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빌런

덤프버전 : (♥ 0)

1. 개요
2. 사례
2.1. 출입구를 봉쇄하는 경우
2.2. 주차선을 벗어나는 경우
2.3. 캠핑카 등의 장기 주차



1. 개요[편집]


파일:주차_빌런_출입구_봉쇄.jpg

주차빌런의 합성어로 잘못된 주차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 또는 그런 사건.


2. 사례[편집]



2.1. 출입구를 봉쇄하는 경우[편집]


아파트 출입구에 주차를 하고 사라지는 경우, 아파트 입주민을 비롯한 다수의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다 보니, 언론에 보도되는 경우도 부지기수로 많다. #1, #2, #3, #4

출입문에 너무 가까이 주차하여, 사람의 이동을 방해한 경우도 있다. #

일반적으로 아파트 내부는 '사유지'로 취급되어 불법주차를 하더라도 견인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이런 악질적인 행태를 보일 경우 '업무방해'가 성립되어 실형이 성립될 수 있다. 송도 캠리 불법주차 사건 같은 경우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이 선고되었다. #

또한,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도 업무방해로 고소하며, 경찰이 이를 인정하고 주차된 차량을 '압수견인'한 일도 있었다.[1] #


2.2. 주차선을 벗어나는 경우[편집]


주차선을 넘어서 주차칸을 2면이상 점유하는 경우에도 주차 빌런으로 취급된다.

대구에서는 2면에 걸쳐 주차한 경우 # 도 있고, 김포에서는 3면에 걸쳐 주차한 경우#도 있으며, 무려 4면에 걸쳐 주차하여
# 뉴스에 오른 경우도 있다.


2.3. 캠핑카 등의 장기 주차[편집]


캠핑카는 차량도 크고, 사용 일수도 적기 때문에 장기 주차되는 경우가 많다.

어느 아파트에서는 '보트 트레일러'가 주차되어 뉴스에 언급된 일도 있었다. #


파일:CC-white.sv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4-05-08 18:55:01에 나무위키 주차 빌런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1] 해당 차량이 업무방해죄의 '증거'가 되기에 압수할 수 있었다는 분석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