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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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진흥원
KI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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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명칭
창업진흥원
한자 명칭
創業進興院
영문 명칭
Korea Institute of Startup and Entrepreneurship Development
국가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
설립일
2000년 4월 1일
설립목적
기업가정신을 함양하고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며,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함으로써 우리나라 기술, 서비스혁신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9조
업종명
경영 컨설팅업
대표자
김용문
주무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주요 주주
해당사항 없음
기업 분류
기타공공기관
상장 여부
비상장기업
직원 수
246명(2021년 3분기 기준)
자본금
30억 8,232만 9,194원(2020년 기준)
매출액
9,886억 4,901만 4,954원(2020년 기준)
영업이익
-11억 649만 6,310원(2020년 기준)
순이익
-10억 6,107만 8,326원(2020년 기준)
자산총액
200억 1,523만 1,634원(2020년 기준)
부채총액
176억 1,435만 7,247원(2020년 기준)
미션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하여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
비전
국민과 함께 창업의 미래를 여는 혁신 창업 파트너
소재지
본사 - 세종특별자치시 집현중앙7로 16 (집현동)
서울TIPS타운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165, 3층 (역삼동)
대전TIPS타운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99 (궁동, 충남대학교)
관련 웹사이트
창업진흥원 공식 홈페이지
공식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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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진흥원 공식 트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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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전화번호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 창업진흥원 공식 홍보영상
파일:01.27805828.1-1200x.jpg
▲ 창업진흥원 본사

혁신에 창업을 더하다

창업에 가치를 더하다

창업진흥원의 슬로건

1. 개요
2. 연혁
3. 사업


1. 개요[편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9조(창업진흥원)창업을 촉진하고 창업기업의 성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창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⑧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기업의 성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기타공공기관.


2. 연혁[편집]


파일:창업진흥원_Logo.png
2021년 9월까지 사용한 로고
  • 2000년 4월 1일: 사단법인 한국창업보육협회 설립(중소기업청 허가 제2000-14호)
  • 2006년 5월 4일: 창업진흥전담조직 지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1조)
  • 2008년 12월 24일: 사단법인 창업진흥원(IKED)으로 개편 승인
  • 2010년 10월 6일: 창업진흥원 운영 효율화를 위한 정관 개정
    • 비상근 이사장 → 상근 원장으로 업무일원화
  • 2011년 1월 24일: 기타공공기관 지정
  • 2011년 2월 10일: 기관 영문명칭 변경(IKED → KISED)
  • 2012년 1월 30일: 1인 창조기업 전담기관 지정(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6조)
  • 2017년 1월 5일: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등록관리 전담기관 지정(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9조의8)
  • 2019년 2월 11일: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지정
  • 2019년 10월 24일: 법정법인 창업진흥원으로 전환(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9조)
  • 2020년 12월 14일: 소재지 이전[1]

3. 사업[편집]


창업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9조 제4항).
  • 창업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조사연구
  • 창업자에 대한 자금(정책자금 융자 제외), 인력, 판로 및 입지 등에 관한 정보제공 및 지원
  • 창업촉진을 위한 교육모델 개발 및 운영ㆍ보급
  • 창업실태조사 및 분석
  • 국제기구 및 외국과의 창업 관련 교류 및 협력
  • 창업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및 외국인의 국내창업 지원
  • 우수 예비창업자의 발굴 및 지원
  • 재창업자의 교육 및 지원
  • 청년창업자 교육 및 사업화 지원
  • 청소년 및 예비창업자 등에 대한 창업교육 등 기업가정신 제고
  •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의 창업촉진 활동 지원
  • 창업분야 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
  • 창업저변 확대 및 창업문화 조성을 위한 지원
  • 창업촉진을 위한 지원시설 등 창업기반조성 및 운영ㆍ지원[2]
  •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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