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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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1. 개요[편집]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운영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지방의료원법)
지역거점공공병원 알리미 -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로,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고 있다.
사단법인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종합병원이다.
과거에는 지자체들이 지방공기업(지방공사) 형태로 의료기관을 설립, 운영하였으나,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05년 7월 13일 공포되어, 9월 1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방출연기관 형태가 되었다.
2. 사업[편집]
지방의료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지방의료원법 제7조 제1항).
- 지역주민의 진료사업
- 공공보건의료사업[2]
- 의료인·의료기사 및 지역주민의 보건교육사업
- 의료지식과 치료기술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보건의료 시책의 수행
- 감염병에 관한 각종 사업의 지원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보건의료사업의 수행 및 관리
지방의료원은 이러한 사업을 다른 의료기관·대학 또는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인력·기술의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3. 설립[편집]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을 설립할 수 있고(지방의료원법 제4조 제1항 전문),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의료원을 통합하거나 분원(分院)을 둘 수 있으나(같은 항 후문),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료원을 설립 또는 통합하거나 분원을 두는 경우에는 미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료원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의료원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설립·업무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5항).
4. 목록[편집]
5.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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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를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 제1호).[2] 2015년 7월 28일 이전에는 "감염병 및 주요 질병의 관리 및 예방 사업"으로 되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