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투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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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상법 商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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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


1. 의의
2. 사례
3. 주주총회는 이사 수를 먼저 결정해야 할까?



1. 의의[편집]


상법이 정하고 있는 이사 선임 결의투표 방식이다. 집중투표제는 소수파 주주가 이사를 선임할 가능성을 높여주는 제도다.

제382조의2(집중투표) ①2인 이상의 이사의 선임을 목적으로 하는 총회의 소집이 있는 때에는 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에 대하여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청구는 주주총회일의 7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28.>

③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이사의 선임결의에 관하여 각 주주는 1주마다 선임할 이사의 수와 동일한 수의 의결권을 가지며, 그 의결권은 이사 후보자 1인 또는 수인에게 집중하여 투표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투표의 최다수를 얻은 자부터 순차적으로 이사에 선임되는 것으로 한다.

⑤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은 의결에 앞서 그러한 청구가 있다는 취지를 알려야 한다.

⑥제2항의 서면은 총회가 종결될 때까지 이를 본점에 비치하고 주주로 하여금 영업시간내에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2. 사례[편집]


어느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3명의 이사를 선임한다고 하자. 통상적으로는 이사회가 3명의 후보를 추천하고, 3명의 후보 각각에 대해 투표를 해서 보통결의요건을 충족하는 이사가 선임되는 식으로 진행된다.

그런데 이례적이기는 하지만 현장에서 1명의 이사가 새로 추천되고, 또 소수 주주가 주주제안권을 행사하여 이사 1명을 추천하여, 선임할 이사는 3명인데 이사 후보는 5명이 되었다고 하자. 이사회를 장악하고 있는 지배 주주가 선임하고 싶은 이사 후보는 원래의 3명이고, 소수파 주주들이 선임하고 싶은 이사 후보가 있다. 이런 경우 집중투표제는 소수파 주주가 이사를 선임할 확률을 높여주는 제도다.

단순투표제 중 일괄방식으로 하면 주주 1인이 1표를 행사할 수 있고, 이사 후보자 5인 중 1인에게만 투표할 수 있다.

단순투표제 중 순번방식으로 하면 이사 후보자 5명에 대해 5개의 안건이 상정되어 차례로 각 후보자에 대한 찬반투표를 하고, 3명의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투표한다.

그러나 집중투표제의 경우, 주주 1인에게 선임할 이사의 수 만큼의 투표수인 3표가 주어지고, 결정적으로, 주주 1인은 3표를 어느 한 이사에게 집중해 투표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지배주주나 다수파는 모든 이사 후보자에 대해 과반수를 차지하지는 못한다. 선임되는 이사 3명 중 1명은 소수파 주주들이 지지하는 이사 후보자가 선임될 확률이 높아진다.

집중투표제에서는, 선임하는 이사의 수가 많을수록, 지배주주의 지분율이 낮을수록, 소수파 주주들이 지지하는 이사 후보자가 선임될 확률이 높아진다. 지배주주 입장에서는 선임하는 이사의 수를 줄이고, 자신의 지분율을 높일수록, 집중투표제에도 불구하고 소수파 주주들이 지지하는 이사 후보자의 선임을 저지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집중투표제를 정관에서 배제할 수 있다. 대부분의 회사는 정관에서 집중투표제를 배제하고 있다. 그래서 경제민주화 방법의 일환으로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도록 상법을 개정하자는 주장이 있다. 실제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외국계 자본, 투기자본이 기업 경영권을 위협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재계를 중심으로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3. 주주총회는 이사 수를 먼저 결정해야 할까?[편집]


다수의 이사 후보자가 난립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가령 현장에서 추천받거나 주주제안권 행사로 추천된 이사 후보자가 10명이 난립한다고 해보자. 이 경우 주주총회는 이사 선임 결의 투표에 들어가기 전에, 대체 이번 주주총회에서 몇 명의 이사를 선임할 것인지를 먼저 결정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이사 수를 결정하는 안건을 선결문제로 해야 하는지가 문제다.

판례는 나뉜다. 긍정하는 판례는 이사 수를 결정하는 안건을 먼저 처리하고, 그 다음에 이사 선임 결의 투표를 해야 한다고 한다. 과도한 수의 이사 후보자의 난립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가령 이사 후보자가 100명이 되면 대체 어떻게 선임 결의 투표를 진행할 것인가? 몇 명이나 이사로 선임할 지를 일단 정해 놓아야 하지 않겠는가?

반면 부정하는 판례는 이사 선임 결의 투표를 바로 해야 한다고 한다. 선임할 이사의 수를 미리 결정하면, 지배주주는 자기에게 유리하게 선임할 이사의 수를 줄일 수 있다. 위에서 적었듯이 지배 주주 입장에서는 선임하는 이사의 수가 적을 수록 소수파 주주가 지지하는 이사의 선임을 저지할 수 있어 유리하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결국 지배주주 맘대로 되어 이사의 현장 추천이나 주주제안권 제도를 둔 의미가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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