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담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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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


1. 의의
2. 채권담보권의 대상
3. 채권담보권의 성립과 대항력
3.1. 채권담보권의 (채무자 외)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3.2. 채권담보권의 제3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



1. 의의[편집]


비전형담보의 일종.

담보약정에 따라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명채권을 목적으로 한 담보권.[1]

동산담보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2] 동산담보권에는 민법 제331조, 제369조가 준용된다. 결과적으로 채권담보권에는 부종성[3], 수반성[4], 불가분성[5], 물상대위성[6] 등 담보물권의 통유성이 인정된다.

채권담보권의 효력으로 우선변제적 효력이 인정된다.[7] 우선변제적 효력의 실행을 위해 경매청구권이 인정된다.[8]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간이변제충당권과 매각청산권도 인정된다.[9]


2. 채권담보권의 대상[편집]


금전채권에 한한다. 하지만 비금전채권도 가액을 산정하기 어렵지 않고, 채무불이행 시 비금전채권은 금전채권인 손해배상채권으로 전화되기 때문에, 채권담보권의 목적이 될 필요가 있다.

지명채권인 금전채권에 한한다. 지명채권이면 1개이든 수개이든 특정가능성만 있으면 채권담보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10] 현재의 채권 뿐 아니라 장래의 채권도 채권담보의 목적이 될 수 있다.[11] 장래 발생할 일체의 채권은 채권담보로 할 수 없다. 즉 포괄적 담보약정은 인정되지 않는다.

채권을 양도할 수 없는 경우라면 채권담보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3. 채권담보권의 성립과 대항력[편집]


채권담보권의 득실변경은 담보등기부에 등기한 때에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다.[12]

채권담보권은 채권담보권을 설정할 채무를 발생시키는 채권계약과 채권담보권을 설정하는 물권계약으로 성립한다. 설정자와 채권담보권자 사이에 등기가 없어도 채권담보권자의 지위를 갖게 된다.


3.1. 채권담보권의 (채무자 외)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편집]


채권담보등기는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이다. 채권담보권은 담보등기부에 등기한 때에 지명채권의 채무자(제3채무자) 외의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다. 채무자 외 제3자로 담보권자, 채권의 양수인, 압류전부명령자, 파산채권자 등이 있다.

채권담보권에서 제3자에 대한 대항력과 채권양도에서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은 의미가 다르다. 채권양도에서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란 양수인과 양립할 수 없는 권리자들 사이의 배타적 귀속을 결정한다. 그러나 채권담보권에서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은 경합하는 채권담보권자와 제3자 사이의 우선적 지위를 결정한다.

동산담보권자와 제3자 사이이의 우선순위는,
동산담보권자 사이에는[13] 대항등기 사이의 우선순위에 따른다.
동산담보권자와 채권의 양수인 사이에는 '등기일자'와 '확정일자 있는 통지의 도달일자' 사이의 우선순위에 따른다.
동산담보권자와 전부채권자 사이에는 '등기일자'와 '전부명령의 도달일자' 사이의 우선순위에 의한다.


3.2. 채권담보권의 제3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편집]


한편 채권담보권은 제3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도 구비하여야 한다.
담보등기만으로는 제3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구비하였다고 할 수 없다. 제3채무자가 담보등기의 존재를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인데, 이는 부당하다. [14] 제3채무자는 채권담보권의 설정에 의해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
동산채권담보법상 담보권자 또는 담보권설정자가 제52조의 등기사항증명서를 건네주어 채권담보권설정 사실을 '통지'하거나 제3채무자가 이를 '승낙'하는 것을 대항요건으로 한다. 이렇게 하여 제3채무자의 이중변제의 위험을 방지한다.

제3채무자의 변제는, 대항요건을 먼저 갖춘 채권의 양수인 또는 채권담보권자에 대한 변제가 유효하다.
채권담보권자, 채권의 양수인, 전부채권자 사이에는 먼저 통지를 받은 자에 대한 변제가 유효한 변제가 된다.
수인의 담보권자의 통지가 제3채무자에게 도달하였는데, 통지의 도달 순서와 등기사항증명서의 등기일자의 순서가 다른 경우, 제3채무자는 통지의 도달 순서에 따라, 통지가 먼저 도달한 자에게 변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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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산채권담보법 제2조 제3호[2] 제37조[3] 민법 제331조, 제369조[4] 동산담보법 제13조[5] 제9조[6] 제14조[7] 제8조[8] 제21조 제1항[9] 제21조 제2항[10] 제2조 제3호, 제34조 제2항[11] 제2조 제3호, 제34조 제2항[12] 제35조 제1항[13] 즉 동산담보권자와 동산담보권자 사이에는[14] 즉 채무자 외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으로는 담보등기만으로 충분하지만, 제3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으로는 다른 요건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