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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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眞實·和解를爲한過去事整理委員會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Republic of Korea
파일: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CI.svg
위원장
김광동(윤석열 대통령 임명)
위원
이상훈(제2소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옥남(제1소위원회 위원장, 국민의힘 추천)
김웅기(국민의힘 추천)
오동석(제1소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상희(1소위와 2소위 겸임, 더불어민주당 추천)
장영수(1소위와 2소위 겸임, 국민의힘 추천)
차기환(제2소위원회, 국민의힘 추천)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 빌딩 5층과 6층
전화번호
02-3393-9700
공식 사이트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 | 파일:유튜브 아이콘.svg

1. 개요
2. 역대 위원장
3. 활동
3.1. 1기(2005~2010)
3.2. 2기(2020~)
4. 성과
4.1. 1기의 대표적인 조사 사건
4.2. 2기의 대표적인 조사 사건
4.3. 조사보고서 발행
4.4. 국가폭력 피해자 유해 발굴
5. 여담
5.1. KTV 국민방송의 <영상기록 진실 그리고 화해>
6. 비판 및 논란
6.1. 1기
6.1.1. 1기 3대 위원장 이영조 관련 논란
6.1.1.1. 위원회 해산 관련 논란
6.1.1.2. 결재 3개월 미루고 출장
6.1.1.3. 포항 미군 사건 번복
6.1.1.4. 세금으로 포도주 구입
6.1.1.5. 영문 보고서 배포 중지
6.1.1.6. 4.3은 폭동이고 5.18은 민중반란
6.1.1.7. 결과
6.1.2. 정판사 위조지폐 사건 신청 실종
6.1.3. 황태성 사건 조사개시 관련 논란
6.2. 2기
6.2.1. 2기 1대 위원장 정근식 관련 논란
6.2.2. 2기 2대 위원장 김광동 관련 논란
6.2.3. 이옥남 위원 관련 논란
6.2.4. 대통령실의 허상수 위원 임명 거부 사건
6.2.4.1. 대통령실의 임명 배제 미통보
6.2.5. 하미마을 학살 피해자 신청 각하
6.2.6. 다른 학살 피해자(6.25 전쟁) 각하 현황
6.2.7. 김광동•이옥남, 부역자 가리겠다
6.2.8. 김광동,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 보상 심각한 부정의", "적대세력 유족 거짓말", "더 고귀한 희생" 발언 논란
6.2.8.1. 반응
6.3. 김광동의 전쟁 중엔 재판 없이 사람 죽일 수 있다 발언
7. 개선이 필요한 부분



1. 개요[편집]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독립 위원회[1]로 공식약칭으로 진실화해위원회. 언론기사에서는 흔히 진실화해위, 더 줄여서 과거사위, 진화위로 부른다. 대한민국의 독립적 국가기관으로 국민의 정부 시절 만들어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와 맥을 같이하는 측면이 있다.


2. 역대 위원장[편집]


1기 (2005~2010)
초대
송기인
2005년 12월 1일 ~ 2007년 11월 30일
2대
안병욱
2007년 12월 1일 ~ 2009년 11월 30일
3대
이영조
2009년 12월 1일 ~ 2010년 12월 31일
2기 (2020~)
초대
정근식
2020년 12월 10일 ~ 2022년 12월 9일
2대
김광동
2022년 12월 10일 ~ 2024년 11월 26일(예정)[2]


3. 활동[편집]



3.1. 1기(2005~2010)[편집]


파일:1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CI.svg
2005년 5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 통과하여 같은 해 12월 독립 정부조사기관으로 위원회가 출범하여 2010년까지 활동하였다.

해당 기관에서 다루는 '과거사'의 범위는 국내외 항일독립운동과 국위를 선양한 해외동포사, 해방이후 부터 한국전쟁 발발전 후 민간인 희생사건과 권위주의 통치 시기의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을 하였다.[3] 1년간 신청을 받고, 이후 3년간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신청기간동안 11175건의 신청을 받아 그중 8450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고 528건은 진실규명 불능, 1729건은 각하 처리했다.

5년 여간 활동해 한시조직 중에서는 활동기간이 긴 편인 데다가 다른 나라의 과거사 정리 기준으로도 시간과 노력을 상당히 들인 경우긴 하나, 담당해야할 기간이[4] 워낙 긴데다가 전쟁과 독재를 거치면서 발생한 인권유린의 규모가 워낙 거대했기 때문에 5년 여간의 활동으로도 여전히 부족했다는 아쉬움만을 남겼다.[5] 한국전쟁 피학살자 유해발굴의 경우 정식 조사를 마친 후에도 여전히 끝이 없이 유해가 나오고 있어 후속대책이 필요할 정도이다. 결국 이쪽은 지자체 및 민간 차원에서 유해발굴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


3.2. 2기(2020~)[편집]



2020년 진실화해법이 통과됨에 따라 2기 진실화해위원회가 2020년 12월 10일 출범하였다. 초대 위원장으로 정근식, 상임위원으로 이재승(더불어민주당 추천), 김광동(국민의힘 추천)이 임명되었다.

진실규명 범위는 1기 때와 마찬가지로 항일독입운동과 해외동포사 - 해방이후 한국전쟁 발발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 -권위주의 통치 시기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 등이다. 법 시행일로부터 2년간 신청(2020. 12. 10.~ 2022. 12.9.)을 받고 첫 조사개시 부터 3년 진실규명 활동을 하게되고 1년간 연장할 수 있다. 지난 2021년 5월 27일 첫 조사개시를 하였다. 권위주의 통치 시기는 법 취지에 따라 노태우 정부 시기 이후 사건도 신청을 받고 조사를 해 진실을 규명(예 이덕인 의문사 사건)하고 있다.

학술적으로 조작된 사건으로 판명된 정판사 위조지폐 사건이 2022년 11월 진실규명 신청되었다. 이관술의 유족이 2기 진실화해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신청하였다. 진실화해위원회에서는 확정판결 사건은 형사소송법상 재심 사유가 있으면 조사개시결정을 내리는데, 이관술의 경우 경찰 구속 일수만 봐도 당대 법으로 불법이라(1946년 7월 6일부터 1946년 8월 12일까지 경찰 구속) 수사의 위법성[6]이 명백해서 조사개시결정이 내려져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420조와 제422조에 따르면 공소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경찰이 저지른 직무 관련 범죄에 대한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는 때 그 사실을 증명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2023년 6월 현재 진실화해위원회의 현황은 계속 조사개시 검토 중이다.

2022년 12월 9일, 2대 위원장으로 김광동 상임위원이 임명되었고, 12월 10일부터 임기를 시작하였다. 김광동 위원장의 임명으로 국민의힘 추천 상임위원은 공석이 되었다.

2023년 김광동 위원장이 첫 현장행보로 6.25 전쟁 당시 기독교인 양민학살이 벌어진 호남 지역의 교회를 방문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김광동 위원장은 5.18 북한개입설을 주장하면서 극우적 발언을 했다.#

2023년 2월 24일 새 위원들 임명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었는데, 국민의힘 추천 위원 중 이제봉 울산대학교 교수에 대한 임명안은 본회의에서 부결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추천 위원인 이상훈 변호사와 오동석 아주대학교 교수 그리고 허상수 사단법인 한국사회과학연구회 이사장, 국민의힘 추천 위원인 차기환 변호사와 이옥남 사단법인 시장경제와민주주의연구소 소장에 대한 임명안은 가결되었다.

2023년 3월 23일, 경산 코발트광산 학살사건 희생자 유해 발굴조사를 14년 만에 재개했다.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으로 국회가 추천한 허상수 재경4·3희생자유족회 공동대표가 심의 과정에서 탈락했다. 4월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두 달 가까이 진실화해위 위원 선임을 늦추고 있던 정부가 최근 국회에서 의결된 6명의 추천자 중 허상수에 대한 결격사유를 통보했다. 허 대표의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는 1980년 전두환 대통령 당시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허상수는 40년 전 국보위 조치법으로 금지한 노조 결성을 했다는 이유로 구속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허상수는 전두환 정권에서 노동운동을 하다 형사 처벌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당은 16일 논평을 내고 “우려했던 일이 벌어졌다”며 강력 반발했다. 이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선출한 진실화해 위원을 탈락시킨 것은 민의를 저버린 후안무치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2023년 5월 24일 베트남 전쟁/한국군/논란 하미마을 학살 사건이 2기 진화위 첫 표결에 부쳐진 사건이 되었다. 베트남 전쟁 중 외국인 사건이 진화위법이 규정하는 조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쪽이 7표 중 4표가 나와 각하되었다. 4표 쪽에 따르면, 현행법상 진실화해위의 진실 규명은 우리나라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부분이 4표 쪽 근거로, 통치 같은 단어를 통해 한국인 대상이라고 해석하면서 권위주의 통치시기 발생한 인권침해가 아니라 보았다. 보면 알겠지만 입법자가 한국 공권력에 의한 외국인 인권침해를 예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긴 한데, 국민 대상이라는 점이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3표 쪽은 사건이 발생한 1968년은 권위주의 통치시기가 맞기에 포섭되며, 외국인 배제를 명시하지도 않았기에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ㆍ상해ㆍ실종사건, 그 밖에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에 속한다고 보았다.

제2조(진실규명의 범위)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진실을 규명한다. <개정 2020. 6. 9.>
1. 일제 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행한 항일독립운동
2. 일제 강점기 이후 이 법 시행일(법률 제7542호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의 시행일을 말한다)까지 우리나라의 주권을 지키고 국력을 신장시키는 등의 해외동포사
3.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사망ㆍ상해ㆍ실종사건
4.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ㆍ상해ㆍ실종사건, 그 밖에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
5.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세력에 의한 테러ㆍ인권유린과 폭력ㆍ학살ㆍ의문사
6.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으로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실규명 범위에 해당하는 사건이라도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은 제외한다. 다만,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의결로 「민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에 의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여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023년 5월 25일 조사개시 2주년 기자회견을 했는데, 여러 말이 나왔지만 김광동이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 신청 건수가 적대세력 관련 사건보다 두 배 이상 많은 데 비해 적대세력의 진실규명 건수가 더 많은 이유를 설명한 부분이 새롭다. 김광동은 "적대세력 희생자가 먼저 다수가 밝혀질 수 있었던 것은 침략 세력에 의한 희생이 있었다는 것을 거리낌 없이 밝힐 수 있었"기 때문이라며 "정부 차원에서도 학살자라든지 피살자 조사 등이 당시에 기록으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기록에 의해서 뒷받침"되어서라고 설명했다. 물론 유족회나 진보언론은 그 이유는 보수 성향 김광동이 적대세력에 의한 피해자는 조사개시와 진실규명을 쉽게 하고 군경과 미군에 의한 피해자는 조사개시와 진실규명을 깐깐하게 해서라고 설명한다. 그 뒤 6월 9일 김광동은 사실상 후자가 맞음을 시인하는 아래 발언을 했다.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이) 더 고귀한 희생이고 선보상이 돼야 한다”

김광동#



4. 성과[편집]



4.1. 1기의 대표적인 조사 사건[편집]




4.2. 2기의 대표적인 조사 사건[편집]


아래 외에도 많은 진실규명결정을 내리고 있는데, 나머지는 문서가 없는 사건이거나, 사건 자체는 1기 진화위 혹은 다른 기관이 조사한 사건인데 구제받지 못한 개인을 구제하는 것이라 새 조사 사건이라 할 수 없는 사건이다. 예를 들어 실미도 사건은 사건 자체는 국방부 과거사위가 예전에 국가폭력으로서 조사한 사건이다. 이렇게 이미 국가폭력으로 명명되고 사회적으로도 알려진 사건을 2기 진화위의 대표적 조사 사건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4.3. 조사보고서 발행[편집]


보고서는 진화위 홈페이지에서 아주 편하게 사건별로 볼 수 있다.


4.4. 국가폭력 피해자 유해 발굴[편집]


이 역시 진화위 홈페이지에서 현황을 볼 수 있다.

5. 여담[편집]



5.1. KTV 국민방송의 <영상기록 진실 그리고 화해>[편집]



KTV 국민방송의 유튜브 채널 '온통 KTV PLAY'에서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조사하였던 사건들을 다룬 프로그램 영상기록 <진실 그리고 화해>를 매주 올리고 있다. 시즌당 20편씩 방영하였으며, 2022년 8월부터 시즌5가 방영 중에 있다. 시즌4까지는 다큐멘터리 형식이었으나 시즌 5부터는 진행자인 변호사 백성문이 게스트 2명과 대화하면서 사이사이에 인터뷰와 관련 정보를 넣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한편 이전에 다뤘던 사건을 다시 다루는 경우도 있다.

이건 진화위에서 만드는 건 아니다.

시즌
순서
제목
관련 사건
시즌1
1
대구 10월 사건
대구 10.1 사건
2
문경 석달 사건
문경 양민 학살사건
3
여순사건
여순 사건
4
경산 코발트광산 사건
경산 코발트광산 학살사건
5
6.25 전쟁이 낳은 비극 '고양 금정굴 사건'
고양 금정굴 학살사건
6
50여 일간의 죽음의 공포 '함평 11사단 사건'
거창 양민 학살사건
7
국가 폭력에 가려진 인권 민족일보 조용수 사건
민족일보 사건
8
해원되지 않은 비극 - 나주 민간인 희생 사건

9
억울한 죽음의 진실 '울산 국민보도연맹 사건'
보도연맹 학살사건
10
통한의 세월 - 오창창고 보도연맹 사건
보도연맹 학살사건
11
억울한 죽음의 진실 - 여주 부역혐의 희생 사건
한국전쟁기 부역혐의자 학살
12
골령골의 눈물 - 대전형무소 재소자 희생사건
대전형무소 학살 사건
13
예천 산성동 미국 폭격 사건
한국전쟁기 미군의 폭격
14
사라진 사람들 - 청도 민간인 희생 사건

15
땅끝 마을의 비극 - 해남군 민간인 희생 사건

16
예천 민간인 희생 사건

17
바다에 감춰진 아픔 - 완도 민간인 희생 사건

18
비극의 출발점 - 보성 지역 여순사건
여순 사건
19
보복의 악순환 - 고창지역 민간인 희생 사건

20
대학살의 참극 - 전주형무소 재소자 희생 사건
국군의 형무소 재소자 학살
시즌2
21
산간 마을의 비극 - 영덕 민간인 희생 사건

22
보복이 낳은 비극 - 아산 민간인 희생 사건

23
밝혀진 진실 - 울진 민간인 희생 사건

24
잊혀진 용사 - 국민방위군 사건
국민방위군 사건
25
침묵의 바다 - 거제지역 민간인 희생 사건

26
민주화의 씨앗 - 부마민주항쟁
부마민주항쟁
27
대량 학살의 악순환 - 태안 민간인 희생 사건

28
전쟁의 그늘 - 서산 민간인 희생 사건

29
월미도의 아픈 역사, 월미도 미군폭격 사건
한국전쟁기 미군의 폭격
30
학살의 참극 - 김포 민간인 희생 사건

31
전쟁의 민낯 - 화순지역 민간인 희생 사건

32
수복 이후의 학살 - 담양지역 민간인 희생 사건

33
괴산 민간인 희생 사건

34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 아람회 사건
아람회 사건
35
무고한 죽음의 비극 영동 민간인 희생 사건

36
홍성 민간인 희생 사건

37
전쟁이 낳은 아픔, 함안 민간인 희생 사건

38
한국전쟁 초기 희생 - 진주 민간인 희생 사건

39
전쟁 속 잔혹한 희생 - 강화 교동도 민간인 희생 사건

40
30년 만에 찾은 진실 - YH노조 김경숙 사망 조작 사건
YH 사건
시즌 3
41
반국가단체 허위조작 오송회 사건
오송회 사건
42
사북의 봄 - 1980년 사북 사건
사북사건
43
마을로 간 전쟁 - 공주 민간인 희생 사건

44
흉포한 여름의 기억 - 제주 북부 예비검속 사건

45
섯알오름의 비극과 해원 - 제주 남부 예비검속 사건

46
유신독재의 횡포 문인 간첩단 조작 사건
문인간첩단 조작 사건
47
인권유린의 잔혹사 - 삼청교육대 사건
삼청교육대
48
섬마을 비극의 폭풍우 - 군산 개야도 인권침해사건

49
풀리지 않은 분터골의 한(恨) - 청주 민간인 희생 사건

50
공포와 야만의 기억 - 옥천 민간인 희생 사건

51
피맺힌 들판의 진실 - 서산개척단 사건
서산개척단
52
1980년 신군부의 비열한 작전 - 동명목재 재산 헌납 사건
동명목재
53
1950년 지워지지 않는 비극의 상처 - 안동 민간인 희생 사건

54
반복된 학살과 탄압 - 경주 민간인 희생 사건

55
반국가단체허위조작-남조선해방전략당사건
남조선해방전략당 조작 사건
56
간첩이 된 어부들 - 납북귀환어부간첩사건

57
토벌과 색출, 그리고 억울한 죽음-영암 민간인 희생 사건

58
1991 봄 - 강기훈 유서대필 의혹사건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 사건
59
득량만에 수장된 학살의 역사 - 장흥 민간인 희생 사건

60
잔인한 인권유린 - 김양기, 김영일 간첩사건

시즌 4
61
5공 초기반국가단체조작 - 전민학련·전민노련 사건
학림 사건
62
짓밟힌 20대 - 강제징집과 녹화·선도공작 사건
녹화사업(비밀 공작)
63
돌아오지 못한 20대 - 군 의문사 사건
의문사
64
여순항쟁 그 후, 광기의 보복-여수 민간인 희생 사건
여수·순천 10.19 사건
65
집단학살 그 비극의 기억 - 보은 민간인 희생 사건

66
증오와 학살의 반복, 예산 민간인 희생 사건

67
죽음을 예고하는 검은 연기 - 임실 민간인희생사건

68
전쟁 속 무고한 희생-완주 민간인희생사건

69
그날의 진실은 무엇인가-대구미문화원 폭파 사건
대구 미국문화원 폭발 사건
70
여순항쟁과 억울한 죽음 - 순천 민간인 희생
여수·순천 10.19 사건
71
여순항쟁과 기나긴 보복 - 고흥 민간인 희생
여수·순천 10.19 사건
72
여순항쟁 그 후, 피의 학살 - 구례 민간인 희생 사건
여수·순천 10.19 사건
73
여순항쟁과 백운산의 원혼들 - 광양 민간인 희생 사건
여수·순천 10.19 사건
74
청계피복노조 폐쇄 공작 사건
청계피복노동조합
75
동일방직 노조 파괴 공작 사건
동일방직 똥물 사건
76
원풍모방 노조 탄압 공작 사건

77
괭이바다에 수장된 학살의 진실 – 창원 민간인 희생 사건

78
참혹한 학살의 기억 - 김해 민간인 희생 사건

79
오랜 침묵에 가려진 학살의 역사 - 당진 민간인 희생 사건

80
전쟁보다 잔인했던 학살의 기억 – 합천 민간인 희생 사건

시즌 5
81
사라진 소년들, 빼앗긴 40년간을 되묻다 - 안산 선감학원 사건
선감학원
82
80년 합수부 내란예비음모의 진실 -보안사 인권침해 사건

83
가슴에 묻은 내 아들 내 딸 - 86년 최루탄 실명사건
최루탄
84
감춰진 악마들의 천국 -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85
청년학생들의 독립투쟁 -1929년 목포상업학교 항일운동

86
학살을 위한 학살 - 경주 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
보도연맹 학살사건
87
반세기만에 밝혀진 무죄의 진실 - 조봉암과 진보당 사건
진보당 사건
88
빈곤의 불씨, 항쟁이 되다 - 대구 10월 사건
대구 10.1 사건
89
한 병사의 절규 '나는 간첩이 아니다' - 반공법 위반 조작 사건
반공법
90
모월리에 핀 거짓된 약속 - 서산개척단 사건
서산개척단
91
우리의 교육지표 사건-긴급조치에 의한 인권침해
우리의 교육지표
92
아직 멈춰져 있는 곰티재의 시간- 청도 민간인 희생사건

93
신군부가 앗아간 인생 - 국회의원에 대한 인권침해
박영록(정치인)
94
우리는 왜 적이 되어야 했나? 적대세력에 의한 완도 민간인 희생사건

95
모국에게 버림받은 사람들-재일동포 유학생 간첩조작 사건
학원 침투 간첩단 사건
96
적대세력에 의한 서천등기소 민간인 희생사건
서천등기소 학살 사건
97
상월리 들녘에 맺힌 피울음-전남 영암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

98
기억해야 할 그날의 진실 - 여수·순천 10.19사건
여수·순천 10.19 사건
99
비극의 땅에서 화해의 땅으로 -전남 함평 민간인 희생 사건

100
태풍이 알려준 진실- 진주 국민보도연맹 사건
보도연맹 학살사건


6. 비판 및 논란[편집]



6.1. 1기[편집]



6.1.1. 1기 3대 위원장 이영조 관련 논란[편집]



6.1.1.1. 위원회 해산 관련 논란[편집]

과거사법에 의하면 진실위는 그 자체 결정만으로도 조사활동기간을 법적으로 2년이나 더 연장할 수 있었다. 그런데도 이영조는 2010년 1월 22일 제122차 전원위원회의에서 조사기간을 단지 약 2개월만 연장했다(2010년 4월 24일에서 6월 30일까지로). 유족에 따르면 "그럼으로써 그는 역사에 대한 도덕적 책임을 방기"했다. 위원회 해체에 앞장선 것이다. 더구나 이영조는 조사종료 기간이 남았는데도 유족들이 신청한 사건을 무더기로 각하나 진실규명불능 처리했다.출처: 1기 진실화해위 조사관 김성수가 진행한 유족회 윤호상 인터뷰

이영조는 진실위 위원장으로 근무 당시 가해자를 밝히기가 어렵다면서 민간인학살 사건에 대해 군대 대장이나 경찰서장 수준에서 사과하고 사건을 무마, 처리하자고 하였다. 유족들은 국가폭력의 의해 학살된 희생자의 유해를 발굴하고 추모시설을 세우고,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이영조는 유족들의 요구를 무시해 버렸다.#


6.1.1.2. 결재 3개월 미루고 출장[편집]

진실규명된 사건에 대한 결재를 3개월 이상 미루고 외유성 해외출장을 다녀 관련 유가족들의 권리를 침해하여 결국 이의신청 등의 법적절차가 시간부족으로 졸속 처리된 일#이 있었다.

법에 따르면 결정통지를 받은 사람은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위원회 또한 6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해 결정하고 결과를 통지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이영조가 결재를 미루고 출장을 가 사건 의결 후 90일이 지났음에도 미결재 15건이 신청인이나 참고인에게 통지되지 못한 매우 비정상적인 일이 일어났다. 60일간의 이의신청기간과 60일간의 이의신청결정 통지기간은 법이 보장한 신청인의 권리인데 위원회는 이를 보호하기는커녕 책임과 의무를 방기해 신청인과 피해유족의 권리를 명백히 침해하는 위법한 처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위원장 미결재 사건 중에는 수십 건의 신청사건이 병합된 것들이 있고 조사결과 희생자로 거명되는 사람은 수백 명에 이른다.#

대부분 미군 학살 관련 사건이다.

6.1.1.3. 포항 미군 사건 번복[편집]

진실위 전원위원회의 의결사항은 법에 규정된 방식 외에는 진실위 전원위원회조차 임의로 '진실규명' 혹은 '불능'으로 바꿀 수 없다. 위원회 같은 회의 구조에서 결정한 것은 결정한 기관도 고칠 수 없고 다른 국가기관도 결정내용을 그대로 인정한 상태에서 그 효력을 다투지 않아야 한다는 불가변력, 불가쟁력의 원칙 때문이다.출처:김성수

그런데 이영조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은 '진실규명'으로 결정된 전원위원회 의결을 뒤짚고 임의적으로 '진실규명 불능' 처리했다.#

이영조 위원장은 포항지역 미군폭격사건을 전원위원회에서 '진실규명'에서 '진실규명 불능'으로 재심의하는 안건 상정을 시도했다. 하지만 이 재심의안은 전원위에서 의결 받지 못했다. 이처럼 재심의가 무산되자 이영조 위원장은 의결 내용을 변경해서 결재를 상신하라고 TF팀 특별보좌관에게 지시했다. 하지만 변호사 출신의 이 특별보좌관은 "이미 의결된 전원위원회의 의결을 뒤엎는 보고서는 결재 상신할 수 없다"며 지시에 불응했다. 그러자 이영조 위원장은 그 자리에서 이 보좌관을 면직시켰다.#

이후 이 위원장은 비서실 사무원에게 해당 문서를 기안하게 한 후 김용직 상임위원의 중간 결재에 이어 '진실규명' 부분을 '진실규명 불능'으로 바꾼 수정보고서에 결재했다. 그 결과 '진실규명'된 5건의 포항지역 미군폭격사건 중 3건이 '불능' 처리된 상태로 신청인 등에게 통지됐다. 진실위 전원위원회가 '진실규명'으로 의결한 지 4개월이나 지나 이영조 위원장이 '진실규명불능'으로 변경해 결재한 것이다.#

1표의 의결권만 가지고 있는 이영조 위원장이 전원위 의결을 뒤엎고 '진실규명'된 희생사건을 '불능' 사건으로 변개한 것이다. 이는 마치 국회에서 본회의 '의결'로 동의한 사항을 다음 날 국회의장이 정부에 통보하기 위한 결재서류에서 임의로 '부결'로 바꾸어 보내려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에 대해 진실위 이기욱 비상임위원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고 법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다.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밝혔다.#

포항지역 미군 폭격사건의 유족인 이영애는 "이영조 위원장의 납득할 수 없는 조치에 대하여 끝까지 투쟁하고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며 분노했다.#


6.1.1.4. 세금으로 포도주 구입[편집]

기사에 따르면, 이영조는 퇴임 직전인 2010년 12월경 국민혈세 500만 원으로 백화점 명품관에서 포도주를 구입하여 지인 등에게 선물로 배포하는 일 등이 있었다고 한다.#


6.1.1.5. 영문 보고서 배포 중지[편집]

이영조는 진화위 영문 보고서가 번역이 엉터리라며 배포를 중단하여 번역자 김성수에게 고소당했다. 김성수가 승소했고 이영조가 패소했다. 즉 번역엔 문제가 없다는 것.


6.1.1.6. 4.3은 폭동이고 5.18은 민중반란[편집]

이영조는 위원회가 해체되고 성과를 정리하는 자리에서, '제주도 4.3은 폭동이고, 광주 5.18은 민중반란'이라고 발언하여 크게 문제가 되었다. 관련기사


6.1.1.7. 결과[편집]

이영조는 진실화해위에서의 행보로 고소를 당했고 패소했다.# 이후 이영조는 새누리당 공천을 받게 되는데 시민사회가 강력 반발하여 이영조의 공천이 취소되었다.# 또한 경희대 교수였는데 복직 반대 운동이 일어났다.#


6.1.2. 정판사 위조지폐 사건 신청 실종[편집]


정판사 위조지폐 사건이 신청되었지만 조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주장이 있다.

이관술의 딸 이경환이 신청한 이관술에 대한 진실규명 신청건은 2006년 1월 10일 신청되어 2010년 6월 22일 '대전·충청지역 형무소재소자 희생 사건'으로 진실규명된 바 있다(사건번호 직다-503). 유족은 이에 대해 원래 신청 취지가 왜곡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정판사 위조지폐 사건에 대한 재심으로 분류되어야 하는 사건이 한국전쟁 시기 민간인 학살로만 좁혀져서 조사가 진행되었고, 정판사 위조지폐 사건에 대한 처리 경과는 전달되지 않은 채 실종되었다는 주장이다.

1기 진화위는 '조사 대상 사건 1만1천172건에 대한 처리를 완료했다'고 밝혔고,# 보고서 상으로도 이관술에 대한 신청건은 대전형무소 학살과 정판사 위폐 사건이 분리되지 않은 채 대전형무소 학살 단일 사건으로 종결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처리된 자세한 경위는 확인할 수 없으나 이관술의 유족은 공산주의계 독립운동가에 대한 차별 때문에 사건이 은폐되었고, 이 때문에 담당 조사관조차 배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사유로 정판사 사건은 2기 진화위에도 다시 신청되었고, 조사개시 결정되었다. 2기 진화위는 공식적으로 입장을 표명한 바는 없지만 어떤 사유에서건 1기 진화위에 진실규명이 결정된 사건은 당연각하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음은 우회적으로 시인한 셈이다.

6.1.3. 황태성 사건 조사개시 관련 논란[편집]


담당 조사관 전명혁에 따르면 황태성 사건이 조사개시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조사개시되지 않았다고 한다. 확정판결사건 조사개시하려면 형사소송법상 재심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황태성 사건의 경우 전명혁에 따르면 새로운 증거 발견이 있었다고 한다.


6.2. 2기[편집]



6.2.1. 2기 1대 위원장 정근식 관련 논란[편집]


  • 2021년 5월 24일 2기 초대 위원장인 정근식이 탈북 국군포로들이 공산군이 포로에게 저지른 가혹행위와 공산군의 포로 송환 거부에 대해 규명해 달라는 신청서를 낸 직후 이뤄진 국군 포로들과의 면담에서 자신이 거제 포로수용소에 있던 중공군 포로의 피해에 관심이 많아 이들의 피해상을 조사해보려고도 했지만 잘 되지 않았다는 발언을 했다는 것이 알려졌다. 정근식은 이에 대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그것은 위원장으로서의 발언이 아니라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원장으로 있을 때 중공군 포로 문제에 관심이 있었다는 점을 언급한 것이라며 남북 화해를 위해서는 중공군의 피해도 알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면담에서 국군 포로 분들에게는 신청서를 잘 검토해보겠다고 긍정적인 말씀을 드렸다고 덧붙였다. # 6월 6일, 정근식 위원장은 국군포로의 자택으로 직접 찾아가 사과했다. #
  • 2021년 11월 4일 피해자 유족들에게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울 경우 국군·경찰로 기입하라'는 취지의 안내를 했던 것으로 드러나 인권단체가 정근식 위원장을 고발하였다. 실제로 북한 인민군이나 반란군에 희생된 일부 피해자 유족들이 ‘우리 군경에 의한 희생자’라고 입장을 바꿔 보상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실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국군·경찰이 학살했다고 2기 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신청한 사건 중 최소 222건이 인민군과 좌익 세력의 소행인 것으로 판단된다는 사실이 조사 과정에서 밝혀졌다. 유의해야 할 점은 이것이 최종 진실규명 결과는 아니라는 것이다. 1기 위원회 당시에도 우리 군경에 의한 희생으로 신청이 되었다가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으로 유형이 변경되어 진실규명된 사례가 존재한다.# #



6.2.2. 2기 2대 위원장 김광동 관련 논란[편집]


  • 2기 2대 김광동 위원장의 뉴라이트 이력이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김광동 위원장의 경우 한국전쟁 시기 학살 사건을 전담하는 1소위를 담당하는 상임위원으로 해당 사건 진실규명에 관해 관련 유족회의 비판을 지속적으로 받은 바 있다.# 거기에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 헬기사격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며 5.18 북한 개입설에 대해서도 가능한 의혹이라고 쓴 것도 알려졌다.#


6.2.3. 이옥남 위원 관련 논란[편집]


  • 과거사정리법상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은 정치활동이 금지되어 있으나, 비상임위원인 이옥남 위원이 국민의힘 혁신위원회 활동을 병행하여 문제가 된 적이 있다.#


6.2.4. 대통령실의 허상수 위원 임명 거부 사건[편집]


2023년 4월 17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7], 허상수(67) 재경제주4.3희생자및피해자유족회 공동대표(전 성공회대 교수, 현 한국사회과학연구회 이사장)는 2월 24일 국회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으로 선출했으나(국회의원 재석 269석 중 찬성 224표) 50일 만에 대통령실 인사검증 과정에서 탈락했다. 허상수는 43년 전 자신의 노동운동에 대한 처벌 근거였던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국가보위법)이 위헌이라며 1년8개월 전 재심을 청구했다가 발목이 잡혔다. 허상수는 1980년 전두환 정권 당시 전국연합노동조합 서울지역지부 중앙국제법률특허분회 분회장으로서 40여명의 노조원들과 집단농성을 해 국가보위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981년 6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1982년 6월 항소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1983년 4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박정희 정권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유신선포 전인 1971년 12월27일 제정된 국가보위법은 대통령에게 국회의 동의 없이도 국가비상사태 선포권을 부여하고, 노동기본권 등 민주주의 기본요건을 철저하게 침해한 법률로 1981년 12월17일 폐지됐다.출처: 한겨레 고경태

헌법재판소는 1994년 허상수에 대한 처벌의 근거가 됐던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국가보위법)을 위헌으로 결정했다. 허상수는 국가보위법이 위헌임을 근거로 재심을 청구했다. 2021년 8월19일 재심 법원인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재판장 이재희)는 특별조치법을 위헌·무효로 판단해 원심판결을 파기했으나 선고유예 처분을 내렸다. 원심의 공소 사실 중 변조사문서행사, 건조물 침입 등은 재심 사유에 포함되지 않아 이 부분에 대한 유무죄 여부가 심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각각 노조 해체 서면결의서의 문장을 일부 바꾼 것과 해고 뒤 사무실에 침입하였다는 것 때문에 인정된 혐의였다. 허상수는 “변조사문서행사는 노조해체서면결의서 표지에 내 이름을 넣어 바꾼 것을 문제삼은 것이고, 건조물 침입은 개인 사물을 가지러 사무실에 갔을 때 처음에는 통과시키더니 나중에 광화문 파출소 순경을 불러 나를 데리고 가 엮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이 재심 선고유예 판결이 탈락 사유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심 판결이 없었다면 이미 40년 전에 확정된 판결은 진실화해위 위원 임명에 결격사유가 되지 않았을 상황이었다. 과거 피해 회복을 위해 재심을 청구했는데 오히려 불이익을 받은 셈이다.#

허상수는 “국회투표를 통과한 사안을 대통령이 거부하는 것은 이중의 처벌이고 인격살인”이라며 “너무 큰 충격이다. 내가 40년 전 처벌받은 법은 언론자유와 노동3권을 완벽히 금지한 국가보안법 수준의 악법이었다. 그걸 바로잡겠다고 신청한 재심 판결 때문에 진실화해위원에서 탈락시킨 것은 나를 두 번 죽이는 일”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대통령실이 내세운 결격 사유는 터무니없다"며 "과거 국가보위법이라는 위헌적 법률이 횡행하던 시대에 정부에 당한 탄압이 어떻게 결격 사유가 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대체 얼마나 더 4·3과 희생자들을 모욕할 생각이냐"며 "4·3 희생자들 넋을 위로하고, 유족을 대표하는 허 대표를 진실화해위원으로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진실화해위원이었던 이재승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 따르면 허상수 위원 임명 배제는 위헌이다.

재심 판결에서 나온 선고유예를 새로운 유죄 판결인 양 결격 사유로 취급하는 것은 잘못이다. (중략) 잘못은 재심 제도의 본질을 오해한 인사검증 담당자에게 있다. 두 가지 사항을 지적해보겠다.

첫째로, 2021년 선고유예는 유죄 판결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1982년 유죄 판결의 그림자 판결에 불과하다. 재심법원에 의한 무죄 판결은 과거의 유죄 판결을 깨뜨리므로 형성적 효과를 낳지만, 재심 법원에 의한 유죄 판결은 과거 유죄판단의 확인에 그치므로 어떠한 추가적인 효과도 발생시키지 않는다. 재심 재판에서 판사가 3년이나 5년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실제 사례들이 왕왕 있는데 검사가 이러한 형벌을 집행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집행유예이든 선고유예이든 실형 선고이든 원래의 유죄 판결을 통해 피고인은 죗값을 치렀기 때문에 재심 재판에서의 유죄 판결은 허구적인 것이다. 이와 같이 재심에서의 유죄 판결이 법적 효과를 전혀 발생시키는 않는다는 보장 때문에 재심 제도가 존재한다. 과거의 유죄 판단을 유지하는 기술적인 방편에 불과한 선고유예 판결을 새로운 판결인양 취급하는 것은 재심 제도에 관한 법적 놀이 규칙을 위반하는 것이다.

둘째로, 2021년 선고유예 판결을 결격 사유로 활용하는 것은 이제 동일한 행위를 이중으로 처벌하는 효과를 발생시킨다. 이는 일사부재리 원칙의 우회적 위반이고 형사 피고인을 이중적 위험에 빠뜨리는 조치로서 헌법이 엄격히 금지하는 바이다. 임명 유보는 그림자 판결을 재심 제도의 본질에 반해서 집행하려는 시도이고, 재심 판결의 의미를 위헌적으로 확장하는 행위이고, 인사 관련 법령을 위헌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본디 재심은 피고인을 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만 허용된다. 어쨌든 위헌적인 인사검증은 허상수 선생의 공무담임권과 재판청구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한다.

이재승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허상수 진실화해위원 임명 배제…재심제 취지 망각한 위헌적 적용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전국유족회는 4월 20일 서울 전쟁기념관 앞에서 진실화해위원회의 허상수 위원 임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허상수는 4월 20일 대통령실에 임명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는 국회에서 선출한 공직자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반드시 해야 하는 기속재량이므로 즉각 이행해야 하며 임명하지 않으면 삼권분립 침해라는 내용으로 알려졌다.#

4월 21일 뉴시스 단독보도에 따르면 이 날 대통령실은 이날 진실화해위에 상임위원 이상훈, 이옥남, 비상임위원 오동석, 이상희, 차기환 등 5명에 대한 임명을 알리는 공문을 전달했다. 국회에서 이들에 대한 선출안을 가결한 지 약 두 달 만이다. 관련법에 따라 대통령은 후임 위원 선출 시 즉시 임명해야 한다. 허상수 4·3 희생자 및 피해자 유족회 공동대표는 민주당 추천 몫으로 진실화해위 위원 후보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대통령실은 임명 과정에서 결격 사유가 확인됐다며 탈락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1일 “억울할 수 있겠지만 법해석 문제라서 상황변화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허 대표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에 따라 국회가 선출한 진실화해위원"이라며 "두 달이 넘도록 임명하지 않더니 재심 제도의 취지를 망각한 위헌적 적용으로 임명을 거부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허 대표는 군부독재 정권에게 당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재심을 신청했다"며 "그런데 재심 제도를 오히려 불이익 근거로 삼은 윤석열 정부 행태를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4·3과 희생자들, 유족에 대한 모욕"이라며 "허 대표 임명 거부는 제주 4·3 사건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이중적 태도를 드러낸다"고 지적했다. "4·3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서라도 유족을 대표하는 허 대표를 진실화해위원으로 임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진실화해위는 "국회에서 선출된 상임위원 2명과 비상임위원 3명 등 5명이 24일 대통령에 의해 임명됐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몫으로 위원에 추천돼 국회에서 선출안이 통과됐던 허상수 4·3 희생자 및 피해자 유족회 공동대표는 대통령실의 거부로 임명되지 않았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다음과 같이 비판했다.

대통령이 허상수 대표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형사재심제도의 취지를 오해한 결정으로 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이중처벌에 해당한다. 선고유예는 과거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으면서 형을 조정한 것에 불과하다.

허상수 대표는 1982년 당시 징역 8월에 1년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그로부터 1년의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면서 형법 제65조에 따라 이미 그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되었다. 만약, 허상수 대표에게 형사재심법원이 판결한 선고유예의 효력을 강제한다면, 이는 동일한 사안을 두 번 처벌하는 것으로 헌법에서 천명하고 있는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반된다. 또한, 피고인을 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만 허용되는 재심제도의 취지에도 명확히 반한다.

진실화해위원회는 2023년 2월 19일 이후로 7명의 위원이 공석인 상태였다. 이러한 위원 공백으로 인하여 진실규명 신청을 심의하고, 조사 활동을 수행해야 할 소위원회 업무마저 마비되어, 진실화해위원회에서는 제대로 된 업무수행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있었다.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임명을 미뤄오다가, 허상수 대표에 대해서는 40년이 지나서야 명예를 회복한 재심판결에서의 형식적 선고유예를 사유로 임명을 거부하고 있다. 이는 산적한 과거사 진실규명 요구를 앞에 두고도 진실화해위원회 활동의 발목을 잡는 방해에 다름 아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과거사위 성명#



6.2.4.1. 대통령실의 임명 배제 미통보[편집]

대통령실은 지난 4월21일 허상수 대표를 제외한 나머지 5명의 위원을 임명한 뒤에도 공식 문서로 허상수 대표의 임명 배제 사실과 사유를 밝히지 않고 있다. 대통령실이 국회를 통과한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의 더불어민주당 추천 몫의 위원에 대해 재심 선고 결과를 이유로 임명 배제 방침을 밝힌 지 3주가 지났지만, 국회사무처에 위원 재추천 요구서를 접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선 국민의힘 추천 진실화해위 위원이 선출됐고, 정작 임명 배제된 위원을 추천한 민주당은 무관심으로 일관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출처: 한겨레 고경태

국회를 통과한 허상수 대표에 대한 임명이 거부됐는데 민주당은 이에 항의하는 성명서를 두 차례 내기는 했으나 국민의힘 추천 진실화해위원 투표 때 충분히 허상수 위원 임명 배제에 대해 문제제기할 수 있었는데도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국민의힘 추천 진실화해위원 투표에 임했다.

2기 진실화해위원을 지낸 한 인사는 "국민의힘에서 재추천한 김웅기 변호사 선출안 때 허상수 공동대표 건에 대한 강력한 문제제기를 하고 대책을 만들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지금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때 어렵게 만든 진실화해위에 전혀 관심이 없는 듯 하다.”고 말했다. 그는 “2기 진실화해위는 국가차원의 마지막 진상규명 기회”라고 덧붙였다.#

2기 진실화해위에는 2021년 5월27일 조사를 개시한 뒤 올해 1월31일까지 진실규명을 요구하는 2만92건이 신청접수됐다. 1기 때 접수된 사건(1만1175건)보다 두 배에 가까운 수치다. 이 가운데 조사 진행중인 사건은 1만2918건인데, 진실규명이 된 사건은 1180건으로 10%도 안된다. 90%가 넘는 사건이 진실규명이 안됐지만 진실화해위 활동 기간은 내년 5월26일까지 1년여 남았다. 김광동 위원장은 지난 4월11일 충주 국민보도연맹 희생자 유해발굴 개토제 직후 유가족들과의 간담회에서 “1년간 아무리 조사를 빨리 진행한다 해도 45~55%의 사건을 종결할 수 있을 예정이라 위원회 활동 1년 추가연장을 계획중”이라고 말한 바 있다. 김웅기 변호사에 대한 대통령실의 위원 임명이 이뤄질 경우 위원장을 비롯한 진실화해위 전원위원회에 참여하는 상임·비상임 위원 8명의 구도는 대통령 지명 및 국민의힘 5, 민주당 3이 된다.#

허상수 인터뷰

민주당의 대응이 부족하다는 고경태 기자와 달리 허상수는 민주당이 잘못한 건 없다는 것을 강조했다. 허상수는 탄원서에 임명 배제가 위헌이라는 법률적 근거를 잘 설명했으니 대통령도 탄원서를 읽어보면 임명할 것이라고 매우 낙관적으로 생각중이다.


6.2.5. 하미마을 학살 피해자 신청 각하[편집]


법 문헌 해석에 대한 양측 입장은 전술했으니 참고. 그런데 각하측은 외국인은 진화위법이 규정한 진실규명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주된 논거였는데, 해외입양 피해자는 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진실규명에 나서면서 같은 외국인인 베트남 하미마을 피해자들에게는 동일한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 형평성 문제가 있다. 진화위는 '외국에서' '전쟁 중'이라 다르다고 하는데, 하미마을 피해자는 배제하고 해외입양 피해자만 포함시킬 수 있는 기준을 만들려 노력한다고 비판받았다.

그 외 한겨레에서 보도한 각하측이 했다는 '국민통합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 같은 애매모호한 말들은 너무 이상한, 모든 조사개시를 막는 기적의 논리. 법은 미래의 장기적인 국민통합을 말하는 것이지, 아직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사건이 현재 일시적인 논란이 없을 수가 있겠는가? 그렇게 따지면 조사개시하지 않음으로써도 국민분열이 발생한다. 진화위에 신청된 모든 사건엔 논란이 있다.

사실 나무위키와 커뮤에서 전통적으로 베트남 전쟁/한국군/논란 제기를 부정적으로 보는 측이 토론에서 이기는 등 우세하고 현실성도 의문이라 비판의 강도가 약한 것이지, 기본적으로 모든 신청은 가능한 한 각하시키지 않고 최대한 조사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데, 베트남 학살 조사개시 회의에서 각하측에서 국민통합 국민분열 같은 애매모호하고 비판받을 만한 발언이 많이 나왔다. 다른 사건도 또 저런 말을 하며 각하시키려 들까봐 매우 우려스럽다.


6.2.6. 다른 학살 피해자(6.25 전쟁) 각하 현황[편집]


하미마을 학살 피해자는 진화위에서는 거부당했지만 그래도 언론이 일제히 보도해준다. 이 문제는 진보언론이 가장 열정적으로 관심가지는 문제 중 하나이다. 다른 사건도 많이 각하됐지만 많이 각하됐다 뿐 언론이 별로 관심이 없다. 물론 증거가 부족해서 각하됐겠지만, 당사자 입장에서는 억울하고, 다른 신청자는 자기 사건도 각하될까봐 걱정된다. 꼭 학살 피해가 아니더라도 신청자측이 보기에는 다른 신청자의 각하 소식이 위협적으로 느껴진다. 진화위측이 보기에는 다르겠지만.

6·25전쟁이 발발한 뒤 부역 혐의로 5세 때 아버지를 잃은 최견식씨(78·여주시)는 “주변에 학살 피해자의 유족이 많지만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입증이 어려워 각하된 경우가 많다. 유족들은 상처를 두 번 받는 셈”이라며 “진화위가 학살 피해 정황 등의 범위를 보다 넓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족회는 "유가족들에 대해서는 1980년 이전까지 연좌제를 엄격하게 적용하여 사회진출을 제한해 왔다. 이것은 피학살자 신원을 국가가 명확한 기록으로 가지고 있다는 증거다 1980년 이전까지 이루어졌던 민간인 신원조회 기록을 바탕으로 민간인 피학살자 명단을 복원해서 공개하라." 혹은 "지금까지 발굴된 유골에서 유전자를 채취하고 분석해서 그 자료를 보존하며, 생존 유족들의 유전자를 채취 분석하여 유골의 유전자 분석자료와 대조"#하라며, 증인이 없는 경우에도 이를 대체할 증거를 찾는 방법을 모색하라고 요구한다.


6.2.7. 김광동•이옥남, 부역자 가리겠다[편집]


“부역 혐의 희생자 중에 실제 부역자가 있었나?”는 질문에 김광동과 이옥남 1소위 위원장이 함께 “부역자가 있는지 세심하게 고려하려고 논의 중”이라며 적극적으로 화답했다. 진실화해위 위원장으로서 선을 넘는 발언을 했다는 비판이 진실화해위 안팎에서 나온다.“부역자 가리겠다”는 김광동…위원회에서도 “설립 취지 뒤엎는 극언”

법무법인 해마루의 임재성 변호사는 “진실화해위는 공권력의 인권침해를 밝혀내고 인정하는 기관이다. 즉 공권력 행사의 불법성만 판단하면 되고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런데 이번 발언은 피해자가 인권침해를 당할만한 사람이었는지 살피겠다는 거다. 진실화해위 설립 취지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평했다.#

6.2.8. 김광동,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 보상 심각한 부정의", "적대세력 유족 거짓말", "더 고귀한 희생" 발언 논란[편집]


한겨레, KBS, 한국일보, 노컷뉴스, JTBC 등이 6월 9일 보도. 그 후 경향신문, MBC, YTN, 연합뉴스, 문화일보 등이 후속 보도를 이어갔다. 결국 국회행정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문제될 만큼 논란 된 발언.

김광동은 적대세력 피해 보상이 없는 것이 부정의하다는 이야기라며 맥락을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겨레가 녹취록 전문을 공개하기 전까진 맥락을 알 수 없고, 김광동의 해명이 어느 정도 맞을 수도 있다. 아래 한국일보 기사처럼 저렇게 직전에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다.

김 위원장은 9일 서울 중구 영락교회에서 열린 조찬 강연에서 “인민군과 빨치산, 즉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이 (군경에 의한 희생보다) 더 고귀하고, 선(先)보상이 돼야 한다”며 “한국전쟁 시기 공산 전체주의에 의해 희생된 민간인을 유공자로 기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침략자에 맞선 군인과 경찰이 초래한 피해에 대해 1인당 1억3,200만 원의 보상을 해주고 있다”며 “이런 부정의는 대한민국에서 처음 봤다”고 밝혔다. 한국전쟁 당시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자 유족 중 진화위의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이들은 국가를 상대로 배ㆍ보상 소송을 제기해 보상금을 받아왔는데, 이게 부당하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한국일보


그런데 위 한국일보 기사는 녹취록을 그대로 쓴 건 아니고 녹취록을 가지고 있는 언론은 한겨레인데 이전 맥락이 어떻든 아래와 같이 군경 민간인 학살 피해자 보상 이야기 직전, 학살을 "침략자에 맞서 전쟁 상태를 평화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라고 한 것에서, 악마의 편집이 아니라 실제로 문제되는 발언이다. 맥락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따옴표 친 내용은 녹취록 내용 그대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침략자에 맞서서 전쟁상태를 평화상태로 만들기 위해 군인과 경찰이 초래시킨 피해에 대해 (희생자) 1인당 1억3200만원의 보상을 해주고 있다. 이런 부정의는 대한민국에서 처음 봤다. 지구상에서 이런 나라가 있어 본 예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침략자에 의해 초래된 희생은 감추고, 침략을 막는 과정에서 발생한 민간인 희생을 ‘국가범죄, 국가폭력’이라는 이름으로 교육하고 1억3200만원씩 보상해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겨레


맥락을 최대한 김광동에게 유리하게 가정해도 공개된 녹취록인 따옴표 친 발언을 보면, 아무리 봐도 학살을 국가폭력이라고 명명하는 것도, 보상도 마음에 안 든다는 말 아닌가? 학살에 대한 김광동의 가치관은 일반인의 가치관과 너무 동떨어져 있어 반박할 필요도 없어 보이고, 실제로 다른 위원들이 국제 인권법 위반이고 2차 가해라며 사과를 요구하는 중이다. "1억 3200만원씩"이라며 액수가 너무 많다는 듯이 강조하는데 살해에 1억의 배상은 다른 피해보상 판례와 비교해도 절대 큰 액수가 아니고 오히려 적은 금액이다. 인혁당 사건 배상금은 600억이다.

또한 김광동은 적대세력 피해자들은 보상금 때문에 군경에 희생됐다고 거짓말을 한다고 말했다. 그런데 김광동은 2023년 5월 25일 기자회견에서는 군경 민간인 학살 조사가 느린 이유가 군경에 의한 학살 피해자는 빨갱이 프레임을 두려워해서 피해 사실을 밝히기 꺼려서라고 이야기했으면서 빨갱이 프레임을 자처해서 쓰는 사람이 그리 많다는 것인가? 불이익이 무서워 신청도 안 하는 사람이 많은 사회 분위기를 감안하면 착오로 신청을 잘못한 경우를 '거짓말'이라고 모함하고 있는 것일 가능성이 높다.

전술한 "더 고귀한 희생" 발언은 국민 차별이다.

참고로 학술적으로는 진화위가 쓰는 '희생'이란 표현도 문제가 있고 피해, 살해, 학살 등으로 써야 맞다는 지적도 있다. 희생이란 표현은 무언가를 위해 죽었다는 말로 들려《빨갱이의 탄생》에서 김득중 박사는 국가주의적이라고 지적한다. 진화위가 쓰는 "좌익사범", "처형" 표현도 지적받는다. 그러나 이런 세심함까지 기대하진 않는다. 조사를 공정하게만 하면 더 바랄 게 없다. 발언 논란도 본질적으로 국민 차별하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조사의 공정성이 훼손되니까 이것이 가장 큰 걱정거리.


6.2.8.1. 반응[편집]

안병욱 1기 2대 위원장은 “김 위원장은 진실화해위의 본질적 기능과 한국전쟁에 대한 기본 이해가 뒤죽박죽인 것 같다”며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이 필요하면 새로운 입법으로 추진하면 되는 것인데, 엉뚱하게 그동안 사법부 판결을 거쳐 진행한 보상을 잘못된 것인 양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병욱은 계속 이 문제에 대해 언론과 인터뷰하는데, “위원장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 조사 결과가 왔다 갔다 한다고 하면 위원회 존립 자체가 위태로울 수 있는 일”이라며 “진실화해위원회는 한국사의 여러 갈등을 봉합하고 여러 근거와 정황을 토대로 상식적인 판단을 내리는 곳인 만큼 위원장 입장과 관계없이 조사관들은 위원회 취지에 맞게 조사를 이어가야 한다”고도 말했다.#

다음은 이 발언으로 상처받은 당사자인 유족회의 입장이다. 다만 2023년 현재 유족회 간 갈등도 있는 것 같은데 외부인은 도저히 그런 것까지 알고 입장을 쓰기는 불가능하고(인터넷으로 매우 단편적 정보만 나옴) 언론이 보도하는 유족 입장을 실었다.

맹억호 충남 아산유족회 회장은 “침략자에 맞서서 전쟁상태를 평화상태로 만들기 위해 군과 경찰이 부녀자와 젖먹이 아이까지 적법한 절차없이 집단학살한 것이냐”고 되물었다. 맹 회장은 특히 이 발언이 영락교회에서 이뤄진 점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했다. 서북청년단(서북청년회)은 1946년 북한에서 월남한 기독교 청년들을 중심으로 설립된 극우 반공단체다. 이들이 민간인 학살에 적극 가담했다는 증언 때문에 논란이 된 바 있다. 영락교회 재단이사장이었던 한경직 목사(1902~2000)는 자신의 회고록에서 영락교회 청년들이 중심이 되어 서북청년회를 만들었다고 밝힌 바 있다.#

정명호 충남 서산유족회 회장은 “진실화해위를 설립한 기본법을 부정하는 자가 위원장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유족들에게 비수를 들이대는 데 그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인지 의심될 정도다. 자진사퇴만이 최선의 길이라 생각한다”는 뜻을 밝혔다. 안원경 충북유족연합회장은 “민간인 학살은 국가범죄일 뿐”이라고 말했다.#

윤호상 한국전쟁유족회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김광동 위원장(국민의힘 추천)은 앞서 1기 위원회가 인정한 역사적 사실들마저 부인하고 모욕적 발언을 일삼는다. 최근(6월9일)엔 군경의 학살 희생자 유족들을 두고 ‘군인과 경찰이 침략자에 맞서다가 초래한 피해를 국가가 보상을 해주는 나라가 세계 어디에 있느냐’고 했다. 그것도 극우 테러집단 서북청년단의 온상이던 영락교회 조찬 기도회에서. 지난 20일엔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관 출신을 (조사국장) 최종 합격자로 발표했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참고로 위 조사 1국 국장 채용 문제에 대해 안경호 유해발굴전문가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사실은 고공단 국장급 같은 경우는 대통령 임명사항인데 여러 우려들을 언론을 통해서도 보았습니다. 다만 소위 가해 주체라고 할 수 있는 국정원이나 경찰이나 군이나 지금 위원회 16개 정부기관에서 파견 나와서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한편 우려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임명권자께서 그런 유족이나 언론의 우려들을 잘 감안해서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윤호상 한국전쟁유족회장은 "김광동 1소위원장은 군경에 의한 희생 사건 조사를 갖은 구실로 지연시켰다. 조사 개시 사건도 보고서에 꼬투리를 잡고 퇴짜를 놨다. 그가 진실화해위원장에 취임한 뒤인 지난 4월27일 유족 간담회에서 따졌더니 ‘속도를 내서 순차적으로 해결하겠다’고 했는데 진전이 없더라. 6월15일에 이옥남 1소위원장을 다시 만났는데, ‘부역 혐의자’와 ‘부역자’를 구분하고 있다는 거다. 그게 말이 되나. 결국 진실 규명을 하지 않겠다는 거다."#라고 말했다.

유족회는 적대세력에 의한 피해자가 거짓말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누가 돈 몇푼 받자고 부모얼굴에 먹칠을 하고 거짓말을 하겠나. 설령 거짓말을 한다 해도 현재 진실화해위 조사관 정도면 흑백을 가릴 능력이 있을 거다 기우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 외 한국전쟁 연구자인 박태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는 “적법한 조사과정을 거쳐 법원 판결을 거쳤을 텐데 이제 와서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대법관 출신의 한 법조인은 “진영을 떠나 과거의 어떤 쪽 세력이든 정말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을 해원하기 위한 취지로 만든 법이므로, 이 세력은 안되고 저 세력은 되고 하지 말고 정확하게 이 법의 취지에 들어맞는지를 따지면 되는 문제”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특정 세력을 전제로 이 법을 해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6.3. 김광동의 전쟁 중엔 재판 없이 사람 죽일 수 있다 발언[편집]


영천 보도연맹 학살 사건의 유족들을 만난 자리에서 나온 발언으로 한겨례는 전쟁 중엔 재판없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발언이 '법률에 의한 재판 받을 권리'그 명시된 헌법은 물론 란국전쟁 당시 계엄법상으로도 맞지 않고 진실화해위의의 판단 과도 대비된다고 지적했다. #

김광동은 10월 10일 영천유족회원들과의 만남, 10월 13일 국정감사, 10월 17일 전체위원회, 10월 18일 한겨레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도 같은 주장을 되풀이했다. 18일에는 전시 즉결처분의 법적 근거를 묻는 기자에게 "계엄법에 있다" 고 답했다. "몇조 몇항이냐" 고 재차 묻자 "계엄법을 다 읽어보라" 고만 했다. "전 세계의 모든 계엄령은 전쟁이 발생하면 비상조치령과 계엄령이 발동되고, 계엄령이 발동되면 곧 군 지휘관이 사법권을 행사하게 되어 있다" 고 주장하면서 "왜 가짜뉴스를 유포하느냐"는 지적에 대해 "모욕을 한다" 며 "계엄법에 다 있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러나 1948년 7월5일 공포된 국방경비법, 1948년 11월30일 공포된 국군조직법과 김광동 위원장이 직접 인용한1949년 시행된 계엄법 어디에도 관련된 근거가 없었으며, 헌법과 법률에 뿌리가 없는 즉결처분 훈령은 1951년 7월10일 육본훈령 제191호에 의해 취소되었다. 게다가 애초부터 관련 조항은 민간인에게 적용될 여지가 전혀 없었다. 또 진실화해위는 이미 과거 비슷한 사례들에 대해 위법하다고 판단했으며, 국가배상 판결도 내려졌었다. #

7. 개선이 필요한 부분[편집]


진실화해위원회는 신청주의에 입각하여 피해자, 피해자의 유족 또는 관련 사실을 알고 있는 중요 참고인이 신청한 사건의 경우에만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의의가 중대한 사건의 경우 직권조사가 가능하나, 사실상 신청사건 중에서 중요한 사건을 한 번 더 강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신청주의의 경우 1기 위원회 당시에도 비판이 많았던 부분으로, 2000년대 당시에는 진실규명 자체를 꺼린 민간인 학살 피해자들이 불이익을 두려워하여 신청과 조사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았음에도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당 피해가 전체 사건 규모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이다. 이 추정 피해가 과소평가되어 2기 위원회는 조직 규모는 작게, 조사 기간은 짧게, 신청 기간은 길게 입법되었다. 하지만 2기 위원회 전체 신청건수는 1기 위원회의 신청건수를 아득히 넘어버렸고, 2기 위원회 전체 조사가 지연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또한 1, 2기를 통틀어서 국가배상 문제가 제외된 점은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야기하고 있다. 1기 위원회 당시 진실규명을 받은 피해자들은 개별소송을 통해 국가배상을 받은 경우가 있으며, 이 때문에 개별소송을 진행하지 않은 경우, 시효가 도과된 경우[8], 패소한 경우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 특히 보도연맹 사건에서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하는 판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멸시효에 근거하여 패소한 경우가 많아, 실제 승소율은 지역과 사건에 따라 들쑥날쑥한 편이다. 소송은 진실규명을 받은 개인이 개별로 진행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승소율이 어떤지조차 확인이 불가능한 실정. 엄밀히 말해서 이는 판례와 법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진실화해위원회와는 상관이 없으나[9], 법원이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인용하여 판결을 내리기 때문에 진실화해위원회가 직접적으로 배상에 관여한다는 오해가 광범위하게 퍼져있다는 것도 문제다.

또한 국가배상의 책임이 인정된 것은 대한민국 정부의 과실에 의한 사건들이었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의 과실이 아니었던 북한군, 빨치산이나 지방좌익 등 적대세력, 미군에 의한 피해는 배상소송조차 진행할 수 없었다. 이러한 형평성 및 불필요한 중복행정 문제 때문에 보상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고 시효배제 및 포괄보상을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입법 과정 중에 있으나, 실제 과거사정리법 개정안의 통과 여부는 미지수다.

이미 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된 사건에 대해서는 조사개시 결정 및 진실규명이 엄격한 편인데, 이는 2005년 입법 논의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의 반대로 인해 타협한 지점이다.[10] 확정판결 사건의 경우 정판사 위폐 사건 같은 조작 사건 외에도, 위헌법률에 의한 판결도 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으면 조사개시조차 할 수 없다. 이는 다른 사건에 대해 형평성 문제도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국가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위원회 활동의 취지를 저해하는 문제가 된다. 이 부분은 법률의 한계로, 2기 위원회 출범을 위한 법률 개정에서도 고쳐지지 않았다.

또한 진실화해위원회의 재심 권고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피해자가 직접 재심을 청구하지 않는 이상 사법부가 실제로 재심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권고 불이행의 경우 행정부도 마찬가지의 문제를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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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흔히 알려진 바와는 달리, 진실화해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가 아니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독립 위원회다. 위원장을 대통령이 지명하는 시스템 때문에 언론조차 자주 실수하는 부분인데, 일례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문화일보가 문재인 정부 출신 위원장들의 인사 문제를 거론하면서 진실화해위원장을 언급했으나, 오보인 사실이 확인되자 정정보도 없이 조용히 수정한 사례가 있다.문화일보 기사(수정됨) 진실화해위원회 보도자료 1 2[2] 2기 진실화해위원회의 활동기간은 최초 조사개시 후 3년으로, 1년간 연장이 가능하다. 위원장의 임기는 과거사정리법에 따라 조사만료일 6개월 후 자동으로 종료된다. 최초 조사개시 의결일은 2021년 5월 27일이기 때문에, 조사기간 만료일은 연장이 없다는 전제 하에 2024년 5월 26일이다.[3] 대통령 직선제로 개헌 후 뽑힌 노태우 정부의 경우 권위주의 통치라고 볼 수 없다고 하여 노태우 정권 당시 일어난 5.3 동의대학교 사태의 경우 진상규명 조사에서 기각되었다.[4] 최소로 잡아도 일제강점기가 시작되는 1910년 8월부터 노태우 정부가 출범하는 1988년 2월까지다.[5] 과거사정리법에 의하면 과거사 문제를 전담하는 재단을 창설해야만 했지만 1기 위원회가 부랴부랴 해산하는 가운데 결국 재단은 만들지 못했고, 이는 2기 위원회를 다시 출범하게 하는 원인이 되었다.[6] 과거사 사건 재심의 경우 수사의 위법성을 중요하게 고려한다.[7] 4월 16일 한겨레가 탈락 사실만을 짧게 단독보도한 뒤 17일 여러 언론이 탈락 이유를 분석하며 보도했다.[8] 특히 1기 위원회에는 신청하지 않았지만 조사과정 중 인지된 피해자에 대해 미신청 희생 확인 결정을 내린 경우가 있었는데, 해당 피해자 또는 유족이 이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고 배상소송을 제기했다가 시효가 도과되어 기각된 경우가 상당수 있다. 당연히 해당 피해자 또는 유족은 그 사실을 통보받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법적인 쟁점으로 남아 있다.[9] 진실화해위원회는 입법, 사법, 행정과 독립된 위원회이며, 과거사정리법에 명시된 이상의 권한이 없어 사법부의 판결에 실질적으로 미칠 수 있는 영향은 없다. 실제로 하술하다시피 진화위의 권고 사항을 법원이 무시하는 경우도 있다.[10]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3항 참조. 이 때문에 실제로 일반적인 사건의 조사개시는 소위원회 의결로 확정되는 반면, 확정판결의 재심 사건은 한 단계 더 올라가서 위원회 의결로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