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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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상세
3. 유형1 공법상의 감독관계
3.1. 공무원, 검사, 법관의 징계
3.2. 군인, 군무원의 징계
3.2.1. 장교, 준사관, 부사관, 군무원
3.2.2. 병
3.3. 교사의 경우
3.3.1. 파면, 해임
3.3.2. 감봉
4. 유형2 사법상의 감독관계
4.1. 사기업 직장생활에서의 징계
4.1.1. 의의
4.1.2. 절차상의 문제
4.1.3. 직위변경, 해고
4.1.4. 업무분장의 변경과 전직
4.1.5. 전보처분
4.1.7. 사적인 처리
4.2. 공기업
4.3. 학교ㆍ학원ㆍ어린이집ㆍ유치원이 학생에게 가하는 처벌
4.4. 종교
4.4.1. 개신교
4.4.2. 가톨릭
5. 외교
6. 정당
7. 국회의원·지방의원
8. 교정시설 수용자
8.1. 종류
8.2. 사유 및 부과기준
8.3. 징계양형 등에 관한 특칙
9. 전문직의 경우
9.2. 공인노무사
10. 징계양형시 주의점
10.1. 임용/임관/입영 전(前) 행위
10.2. 그 동안의 표창기록 및 징계기록
10.4. 감경
11.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 disciplinary action

조직 구성원이 규율, 의무 등을 위반했을 때 조직 내부적으로 일정한 제재를 가하는 것.


2. 상세[편집]


조직구성원이 맡은 바 직무를 좀 더 성실히 수행하고 행동 규범을 준수하게 하기 위한 통제활동으로, 의무 위반자에 대한 제재를 통해 구성원들의 잘못한 행태를 교정하려는 게 주 목적이다.[1]

일반인 전체에게 부과되는 민사, 형사 책임과 어느 특정조직 내부에서 그 구성원에게 부과되는 징계책임으로 구분된다. 징계책임은 민,형사책임과는 목적 내용및 권력이 기초등을 달리한다. 고려시대에는 어사대에서 관리의 비위를 감찰한뒤 탄핵하였으며 조선시대에는 사헌부에서 백관을 규찰하였다. 현대 공무원의 경우에는 정부수립 직후부터 징계제도를 법령에 설정한 뒤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징계사유에는 큰 변함은 없다.

일반적인 사기업의 직원들 보다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들이 징계에 더 예민하다. 사기업은 '공직에서 징계먹을 정도의 문제'를 사원이 일으키면 사내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 이전에 사직 압력을 굉장히 넣어서 회사를 나가게 하는 경우가 더 많아서 징계를 받는 일 자체가 굉장히 적다. 징계를 받을 만한 잘못을 하지 않더라도 구조조정과 같은 수단으로도 해고를 당할 수 있다. 하지만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은 징계로 인해 해고를 당하지 않는 한 해고당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국가멸망급 이벤트가 찾아와도, 업무능력이 고문관 수준밖에 안 되어도, 상급자에게 욕설을 하고 물건을 훔치고 귀싸대기를 때려도 아래 문서를 읽어보면 알겠지만 해고당하지 않는다. 사기업보다 공무원, 공기업이 감사를 더 무서워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물론 성범죄의 경우 벌금 300만원 이상만 걸려도 당연퇴직이지만 사실 작정하고 성추행하다가 걸리거나 하지 않는 이상 이만큼 받을 일 자체가 없다.

특별신분관계의 징계처분도 있는데, 이는 교사가 학생에 대하여 행하는 징계처분, 소년원장의 수용자에 대한 징계처분, 친권자의 자식에 대한 징계처분등이 있는데, 목적이나 한계를 일탈한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무고죄와도 관련이 있다. 무고라고 하면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경우가 대표적이지만,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신고를 한 경우 역시 무고죄에 해당한다. 허나 무고의 구성요건 중 "징계처분"은 공법상의 감독관계에서 질서유지를 위하여 과하는 신분적 제재를 말한다. 따라서 사기업, 사학재단에 대한 허위신고의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노동법적으로 징계란 근로자의 직장질서 침해행위에 대한 제재조치로서 행해진다. 징계는 사유, 절차, 수단의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유효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반하여 무효가 된다.

징계사유는 근로자의 행위가 직장질서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어야만 정당성이 인정되며, 징계절차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의 자치규범상 절차 유무에 따라 정당성이 달리 판단되고, 징계수단의 경우 상당성과 형평성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는데, 특히 징계해고의 경우 대법원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걔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징계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는 입장이다.

공법상의 감독관계에서 발생하는 징계의 경우 구제절차가 다소 복잡하다. 국가 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에 의거, 소청심사위원회를 필수적으로 거친 후에야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2]


3. 유형1 공법상의 감독관계[편집]



3.1. 공무원, 검사, 법관의 징계[편집]


아래 각 문서를 참조하면 된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도 넓은 의미에서 공법상 징계 방법 중 하나이다.

3.2. 군인, 군무원의 징계[편집]


군인사법, 군무원인사법의 적용을 받는다.
분류
군인
군무원
간부[3]

파면

×

해임

×

강등



정직

×

군기교육
×

×
감봉



휴가단축
×

×
근신


×
견책




3.2.1. 장교, 준사관, 부사관, 군무원[편집]


군인사법 제57조(징계의 종류) ①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한 징계처분은 중징계(重懲戒)와 경징계(輕懲戒)로 나눈다. 이 경우 중징계는 파면·해임·강등(降等) 또는 정직(停職)으로 하며, 경징계는 감봉·근신 또는 견책(譴責)으로 하되 징계의 종류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군무원인사법 제39조(징계의 종류와 효력) ①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
1. 파면이나 해임은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의 신분을 박탈하는 것을 말한다.
-
2. 강등은 해당 계급에서 1계급 낮추는 것을 말한다. 다만, 장교에서 준사관으로 강등시키거나 부사관에서 병으로는 강등시키지 못한다.
② 강등은 해당 계급에서 1계급을 내리고, 강등처분을 받은 사람은 군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 동안 직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그 기간 중 보수는 전액을 삭감한다.
3. 정직은 그 직책은 유지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일정한 장소에서 근신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 그 기간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한다. 정직기간에는 보수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減額)한다.
③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기간 중 군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그 기간 중 보수는 전액을 삭감한다.
4. 감봉은 보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는 것을 말하며, 그 기간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한다.
④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5. 근신은 평상 근무 후 징계권자가 지정한 영내(營內)의 일정한 장소에서 비행(非行)을 반성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 그 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
6. 견책은 비행을 규명하여 앞으로 비행을 저지르지 아니하도록 훈계하는 것을 말한다.
⑤ 견책은 과오(過誤)에 관하여 훈계하고 반성하게 한다.
징계의 종류(파면, 강등, 정직, 감봉, 견책)[4]는 민간 공무원과 동일하나, 징계 내용상 일부 차이점이 존재한다. 보직해임의 경우 징계 벌목으로 착각할 수 있으나 엄밀히 따지면 인사조치 중 하나에 해당된다.

  • '''{{{#!wiki style="display: inline; text-shadow: 0 0 4px red; color: black"
파면}}}''' - 강제 퇴역 및 군적 말소, 퇴직금 50% 감액, 퇴직수당 미지급
  • {{{#!wiki style="display: inline; text-shadow: 0 0 4px red; color: darkred;"
해임}}} - 강제 퇴역, 퇴직금 및 퇴직수당은 지급(단, 징계사유가 금품 수수 또는 공금 횡령인 경우 퇴직금 25% 감액)
  • 강등 - 당해 계급에서 1계급 강등, 3개월 정직 및 급여 및 수당 2/3 감액(군무원은 급여 및 수당 미지급), 호봉 승급 18개월 지연
  • 정직 - 1개월 ~ 3개월 범위 내 기간동안 직무종사 금지, 정직 기간동안 급여 및 수당 2/3 감액[5](군무원은 급여 및 수당 미지급), 호봉 승급 18개월 지연
  • 감봉 - 1개월 ~ 3개월 범위 내 기간동안 급여 및 수당 1/3 감액, 호봉 승급 12개월 지연
  • 근신(군무원은 없음)- 1일 ~ 10일 범위 내 기간동안 일과 종료 후 22시까지(휴일은 09시부터 18시까지) 영내 일정 장소에서 근신, 호봉 승급 6개월 지연
  • 견책 - 호봉 승급 6개월 지연

당연퇴직과 파면 모두 제적, 즉 병적에서 없어지게 된다. 조금 심하게 표현하면, 놀고먹으며 돈만 타먹은 것이므로 경력인정이 안 되어 군 경력을 인정받는 곳으로의 취업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20년 이상 복무 군인의 마지막 혜택인 현충원 안장도 불가능해진다. 강등이 무서운 이유는 계급정년 등이 존재하며 또한 봉급, 연금이 깎이기 때문이다.

군인은 정직에서부터 더 험한 꼴 보기 싫다면, 그 전에 알아서 나가라! 라는 의미가 적용되는데, 정직을 당했을 경우 복무 부적격자 심사에 회부되기 때문에 상당수가 잘린다. 설사 여기서 살아남았다 하더라도 일정 기간동안 진급이 누락되기 때문에 언젠가는 알아서 전역해야 한다. 다만 대부분의 경우 진짜 초대형 사고가 아니면 대개 징계 없이 승진하기 어렵고 일도 별로 없는 한직으로 보내버리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렇게 되면 진급 막히고 무능력자 취급받으면서 울분을 견디다 못해 알아서 전역서를 내게 된다.

강등 당한 경우 곧바로 계급정년이 걸려 바로 전역해야 하는 경우도 생긴다.

군대에서는 징계 자체가 더욱 무서운 점이 제일 무거운 파면이든 가장 가벼운 견책이든 징계를 받으면 호봉승급 제한은 물론 당해년도의 성과상여금은 한 푼도 없다! 즉, 군인으로서 계속 복무하기도 어려워지는 건 기본이며 금전적으로도 손실이 엄청나다.[6]

3.2.2. 병[편집]


징집되어 의무 복무하는 병은 징계의 종류가 간부와는 다르다. 즉 병 징계처분에는 파면, 해임, 정직이 없다는 얘기다. 징집된 의무복무 자원인 병사들을 징계로써 현역복무에서 쫓아낼 수도 없고[7] 병을 징계로써 한달 이상 작업, 근무, 훈련에서 열외를 시킬 수도 없기 때문에 간부의 징계와 달리한 것이다.
병이 받는 징계는 강등, 군기교육대, 감봉, 휴가단축(=휴가제한), 근신 및 견책이 있다(군인사법 제57조 제2항).[8]

  • 강등: 아래 계급으로 내리는 징계 처분.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36조제3항에서 '강등처분을 받은 병은 처분일로부터 1개월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진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만 1개월이 지나는 달 1일에 이전 계급을 되찾을 수 있게 바뀌었으나[9] 여전히 최고수위 징계이기 때문에, 병의 강등 처분은 드문 케이스에 속한다. 군기교육(15일 만창)으로도 감당이 안 되는 큰 잘못이지만 간부들이 사정사정해서 군법상 집행유예~실형을 막아준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규정대로 하자면 한 가지 과사실에 대하여 단기징역형의 집행유예 혹은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징계위원회를 소집하여 강등처분을 내리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므로 실제로 그러한 사례들이 종종 발생하기도 한다. 다만 지휘관이 깐깐한 사람이 아니라면 형사처벌을 받게된 병에게 징계처분을 병과하는 것이 흔한 일이 아니긴 하다.

  • 군기교육대: 15일 이내에 병을 교육 훈련시키는 징계 처분. 자세한 내용은 해당 항목으로. 주요 사유로는 구타 및 가혹행위, 하극상, 지시불이행, 외박 중 위수지역 이탈, 휴가 미복귀, 노트북 등 비인가 전자기기 반입 등이 있다. 군기교육대 기간은 군 복무 기간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일종의 정직 처분이라고 볼 수 있다. 죄질에 따라 다른데 보통 3~5일 정도 보내고, 10일 이상이면 상당히 큰 문제라고 보면 된다. 구 영창처분을 갈음하기에 이 군기교육대의 기간은 복무기간에 가산이 안된다. 그래서 전역일이 군기교육대 일수만큼 연기되며 경우에 따라 전역 후 며칠 이내 혹은 전역 전에 말년 휴가를 이용해서 복학해야 하는 대학생들이 군기교육대 징계를 받는다면 복학까지 1학기~1년(엇학기복학이 불가능한 경우) 밀려서 앞으로의 미래 계획이 상당히 꼬일 수도 있다!

이 위의 두 징계는 사회에 나갔을때에도 병적증명서에 남게 된다. 최종계급이 상병[10], 혹은 복무기간이 18개월 혹은 21개월으로 딱 짤리는게 아닌이상 병적증명서를 통해서 추측해낼 수 있기 때문이다. 당연히 군 내부에서도 인사자력에 기록이 남기 때문에 부사관 이상으로 군에서 복무하려고 하는 경우엔 치명적이다.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라면 일반적으로 알아낼 수 없기때문에 본인이 떠벌리고 다니지 않는 이상 알아낼수도 없고, 범죄 수사를 받았는지, 집행유예를 제외하고는 알아낼 수 없지만, 병적증명서는 병역의무 해결차 확인하는 조직이 대다수이기 때문이다.

  • 감봉: 월급의 1/5를 1개월 이상 3개월 이내로 삭감한다.

  • 휴가단축(휴가제한): 정기휴가에서 한 번에 5일 이내로 삭감하는 징계 처분. 영창, 군기교육대 처분을 받지 않는 이상 병이 주로 받는 징계 처분이다. 가장 흔한 징계. 3차 정기휴가까지 징계로 삭감당하면 그 다음에 징계위원회가 개최되는 경우 군기교육이나 강등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근신 처분을 내리도록 하는 것이 규정이라고 한다. 최대 15일까지 삭감할 수 있지만 총 3회만 가능하고, 또한 휴가 횟수 자체의 박탈은 불가능하다. 즉, 3회 총 6일을 깎았다면 나중에 22일이 남은 걸 더 깎을 수 없다는 말이다. 참고로 상위징계와 갇이 시행할 수 있다. 강등 및 휴가제한 이런식으로 말이다.

  • 근신: 일정한 장소에서 반성의 자세로 작업(사역)이나 반성문/독후감 쓰기 등을 하는 징계 처분. 근무와 훈련에서 열외된다는 특성 때문에 징계 사유가 정말로 경미하거나 지휘관이 정말 많이 봐주는 경우나, 중대와 갈등을 빚는 처부의 지시로 어쩔 수 없이 하는 요식행위로서의 징계 처분으로 주어지는 경우가 아닌 이상 근신 처분은 흔치 않다. 다만 말은 근신에 실제로는 각종 작업을 시키는 식이거나 군장돌기로 처벌을 내리는 경우는 있다. 물론 강등 보다는 흔하다.

  • 견책: 간부와 비슷하다. 다만 병은 법적으로 호봉이 없기 때문에 호봉 승급 지연과 같은 불이익은 없으나 진급누락 1개월 당연사유에 해당한다. 역시 근신과 비슷하게 군장돌기나 작업으로 대체하고 그냥 덮는경우가 흔하다.

군 인사법 개정안이 통과, 시행되어 병 징계도 간부 징계와 좀 더 비슷해졌다. 군기교육대는 그 기간 동안 복무 일수에 산입하지 않기로 하여 구금이 없는 영창이라고 보면 된다.

3.2.3. 사회복무요원[편집]


사회복무요원은 군인이 아니지만 군인과 동일한 병역의무 수행자이므로 여기에 서술한다.

이쪽도 징집된 자원에 속하므로 일을 안 하거나, 대충 한다는 이유로 소집해제 전까지는 자를 수 없다. 대신 복무연장을 처분하되 일정 횟수 이상 복무연장을 처분하면 고발하는 방법을 쓴다.

전문연구요원, 공중보건의사, 대체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같은 타 대체복무자도 아래와 비슷한 징계 기준을 따른다.[11]

  • 복무 이탈: 무단결근이 이에 속하며, 이탈 일수의 5배수만큼 복무연장되며, 8일 이상 복무 이탈 시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는다.
  • 근무 방해, 근무 태만, 정치적 중립 위반, 가혹행위[12], 허가없는 겸직: 1회 경고 당 5일 복무연장되며, 4회 이상 경고 시 고발되어 1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는다.
  • 지각, 조퇴, 근무지 이탈: 1회 경고 당 5일 복무연장되며, 8회 이상 경고 시 고발되어 1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는다.


3.3. 교사의 경우[편집]


교사인 경우는 하는 일이 하는 일이다보니, 다른 직렬보다 수뢰죄성범죄에 대해서 매우 엄격한 처분을 내린다.

실제로 공립학교 교원에 대해 2009년부터 2012년 7월까지 총 348명의 교원이 신분상 처분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 중징계에 해당하는 '해임'과 '파면'을 받은 교원은 86명에 불과했다. 뇌물 수수 및 뇌물 공여 72명, 기타 14명이었다.[13], 다르게 말하자면 해임과 파면을 공무원에게 주는 건 진짜 중한 범죄를 저질러야 받을 수 있는 처분이란 뜻이기도 하다.

사립학교 직원인 경우도 대체로 기준이 이에 준하다.

3.3.1. 파면, 해임[편집]


교사의 경우 일반 공무원보다도 성범죄에 대해서 더욱 깐깐히 징계를 받는데, 일반 공무원은 아동 성범죄가 아닌 이상 당연퇴직은 안 되는 반면, 교사는 일반 성범죄로도 100만 원 이상 벌금형 받으면 당연퇴직이 된다. 또한 금품 수수를 받아서 당연퇴직을 받은 사례도 있다.

  • 2014년 판례에 따르면, 교사가 음주 문제를 여러 차례 일으킬 경우 파면처분은 정당하다.
서울의 한 중학교 교사였던 김씨는 2012년 3월 만취상태로 출근했다가 학부모 참관 공개수업을 진행하지 않고 무단으로 집으로 돌아갔다. 이후 사흘동안 출근하지 않아 김씨가 맡은 국어수업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다. 학교 측은 김씨의 알코올 중독을 치료하라고 권유했고 김씨는 1년간 휴직기간을 가졌지만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다. 술에 취해 정상적인 업무를 못하는가 하면 동료교사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내뱉기도 했다. 2013년 7월 파면 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김씨가 과도한 음주습관으로 수차례 물의를 일으키고도 같은 행동을 되풀이했다"며 "학생에게 모범이 돼야 할 교원의 특수한 지위를 고려할 때 파면처분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3.3.2. 감봉[편집]


  • 정치적으로 선동하는 것이 녹취되어 민원이 제기될 경우 감봉 3개월이다.
  • 같은 학교 내 여교사 2명과 양다리를 걸치고 여교사 2명 모두를 임신시킨 이후 먼저 만난 여교사에게 자신이 간경화가 있으며 집안 사정도 어려우니 낙태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나중에 만난 여교사와 결혼한 남교사가 감봉 1개월과 위자료 2500만원, 다른 학교로 전근 조치가 내려졌다. 당시 남성 교사는 먼저 임신한 여교사에 대해 임신 전부터 이후 자신들이 어떤 아파트에 살면 좋을지 조언을 구하기도 했고 실제로 아파트 동, 호수와 같은 상세한 주소도 말해줬기 때문에 여교사에게 자신과 결혼할 것 마냥 속였다는 것이 결정적으로 인정되었다.사건플러스 양다리 걸친 남교사
  • 일본에서는 고등학교 교사가 기말고사 시험 감독 도중 야동을 보다가 교실에 외설적인 소리가 퍼진 사건이 있었다. 링크 이후 이 교사에게는 감봉 2개월의 징계가 내려졌다.

4. 유형2 사법상의 감독관계[편집]



4.1. 사기업 직장생활에서의 징계[편집]



4.1.1. 의의[편집]


기업의 질서와 규율울 유지하기 위하여 근로계약 위반이나 근무규율·직장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 근로자에게 일정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국가권력의 간섭을 받지 않는 사기업의 특성상 대부분 공적이지 않는 의미를 가지는 징계로 행해진다. 판단이 애매할 경우 노동위원회 판례요지검색을 참고하면 좋다.

  • 정직
폭언 : 2016부해811에 따르면, 근로자가 근무시간에 음주상태에서 대표이사에게 행한 폭언 등은 직장질서를 훼손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정직처분은 정당한 징계이다.

사기업의 경우 징계나 해고 이외에도 직위변경, 전보처분 등 '부당하다'라고 받아들여질 수 있는 인사조치가 몇몇 더 있다.


4.1.2. 절차상의 문제[편집]


합의 절차가 있었는지 중요하다.
  • 2008부해1168 (부당전직) : 사용자가 근로자와 3차례이상 공식적인 면담을 가졌던 사례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고 판정하였다.
  • 2014부해2189 (부당전보) : 사전 협의 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전보발령한 점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조사가 이루어질 경우, 그 조사의 사실성이 중요하다. 대개 녹취, 행정조치, 수십 명의 탄원서와 사실확인서 등이 사실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고, 한두명의 탄원서와 사실확인서는 사실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 2008부해2045 : 이 사건 근로자가 40억 원의 리베이트를 받기로 하였다는 이 사건 사용자의 주장은 단순히 신청 외 허○○의 제보에 의존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근로자가 부정한 금품을 받았거나 받기로 하였다는 혐의에 대한 입증이 없는 점을 보아 부당해고로 판정하였다.
  • 2016부해709 : 동료 근로자들의 탄원서와 사실확인서로 9개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었고, 88명에 이르는 근로자들의 탄원서가 제출된 상황에서 동일 부서가 아닌 다른 병원으로 전보 조치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4.1.3. 직위변경, 해고[편집]


직위변경의 이유, 임금 삭감 여부 등을 가지고 판정한다.
  • 2016부해811에 따르면, 대내외적으로 근로자가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명확히 할 목적으로 직위를 변경하였고 직위변경으로 인한 임금삭감이 없을 경우 직위변경은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사측에서 사유를 '위기 극복'으로 댈 경우, 회사가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지가 중요하다.
  • 2016부해499에 따르면, 사측은 '구조적인 위기 극복을 위해 조직개편을 시행하여 근로자를 울산공장으로 전보발령하였다'라는 이유를 대었다. 하지만 최근 5년간 회사의 매출액에 큰 변화가 없고, 여전히 수백억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 점, 근로자에게 전보 전후에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 비용절감의 효과도 없는 점을 볼 때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인력 수요에 따른 재배치에 관한 문제는 정말로 인력 수요가 있는지에 따라 결정한다.
  • 2014부해2189 : 비뇨기과 전문의를 응급실로 배치하였다. 이에 대해 비뇨기과 전문의인 근로자가 응급실로 배치됨으로써 응급실 진료의 질이 향상된다고 신뢰할 만한 근거가 없는 점, 근로자가 응급실에 배치된 이후 응급실 진료의 질이 향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제시되지 못하는 점,전문의인 근로자가 임상진료에서 배제됨으로써 근로자의 진료 및 연구경력을 쌓는데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게 된 점, 그에 따라 교수 재임용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매우 높은 점, 결과적으로 사학연금 수령에 불이익이 발생할 여지가 생긴 점 등을 고려하여, 정당한 인사재량권의 행사로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전보발령으로 인해 근로자의 전문의 자격이나 급여에 변동이 없으므로 강직이라고 판정하지 않았다.
  • 2014부해2189 :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EMR이 시행되어 의무기록팀의 업무량이 감소하자 잉여인원이 발생하였다. 이 상황에서 잉여인원을 결원부서로 전보시켰다. 종전에 담당해왔던 업무와 다른 점은 인정되지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었다.
  • 2016부해74 : 인사발령 후 업무분장이 2개월이 지난 후에 시행된 점을 보면 인력수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관리자/피관리자가 역전되는 등에 대해 부당한 직위변경으로 보는 것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점점 변천하고 있다.
  • 2005년 신문기사에 따르면, 부서장(차장)으로 일하던 사람을 부서원으로 발령냈다면 새로운 직위에서 부서장의 지시를 거부하더라도 징계 해고하면 부당해고이다. 사례에서 박 씨는 보험사 차장으로 있다가 사측의 사직권고를 거부했는데, 얼마 후 사측은 연공서열을 없앤다며 부서장이 아닌 평사원으로 발령했으며 부서장은 후배로 앉혔다. 박씨는 '차장급 업무를 달라'면서 2개월간 해당 부서 차장과 부장의 업무를 거부했고, 징계 해고되었다. 재판부는 차장급 직원이 평사원으로 강등된 전례가 없다며 박 씨에 대한 인사조치가 사직을 거부한데 따른 보복 성격이 강하다고 밝혔다.
  • 2016부해618에 따르면,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한 조직 슬림화 과정에서 지점에서 상위직급자가 하위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판정하였다.
  • 중앙2016부해1215에 따르면, 경영적자가 있더라도 경영적자 폭이 점점 감소하고 있다면 경영상 위기가 해소되어 가고 있는 것이므로 긴박한 경영상 필요를 인정할 수 없다. 퇴사자 발생 후 신규 채용을 하였던 점, 해고 이후에야 주된 적자 사업을 정리한 점, 근로시간 단축, 순환 휴직 등의 적극적인 해고회피 노력이 추진되지 않았던 점 등도 경영상 위기를 이유로 한 해고를 정당화시키기 어려운 요인이다.


4.1.4. 업무분장의 변경과 전직[편집]


업무를 바꾸는 것에는 업무분장의 변경과 전직이 있다. 부당한 전직은 부당한 인사조치로 취급된다.

근로자의 도덕성을 의심해 특정 업무를 못 맡게 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본다.
  • 2016부해105 : 해당 근로자는 주차관리원으로 일하던 중 요금정산소에서 고객차량 열쇠를 빼내어서 무단 사용하다가 징계를 받았다. 이 때문에 사측에서는 향후 고객차량 열쇠에 대한 접근차단을 위해 운전, 요금정산, 고객차량의 열쇠 관리 등을 못 하게 하였다. 이는 부당전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다.

무단조퇴 등의 근태 문제 때문에 특정 업무를 못 맡게 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본다. (2016 부해 105)


4.1.5. 전보처분[편집]


노동위원회로 갈 경우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가', '생활상 불이익이 없는가', '근로계약서 상 근무장소를 특정하였는가'를 가지고 양형한다.
  • 2016부해811 의 경우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없어 정당한 전보명령으로 판정하였다.
  • 2016부해788 의 경우,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다고 판단하여 부당한 전보명령으로 판정하였다.

<업무상 필요성>
저성과를 이유로 문책할 경우 못 했다는 평가는 객관적으로 실시되어야만 인정될 수 있다. 전보 이전에 잘 했던 사람을 앞으로 잘 할 거라는 보장이 없는 부서에 보내면 부당한 전보명령으로 판정될 수 있다. 문책을 목적으로 하는 전보는 부당한 전보명령으로 판정될 수 있다. 2016부해 788에 따르면, ① 근로자가 2015년도 개인영업 및 팀 영업 목표를 초과 달성하는 등 업무실적이 개선된 점, ② 근로자 1인만을 대상으로 회사 퇴사자가 운영하는 대리점에서 실시한 평가 자료의 객관성 및 공정성 등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는 입사 후 10년 이상 영업부서에서만 근무하여 제품의 관리 내지 물류와는 무관한 점 등을 볼 때 제품관리나 물류업무에 능숙하다고 볼 여지가 없는 점 등을 보아 부당한 전보명령으로 판정하였다.

문책을 목적으로 업무성과와 관계없이 전보하거나, 전보명령 전에 퇴직을 종용했다는 녹취록이 있으면 부당한 전보명령으로 판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2016부해 788에 따르면, ④ 근로자에게 보낸 전자-메일을 보면 전보명령이 저성과자에 대한 문책의 일환으로 실시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녹취록에 의하면 근로자에게 퇴직을 종용한 사실이 확인되며, 근로자가 퇴사를 거부한 후에 전보명령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퇴직 요구에 불응하자 파견 직원이 수행하던 업무에 근로자를 배치한 것으로 보아 부당한 전보명령으로 판정하였다.

하지만 범죄 가해자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멀지 않은 이상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 본다. 2016부해157에 따르면, 사용자에게 직장 내에서 성희롱 피해자의 고충을 해소해 줄 의무가 있는 점, 여직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할 필요성이 있었던 점을 보아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생활상 불이익>
2016부해788에 따르면, 전보명령으로 통상임금이 감액될 경우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적지 않다고 판단한다.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전보 이후에도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갈린다. 2016부해788에 따르면, 전보 이전에 받다가 이후에는 인센티브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적지 않다고 판단한다. 반면 2016부해618 에 따르면, 전보 이후에 인센티브를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을 경우 생활상 불이익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판정했다. 또, 2016부해 618에 따르면, 전보 이전에 인센티브를 지급받지 못한 것이 직전 평정의 결과에 따른 것일 경우 전보에 따른 손해로 볼 수 없다.

4.1.6. 보직해임[편집]


추가적인 징계는 보통 징계위원회를 소집하여 처리한다. 다만, 보직해임의 경우에도 소송을 통해 무효화할 수 있다.


4.1.7. 사적인 처리[편집]


사기업은 작정하고 중징계를 먹일 만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으면 보통 인사위원회로 보내는 식으로 해고하거나 권고사직했다는 증거를 남기지 않고 명예퇴직으로 내보낸다. 회장이나 임원 등 고위직에 있거나 아니면 언론에 보도될 정도로 큰 잘못을 해야 주주총회 혹은 인사위원회로 보내지는 것이 보통이다. 특히 상시근로자 4인 이하일 경우 정규직이든 뭐든 근로기준법상 해고할 수 있다. 하지만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회사에서 법률적인 근거 없이 사직을 권고했다가 노동위에서 부당해고가 인정될 경우 엄청난 돈을 배상해야 하기 때문에, 장기간 풀뽑기를 시킨다든지 책상을 빼버리는 등 유도만 한다.[14]
  • 승진 누락
  • 좌천
  • 시말서 제출 : 이는 더 큰 징계를 위한 준비자료 모으기일 수 있으니 이를 명받을 때는 처신에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작정하고 싸우려 들 때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시말서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다.
  • 다른 사람들 앞에서 갈굼, 내리갈굼 등 혼내기, 그냥 조용히 혼내거나 눈치 주기 : 이게 공식 징계인 '견책'의 원래 뜻이지만, 이런 것이 하나하나 기록으로 남지는 않으므로 비공식적이다.
  • 계약연장 거부 : 총 근로기간이 2년 이내일 경우 별다른 사유 없이도 계약연장 거부 가능하다. 따라서, 총 근로기간이 2년 이내인 계약직이 징계 사유가 있을 때는 초대형 사고가 아닌 한 계약 연장을 거부하는 선에서 끝내는 경우가 많다. 판사, 검사, 대학 교수, 국회의원 등이 사고를 친 경우 가벼운 벌금형이 나오거나 정직 내지 감봉 징계를 받아도 다음 재계약, 재임용, 공천시 불합격 통지를 하며 이는 징계대상자의 앞길을 방해하는 것을 막기 위한, 인사권자가 할 수 있는 정말 마지막 배려다. 해임보다는 덜 추잡스럽게 하겠지만 어쨌든 조직에서 나가라는 의미. 예로, 성추행 혐의로 벌금형 받고 이후 정직 징계를 받은 교수가 연구성과 A급임에도 재임용 불가 통지를 받고 소송냈는데 패소했고 항소심에서도 패소한 사례가 있다. 연구성과가 A급인데도 재임용 탈락한 것은 성추행 이외엔 이유가 없는데, 사실 그게 이유(...)가 맞으며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재임용 성적 낙제를 받은 것. 국회의원도 단순 병크를 넘어 임수경, 김현 등 대민마찰행위라면 불기소무죄가 되어도 논란이 된 것에 대한 문책성 조치로 공천탈락이라는 최후를 맞이한다. 이외에도 판사 재임용 탈락의 80%가 기소유예 이상의 형사조치나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은 경우이며, 징계받은 숫자 중에서 재임용 탈락자로 따지면 거의 100%다.
  • 수습해고 : 3개월 수습기간이면 별 이유가 없어도 해고도 된다.


4.2. 공기업[편집]


대법원은 1989년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 임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민사소송에 따를 것이지, 행정소송에 의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89누2103)


4.3. 학교ㆍ학원ㆍ어린이집ㆍ유치원이 학생에게 가하는 처벌[편집]


  • 출학 (출교라고도 부른다.-黜校) : 대학(원)에서 잘못을 저지른 학생을 영원히 쫓아내는 것. 입학을 포함한 모든 기록을 삭제하고, 복학이나 재입학은 물론이고 다른 학교로 편입학을 하기 위한 증명서 발급도 거부한다. 대학(원)에서 최강도의 징계다. 그러니까 이걸 당하면 대학생은 고졸, 대학원생은 학사가 되는 것이다. 교수ㆍ학생 폭행, 금품갈취, 해킹, 상습적인 부정행위, 성폭력, 기물파손 등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을 때 적용된다. 다만 이건 위에 기술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당할 일이 없다. 대학(원)생이라면 당연히 안 받아야 하는 처벌이며, 당하는 순간 가족은 물론이고 친구ㆍ친척ㆍ이웃ㆍ외척들한테도 범죄자라고 부정당하며 집에서도 가문에서도 동문에서도 쫓겨나는 등 엄청난 후폭풍을 받는다는 걸 명심하자. 즉, 본인이 속한 가문과 출신 학교들의 위신이 실추되는 엄청 무거운 처벌이라는 것이다.
  • 대학제적 (除籍) : 학교에서 쫓아내는 것이지만, 위에 상술한 잘못이 아니면 그래도 가능한 재기할 기회를 주는 편이다. 등록금 미납이나 성적 문제로 제적당했다면 1번 정도는 재입학이 가능한 경우가 많고, 재입학이 불허되더라도 기존의 취득학점 등은 유지시켜 준다. 그러므로 각종 증명서 발급은 정상적으로 가능하다.
  • 고등학교의 퇴학 : 이 경우에는 다른 고등학교에도 재입학이 안되기 때문에 검정고시를 봐야 한다. 초등학교[15], 중학교[16]나 특수교육대상자는 의무교육이라서 퇴학이 없다. 퇴학을 당하면 출학처럼 안 좋은 시선에 휩싸이므로 조심해야 한다.
  • 정학 (停學) : 일정 기간 동안 등교 정지시키는 것. 이 때 정학 일수가 수업일수의 1/3을 초과할 경우 유급된다. 고등학교의 경우 정학일수가 일정 일수를 초과하면 퇴학 처분되는 학교도 있다.
  • 근신 (謹慎) : 일단 등교는 허용하되 수업에 참여시키지 않는 것. 이 경우에 대상자는 자기 교실이 아닌 교내 다른 곳에서 지도 교사의 감시하에 자율학습을 하게 된다. 그 지도 교사는 해당 교시에 수업이 없는 교사들 중 한 명을 뽑아서 오는 것. 당연히 매 교시마다 들어오는 지도 교사가 바뀐다. 학생에게 주는 징계 중에선 가장 약하다.
  • 의치한약수유급 : F를 맞거나 (과락) 성적이 2.0 미만인 (평락)[17] 학생의 학년을 진급시켜 주지 않는 것.
  •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의 유급 : 정학이나 잦은 무단 결석 등으로 수업일수가 모자란 학생의 학년을 진급시켜 주지 않는 것.
  •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의 강제전학 : 자의에 관계 없이 잘못을 저지른 학생을 다른 학교로 전학 보내는 것. 강제전학도 출학, 퇴학처럼 전학 간 학교와 그 학교가 속한 지역,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에 소문이 휩싸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의무교육인 초등학교ㆍ중학교에서는 이게 학생에게 내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징계다.
  • 대학학사경고 : 성적이 낮은 학생에게 경고를 하는 것으로 학사경고가 누적되면 제적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 대부분의 대학이 상대평가를 하지만 졸업하는 학생이 적으면 대학도 손해라 보통 C 이하로는 제한없이 줄 수 있게 하여 평가자가 하위 등급자 전원 C를 주는 것도 가능하다. 따라서 학사경고를 받을 정도면 대개 출석을 못하거나 시험을 안치거나 백지로 내는 등 사안이 중대하여 F나 D가 누적됐을 때나 가능한 수준이며 대학에서 공부를 아예 안 했다는 증거다. 당연히 본가(원래 집)에 우편으로 통보되며, 부모님의 호된 꾸중과 함께 집안 분위기가 공포급으로 변하게 되고 학사경고자 대상 학업증진프로그램을 들어야 한다. 취업할 때도 성실성 측면에서 안 좋은 평가가 뒤따르며 지원한 곳에서 떨어뜨리기도 한다. 학사경고가 잦으면 출학으로 쫓겨날 수도 있으니 주의하자.
  • 퇴원 : 태도가 불량하거나 성적이 부진해서 재시험이 잦거나 선생님의 지시에 불응, 다른 학생ㆍ선생님ㆍ학부모에게 신체폭력ㆍ언어폭력ㆍ성폭력을 행사, 학원의 중요 물품을 파손하거나 훔친 사유가 생기면 학부모를 강제로 소환해 학생과 같이 학원에서 추방한다. 유치원ㆍ어린이집에서도 마찬가지.

출학강제전학퇴원퇴학은 한 마디로 학교와
학원에 다닐 자격을 박탈하고 투명인간 취급하는 기록말살형 징계다.

4.4. 종교[편집]




4.4.1. 개신교[편집]


교단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아래와 같다. 직분(목사직, 장로직, 권사직 등)이 없는 평신도는 견책, 근신, 수찬정지, 출교 처분만 받는다. 대체적으로 정직(평신도의 경우 수찬정지)부터는 중징계로 보아, 신학교 진학, 목사ㆍ장로 등 직분 취임에 불이익이 있다.

출교+면직, 정직+수찬정지와 같은 식으로 병과되기도 한다.

교단마다 권징, 책벌, 시벌 등으로 징계를 일컫는 명칭이 다르다.

  • 견책: 혼전임신과 같이 개인적으로 부도덕한 비행에 대한 처분이다. 성경 구절을 낭독하며 회개하는 것으로 끝낸다.
  • 근신: 일정기간 동안 자숙하게 하는 것으로, 교회 모임 참석 등이 자제된다.
  • 시무정지, 시무해임
  • 정직
  • 면직
일례로, 김규돈-박주환 신부 대통령 전용기 추락 기도 논란에서 성공회 대전교구 소속 김규돈 신부가 교구장 직권으로 면직되었다.[18]
  • 수찬정지: 성찬식 참석을 정지시키는 것. 세례교인으로서의 권리도 정지된다. 성공회에서는 '영성체 금지'로 표현한다.
  • 출교: 세례교인 자격이 말소되어 교회(교단)에서 추방되는 것. 중대한 범죄나 이단 행위를 저지르는 경우에 주어지는 최고수준의 징계다. 일례로, 동성애를 조금 옹호하는듯한 책을 쓴 예장통합 신학자와 금천구 모 교회에서 칼부림을 부린 예장합동 두 목사들이 이 징계를 받았다. 해당 교단 교회 출석이 금지된다.

참고로 예장통합 교회법("헌법") 규정은 다음과 같다.
① 견책:죄과를 꾸짖고 회개하게 한다.
② 근신:2개월 이상 6개월 이내의 기간 죄과에 대한 반성문을1회 이상 소속 치리회장에게 제출하고, 행동을 삼가게 한다.
③ 수찬정지:6개월 이상 1년 이내의 기간 수찬을 정지한다.
④ 시무정지:3개월 이상 1년 이내의 기간 치리권(행정권과 권징권)을 정지한다.
⑤ 시무해임:3개월 이상 1년 이내의 기간 설교권을 포함하여 교회의 모든 시무를 정지한다.
⑥ 정직:6개월 이상 2년 이내의 기간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그 신분이 일시 정지되며 그 기간 모든 직무를 정지하며 동시에 수찬도 정지된다.
⑦ 상회총대파송정지:교회 직원과 치리회는 1~3년 이내, 노회와 총회 직원은 2~3년 이내, 총회 산하 단체·기관 이사는 3~5년 이내의 기간 상회총대파송을 정지한다.
⑧ 면직:직원의 신분을 박탈한다.
⑨ 출교 : 교인명부에서 제명하여 교회 출석을 금지시킨다.

4.4.2. 가톨릭[편집]


  • 참회ㆍ고행[19]
  • 정직 (성무집행권 정지)
  • 면직
  • 금지 / 조당 (영성체, 고해성사 등 성사받을 자격 정지)
  • 파문
한스 큉의 사례와 같이 교육 금지와 같은 자잘한 징계도 있다.


5. 외교[편집]



6. 정당[편집]


(: 국민의힘, : 더불어민주당, : 정의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 공통)
  • 제명(): 당에서 추방한다.
    • 비례대표 의원의 경우 제명 처분을 받으면 의원직을 잃지 않고 무소속으로 이어간다.
공직선거법 제192조(피선거권상실로 인한 당선무효 등)
③ 당선인이 임기개시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당선을 무효로 한다.
3. 비례대표국회의원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 당선인이 소속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당선인결정시 2 이상의 당적을 가진 자를 포함한다)
비례대표국회의원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소속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국회법」 제136조 또는 「지방자치법」 제9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퇴직된다.
  • 탈당권유(): 쉽게 말해 험한 꼴 보기 전에 네 발로 나가라.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통지를 받고 10일 이내에 탈당하지 않으면 위의 제명 처분을 받는다.
  • 당원권 정지(): 당원으로서 권리를 정지한다.
    • 국민의힘에서는 당직자동해제가 규정되지 않아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징계 사건때 이 대표가 불복을 예고하여 논란이 되기도 했다. 기간은 1개월 이상 3년 이하.
    •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당원자격정지와 당직자격정지로 나뉘는데, 당직 자동 해제+징계기간동안 수임 정지는 동일하나 당직자격정지는 당원으로서의 자격을 정상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다. 기간은 1월 이상 2년 이하.
    • 정의당에서도 당원권 정지와 당직자격정지가 존재하며 당원권 정지의 형태는 더불어민주당과 유사하다. 다만 당직자격정지는 당직에서 해제되는 것이 아닌 직은 유지한채 그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며, 당직을 해제하는건 후술할 당직박탈처분이다. 기간의 경우 당헌에는 '당기위원회(타당의 징계위원회)에서 정한다'고만 규정되어 있다.
    • 기본소득당에서는 당원으로서 권리 중 일부만 제한할 수도 있다는 특징이 있다.
  • 당직 박탈(, )[20]: 당원이 대의기구와 집행기구 등 중앙과 지역의 모든 당기구에서 가지고 있는 당직을 박탈한다.
  • 경고(, ): 서면으로 주의를 촉구한다.

7. 국회의원·지방의원[편집]


국회법 제155조에 따른 징계사유는 다음과 같다.
  • 헌법 제46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21]
  • 겸직 금지 규정, 영리업무 종사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 사적 이해관계의 등록·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변경등록 사항을 고의로 누락 또는 허위로 제출하였을 때
  • 이해관계충돌의 신고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 제32조의5제1항에[22] 따라 표결 및 발언을 회피할 의무가 있음을 알면서 회피를 신청하지 아니하였을 때
  • 제54조의2제2항을 위반하였을 때[23]
  • 제102조[24]를 위반하여 의제와 관계없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과 다른 발언을 하거나 이 법에서 정한 발언시간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의사진행을 현저히 방해하였을 때
  • 제118조제3항을 위반하여 게재되지 아니한 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전재 또는 복사하게 하였을 때[25]
  • 제118조제4항을 위반하여 공표 금지 내용을 공표하였을 때[26]
  • 제145조제1항에 해당되는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27]
  • 제146조를 위반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하였을 때[28]
  • 제148조의2를 위반하여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제145조에 따른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29]
  • 제148조의3을 위반하여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30]
  •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 집회일부터 7일 이내에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장 또는 위원장의 출석요구서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때
  • 탄핵소추사건을 조사할 때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의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할 때[31]
  • 공직자윤리법 제22조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할 때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위반하였을 때
  • 국회의원윤리강령이나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였을 때
종류
  • 제명: 의원직을 박탈하는 처분. 헌법 제64조제3항에 따라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한다.
  • 출석정지: 30일 이내(겸직금지규정이나 영리업무종사금지규정 위반시에는 90일 이내) 기간동안 국회에 출석하지 못하게 하고 그 기간동안 수당·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는 절반만 준다.
  • 공개회의에서 사과
  • 공개회의에서 경고

지방의원의 징계사유는 국회의원과 크게 다르지 않다. 지방자치법에는 심플하게 "이 법이나 자치법규[32]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규정되어 있다. 상세하게는
  • 겸직금지의무위반(지방자치법 제43조). 국회의원보다 기준이 관대하다. 해당되는 것은 지방의회의원의 겸직금지의무 참조.
  •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타인을 모욕하거나 사생활에 대해 발언하는 것(제95조).
  • 회의 중에 폭력을 행사하거나 소란한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의 발언을 방해하는 행위 및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위원장의 허가 없이 연단이나 단상에 올라가는 행위(제96조).

종류도 국회의원과 동일하나 출석정지 기간의 장기는 무조건 30일이다. 제명도 소속 의회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는 점이 동일하다.

8. 교정시설 수용자[편집]


관련법상 정식 명칭은 "징벌"이나 의미상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여기에 서술한다.


8.1. 종류[편집]


종류는 다음과 같다(형집행법 제108조, 군형집행법 제94조)
  • 경고
  • 50시간 이내의 근로봉사
  • 3개월 이내의 작업장려금 삭감
  • 30일 이내의 공동행사 참가 정지
  • 30일 이내의 신문열람 제한
  • 30일 이내의 텔레비전 시청 제한
  • 30일 이내의 자비구매물품 사용 제한
    • 의사가 치료를 위해 처방한 의약품은 제한 대상이 아니다.
  • 30일 이내의 작업 정지
    • 미결수·금고형 확정자가 신청하여 작업하는 경우에 한한다.
  • 30일 이내의 전화통화 제한
  • 30일 이내의 집필 제한
  • 30일 이내의 편지수수 제한
  • 30일 이내의 접견 제한
  • 30일 이내의 실외운동 정지
  • 30일 이내의 금치(禁置, 독방수감)

8.2. 사유 및 부과기준[편집]


징계사유 및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다(형집행법 제107조, 군형집행법 제93조,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14조·215조, 군형집행법 시행규칙 제148조).
  • 21일 이상 30일 이하 금치(정도가 경미하면 2분의1 범위 내에서 감경
    • 「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그 밖의 형사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
    • 금지물품 소지·반입·제작·사용·수수·교환·은닉하는 행위
    • 교정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목적으로 다중(多衆)을 선동하는 행위
    • 허가되지 아니한 단체를 조직하거나 그에 가입하는 행위
    • 교정장비, 도주방지시설, 그 밖의 보안시설의 기능을 훼손하는 행위
  • 16일 이상 20일 이하 금치 또는 3개월간 작업장려금 삭감
    • 다른 사람을 처벌받게 하거나 교도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거짓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
    • 음란한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성적(性的) 언동 등으로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 다른 사람에게 부당한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
    • 허가 없이 다른 수용자에게 금품을 교부하거나 수용자 외의 사람을 통하여 다른 수용자에게 금품을 교부하는 행위
    • 작업·교육·접견·집필·전화통화·운동, 그 밖에 교도관의 직무 또는 다른 수용자의 정상적인 일과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 문신을 하거나 이물질을 신체에 삽입하는 등 의료 외의 목적으로 신체를 변형시키는 행위
    • 허가 없이 지정된 장소를 벗어나거나 금지구역에 출입하는 행위
  • 10일 이상 15일 이하 금치 또는 2개월간 작업장려금 삭감
    • 수용생활의 편의 등 자신의 요구를 관철할 목적으로 자해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작업·교육·교화프로그램 등을 거부하거나 태만히 하는 행위
    • 허가 없이 다른 사람과 만나거나 연락하는 행위
    • 수용생활의 편의 등 자신의 요구를 관철할 목적으로 이물질을 삼키는 행위
    • 인원점검을 회피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 교정시설의 설비나 물품을 고의로 훼손하거나 낭비하는 행위
    • 고의로 수용자의 번호표, 거실표 등을 지정된 위치에 붙이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현황파악을 방해하는 행위
    • 큰 소리를 내거나 시끄럽게 하여 다른 수용자의 평온한 수용생활을 현저히 방해하는 행위
  • 9일이하 금치 또는 30일 이내 실외운동·공동행사참가정지 또는 30일 이내 접견·편지수수·집필 및 전화통화 제한 또는 30일 이내의 텔레비전시청 및 신문열람 제한 또는 1개월의 작업장려금 삭감
    •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
    • 도박이나 그 밖에 사행심을 조장하는 놀이나 내기를 하는 행위
    • 지정된 거실에 입실하기를 거부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교도관의 직무상 지시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는 행위
  • 징벌대상행위 중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30일 이내 접견제한·편지수수제한·집필제한·전화통화제한·작업정지·자비구매물품사용제한·텔레비전 시청 제한·신문열람 제한·공동행사참가정지 중 하나에 처하거나, 50시간 이내 근로봉사 또는 경고에 처한다.

8.3. 징계양형 등에 관한 특칙[편집]


  • 공동행사참가정지~실외운동 정지는 이중 2개 이상을 함께 부과할 수 있다(형집행법 제109조제1항, 군형집행법 제95조제1항).
  • 둘 이상의 징벌사유가 경합하는 때나 징벌집행중/종료 또는 면제 후 6개월 내에 다시 징벌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근로봉사~금치 기간의 장기를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형집행법 제109조제2항, 군형집행법 제95조제2항).
  • 징벌은 동일한 행위에 관하여 거듭하여 부과할 수 없으며, 행위의 동기 및 경중, 행위 후의 정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수용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형집행법 제109조제3항, 군형집행법 제95조제3항)
  • 징벌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이를 이유로 징벌을 부과하지 못한다(형집행법 제109조제4항, 군형집행법 제95조제4항)
  • 금치처분을 받은 사람에게는 공동행사참가정지~접견 제한도 함께 부과된다. 다만, 소장은 수용자의 권리구제,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집필·편지수수 또는 접견을 허가할 수 있다(형집행법 제112조제3항)
  • 소장은 금치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강유지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실외운동을 제한할 수 있다(형집행법 제112조제4항).
    1.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자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3.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금치의 징벌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 기간 중 공동행사참가정지~실외운동 정지의 징벌이 함께 부과된다. 다만, 소장은 군수용자의 권리구제, 군수형자의 교화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집필, 서신수수, 접견 또는 실외운동을 허가할 수 있다(군형집행법 제98조제3항).


9. 전문직의 경우[편집]


전문직의 경우에도 건축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법무사, 변리사, 변호사, 세무사, 외국법자문사에 관해서는 관할 행정청의 징계 제도가 규정되어 있다.

9.1. 감정평가사[편집]


  • 1.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감정평가를 한 경우
  • 2. 제3조제3항에 따른 원칙과 기준을 위반하여 감정평가를 한 경우
  • 3. 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의 작성ㆍ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 3의2.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잘못 심사한 경우
  • 4. 업무정지처분 기간에 제10조에 따른 업무를 하거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소속 감정평가사에게 업무정지처분 기간에 제10조에 따른 업무를 하게 한 경우
  • 5.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이나 갱신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10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경우
  • 6. 구비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이나 갱신등록을 한 경우
  • 7. 제21조를 위반하여 감정평가업을 한 경우
  • 8.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수수료의 요율 및 실비에 관한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 9. 제25조, 제26조 또는 제27조를 위반한 경우
  • 10. 제47조에 따른 지도와 감독 등에 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업무에 관한 사항의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제출한 경우
    • 나. 장부나 서류 등의 검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 11. 감정평가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2회 이상 선고받아(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형이 확정된 경우. 다만, 과실범의 경우는 제외한다.
  • 12. 이 법에 따라 업무정지 1년 이상의 징계처분을 2회 이상 받은 후 다시 제1항에 따른 징계사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감정평가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징계의 종류
  1. 자격의 취소: 감정평가사 자격을 박탈한다. 11,12번 사유의 경우나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등록증 또는 인가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2. 등록의 취소: 감정평가 업무를 위해서는 국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는데, 이를 취소한다.
  3. 2년 이하의 업무정지
  4. 견책

9.2. 공인노무사[편집]


징계사유는 다음과 같다.
  • 1. 2개 이상의 사무소를 설치·운영한 경우
  • 2. 징계로 정직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노무법인의 사원이 된 경우
  • 3. 경업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33]
  • 4. 공인노무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직무보조원으로 둔 경우(개업노무사 한정)
  • 5. 품위유지와 성실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 6. 제13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금지 행위를 한 경우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뢰인에게 노동 및 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따른 보험금 등 재산상의 이익을 얻게 하거나 보험료 납부, 그 밖에 금전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게 하는 행위
    • 2. 의뢰인으로 하여금 노동 및 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따른 신고·보고, 그 밖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게 하는 행위
    • 3.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에 관한 지도·상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행위
    • 4. 사건의 알선을 업(業)으로 하는 자를 이용하거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사건 의뢰를 유치하는 행위
  • 7. 비밀 엄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
  • 8. 법령위반여부 확인을 위한 고용노동부장관의 보고·자료제출 등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검사 또는 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 9. 자격대여행위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 10. 노무법인·합동사무소를 설립·운영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자격증을 빌린 경우
  • 11. 제2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의·중대한 과실로 의뢰인이 부정하게 노동 및 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따른 보험금 등 재산상의 이익을 얻게 하거나 보험료 납부, 그 밖에 금전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게 한 경우
  • 12. 직무정지처분을 위반하여 직무를 수행한 경우
  • 13. 공인노무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형이 확정된 경우(과실범의 경우는 제외한다)
  • 14. 이 법에 따라 2회 이상 직무정지 3년의 징계처분을 받은 후 다시 징계사유가 있는 자로서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15. 공인노무사회의 회칙을 위반한 경우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1. 영구등록취소(13번 및 14번 징계사유의 경우에만 해당): 공인노무사 자격 취득후 한국공인노무사회에 등록하여야 직무수행이 가능한데, 이 등록을 취소하고 영구히 재등록할 수 없게 한다.
  • 2. 등록취소: 한국공인노무사회 등록을 취소하고 3년간 재등록을 금지한다.
  • 3. 3년 이하의 직무정지
  • 4.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이를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체납의 예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징수한다.
  • 5. 견책(譴責)

10. 징계양형시 주의점[편집]




10.1. 임용/임관/입영 전(前) 행위[편집]


임용/임관/입영 전(前) 행위에 대해서는 직위 취득과 관련된 문제[34]가 아닌 한 징계가 없다. 예를 들면 절도행위 후 군대에 입대했으면 헌병대 수사과에서 수사를 받은 후 보통군사법원에서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지만 휴가제한이나 영창 등의 징계는 내릴 수 없다는 의미다.
이미 임용/임관/입영이 된 이후에 이런 일탈행위가 밝혀진다 해서 기타 포상을 제한할 수도 없다. 이런 식으로 징계불소급 원칙에 위배되는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소송 등의 방법으로 100% 구제 가능하다. 다만 입대 후 휴가 중의 행위에 대해서는 징계나 외박, 휴가 제한 등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비슷한 이유로 운동선수들의 학교폭력 폭로 등이 있더라도 협회 측에서 징계가 불가능하다.

10.2. 그 동안의 표창기록 및 징계기록[편집]


여러 해 동안 근무하면서 표창을 받은 적이 많고 징계 기록이 없을 경우, 한꺼번에 7~8개의 징계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파면할 경우 파면 취소 소송을 걸면 복직되는 경우가 많다.


10.3. 중한 비위에 중한 양형은 하지 말기[편집]


공무원의 징계에서 진짜 심각한 사항[35]이 아닌 이상 대체로 경징계(감봉,정직)가 나오는 이유다. 실제로 저런 심각한 사항이 아닌 케이스라면 비위가 중하더라도 최대한 정직이고, 만약 해당 사유로 파면 이상 징계가 나오면 부당한 징계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10.4. 감경[편집]


  • 표창을 받은 이는 규정에 있을 경우 징계를 감경해야 한다 : 6급 이하 공무원일 경우 청장/차관급 이상 기관장의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다면 징계를 받아도 감경하도록 되어 있다. 이를 어기고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사람인데도 감경을 하지 않을 경우, 대체로 소송을 걸면 위법성이 인정되어 징계가 무효가 된다.
    • 표창을 받았더라도 규정에서 일정 범위로 제한하고 있다면 관계없다 : 만약 6급 이하 공무원이 차관급 이상 기관장의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다면 감경하도록 되어 있다면, 경찰청장(차관급 대우)의 표창은 징계 감경 사유에 들어가지만, 서울특별시경찰청장(1급 대우)의 표창은 징계 감경 사유에 들어가지 않는다.
    • 기관 전체가 받은 표창은 관계없다 : A 경찰서 전체가 범죄 예방 등의 이유로 표창을 받았다고 해도 A 경찰서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 B는 징계를 받더라도 개인적인 표창이 있지 않는 이상 감경을 받지 않는다. A 경찰서 소속의 B씨가 아니라 A 경찰서 전체가 표창을 받았기 때문이다.

11.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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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런 점 때문에 심각한 상황이 아닌 경우, 징계위원회에 성실하게 참석하면서 반성의 기미를 보인다면 조금이라고 징계를 낮춰주려고 한다. 반대로 징계위원회에 안나오던지 하는 식으로 깽판을 친다면 위원들도 사람이고 조직의 결속력을 해친다 생각해 괘씸죄를 하나라도 더 붙일수밖에 없다.[2] 이를 행정심판필요적전치주의라 한다. 예외적인 경우들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공법관계는 임의적 전치주의를 택하고 있다.[3] 장교·준사관·부사관[4] 이중 강등, 감봉, 견책은 후술할 병의 징계와 같다.[5] 민간 공무원과 다르게 정직 기간에도 출근을 해야한다. 즉, 출근의무는 있지만 자신의 직책상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것[6] 당장 징계처분으로 인한 성과상여금 미지급+호봉승급 제한은 물론 진급심사에서도 인사평가에 거의 최하위를 받기에 진급은 커녕 정년마저도 위태로워진다.[7] 대신 현역복무부적합심사 제도가 있다. 이는 징계로서의 제도적 장치가 아니라 부적응, 질병(정신질환 포함) 등의 사유로 정말로 현역으로 데리고 있을 처지가 못되는 병들을 민간으로 보내기 위한 장치이다. 이것 말고도 일정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는 경우 보충역에 편입되거나 병적에서 제적되는 형식으로 현역 복무가 종료되는 것도 있다. 범죄로 인해 현역복무가 도중에 강제 종료되는 것은 간부의 당연퇴직과 유사하다.[8] 개편 이전: 강등, 영창, 휴가제한, 근신.[9] 예를 들어 7월 2일~8월 1일에 상병에서 일병으로 강등당했다면 9월 1일에 상병으로 재진급하는 식이다. 다만 돌아온 계급에서는 호봉이 1호봉부터로 초기화된다. 따라서 일·상병 4~6호봉이나 전역을 1개월 앞둔 상황에 강등 징계를 받으면 상병으로 만기전역하게 된다.[10] 노무현과 같이 병장TO가 있던 시절이 아니기 때문이고, 그랬던 사람들은 예비역상병의 예비역병장 특별진급을 시켜주고 있다.[11] 앞서 언급한 직종으로 대체복무하는 자들은 일정횟수 이상 경고를 받으면 고발되는 것이 아닌 편입 취소 후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남은 복무기간만큼 다시 이행해야 하는 차이점이 있다.[12]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복무기관 이용자에 대한 가혹행위 포함[13] 기타의 경우 성범죄일 가능성이 꽤 높다.[14] 당하는 사람의 자존심 따위는 신경쓰지 않는다.[15] 1945년생까지는 의무교육이 아니었다. 그래서 무학인 할머니들이 있을 수 있는 것.[16] 1988년생까지는 의무교육이 아니었다. 또한 1956년생까지는 중학교도 시험을 치고 들어갔다.[17] 평락 기준은 대학마다 조금씩 다르다.[18] 가톨릭의 박주환 신부는 성무집행정지 즉 정직 처분을 당했다.[19] 넓게보면 고해성사에 따른 보속도 여기에 해당될 수 있다.[20] 당직자격정지보다 무겁고 당원권 정지보다 가볍다.[21] ①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
③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22] 의원은 소속 위원회의 안건 심사,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 과정에서 제32조의4제1항의 신고사항에 해당하여 이해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소속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그 사안 또는 안건에 대한 표결 및 발언의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23] 정보위원회의 위원 및 소속 공무원(의원 보좌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직무수행상 알게 된 국가기밀에 속하는 사항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24] 의제와 관계없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과 다른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25] 의장이 비밀유지·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게재되지 않은 회의록 부분에 대해 열람·복사를 허가받은 의원은 타인에게 해당 회의록 부분을 열람하게 하거나 전재(轉載)·복사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26]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본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결정으로 제1항 단서의 사유(비밀유지·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함)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표할 수 있다.[27]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이 법 또는 국회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혔을 때에는 의장이나 위원장은 경고나 제지를 할 수 있다.[28] 의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29] 의원은 본회의장 의장석이나 위원회 회의장 위원장석을 점거해서는 아니 된다.[30] 누구든지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하여 본회의장이나 위원회 회의장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31]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제13조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회피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회피 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제14조에 따른 주의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국회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32] 조례 등. 당연히 지역마다 다르다.[33] 공인노무사법 제7조의9① 노무법인의 사원 또는 소속공인노무사는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그 노무법인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노무법인의 사원 또는 소속공인노무사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노무법인의 사원 또는 소속공인노무사이었던 사람은 그 노무법인에 소속한 기간 중에 그 노무법인의 담당공인노무사로서 수행하고 있었거나 수행을 승낙한 업무에 관하여는 퇴직 후 공인노무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다만, 그 노무법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4] 임용에 관련된 뇌물공여, 허위학력 등.[35] 뇌물 수수로 선고유예 이상 받은 경우나 아동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 받은 경우나 이외의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를 받는 경우(교사라면 일반 성범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