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신체)

덤프버전 : r20200302

분류

1. 개요
2. 상세
3. 지문 날인 문제
3.1. 찬성
3.2. 반대


1. 개요[편집]


파일:external/25.media.tumblr.com/tumblr_mdp0syy1Gv1rpibioo1_500.jpg

우리는 모두 특별하다.


指紋 / Fingerprint.

인간(사람)을 비롯한 영장류 대부분의 손가락 끝부분에 난 소용돌이 모양의 금. 또는 그것이 남긴 흔적. 태아의 발생 과정에서 손끝의 땀샘 부분이 부분적으로 융기하면서 만들어진다고 한다. 지문의 모양은 사람들마다 미묘하게 다르며, 심지어 일란성쌍둥이라 할지라도 서로 다르다.[1] 때문에 지문인식본인확인을 위해 자주 사용된다.


2. 상세[편집]


원래는 손으로 뭔가를 잡기 쉽게 도와주는 정도의 용도로 알려져 있었지만,[2] 지문은 같은 모양인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것이 밝혀지고 난 뒤부터는 주로 사건 수사 용도[3][4]와 날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사실 사람 몸에서 미세한 무늬가 나 있는 부분은 다 다르기 때문에 지문 외에도 손바닥의 장문(掌紋)이나 발가락의 지문 등도 다 차이가 있어, 이걸로 개개인을 구분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가장 남기기 쉽고 채취도 용이한 손가락 지문을 쓰는 것이다. 발가락 지문은 손가락보다 덜 뚜렷하다고 한다.

지문으로 도장을 대신하는 것을 지장이라 하는데 도장이나 사인에 비해 위조의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 이것도 의외로 쉽게 위조가 가능하니 주의해야 한다.[5] 어음 수표 행위에서는 지장을 유효한 날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거래에서 요구되는 것은 행위자가 누구인지 신속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참고로 살아있는 사람이 남긴 지문과 죽은 사람이 남긴 지문은 정밀검사를 할 경우 다르게 나온다. 정확히는 지문 자체는 같지만, 그 지문을 남긴 성분이 달라지는 것이다. 추리물이나 스릴러물을 보면 죽은 사람의 손으로 지문을 남겨 수사에 혼선을 주려는 범죄자가 종종 나오는데, 이건 시간 단위로 변하기 때문에 죽은 직후에 한 게 아니면 금방 들통난다. 영화 같은 매체에서 죽은 사람의 손이나 손가락을 잘라 지문 인식 시스템을 통과하는 장면이 나오기도 하는데, 이 경우는 패턴만 확인하는 거니 가능하긴 하다.

한국인의 경우 1968년, 소위 김신조 사건이라 알려진 1.21 사태가 발생한 직후 당시 여당인 공화당의 입법으로 전 국민의 지문 날인이 포함된 주민등록증 발급 법안이 통과되었다. 당시 남북한 정황상 외모나 말투 정도로는 간첩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했기 때문에 지문 같은 생체정보를 활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대통령이던 박정희를 비롯하여 사회지도층 상당수가 만주국 출신이라는 점을 들어 만주국의 지문날인제도였던 국민수장(國民手帳)을 한국에 도입시킨 것이 '지문날인 포함된 주민등록증'이라는 견해도 있다.

지문이 없는 경우도 종종 있긴 하다. 몇 대째 지문이 없는 것이 유전되어 내려온 대만의 한 가족이 대표적이다. # 물론 이는 매우 희귀한 경우다. 혹은 박피 수술로 고의적으로 지문을 없애거나, 고된 노동 등으로 손이 마모되어서 지문이 닳아 없어지는 경우가 있다. 과거엔 지문이 안 찍힌다는 건 지문이 닳아 없어질 정도로 혹독한 고난을 받았다는 뜻이었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지문 감식 기술은 세계적인 수준이다. 보기 동남아 지진해일 재해 때에도 한국의 지문 감식 기술이 널리 호평받았다고 한다. 전국민 지문을 찍다보니 발달한 듯. 보기

경주의 한 무덤에서 신라인의 지문이 발견되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지문이라고 하며 지문선이 많이 끊겨 있는 점을 보아 남성 도공의 지문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조폭이나 사채업자들이 강제로 계약을 맺으려 할 때 지장을 찍게 만드는 장면이 클리셰로 종종 나오곤 한다. 이런 지장이 사용된 역사는 꽤 오래되어 기원전 바빌론에서도 사람의 지장이 찍힌 계약서가 나오고 비슷한 시기의 중국과 일본에서도 그런 계약서가 나온다.

오로지 인간에게만 존재하는 표식이라 칭할 순 있지만, 동물에게도 에서 개체마다 다른 문양이 나타나는 비문(鼻紋)이라는 비슷한 기능이 존재한다. 특히 의 경우에는 비문으로 개체를 등록하는 제도가 있을 정도.


3. 지문 날인 문제[편집]



3.1. 찬성[편집]


주민등록증이 정식으로 발급되기 전의 어린 아이들도 주위 사람들의 경험 및 조언에 따라 미리 지장을 찍곤 하며[6], 범죄 예방 및 수사, 검거에 있어 굉장히 유효한 수단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크지는 않다. 실제 2000년을 앞두고 전 국민의 주민증을 종이에서 현재의 플라스틱으로 교체할 때 몇몇 인권단체가 지문날인 거부 캠페인을 했지만, 별다른 반응 없이 조용히 묻혔다.

2005년엔 헌법재판소에서 "지문날인제도로 인하여 정보주체가 현실적으로 입게 되는 불이익에 비하여 경찰청장이 보관·전산화하고 있는 지문정보를 범죄수사활동, 대형 사건사고나 변사자가 발생한 경우의 신원확인, 타인의 인적 사항 도용 방지 등 각종 신원확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게 되는 공익이 더 크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지문날인제도는 법익의 균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라 하여 지문날인제도가 합헌이라고 판시하였다.(헌재 2005. 5. 26. 99헌마513 판례) 실종아동 방지를 위해 지문사전등록제도 도입되었고 그 효과가 입증되고 있으며 내국인 지문 채취에 여론도 좋은 반응이기 때문에 저 헌재 결정례가 바뀔 가능성은 아주 특별한 문제가 하나 드러나지 않는 한 없다고 봐도 된다. 잠재적 가해자 취급이라고 불쾌해할 수만도 없는 게, 피해자가 되었을 때는 유익하기 때문이다.

IS 등 테러리즘의 위협이 강해지면서 영국, 프랑스, 유럽연합까지도 외국인 대상으로 지문이나 홍채 정보 같은 생체정보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거나 받게 할 예정이다. 그리고 실제로 2019년 현재도 체류증을 신청하는 모든 외국인들에게 열손가락 모두의 지문을 의무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게다가 프랑스의 경우에는 2021년부터 도입할 카드형 내국인용 신분증 신청시에 의무적으로 두 손가락의 지문을 채취하게 할 예정이다.

한국도 이명박 정부 들어 다시 법이 개정되어 2012년 1월부터 입국하는 만 17세 이상의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지문을 등록시키고 있다. 2004년 외국인 지문날인제도를 폐지했었던 것도 참여정부의 큰 비판점으로 꼽힌다. 폐지 이후 외국인 범죄가 상당히 증가했기 때문. 게다가 지문 날인을 반대하는 측에서도 비판을 했을 정도인데 왜냐하면 외국인 지문날인만 폐지하고 정작 내국인 지문날인은 계속 시행했기 때문이다.

앞서 서술했듯 헌재에서도 두 번이나 합헌이라고 했고 실종아동 찾기에 지문이 효과적이라는 것도 입증되어 이제 지문날인 그 자체에 대한 비판은 거의 금기시되는 주제가 되었다.[7] 다만 정보보호 문제에 대한 비판은 합리적 공감대가 넓다. 이제는 한겨레같은 진보언론에서도 정보보호 문제에 대한 비판만 주류를 이룰 뿐 지문날인 그 자체에 대한 비판은 완전히 사라졌다. 지문날인 자체를 반대했다간 자기 정당 표만 잃는 행위가 되기 때문이다. 노동당이 지문날인 반대운동을 가장 늦게까지 열성적으로 펼쳤는데 2015년 합헌 이후론 쏙 들어갔다.

2011헌마731, 주민등록증 발급시 10개의 손가락 지문 수집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2015년 합헌 판결
99헌마513, 2004헌마190 판례


3.2. 반대[편집]


이건 사실 한국의 개인 인권에 대한 인식이 비교적 미약하기 때문이고, 오랜 세월 동안 관례적으로 해 오던 것이다 보니 너무나 익숙해진 것이라 딱히 불편을 느끼지 못할 뿐이지 따지고 보면 문제가 있는 게 맞다. 일단 모든 자국민에게서 지문을 받아내는 그것도 열 손가락의 회전지문을 모두 내야 하는 국가는 한국밖에 없다. 한국의 지문날인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지문날인을 공공의 안전이라는 명목하에 보기 좋게 포장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지문날인이 신원확인이 주 목적일 경우 애초에 신분증의 존재이유가 신원확인용인데 정부가 발급해준 신분증을 정부가 믿지않고 지문을 받아내서 신원확인을 하는 것은 모순이다.[8][9] 범죄자를 잡기위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문날인을 실시한다 한들 열손가락의 회전지문은 절대적으로 필요가 없다. 일단 범죄자들은 바보가 아닌 이상 장갑을 낀다. 또한 범죄현장에서의 지문은 제대로 현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10] 정작 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해 법정에 피의자를 내세운다 한들 지문이 발견되었다는 증거 하나만으로는 피의자를 처벌할 수 없다. 누군가가 타인의 지문을 고의적으로 남길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CCTV영상과 동선등의 다른 물증도 필요하다. 이 물증들이면 용의자 검거에는 충분하며 거기다가 지문에 과도하게 의존하여 용의자를 색출했는데 현장에서 발견된 지문들이 고의적으로 남긴 타인의 지문들일 경우 시간만 낭비하고 실제 범죄자에게 도망갈 시간만 벌어주는 꼴이 된다. 결국엔 지문날인은 정부가 주민등록증 갱신이나 다른물증 미리 찾기 귀찮으니 공공의 안전을 내세워 불필요하게 방대한 양의 국민생체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11]

또한 핵우산의 문제점[12]과 동일하게 지문날인은 범죄가 이루어진 후에나 쓰일 수 있다.[13] 범죄가 이루어진 후에는 이미 피해자도 나온 상황이고 사건은 일파만파로 퍼진 상태일 것이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경찰인원을 늘리는 방안등을 강구해야지 지문날인이 검거율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는 있어도 범죄율을 획기적으로 낮추는데 기여하진 못한다. 범죄자가 '아 나 지문이 등록되어 있으니까 범죄를 저지르지 말아야지'라고 생각은 절대 안한다. 엄청난 양의 증거를 현장에 남기게 되는 우발적 범죄를 저지르거나 장갑끼고 기획적 범죄를 저지를 것이다. 즉슨 절대 지문날인이 범죄율을 낮춰서 사회의 치안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없다 대부분 국민이 안전한 사회를 위해 지문날인에 찬성하게 된다. 그러면 범죄율을 낮추는 것에 대한 정답은 국민 억압의 일종인 지문날인이 아닌 사회치안에 더 많은 공권력 투입이다.[14] 일어날 강력사건을 미리 예방해야지 이미 일어난 것을 잡기 위해 국민 모두를 용의자로 의심하고 관리하는 형태는 전체주의로 가는 지름길밖에 안된다.[15]

외국인들의 시선에선 주민등록증을 만들 때 지문 찍는 걸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한국 사람들을 의아하게 여긴다. 지문날인을 가지고 "외국에서는 범죄자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인데, 국내에서는 전 국민을 예비 범죄자로 보는 거냐."라며 논란도 있다. 대표적인 예로 재일 한국인이 일본에서 당한 차별 사례중 대표로 꼽히던 것이 이 지문 날인이다.[16] [17] 또한 일본 정부가 2007년 일본에 방문하는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지문날인을 행하자 외국인들이 '우리를 범죄자 취급하는 것이냐'며 반발했던 것도 그 예다. 원래는 범죄 용의자들에게서나 받아내는 게 이 지문이었으니... 또한 미국 같은 경우 911테러 직후 모든 비자에 관해서 지문등록을 의무화했는데, 당시 세계적으로 반발과 비판이 엄청났으며, 멕시코는 항의의 표시로 '미국인'만 비자에 지문을 찍도록 강요하기까지 했다. 이처럼 외국인들의 반발이 심했기 때문에 2004년 노무현 정부 때 인권 침해 소지가 높다고 하여 외국인 지문 등록 제도를 폐지하였다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90일 이상 체류 외국인은 모든 손가락 평면지문, 90일 미만 체류 외국인은 양손 검지 평면지문을 채취하도록 바뀌었다.# 대한민국 국민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때 열손가락 회전지문과 평면지문이 경찰청에 등록되는 것과는 대조되는 상황.

대한민국 사법관할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는 대한민국 국적자[18]에 비해 한반도를 벗어나면 한국과의 연을 끊기 쉬운 외국인을 비교할때 정부가 주장하는 도주할 우려가 크며 범죄검거율이 낮은 사람은 당연히 단기체류 외국인이다. 그러한 사람들조차 입국시에 검지평면지문만 제출하는 마당에 범죄현장에서 도주해봤자 한반도 군사분계선 이남에 갇혀있는 대한민국 국민이[19] 외국인보다 도주할 우려가 크다며 열손가락 회전지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모순이다.

또한 2004년 정부가 외국인 지문날인을 철폐후 외국인 범죄가 증가했다는 통계는 외국인 혐오를 조성하기 위한 통계이다.[20] 지문날인이 폐지가 되서 살인, 강간등의 강력범죄가 증가한 것이 아닌 단순히 국내체류 외국인이 늘어남으로 인해 도로교통법 위반등[21] 경미한 범죄가 늘어났는데 경미한 범죄까지 모두다 통계에 포함해버린게 문제. 오히려 지문날인을 폐지했을때 외국인 강력범죄자 비율은 20%대에 머물렀지만 외국인 지문날인이 다시 시행되자마자 30%로 급격하게 늘어났으며 나중엔 50%로 급등하게 된다. 결국 우려와는 다르게 외국인이 지문날인을 하지 않아서 범죄율이 높아진 것이 아니라 한국이 글로벌사회에 진입하면서 재한외국인의 숫자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오히려 공공의 안전을 지키기위해 예방해야 하는 강력범죄의 범죄율은 지문날인 폐지했을 때가 더 낮았다.

본인 식별자로 쓰이는 개인정보인 주민등록번호i-PIN의 비판은 높아져 감에도 불구하고, 같은 개인정보인 지문에 대한 인식은 무관심 속에 묻혀 있다. 특히 주민등록번호나 아이핀은 바꿀 수라도 있지만 지문은 평생 바꿀 수 없는 불변한 개인정보라 심각성이 더 크다.

실종아동 찾기에 지문이 효과적이라는 것도 입증된 것은 사실이지만, 지문은 아동만 채취하는 것이 아니다. 아동의 지문 채취는 실종 예방을 위해 채취할 수도 있고, 채취를 거부할 수도 있지만 성인의 지문 채취는 주민등록증을 만들 때 강요된다는 것이 문제. 즉 정확히 말하자면 지문 날인 자체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지문 날인이 강요된다는 것이 문제다.

정치계에서 민주당계 정당이나 진보정당만 지문 채취에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 2017년 12월 자유한국당홍준표 대표가 일본에 입국하면서 지문날인을 거부했다. 참고로 일본 정부는 일본에 입국하는 외국인에게 지문 날인을 의무화하고 있다.[22][23]

위와 같이 국가 차원에서의 지문 채취는 찬반이 갈리고 있지만, 일부 도서관, 회사의 출퇴근, 학교 급식 관련 등에서도 지문 날인을 강요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결정례가 난 인권 침해 사례다. 대학 도서관 지문인식 시스템 설치에 따른 인권 침해 출퇴근용 지문인식 강요 학교 급식 관련 지문날인 강요에 의한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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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태아의 지문이 생성될 때 지문의 모양은 양수의 영향이 큰데, 일란성 쌍둥이라도 양막을 따로 사용하기 때문에 다른 지문이 나온다(약 1% 내의 확률로 양막을 함께 사용하는 쌍둥이가 나오기도 하는데 이 경우라도 지문은 다르다. 양막의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양막 내의 양수가 몸을 건드는 흐름에 따라 지문이 형성되기 때문. 같은 웅덩이에다 돌 두 개 넣는다고 나중에 꺼냈을 때 물결무늬가 똑같지는 않은 것을 생각하면 된다.)[2] 현대에는 지문이 오히려 마찰력을 줄인다거나 마찰력과 관련이 없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3] 하지만 조각난 지문의 경우 완전한 증거가 되지 못하므로 만능은 아니다. 하지만 해외에서 자신의 지문을 조각낸 범인의 지문을 확대해 재조립해서 잡은 적이 있다[4] 그리고 FBI가 지문이 일치하는 사람을 용의자로 체포했는데 누명이었음을 알게 되고 매우 희박하나 다른 사람과 지문이 일치할 수 있다는 사례가 되었다[5] 부동산 업계 관련자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는 방식으로 몇 분만에 정말 간단하게 복제하는 방법이 있으며 적어도 3가지 손쉬운 방법이 세간에 잘 알려져 있다. 심지어 위조지문으로 재판 증거를 조작하거나 공무원들이 야근수당을 받아먹은 일도 있다.[6] 행정안전부 DB에 등록되는 것은 주민등록증 발급 시에 찍는 지문이다.[7] 2007년자로 진행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국내 지문날인제 존속의 지지율은 70%에 다다를 정도로 국민적인 공감대를 받고 있다.#[8] 신분증의 위조가 만연하다면 위조가 어렵게 신분증을 만들면 된다. 외모의 변화 때문이라면 신분증을 5년단위로 갱신해주면 된다. 결국 정부가 일하기 싫다는 것을 증명하는 꼴인셈. 1999년도에 나온 도태된 주민등록증을 20년간 쓰고있지 않은가[9] 정 원한다면 외국인처럼 두손가락 평면지문만 필요하지 열손가락 회전지문은 필요없다[10] 지문현출은 지문이 어디에 묻어있느냐에 따라서 현출가능성이 크게 좌지우지된다.[11] 정부는 과잉금지원칙에서 파생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해야 한다.[12] 핵 공격을 받아야만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13] 아주 운이 좋아서 지문현출도 잘되었을때[14] 경찰이 범죄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더 많은 순경을 배정한다던지해서 경찰인력을 일단 범죄율을 낮추는데 초점을 두고 범죄자를 검거할 사건을 줄이고 이로인해 남는 잉여 인력을 다시 범죄율을 낮추는데 배정하면 된다.[15] 범죄현장에서 현출한 지문을 대조할때는 경찰청 범죄분석담당관실에 저장된 전국민의 지문이랑 대조하게 된다. 즉 전국민 모두가 용의자라고 가정되는 것[16] 종전 직후부터 재일 한국인만을 대상으로 지문을 날인 받아 관리하였으나 끈질긴 차별 철폐 운동 끝에 1990년대에 폐지되었다. 이 경우는 내국인도 외국인도 하지 않는데 재일 한국인 같은 특별 영주인만 대상으로 지문날인을 받아 더욱 차별의 상징이 된 측면도 있다.[17] 현재 다른 선진국의 경우 자국민 지문 채취는 대부분 범죄자 위주로만 하는 경향이 있다.[18] 해외에 나가서도 대한민국 정부가 발급해주는 여권이 필요하기 때문[19] 범죄를 저지른 후의 출국시도는 자수하는 것과 같다[20] 찬성측의 https://www.yna.co.kr/view/AKR20160913190300004 기사[21] 방향지시등, 즉 깜빡이를 안키고 차선 변경을 하는 것도 도로교통법 위반이다. 도로교통법 제38조 제차신호조작불이행[22] 예외로 외교나 공용 여권이 있으면 지문 날인이 면제된다. 다만 당시 홍준표는 국회의원이 아니였기 때문에 외교 여권이 아닌 일반 여권만 가지고 있는 상태였다.[23] 그런데 일본 입장에서 홍준표는 외교 여권이 없는 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지문 날인을 거부한 홍준표를 입국 통과시켜주었다는 것은 '일본 국민', 혹은 외교관처럼 대우해주었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 해명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