록번호 도용(부정사용)[편집]


주민등록법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4.1.>

1. 제7조제4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부여방법으로 거짓의 주민등록번호를 만들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 자

2. 주민등록증을 채무이행의 확보 등의 수단으로 제공한 자 또는 그 제공을 받은 자

3. 제10조제2항을 위반한 자나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자

4. 거짓의 주민등록번호를 만드는 프로그램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유포한 자

5. 제2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받은 자

6. 제30조제5항을 위반한 자

7. 제31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자

8.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

9.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 영리의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는 자

10.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 다만,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 간에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주민등록번호를 단순히 도용하는 것만으로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미성년자라도 14세 이상이라면 충분히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는 훈방 같이 경미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부지기수. 그리고 아무리 14세 미만이라도 10세 이상이면 충분히 촉법소년으로 법원 소년부로 송치될 수 있다.[55]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도용목적은 범죄자, 간첩의 신분세탁 목적, 차명계좌(대포통장)나 차명카드, 대포폰을 만들기 위한 목적이며, 1980년대에는 운동권 대학생 등이 노동운동과 관련된 위장취업을 위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기도 했다.

미성년자들이 성인 사이트 가입 등을 위해 다른 사람(성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기도 한다.

설사, 인터넷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한다 해도 (피해자의 신고를 접수받은) 경찰이 수사를 하면서 IP주소 기록 등을 확인하면서 금방 발각된다. 만악에 도용을 하는 과정에서 휴대전화번호, 집 주소 등을 입력한 게 확인되면 더욱 빨리 잡힌다.

그리고 미성년자가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서 도용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미성년자의) 부모가 배상을 해야 한다.

다만 미성년자가 성인 콘텐츠를 보기 위해 부모를 비롯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일은 이미 90년대부터 자주 있었던 일이었다. 또한 주민등록번호가 공무의 편의 상 만들어진 번호인 만큼 일정한 규칙이 있기 때문에, 이 규칙을 모두 적용한 주민등록번호 생성기가 존재했을 정도이다. 말 그대로 "만들기" 버튼을 누르면 무작위의 주민등록번호가 생성되는 방식이었고, 추후에는 생년월일까지 지정할 수 있는 주민등록번호 생성기 프로그램이 웹을 넘나들었다. 이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주민등록번호 생성기를 막았는데, 초기에는 임시방편으로나마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일치하지 않으면 진행이 되지 않게 막는 정도였으며, 추후 주민등록번호를 웹 상에 입력하지 않게끔 제도가 바뀌었다.

2009년 4월 1일,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에 관한 벌칙이 신설되었다.[56]

하지만 도용을 목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불법 유출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

이름과 주민번호만 알고 있어도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뽑아낼 수 있고 실물 신분증 사진이 있다면 휴대폰 개통과 비대면 대출 실행에도 악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유출되지 않게 조심하는 것이 좋다.

5.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해[편집]


개인정보 유출 사례가 빈번하고, 위에 설명했다시피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한 걸 확인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몇몇 시민단체에서는 아예 전 국민의 주민등록번호를 리셋하고 몇몇 서구 국가들처럼 제도적으로 국가기관 이외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보유하지 못하게 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최근 문제되고 있는 것은 외국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는 것인데, 이건 죄형법정주의형법의 적용범위의 한계로 처벌을 못한다. 가장 좋은 예가 중국에서 영업하는 온라인 게임 작업장이다.

다만, 음력 생일을 양력으로 바꾸기 위해 가정법원에 생년월일정정 사건(호기)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앞자리가 바뀌고 또한 뒤의 체크섬이 바뀌게 된다. 이것도 넓은 의미로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포함된다. 다만, 양력 생일을 음력으로 바꾸는 것은 허가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또한 이 경우에도 은행, 통신사 등에서 개명과 사실상 동일한 절차[57]로 생년월일을 바꾸어야 한다.

주요 국가별 개인인증제도 현황
국가
개인식별번호
임의변경 가능유무
인터넷 확인절차 유무
미국
사회보장번호
O
(10회까지, 약 2주)
X
영국
국가보험번호
X
X
독일
없음
-
(실물 인식)
호주
없음
-
-
일본
마이넘버
O
X
스웨덴
개인인증번호
X
X
에스토니아
개인식별번호
X
X
중국
공민신분번호
X[58]
O[59]
대한민국
주민등록번호
X
(심사제, 90일)
O
이전 제도는 정당한 사유로도 평생 번호를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상당히 인권침해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었다.

법원의 판례 변경에 의해 이름도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우선시해서 특이 사항만 없으면, 개명을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름을 바꾸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은 법률에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법원에서는 여태껏 거부 처리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판례 변경이 이루어졌다(2013두2945). 이후 파기환송 재판(서울고등법원 2017누277)에서는 이 대법원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본래 이르면 2015년부터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이 허용될 예정이었다. 그런데 이에 의하면 개명처럼 막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했거나 그럴 우려가 큰 경우에만 변경이 허용된다는 모양.#

결국 2015년 12월 23일 주민등록번호 변경금지에 대한 헌법재판소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왔고, 이후 법률 개정을 통해 2017년 5월 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이 가능해졌다. 관련기사 위에서 언급한 판례 변경도 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바탕으로 하여 이루어졌다.

5.1. 주민등록번호 변경 불가에 관한 위헌확인[편집]


  • 헌법소원(2013헌바68, 2014헌마449). 본래 이 사건은 별개였으나, 선고 직전 병합되었다.

2015년 12월 23일,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해 조항을 두지 않은 주민등록법 제7조에 관한 위헌법률심판이 열렸다. 청구인들은 주민등록법 제7조 3~4항 및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에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이가 입법부작위에 대한 위헌소원임을 보아 주민등록법 제7조 전체를 심판대상으로 삼았다.[60]

재판관
박한철
이정미
김이수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이진성
조용호
김창종
의견
헌법
불합치

헌법
불합치

헌법
불합치

헌법
불합치

헌법
불합치

헌법
불합치

헌법
불합치
[61]
합헌
합헌
결정
헌법불합치
정족수
헌법불합치 7 : 2 합헌

결정은 헌법불합치. 결정요지는 당연히 주민번호 유출이나 오남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변경을 일체 허용하지 않는 것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김창종, 조용호 재판관은 변경 허용 시 제도 목적 달성이 어렵고, 탈세나 신분세탁 등에 악용될 수 있는 점을 들어 반대의사를 밝혔으나 제7조 전부불합치 의견이 정족수 6인을 충족하였으므로 헌법불합치로 결정되었다. 만약 이 조항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개선하지 않을 경우 2018년부터 효력이 정지된다.

이후 주민등록법 제7조 개정안이 2016년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19대 국회의원들이 일할 의욕이 없는 개말년 틈에 정부의 의견만이 반영된 채로 공청회 한번 없이 후딱 처리하고는 2016년 5월부터 시행한다고 공포하는 바람에 2017년 12월 31일이라는 오랜 잔여 기한이 무색해졌다. 특히 제7조의2~5를 보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지극히 까다롭고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는 점과 생년월일, 지역, 성별이라는 개인정보를 없애지 않았다는 이유로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이에 시민단체들의 의견이 더 많이 반영된 내용으로 20대 국회에서 대표발의자 진선미 의원을 포함한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무소속 11명의 의원이 무작위 13자리 번호 부여를 골자로 하는 재 개정안을 발의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절차[* [[:파일:external/imgnews.naver.net/AKR20170501067300004_01_i_20170502100207880.jpg
출처]]] | 변경신청
신청자(신청서, 입증자료) → 주민센터 방문

변경 결정 청구
시장·군수·구청장

심사 및 의결
주민등록번호 변경 위원회

결과 통지
6개월 이내 심사, 의결 완료 → 시·군·구에 통보
* 심사, 의결 기간 3개월 연기 가능(1회)

심의결과 및 새 번호 통지
허용 → 주민등록번호 변경
기각 → 기존 번호 유지
* 통지일부터 30일 이내 이의 신청 가능

행정자치부가 2017년 5월 30일부터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됨에 따라 시행된다.#

새 번호를 받게 되면, 높은 확률로 본인이 아닌 직계가족이 가장 먼저 알게 된다(!!) 이 점을 대단히 유의해야 한다. 민감한 개인정보이므로 이 내용은 전화로 받을 수 없으며, 직계가족의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로 기본증명서를 출력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이전에 쓰던 공동인증서는 행정전산망에 없는 사람이 되므로 사용할 수 없게 되어 그 어떤 서류도 온라인으로 뗄 수 없고, 직계가족의 명의로 우회해서 (발급대상자에는 새 번호를 발급받은 사람의 이름을 입력하여) 발급받아야 한다. 물론 새 번호를 받은 즉시 주민센터에 가면 되나, 그것보다도 더 빨리 알 수 있는 방법은 직계가족의 공동인증서를 통하여 기본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이다. 기본증명서도 직계가족이 발급 가능하니 새 주민등록번호가 나온 즉시 반드시 기본증명서를 10통 이상 뽑아야 한다.[62] 이후 새 주민번호를 확인한 뒤,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신청하고, 운전면허 시험장[63]에 가서 운전면허증을 재발급받고, 통신사, 은행에 명의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이후는 개명과 비슷하다.

상기한 문제로 인해 주민등록번호 변경사유에 해당하는 도용피해의 가해자가 직계가족인 경우 변경 이후에도 방심해선 안 된다.


6. 대안/대책[편집]


인터넷의 등장 이전에는 주민등록번호는 우리사회에서 큰 문제점 없이 편리하게 쓰여졌다. 오프라인에서 주민번호가 쓰이고 본인인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나 주민증/운전면허증/학생증 등 별도의 증서를 제시해야 하므로 타인이 도용이나 사칭할 우려가 거의 없었다. 주민번호가 대량으로 유출된다고 해도 번호나 이름만으로는 도용이 어려우니 유출이나 도용의 가능성 자체가 없었다.[64][65]

그런데 인터넷이 등장하며 사이트 가입이나 중고물품 등 온라인 거래의 본인확인이나 게임 등의 성인인증의 필요성이 등장하게 되면서 이 단순한 식별자에 불과한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주민증 자체인 것처럼 본인인증/나이인증에 남용되기 시작하자 본격적으로 문제가 생겼다. 온라인에서 타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하거나 사칭하는 경우가 늘고 이를 위해 도용이나 수집의 유인이 생기자 주민번호를 불법적으로 수집하거나 대량으로 유출당하는 사고가 나기 시작하며 헬게이트가 열린 것이다.

사실 주민등록번호는 원천적으로는 비밀이 아니고, 개인의 이름과 같은 단순한 식별자일 따름이다. 따라서 사진이 붙은 신분증이나 비밀번호처럼 인증 기능이 없다. 그런데도 현재는 온라인에서 본인인증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칭, 도용 유출 등 온갖 문제가 생긴 것이다. 원래 식별기능만 있고 인증기능이 없는 주민등록번호를 온라인에서는 인증목적에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생긴 문제다. 마치 온라인 사이트의 아이디나 이메일 주소만으로 그 사이트에 로그인을 허용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6.1. 휴대폰(모바일) 인증[편집]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에는 모바일 인증을 추가적으로 하도록 하는 케이스가 많이 늘었지만, (sms만으로 인증하는 경우) 해당 모바일 기기 역시 본인이 사용하는지는 알 수 없으므로 완벽한 의미의 본인인증은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는다. 생년월일과 통신사를 추가로 입력해야 하는 본인인증의 경우 동일인 명의로 개통한 모바일 기기여야 하므로 어느정도는 본인인증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휴대폰을 분실했거나 도난당했으면 가장 먼저 분실신고 내지는 해지부터 할 테니까...[66]

하지만 휴대폰 번호도 개인정보라는 중대한 사실을 놓치고 있다. 주민등록번호만으로는 바로 본인에게 위협을 가할 수는 없지만[67], 휴대폰은 바로 연락이 가능하고, 특히 한국에서는 항시 소지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어서 잘못 노출될 경우(원한관계에 있는 사람이나 양아치, 폭력조직 등) 피해가 더 클 수 있다. 또, 해외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는 절대 다수의 사이트가 한국 국내의 휴대폰 번호로만 인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국에 연고가 없다면 공적, 사적으로 한국과 관련된 일체의 행위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 그 외에도 SK텔레콤, KT, LG U+등 일개 기업들[68]이 개인정보 인증업무를 담당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며, 그리고 휴대폰 이용을 원치 않는 경우에도 일상생활을 위해 반강제적으로 기본요금을 내야 하는 불합리함이 발생한다.

또한 모종의 이유로 외국에 체류하거나 거주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웹사이트에 가입하거나 본인인증을 하려고 할 때 휴대폰 인증이 불가능하다는 문제점 역시 가지고 있다. 아이핀이나 공동인증서 등의 대안이 있다고는 하나, 아이핀은 발급 시 휴대폰이나 공동인증서 인증을 필요로 하고, 둘 모두 없다면 영사관에서 공동인증서부터 발급받아야 하는데, 절차 자체는 크게 오래 걸리지는 않지만 영사관이 매우 멀리 있어서 불편하거나, 한인이 많은 지역의 경우 민원실 예약이 가득 차 몇주에서 몇달 뒤에 예약이 잡히는 경우도 있다. 공동인증서 자체도 공인인증서 시절의 문제점이 일부 개선되기는 했다고 하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점도 많은 편.



6.2. 주민등록증 발급일자 조회[편집]


이 문단에서 설명하는 것은 2016년 7월 15일 부로 폐지되었다.

주로 은행이나 신용평가회사 같이 철저한 본인인증을 필요로 하는 곳에서 사용하는 추가인증수단.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타인행세를 하는 사례가 많아짐에 따라 더 이상 주민등록번호만으론 본인인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금융업을 중심으로 도입되었다. 안전행정부에서도 ARS인 1382번을 통해 주민번호와 주민등록증 발급일자가 일치하는지 교차검증을 해 주는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주민등록증 발급일자는 본인도 대부분 모른다. 또한 분실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증이 원래의 주인손을 벗어나게 된다면 대부분 재발급을 받는데, 이때 발급일자 또한 변경된다. 발급일자가 첫 발급일자로 고정되는게 아니란 의미. 때문에 본인 외에는 자신의 주민등록증 발급일자를 알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고 봐도 좋다. 때문에 반드시 본인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중요한 업무를 보는 곳에선 대부분 이를 추가적으로 물어본다. 대체로 금융거래를 하거나 가입자 본인이 기재한 개인정보를 열람할 때.

하지만 이것의 단점은 정말 확실하다. 제3자가 자신의 주민번호와 발급일자까지 알아낸다면, 그 사람은 이곳 저곳에서 당신의 정보를 마음껏 열람할 수 있다. 때문에 주민등록증을 누군가에게 보여주거나, 발급일자를 알려주는 것은 매우 신중하게 생각해야 하며, 혹시 자신의 발급일자가 유출되어 악용되고 있다고 판단되면 재발급을 받아버리자. 발급일자는 주민등록번호와 달리 변경이 된다.

정상적인 인터넷 사이트에선 회원가입만으론 이 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며[69], 이 정보를 요구할 때는 신용카드 발급을 위한 비대면 신청 등 금전적인 무언가가 걸렸을 중요한 순간에만 물어본다. 통신3사, 알뜰폰 가입시에도 발급일자가 필요하다. 때문에 첫 가입부터 주민등록번호와 발급일자까지 물어본다면, 절대로 가입해선 안 된다. 혹시 입력한 적이 있다면 악용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가급적 빨리 재발급을 받아버리자.


6.3. 아이핀/마이핀[편집]


정부도 이러한 주민번호의 문제점을 인식하여 그 주민등록번호의 대안으로 아이핀, 이것의 오프라인 버전인 마이핀을 내놓았다. 그러나 실제 사용이 극히 미미하고 주민번호와 동일하게 도용 사칭과 유출시의 등 문제가 있어서 변경이 쉽다는 것 외에는 주민등록번호와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자세한 것은 아이핀 항목 참조.


6.4.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편집]


주민등록번호 사용 금지와 허용
분야
원칙
대안
게임, 포털
금지
아이핀, 공동인증서, 휴대폰 사용
쇼핑, 언론
금지
아이핀, 공동인증서, 휴대폰 사용
전자상거래
금지
성명, 연락처, 주소, 이메일 등 개인정보 조합
마일리지, 쿠폰
금지
아이디, 비밀번호 설정
보험
금지
아이핀, 사업자 식별번호 등
상담, 마케팅
금지
서명, 연락처 등 최소 정보만으로 인증
통신
허용
휴대폰 결제에 한정
※자료=방송통신위원회

2012년 8월부터 정보통신법 개정 이후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 및 사용이 대부분 중지된다.# 정부에서도 사실상 주민등록번호가 제 기능을 못하고 오히려 악용되는 걸 막아야 한다는 상황이라는 걸 받아들인 것. 2013년 2월 18일 계도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이제 본격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 중지되었다. 하지만 결국 문자 인증을 통해 주민등록번호를 간접적으로 수집하는 갈라파고스를 만들어냈다.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되었음에도 이런 식의 본인인증을 고집하는 이유는, 다수의 국내 사이트들이 해외와는 다르게 1인 1아이디 정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마존닷컴만 해도 계정을 몇 개를 만들던 상관이 없지만, 한국의 인터넷 사이트들은 다계정 생성을 방지하기 위해 이런저런 인증 수단을 마련해 놓고 있다. 비단 쇼핑몰뿐만이 아니라 그 어떤 사이트던 간에 한국에서 중복 가입은 금지된 경우가 대부분. 많이 허락해 봐야 1인당 아이디 3개가 최대치다. 회원가입이나 이벤트 혜택을 중복으로 받는 걸 막기 위함이라지만, 악의적인 중복수령에 대해서는 배송주소 확인, 로그인한 IP 중복 확인 등 다른 검증수단이 있다.

그리고 본인인증이라는 제도 자체가 문제라는 의견도 많다. 해외에서는 금융거래 같은 몇몇 케이스를 제외하면 콘텐츠 이용이나 회원가입 시 본인인증 과정을 거칠 필요가 전혀 없으며, 생년월일만 간단히 묻고 끝낸다. 이것은 사용자의 나이가 몇 살인지 확인만 하고 기본적인 접근에 대해서는 자율권을 주기 때문인데, 국내에서는 그냥 '제한'과 '차단'이 주 목적이라서 휴대폰이나 아이핀 등의 번거로운 본인인증 절차가 요구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EU 회원국 사용자는 성인물을 시청하고 싶으면 본인이 18세 이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신용카드를 통해 성인인증을 거쳐야한다.#[70]

수집중지 시행 초기 때 유학생 등 일부 재외국민은 알뜰폰 회선을 개통해서 기본료만 내고 인증번호 받아쓰는 방식으로 버텼다. 그러나 알뜰폰 회사들은 대체로 영세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본인확인 지정기관 자격이 되지 못했고 그래서 이 방법도 막혔다. 결국 SKT, KT(유선전화 포함), LGU+에 돈을 바치지 않으면 안 되는, 훨씬 더 갈라파고스적인 방식으로 바뀌어 버린 것이다.
하지만 2015년 기준으로는 알뜰폰도 인증 가능하게 바뀐곳이 다수라 그리 걱정할 요인은 아니다. 하지만 가끔 지원하지 않는 곳이 있으니 주의.

7. 주민등록번호 체계 개편[편집]



7.1. 배경[편집]


주민등록번호의 유출과 도용 문제가 심각해지고, 지역번호로 출신지를 알아낸 뒤 특정 지역 출신자를 차별하는 데 악용하는 사례가 여러 번 발생했기 때문이다. 뉴스 2014년 안전행정부는 현재의 주민번호체제를 전면 개편하는 논의를 시작했다. 안전행정부는 현재 주민번호체제를 그대로 고수하는 안도 포함해 아래의 6가지의 새로운 주민등록번호 체제 개편 시안을 공개하고 공청회 개최 등 의견을 수렴하였다. 보도

구체적 안으로는 ①신규 주민번호(규칙) ②신규 주민번호(무작위) ③현 주민번호+발행번호(무작위) ④신 주민번호+발행번호(무작위) ⑤발행번호 단독(규칙) ⑥발행번호 단독(무작위) 등이 제안되었다.


7.2. 개편안 확정[편집]


2019년 12월 행정안전부에서 주민번호 뒷자리에서 성별 코드를 제외한 나머지 6자리에 임의 숫자를 사용하는 안을 확정했다. 보도자료연합뉴스 2020년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새 체계에 따른 번호는 출생으로 신규 번호를 부여받는 사람들과, 범죄 피해 등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변경자에게만 적용되고, 기존 체계에 따라 번호를 발급받은 사람들은 그대로 기존 번호를 사용한다고 한다.


7.3. 개편 체계의 한계[편집]



7.3.1. 유출에 따른 피해 차단이 불가능함[편집]


여전히 유출되었을 때 신원 도용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남는다. 즉 새로운 체제의 주민번호제도가 실시되더라도 언젠가는 유출 사고를 피할 수 없고, 그러면 유출에 따른 신원 도용 피해가 재발하는 일은 마찬가지이다. 성명과 고정된 번호와 신원을 확인하는 체제가 유지되는 한, 이런 문제는 결코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없다.[71]

주민등록번호의 유출과 도용·사칭이 문제가 되는 것은, 근본적으로 주민등록번호가 본인만이 알고 타인에게 절대로 공개하지 않는 비밀번호 같은 것 아니라, 회원제 사이트의 아이디나 이메일 주소처럼 공개적인 개인 "식별"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인터넷 환경에 비유하자면 회원제로 운영하는 사이트에 아이디만으로 로그인이 가능한 것과 마찬가지인 셈이다.

특히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되기 때문에 직계가족이 본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한 경우에는 아무리 주민등록번호를 많이 바꾸더라도 문제을 해결하기 어렵다. 이 경우에 가족관계증명서의 열람을 일부 제한할 수 있지만 매우 어려우며 일부 사유의 경우 열람이 가능하기 때문에 무의미하다.

이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개인 식별 수단인 주민등록번호를 본인 확인이나 신원 인증에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타인에게 절대로 공개하지 않는 별도의 개인 인증 수단을 도입하는 것이다. 가령 기존의 주민등록증·주민등록번호와 완전히 무관하게 새로운 국민용 보안카드OTP 같은 본인 인증 전용 수단을 도입하거나, 기존의 은행 OTP를 전용하거나, 가상번호를 휴대전화 문자 등으로 전송해 이를 활용하여 본인 확인을 하는 등의 방법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본인 확인을 완료할 수 없으므로, 신원 도용에 따른 피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72]


7.3.2. 성별 정보 공개[편집]


주민등록번호로 알 수 있는 정보 중에서 지역 정보는 폐지하면서도 성별 정보는 여전히 유지하는 점도 이번 개편안의 한계로 지적된다. 생년월일, 출신 지역과 더불어 성별 또한 개인정보의 하나인데, 성별 정보를 포함한 주민등록번호가 성차별성전환자들에게 악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73] 또한 일부 국가에서는 논바이너리제3의 성을 남성 및 여성과 동등한 자격의 성별로 보는데, 한국에서는 주민등록번호 상 성별 정보가 현행대로 남아있는 한 이것을 법제화할 수 없다.[74]

성별 정보 공개를 비판하는 여론과는 별개로, 더 나아가서 주민등록번호를 기존에 생년월일에 할당되던 앞쪽 여섯자리마저 완전히 무작위로 하자는 주장도 있었다.


7.3.3.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지 않음[편집]


이번 주민등록번호 개편안은 2020년 10월 이후에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는 국민에게만 적용되는 관계로 이전에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았던 국민들은 예전 방식의 문제점을 그대로 가져가게 된다. 이 개편안이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려면 2020년 10월 이전에 태어난 국민들이 모두 사망해야하며 이는 최소 100년 후나 되어서야 이 개편안이 모든 국민들에게 적용된다. 이렇게 되면 출신지역차별같은 주민등록번호의 문제점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것과 같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주민등록번호 공식을 벗어났기 때문에 입력 시스템을 바꾸는 사회적 비용까지 지불해야 한다. 그렇기에 일괄 개편을 포함한 다양한 방식이 검토되었음에도 근본적인 문제였던 개인식별문제와 유출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못 찾았다.

개인식별문제와 개인정보 유출은 서로 상반된다. 개인정보 유출을 없애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폐지가 효과적이지만 주민등록번호폐지는 정부의 개인식별을 어렵게한다. 국민1호기, 국민2호기 결국 정부가 개인식별의 편리함을 위해서 국민들의 개인정보유출을 감수하느냐 아니면 정부가 자기의 편리함을 포기하고 국민들의 개인정보유출을 멈추느냐를 선택해야 했고 결국 정부는 정부의 편리함을 선택했다.[75]

결국 예전의 주민등록번호와 개편된 주민등록번호가 혼용되게 되었는데 문제는 개편안 전의 주민등록번호의 마지막자리는 체크섬이었다는 것. 그렇기에 임의 6자리가 들어가면 체크섬은 당연히 틀릴 확률이 90%가 될 것이고 시스템들은 2020년 10월 이후 출생자들이 오타를 내서 유효하지 않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했다고 오류를 낼 것이다.[76] 주민등록번호 개편때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개인식별문제와 유출문제는 결국 해결하지 못하고 시스템을 바꾸는 사회적 비용만 추가로 감수하게 되어버린 꼴.

개편안의 수혜자는 모든 국민이 되어야 한다. 2020년 10월에 태어난 국민뿐만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타국에서 대구, 경북 지역에 살지 않음에도 대구 경북 지역 출생자의 주민등록번호라고 입국금지를 당하거나[77][78] 안산 지역 주민등록번호라고 중국 입국을 거부당하거나 일부 지역의 주민등록번호라고 일자리 구직과정에서 차별이 있어선 안된다는 점을 생각하면 문제점이 존재한다.


8. 외국의 사례[편집]


일단 대한민국처럼 각 개인을 주민으로써 등록을 하고 그 등록번호를 사용하는 국가는 그리 많지 않다.

영국은 국가보험번호 (National Insurance Number), 미국은 사회보장번호 (Social Security Number), 캐나다는 사회보험번호 (Social Insurance Number) 등 모두 주민등록번호처럼 개인식별번호이지만 주민으로 등록해서 강제적으로 나오는 번호가 절대 아니며 주민등록 외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번호들이다. 사용도 필수가 아니다. 이것의 배경에는 국가가 주인인 국민에게 번호를 매겨서 관리한다는 것은 민주주의에서 일어날 수 없으며 자칫 전체주의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주장이 깔려있기 때문이다.[79]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해주는 문서인 주민등록증의 해외사례는 주민등록증 해외사례 참고.


8.1. 미국[편집]


파일:external/www.immihelp.com/sample-social-security-number-card.gif

미국에서는 사회보장번호(SSN: Social Security Number)[80]운전면허증 번호/주 신분증 번호가 이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 사회보장번호란 것은 한국처럼 전화 상담원한테 아무 때나 불러주는 번호가 아니다. 미국에서 이 번호가 만에 하나 노출되면 범죄자들이 그 번호를 이용해 신분 세탁 등 각종 범죄행위에 이용하기 때문에 매우 절대적인 프라이버시 중의 하나로 처리하며, 심지어 정부 기관에서도 잘 안 물어본다.[81] 다수의 주 정부 웹사이트, 연방정부 웹사이트에서 사회보장번호는 당사자가 노출을 염려하면 신분 확인을 다른 방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이용하더라도 은행 등지에서 정보 변경 시 신원 확인을 목적으로 뒤 4자리를 물어보는 정도가 최대이다. 그래서 최소 이 4자리는 외우는 것이 좋은데 예를 들어 John Doe라는 사람의 사회보장번호가 123-45-6789라면 6789 정도는 외우는 것이 좋다. 사회보장/세금/금융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쪽으로 9자리 모두를 요구하는 일은 아예 없다고 봐도 된다.

사회보장번호 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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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중국[편집]


해당 문서 참조. 공민신분번호(公民身份号码)라고 불리는 주민번호가 존재하며, 1999년 8월 26일 첫 사용이 되었으며 동년 10월 1일을 기해 모든 중국 시민권자들에게 발급되었다. 총 18자리로, 행정구역 코드 6자리+생년월일 8자리+성별코드 3자리+검사알파벳 1개로 이루어져 있다. 홍콩 및 마카오와 대만 국적자들도 중국으로 본적만 바꾸면 발급이 되며, 이들을 위한 행정구역 코드도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무리없이 발급된다.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 특성 상 이 공민번호가 매우 중요하며, 진짜 별의 별 곳에서 신분증을 요구하기 때문에[82] 대한민국보다 월등하게 많은 곳에서 사용된다.

한번 발급되면 영원히 번호가 바뀌지 않으며,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만약 이를 불법으로 도용하거나 하면 공안부 경찰들과 사이좋게 면담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이라는 나라가 하도 거대한지라 저 공민신분번호 자체도 제대로 관리가 잘 안 되는데다가 이 공민신분번호 계산법이 대부분 다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지라 그냥 본인이 계산해서 상대방의 공민번호 맞추기도 가능하다. 아예 바이두 백과에 계산법이 친절하게 다 올라 와 있는 상황이니 말 다 했다.

과거에는 숫자가 15자리였는데, 덕분에 코드 숫자가 부족해져서 2017년부터 18자릿수로 다시 발급되었다. 근데 첫 시행 시에 혼동이 심했는지, 무려 171만여개의 중복코드가 발생하였다고 한다. 물론 현재는 정리를 꾸준히 해서 안정되기는 했다.


8.3. 대만[편집]


대만의 경우, 대만에 호적이 있는 중화민국 국적의 국민은 국민번호를 의무적으로 발급받아야 한다. 한국과 달리 대만은 호적제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 대만의 국민번호는 알파벳 1자리 + 숫자 9자리로 이루어진다(예: A234567890). 알파벳 1자리는 출생신고한 가구의 호적지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타이베이시에 호적을 둔 가구가 출생신고를 하면 붙는 알파벳은 A이다. 숫자 9자리 중 첫 번째 자리는 성별을 의미한다. 3은 남자, 4는 여자이다. 마지막 자리는 '체크섬'(checksum) 값이다. 반대로 대만에 호적이 없는 중화민국 국적의 국민은 국민 번호가 없다.[83] 왜 이렇게 호적을 중요하게 보냐면, 하나의 중국 정책 때문에 중국 대륙, 홍콩, 마카오 주민도 법적으로는 중화민국(대만) 국민이기 때문이다. 새터민(북한이탈주민)들이 한국에 입국해서 거주 의사를 밝히기만 하면 귀화 절차 필요없이 한국 국적을 인정하는 것과 동일하다.

한국의 주민등록번호와 비교해보면, 주민등록번호의 '지역번호'는 그냥 출생신고한 동사무소 번호를 나타내는 거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다른 지역에 출생신고해도 된다. 또한 2020년 10월 이후부터는 출생신고 시 뒷번호가 랜덤하게 부여되므로 큰 의미가 없게 되었다. 그런데 대만의 경우에는 아예 호적지를 국민번호에 박아놨다(...). 말 그대로 진짜 출신지를 나타낸 셈. 이러한 이유는 위에 서술한 것도 있고, 대만에서는 한 가구가 다른 도시(city)나 현(county)으로 이사를 할 경우 이사 전 호적지를 옮긴다는 것을 신고하고, 이사 후 새 호적 등록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가오슝시에 호적을 둔 가구가 타이난시로 이사를 가면 해당 가구는 타이난시로 호적을 옮긴다고 가오슝시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이사 후 타이난시에 새로 호적 등록을 신고해야 한다. 이럴 경우 이후 출생신고 시, 해당 출생자의 국민번호는 가오슝시를 뜻하는 E가 아닌 타이난시를 뜻하는 D로 시작한다.

그리고 이 국민번호는 해외여행시 매우매우매우 중요하다. 제1세계 선진국의 태반은 대만인들의 무비자 입국 조건으로 여권에 국민번호가 기재되어있을 것을 요구하기 때문. 그러나 일부 국가는 무비자 입국 시 여권에 국민번호가 없어도 되며, 그러한 대표적인 국가로 한국, 싱가포르 등이 있다. 이는 화교 인구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당장 한국에서 거주하는 화교의 수만 해도, 최소치로 잡아도 5만~7만명 이상이다.


8.4. 일본[편집]


일본에는 '마이넘버' 혹은 '개인번호'라고 불리는 제도가 존재하는데, 12자리의 무작위 숫자열이 전국민 및 일본에 거주 등록이 되어있는 외국인에게 배정되게 된다. 단, 마이넘버 제도 시행 이전부터 일본 국외에 거주중인 사람에게는 마이넘버가 부여되지 않는데, 이는 마이넘버의 관리 주체가 각 지자체이기 때문. 숫자는 완벽히 랜덤으로 정해지며, 성별이나 출신지, 주소지, 생년월일, 국적 등 그 어떤 개인정보도 유추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일본인이든 외국인이든 번호만으로는 완벽하게 똑같은 구조를 가진다. 대신 조회하고자 하는 경우 각 지자체를 거쳐서 해당 번호에 해당하는 인물의 주민표를 열람하는 방식.

또한 한국의 주민등록번호와는 달리 매우 엄격하게 관리되는 번호라, 타인에게 보여져서는 안되며 함부로 마이넘버의 복사를 뜨는 것 역시 금지되어있다. 마이넘버 기재 역시 주민표나 마이넘버카드에만 기재되며, 운전면허증이나 건강보험증 등에는 일절 기재되지 않으며, 기재할 수 없다.

애초에 마이넘버 자체의 활용도가 매우 적은데, 번호의 복사가 몇몇 경우를 제외하고는 엄격하게 금지된 상황도 있기에 주로 사용되는건 고용계약시 세금 관련 신고를 위해 숫자를 보존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마이넘버카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내부에 내장된 IC칩을 이용하는 방식이라 마이넘버의 기재가 필요한 경우는 매우 드물다. 일본에서 주로 사용되는 번호는 운전면허증의 발급번호 정도로, 운전면허증 번호의 경우 대출 심사, 신용카드 심사 등 매우 넓은 범위에서 한국의 주민등록번호처럼 사용되는데 반해 마이넘버는 상술한대로 세금신고 이외의 분야에서는 거의 사용할 일이 없어, 운전면허증 번호는 외워도 마이넘버를 외우고 다니는 일본인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봐도 무방하다.


8.5. 헝가리[편집]


헝가리에도 개인식별번호 제도가 있었는데, 1991년 4월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을 받고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판결 원문(헝가리어), 요약문(영어) 대충 요약하자면 개인식별번호 제도는 인간의 존엄성을 해친다고 한다. 개인식별번호는 개인의 정보이며 개인정보는 소유자가 권한을 갖고 어떻게 사용되는지 어디서 사용되는지등의 권한을 가져야 한다. 근데 개인식별번호는 어떻게 사용되는지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등 소유자가 통제할 수 없는 범위에 있기 때문에 자신의 것을 자신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 대신 강제가 아닌 신분증을 도입했다.


9. 주민등록번호가 들어가는 증서[편집]


오프라인에서 본인확인을 위해 자주 사용(요구)되는 증서는 굵게 표시.
  • 주민등록증 - 앞면에는 인적사항(사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발행된 날짜와 발행처, 발행인의 도장)이 있으며, 뒷면에는 지문 자국과 변경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분실할 경우에 행정복지센터에 분실 신고 후 재발급 받으면 된다.
  • 운전면허증 - 면허증 중 특히 운전면허증을 명시하면서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이와 관련해 대법원 판례(2000도1985)도 나와 있을 정도다.
  • 여권 - 현행 여권에는 주민등록번호란에 뒷자리가 기입되어 있다. 2020년 12월 21일 이후 발급되는 여권에는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과 성별만 기재되며, 주민등록번호 없이도 국내 신분 증명용으로 사용하려면 '여권정보증명서'를 추가로 발급받아 같이 제시해야 한다. 여권 유효기간은 최대 10년이므로, 2030년 말에는 주민번호가 기재된 모든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전망이다.
  • 복지카드 - 장애진단과 등급을 받고 장애인 등록을 한 장애인에게만 나오는, 장애인임을 증명해주는 등록증이다. 단, 신한은행에서 발급되는 신용/체크카드 일체형은 생년월일만 적혀서 나온다.
  • 선원수첩 - 선박직원임을 증명하는 서류. 예전에는 여권 대용으로도 사용 가능했지만, 현재는 불가능.
  • 자격증 - 국가기술자격증의 경우 2005년부터 생년월일만 기입되고 있다.
  • 청소년증 -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신분증이며 민사 및 행정절차에서도 공적 신분증으로서의 법적 지위가 인정된다. 금융거래, 시험응시 등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비학생청소년들을 위주로 발급되고 있지만, 실제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법적인 효력을 부여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닌 기관에서 발급한 학생증이라 공문서의 효력이 없어 안전하지 않고 간혹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는 경우도 많아 왠만해서는 잘 쓰이지 않는다.
  • 아이핀 - 증서는 아니지만 발급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
  • 마이핀 - 오프라인 주민등록번호 대체 서비스로서 13자리의 숫자로 구성되어 있다.
  • 학생증 - 학생의 성명과 생년월일, 학교장의 도장이 기재되어 있으며 분실할 경우 학생안전부에 분실 신고 후 재발급 받으면 되며 학교마다 들어가기도 하고 안 들어가기도 한다.[84] 다만, 국립대학교의 학생증 등, 공적 기관으로서 "법령에 의해서 신분증으로 인정되는 학생증"이 몇 가지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가 들어간다.
  • 학교생활기록부 - II버전 한정. I버전에는 개인정보가 최소화 되어있어 생년월일만 포함됨.[85]
  • 전역증 - 주민등록번호가 쓰여 있고 사진도 붙어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본인 확인이 가능한 공문서(병 인사명령)까지도 명시해 놓고 있지만 극히 제한된 상황이 아니고서는 본인 확인용으로 쓰이지는 않는다. 예비군 훈련장에서도 원칙적으로는 안된다. 잘 쓰이지도 않는데, 왜 만들었을까? 당장 본인 스스로도 쓰기 싫어한다. 붙어있는 사진을 보면 납득
  • 공무원증 - 2013년 이전 공무원증에는 뒷면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었지만 그 이후에는 생년월일만 기재되고 있다.


10. 사건 사고[편집]




11. 관련 항목[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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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기서 말하는 주민이란 지방자치법상의 주민과 달리 외국인은 제외한 개념이다(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단서). 그러나 이 때문에 불필요한 오해를 받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이 두 개념을 일치시키는 법률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다.[2] 당시 박정희 대통령의 주민등록번호는 110101 - 100001였고, 한국 최초의 주민등록번호였다. 당시 주민등록번호가 지금처럼 13자리가 아닌 12자리인 이유는 주민등록번호 체계가 지금과는 달랐기 때문이었다. 처음 6자리도 생일이 아닌 이유.[3] 주민등록제도 자체는 조선기류령이 제정된 1942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이후 기류법(1962년 1월)을 거쳐 현재의 주민등록법(1962년 9월)이 되어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4] 당시 휴가 중 민번 말소로 민번을 수집하던 당시 모든 사이트를 가입할 수 없었다. 그외 행정처리 및 은행업무 등은 휴가증으로 대체하여 볼 수는 있었다.[5] 탈영방지를 제외하면 비단 이런 관습이 한국에서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동아시아 한자문화권의 개인식별번호 시스템은 모두 호적제도를 기반으로 구축되었으며, 전통적으로 군적은 호적과는 별도로 관리되어왔던 탓에 개인식별번호의 수혜처가 아니었다. 중국의 인민해방군인민무장경찰부대도 1958년 제정된 호구등기조례(户口登记条例)에 의해 호적이 말소되고 거민신분증도 실효됐었다. 당연히 시간이 지날수록 일상 생활을 영위하는데 치명적인 관행이 되었기에 2008년부터는 희망시에 신분증을 재신청할 수 있게 바뀌었고, 2021년 8월부터는 호적을 남기도록 변경되어 재발급할 필요도 없어졌다. 반대로 말하자면 이쪽은 2021년 7월 31일까지는 신분증이 한번쯤은 무효화되는 경험을 겪어야 됐다는 것이다.[6] 때문에 같은 지역, 비슷한 시간에 출생신고를 하면 비슷한 주민등록번호가 나온다. 이러한 체계는 지역별로 총 1억 명까지 등록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라고 한다. 이는 남북통일 이후에도 인구가 1억 명을 넘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기 때문.[7] 대부분의 경우 주민등록번호의 앞자리는 그 사람의 생일과 같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과거 시골의 경우 태어난 시간과 신고한 시간이 다른 경우가 많았으며 그 차이도 천차 만별이라 3일 정도 차이 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3년 차이 나는 사람도 많았다. 그러나 이후 발달한 현대사회의 특성상 주민등록번호의 앞자리가 그 사람의 생년월일일 확률은 거의 100%에 수렴해 가고 있다.[8] 따라서 1968년 이전 출생자들은 1968년 당시 거주지를 기준으로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었다. 북한이탈주민들 또한 최초 주민등록 시는 정착하는 지역의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다.[9] 태어난 순서가 아니라 출생 신고한 순서임에 유의하자. 같은 날 태어난 아이의 부모들이 아이들의 출생시간 순서대로 와서 신고할 리가 없기 때문에 신고 순서대로 부여한다. 동시에 출생신고된 다태아는 그 안에서 출생 순서에 따라 숫자를 부여한다. 예를 들어 아들 세쌍둥이 형제가 출생신고를 하고 첫째가 2를 받았다면 둘째는 3, 셋째는 4를 받는다.[10] 당연히 아무리 인구가 많은 지역이라도 보통 1~2 안팎이며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1이다. 3 이상은 드문 편이고 최대 기록은 6. 만약 그렇게 된다면 10번째 아이에게는 0을 주고 11번째 이후 출생부터는 주민센터 일련번호 4자리를 다른 걸 준다고 한다.[11] 한국 국적을 유지한채 타국의 영주권을 취득하여 타국에서는 외국인으로서 거주하는 한국인.[12] 타국 국적 취득으로인한 한국국적 상실자, 혹은 동포2세 등, 즉 한국인 피가 흐르는 외국인.[13] 실생활에서는 모두 뭉뚱그려서 재외동포라고 하지만 둘은 엄연히 다른 개념이다. 앞의 각주에도 서술하였지만 재외동포는 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이고 외국국적동포는 말 그대로 외국국적을 가진 한인들이고, 한국에서 잠시 거소할때 나오는 거소증의 종류 및 색깔도 다르게 나온다.[14] 그 나라에서 자격 갱신 등 같은 거 안 하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권리. 당연히 이걸 취득한다고 그 나라의 국민이 되는 것은 아니다.[15] 하지만 해당 국가에서 영주 자격을 가진 외국인이 타국에 나가서 몇 년 이상 돌아오지 않는 경우 영주권을 박탈시킨다는 조항을 두기 때문에 이 기간 안에 거주국에 1초라도 다녀와야한다.[16] 이때 받게 되는 비자가 F-4 비자이다. 근데 이 비자의 공식 명칭은 외국국적동포가 아니라 '재외동포'.[17] 물론 내국인도 외국에 나갔다가 들어올 때 입국심사를 하긴 하지만 보통 내국인이 범죄에 연루되거나 했다면 입국시켜서 체포시키지 입국금지 시키진 않는다. 스티브 유(유승준)가 입국금지 당한 것도 외국국적동포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18] 잘못 적은 것으로 헷갈리지 말자. 전술하였듯이 외국국적동포의 거소증에는 소속국의 여권에 찍힌 영문이름이 기본으로 찍히고, 병기하는 한글이름은 소속국에서의 이름이 아닌 한국국적이었을 때의 이름이 찍히는 것이기 때문이다.[19] 일례로, 전자소송 사이트같은 데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할 때 앞자리와 마지막 자리의 체크섬이 맞지 않으면 번호를 잘못 입력했다는 메시지를 띄워 준다.[20] 초기에는 수기로 번호를 부여하다보니, 공무원의 실수로 이러한 경우가 드물게 발생했다고 한다.[21] 사실 오히러 다행인데 썰렁 중국에 가더라도 북한에서 파견나온 보위부 요원 등에게 붙잡혀 북한으로 송환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중국 경찰도 탈북자가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지를 안 따지고 바로 북한으로 송환시켜버린다. 애초에 중국 등 북한와 우호적인 국가에 방문해서는 절대로 안된다! 해당 국가 항공사도 마찬가지로 이용하면 안된다.[22] 2000년대 아이돌 팬들이 이것을 이용하여 주민번호를 무한 생성한 뒤 팬클럽에 대거 가입하는 작업을 했다. 이걸 서열화하여 줄세우기를 해서 팬덤 간에 경쟁처럼 번졌는데, 그 시절 인기 아이돌의 팬클럽 회원 수는 60만, 80만을 넘기는 지경에 이르렀다. 부천시 인구가 약 81만 명, 하남시 인구는 약 31만 명임을 생각하면 어이없는 수치다.[23] 사실 출입국관리직 공무원이나 출입국·외국인청 사회복무요원과 아는 친척이나 지인 중에 외국인이 있거나, 대학 유학생 담당자로서 외국인등록증에 들어갈 지문인식이나 기타 비자 관련, 고용주 입장으로서 피고용주 중에 외국인이 있을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한 사람이면 다들 알고 있다.[24] 즉 관광비자 등으로 잠깐 왔다갔다하는 사람들 말고 취업, 결혼, 유학 등 장기비자를 발급받아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고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25] 애초에 2024년 기준으로 19세기 출생자는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미 124세를 넘긴 고령의 나이인데 공식적으로 120세를 넘긴 인물은 단 1명이다(프랑스인). 외신에서 130세 이상의 초고령자들이 나오는데 이 경우에도 가족 및 주민들의 증언이나 여권과 같은 신분상의 생년월일로 보는 것일뿐 공식적으로 인증받은 것은 아니다. 2020년 5월 이화례를 끝으로 주민등록에 1800년대생은 단 한명도 없다. 대한민국에서 공식적으로 인증받은 최고령자는 만 110세의 여성이다.[26] 생전 재산 목록 조회, 상속 절차 등[27] 핸드폰 본인인증 서비스들 중 성별을 주민번호 뒷자리중 맨 첫번째 수로 입력받는 서비스들이 여럿 있다.[28] 44라는 지역번호 때문에, 세종에서 태어난 여자아이의 경우 뒷자리는 -444****로 시작하고 몇몇은 동사무소 코드때문에 -4444***이 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29] 00: 종로(000~003)/중구, 01: 용산/성동/광진 02: 동대문/중랑/성북, 03: 강북(029)/도봉(030)/노원(031), 04: 은평(039)/서대문/마포, 05 : 양천/강서/구로/금천, 06: 영등포/동작/관악, 07: 서초/강남, 08: 송파/강동.[30] 용산구에도 00, 동대문구에도(ex. 답십리동) 01, 강북구에도 02, 영등포구에도 05(ex. 신길동), 송파구에도 07(ex. 풍납동)이 부여되는 경우가 있다. 시대나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서도 부여번호가 조금 달라지기도 한다. (ex. 중랑구 면목동은 동대문구 관할 시절 01, 용산구 동자동의 경우 중구 관할 시절 00으로 부여되었다.)[31] 09:중/영도/서/동/사하, 10:금정/동래/연제/부산진/남 11:북/사상/강서, 12:해운대/수영/기장[32] 13: 없음(사용 안 함), 14: 중/동/미추홀/연수/남동, 15 : 부평/계양/서[33] 16: 수원/안양 일부, 17: 의정부/성남/안양, 18: 부천/시흥/광명 19: 안산, 20: 구리(203~204)/평택(205~206) 21: 파주/고양 일대, 22: 화성/오산/남양주(222~223, 226)/평택 일부, 23: 하남/광주(235)/연천(238~239)/포천(240~241), 24: 가평(243, 단독)/양평(244~245)/이천(247~248)/여주(249), 25: 용인(250~251)/안성(252)/김포(253)/강화(255)[34] 26(초반, 260~262): 춘천, 26(후반, 266~269): 원주, 27(전반, 271~273): 강릉, 27(후반, 279)~28(280): 속초, 28(중반, 284): 태백, 30: 동해, 31(후반, 318~319): 춘성군(춘천군), 32(초반): 홍천(321~323)/횡성(324~325), 32(중반, 326~327): 원주군(원성군), 32(후반, 328~329): 영월, 33: 평창(330~331)/정선(332~333)/철원(334~335)/화천(336~337(간동))/양구(338~339) 34: 인제(340)/고성(341~342)/양양(343~344)/명주(345~346)/삼척(347~349, 삼척군 일대)[35] 35: 청주, 36, 37, 38, 39:단양(390~395)/제천(396~399)[36] 40: 동, 중, 서/41: 대덕, 유성[37] 승격 전인 충남 연기군 때는 45를 사용했다.[38] 48: 전주, 54: 익산[39] 55~56: 목포, 66: 장성[40] 67: 동/중/수성 68: 서/달서 69: 남/북/중/달서 76: 달성군 77:군위군[41] 82: 창원, 92: 하동[42] 90은 구 창원군 소속의 읍면도 쓰는 번호이다.[43] 예를 들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태어난 자녀의 부모가 한국 서울 신촌동에 주소를 두고 출생신고를 했을 경우, 그 아이의 주민등록번호 주민번호는 00~08이 된다는 의미.[44] 도로교통법을 위반했을때도 주민번호만 불러주면 이동식 단말기에서 범죄정보와 신상 면허관련정보가 다 나온다.[45] 주민등록증 번호가 아닌 주민 등록번호라는 점도 문제이다. 왜냐하면 주민증번호면 민증을 바꿀 때 번호가 바뀌겠지만 주민등록번호면 평생가는 번호라 유출시에 대처가 어려운 번호가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이 부분은 주민등록번호를 새로 만들 수 있게 되면서 조금 개선되었다.[46] 미등록 아동이 쟁점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현행 출생신고제를 출생통보제로 바꾸자는 주장이 있지만 이는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된다. 출생신고를 미루는 것은 아동의 출생이 산모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이라 꺼리는 것인데, 강제적으로 통보를 하게 된다면 산모가 제대로 된 산부인과를 피하게 되며 이는 산모와 아이 둘 다 심각한 위험에 빠지게 된다.[47] 또한 재외국민의 문제도 있다. 재외국민은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대한민국 주민'은 아니다. 국적은 한국인이지만 한국에 살고 있지 않은 상황. 이들은 한국국적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주소지가 없어 주민등록이 안됐다는 이유로 휴대폰 인증조차 안되며 결국 모든 인프라에서 배제되게 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재외국민 주민등록증을 도입했다고 했지만, 이 또한 국내에 30일간 주소지가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다.[48] 주민등록 대상자는 '일본 국적을 갖지 아니한 자'들이 해당했다. ①9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본적 외에 일정한 장소에 주소 또는 거소를 정한 자를 기류자라 하고, 본적이 없는 자, 본적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 또는 일본 국적을 갖지 아니한 자로서 9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일정 장소에 주소 또는 거소를 정한 자도 같다.[49] 참고로 미국 술집에서는 여권이나 운전면허증을 통해 신분확인을 한다. 근데 한국은 주민등록증이랑 운전면허증에도 주민등록번호가 적혀 있잖아? 안될거야 아마[50] 출생신고를 접수받고, 번호를 발급해 준 동사무소의 위치를 알 수 있다. 서울사는 사람이 굳이 경기도나 충청도, 부산으로 가서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는 생각하기 어렵다. 따라서 주민번호 숫자만 봐도 100%라고 단정 할 수는 없지만, 99.9% 그 사람의 연고 지역/출생 지역을 알 수 있다. 다만, 이것은 행정관서에 번호를 부여한 편의성의 연장선상에서 그랬지 굳이 그걸 알기 위해 넣은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주민등록증에는 본적을 따로 기재했기 때문이다. 즉 어느 지역 출신인 지 궁금하면 굳이 암호같은 번호를 표와 대조할 필요가 없었다.[51] 완전히 의미가 없다고 볼 순 없다. 사회보장번호를 절대로 함부로 넘기지 못하게 하며 지갑에도 카드를 넣고 다니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는 금융이나 운전면허 같은 공적인 일에 심하게 도용 될 수 있기 때문.[52] 이게 단순해 보이지만 꽤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궁금한 이야기 Y40년간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도용당해 범죄자 취급당하며 살아 온 남자이야기가 나오기도 했다. 도용범은 전과가 무려 17범이었는데 하필이면 도용범의 지문이 전부 지워져서 지문대조도 불가능했고 도용범이 외운 이름과 주민번호만 듣고 경찰이 대충 일을 처리해 애꿎은 이 사람만 전과자 취급 받으며 살아왔다는 이야기였다. 좀 극단적인 사례이지만 이런 일이 아예 안 생긴다고 할 수는 없을 듯.[53] 대구, 경북 주민등록 지역번호.[54] 여담이지만 이마저도 '간첩 색출을 어렵게 하려고 폐지하는 것이다'라는 극우측의 주장 때문에 또 다시 논란이 되었었다. #1, #2.[55] 하지만 위 조항조항을 보면 알수 있듯이 다른 사람에게 금전적 피해를 입히지 않으면 처벌이 불가능에 가까워서 단순히 성인 사이트 가입을 위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는 것은 처벌 된다고 해도 경범죄 처벌으로 끝난다.[56] 참고로, 2009년 4월 1일 이전에는 주민등록번호를 단순히 부정사용 하는 것에 관한 벌칙은 없었고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 한해서 형사처벌이 가능했다.[57] 만약 각종 단체나 기업체 고객센터에서 생년월일 변경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모른다고 할 경우, 개명과 비슷한 절차라고 이야기하면 된다. 실제로 부동산 등기명의 표시 변경 신청의 경우도 개명과 동일한 서류 양식 및 절차로 진행하며 등록번호변경 신청을 하면 된다.[58] 오류 혹은 중복시에 한해 변경이 가능하며 1업무일에 걸쳐 처리된다. 임의변경의 경우에는 법률이 존재하지 않는다.公民身份号码变更更正 - 광동정무복무망给小孩上户口,所给身份证号码不满意能否更改? - 연운항시인민정부[59] 전화번호 인증으로 대체하는 추세지만 2010년대 후반에 아직도 임의수집을 하는 경우가 있었다.[60] 이진성 재판관 제외. 이진성 재판관은 7조 4항만 심판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이었다.[61] 일부(7조 4항) 헌법불합치 의견[62] 주민등록표초본(상세)도 기관에 제출 가능하나 직계가족이 발급할 수 없고 주민센터 발급시 수수료가 있으므로 기본증명서를 직계가족의 공동인증서를 사용하여 뽑으면 수수료가 없다.[63] 반드시 시험장에 가야 새 면허증이 바로 나온다. 주민등록증 발급확인서로도 은행 등에서 신분 확인이 가능하나, 기왕이면 정식 신분증으로 해야 처리가 빠르다.[64] 단, 과거에는 경찰의 불심검문 시 신분증 미소지의 경우 주민번호와 이름만으로 확인을 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요즘은 지문인식을 이용하고 있다.[65] 주민증을 대량기록한 서류를 보관하는 곳은 관공서 정도였다. 그런데 워드프로세서와 프린터와 복사기가 널리 퍼지면서 점점 유포되기 쉬워졌다. 심지어 대학교 등에서 학내 선거에 활용하기도 했다.[66] 사족이지만 국내거주 외국국적동포들 일부는 거소신고증 DB에는 영문명인데, 휴대폰 회사에서는 한글명으로 개통해줘서 모바일 인증을 못하는 고통을 겪기도 한다..[67] 서류 발급, 주소 조회 등 우회적인 위협 수단은 위에서 충분히 서술하였다.[68] KT는 이전에는 공기업이었으나 민영화를 거쳤으므로 현재는 엄연한 민영기업이다.[69] 공공아이핀등은 예외.[70] 국내에서는 이동통신 가입 같이 더욱 확실한 인증을 요구하는 분야에서는 신용카드 인증을 추가로 받기도 한다.[71] 발행번호를 추가하더라도 그 번호를 자주 입력해야 한다면 비밀번호처럼 보호되고 자주 바꾸지 못하는 한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발행번호를 바꾸려면 주민등록증을 바꿔야 한다.[72] 다만 인터넷에서는 개인인증 자체를 폐지하는 편이 이용자들에게 훨씬 이롭다. 특히 해외 거주자에게 본인 명의 휴대폰이나 아이핀 등을 요구하는 경우 답이 없다.[73] 예전에 광주지역 주민등록번호를 고용하지 않겠다고 올라온 채용공고가 문제가 되었듯이 구인자가 성전환을 반대할경우 채용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만을 보고 차별할 수 있다.[74] 1자리 숫자에 쓸 번호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 고인의 행정적 처리에만 사용되는 9와 0을 다시 쓴다고 해도 성차별이나 아웃팅 등 문제, 기존 18xx년 출생자와 겹칠 가능성 등이 남아있다.[75] 그렇기 때문에 개편하기 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국민들의 주민등록번호까지 바꿔버리면 결국 정부의 개인식별 편리함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2020년 10월 이후 출생자에게만 개편안을 적용하기로 했다.[76] 다만 예전 1970~80년대 수기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했던 시절에는 공무원의 실수 등으로 체크섬이 맞지 않는 경우도 꽤 많았다. 지금도 옛날 주민등록번호 중에서 마지막 자리 체크섬이 맞지 않는 게 꽤 많다.[77] 코로나19로 인해 베트남이나 필리핀에서 현 거주지와 상관없이 대구 및 경북지역 출생자를 입국금지시킨 적이 있다.[78] 일본은 중국 우한지역 거주자의 입국을 거부시, 출생지 상관없이 여권 발급지가 후베이성이면 입국을 금지시켰다.(예를 들어 출생지가 광동성인데 여권 발급지가 후베이성이면 입국 거부, 그 반대면 입국 가능.)그런데 이거는 중국여권 개인정보면에 출생지와 여권발급지가 따로 기재되어서 가능했다.[79] 특히 영미권의 경우 민주주의 정부는 국민을 절대로 통제할 수 없다는 주의이다.[80] 국내의 주민등록번호와 위상이 거의 비슷하다.[81] 요즘 일부 이민자들, 혹은 상품 당첨 등을 이유로 이 번호를 요구하는 사기 행각이 빈번해지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82] 기차, 시외버스 티켓 구매부터, 심지어는 택배 보낼때도 신분증 번호를 요구한다.[83] 대부분의 화교들이 여기에 해당한다.[84] 대부분 생년월일 6자리만 기재되어 있다.[85] 그래서 특목고, 특성화고나 대학교에 입학할 경우에는 담임을 통해(담임교사가 나이스로 출력할 수 있다.) II버전을 출력한 뒤, 인비 처리(봉투에 담아 봉인하고, '인비'라고 쓰인 도장을 여러 곳에 찍어 봉인을 최종 확인하는 것)까지 받고 제출하는 것이 정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