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밥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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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철밥통으로 인식되는 직업 리스트
2.1. 공무원
2.1.1. 비 자발적 해고
2.1.1.1. 형사처벌
2.1.1.2. 정치활동
2.1.1.3. 영리활동
2.1.2. 자발적 퇴직
2.1.3. 계급정년이 있는 경우
2.1.3.1. 법관
2.1.3.2. 군인
2.3. 교직원
2.3.1. 초중등교원
2.3.2. 초·중등학교 일반직원
2.3.3. 국공립대학 교수
2.3.4. 유치원, 어린이집
2.3.5. 사립대
2.3.5.1. 교수
2.3.5.2. 일반직원
2.4. 그 외
3. 재취업 • 재기용이 수월한 직업 리스트
4.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군대의 부서들 중, 자기 부서를 확장시키는 걸 싫어하는 기관은 아직 발명되지 않았다.

독일의 한 참모장교. 《히틀러 최고사령부 1933~1945》, 제프리 메가기


어떤 분야조직의 구성원들이 물러날 생각을 하지 않아 진입장벽이 두터워지는 상태를 일컫는 말이다. 주로 고용 안정성이 극에 달하면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 다만, 그 뒷배가 없어지면 순식간에 망해버린다는 위험성도 있다.

국가 막장 테크를 밟거나 지구가 갈라지는 등 일반적인 범주를 벗어나는 엄청난 재난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계속 일해서 먹고 살 수 있는 곳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한국에서는 공무원의 별칭멸칭으로 사용된다. 이것에 대한 집착이 심해지면 관료제의 단점이 극대화된다.

또한 회사단체 내에서 친목질이 일어날 경우 친목질과 관련된 사람들이 철밥통이 되는 경우도 있다. 이쪽은 회사나 단체가 망하면 따라서 망하는건 마찬가지지만.

국립국어원에 따르면 철밥통이라는 단어는 중국어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중국에서는 해고될 염려가 없는 국영 기업체 직원을 중국어로 톄판완(鐵飯碗, 철밥통)이라고 하는데, 이 중국어를 재중 한국인 작가들이 '쇠밥통', '철밥통'으로 번역한 것이 한국어에서의 첫 사용례이다. 1990년대에 한국 언론에서 사용함으로써 한국 사회에도 널리 보급되었다. 출처


2. 철밥통으로 인식되는 직업 리스트[편집]


아래에 서술된 직업들은 일반 직업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고용 안정성을 근거로 목록이 작성되었다. 근무 환경이나 업무 난이도와는 전혀 별개의 문제임을 참고하고 문서를 읽기를 권한다.


2.1. 공무원[편집]


철밥통의 대명사. 본래 철밥통이라는 게 공무원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 보장과 부정부패 억제[1], 행정 안정성 유지 차원에서 만들어진 제도이다. 그나마 고급 공무원들[2]은 외부에 보는 눈이라도 많지 실무에 직접 종사하는 하급 공무원들(8급 및 9급. 서기 및 서기보)은 외부에서 보는 눈도 거의 없다.[3] 만약 처우가 좋지 않으면 이런 유혹에 너무나도 쉽게 빠지기 때문에 이들의 철밥통을 마냥 비난만 할 수도 없다.[4]

물론 예외가 몇몇 있긴 한데, 1997년 외환 위기 당시 공직 종사자의 20% 정도가 명예퇴직된 적이 있고, 1961년 5.16 군사정변 때도 공무원들에게 사표 제출을 요구한 적이 있다. 하지만 그런 일이 일어날 정도면 국가 막장 테크를 타고 있을 것이다. 자세한 건 하단 참조.

민영화가 걱정되는가? '공공기관'과 헷갈린 것이다. 공무원 신분에서 소속 기관이 법인화, 민영화 되는 것이 싫으면 다른 관청으로 옮길 기회를 준다. KT의 경우 정부 부처 직속기관(체신부 산하 전화국들)→ 공공기관(한국전기통신공사) → 사기업(KT) 순으로 민영화되었는데, 전화국에서 한국전기통신공사로 신분이 바뀔 때 다른 관공서로 옮길 기회를 주었다. 대한민국 철도청 역시 공사화 이전 다른 관청으로 옮길 기회가 제공되었다.

다만 기술직, 기관사 등의 특수직군의 경우 이전할 기관이 마땅치 않아 그냥 잔류한 경우도 많았다.[5] 실제 이 때문에 KT의 경우 전화국 시절에 들어왔던 기술직군들이 상당수 잔류했으며 민영화가 어느정도 진행되면서 강제 직렬 변경, 명예퇴직 등 각종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기도 했다. 이후 이들이 상당수 여러 이유로 퇴직하면서 노하우 전달 등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결국 여러 사건이 발생해 국가적으로 큰 손실을 입히게 된다.

만약 관공서에서 법인화된 자신의 직장에서 계속 근무하고자 하면 공무원 연금이 제일 문제가 되는데 일단 공무원 연금을 일시급 형태로 받거나 관공서 시절에 들어와있던 인원들에 한해 공사,공단 화가 되어도 연금에 한해 계속 공무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규정을 만들 수 도 있다. 그리고 요새는 10년이상 공적연금을 납부했다면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제도가 있어 일시급을 다시 반환하고 20년중에 남은 기간을 국민연금으로 체우면 공무원 재직시절에 냈던 연금과 국민연금을 합산하여 연금을 지급받을수 있어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현재는 관청이 법인화 되는 경우가 잘 없기도 하고 공무원연금이 많이 삭감되어 점점 국민연금과 별반 차이가 없어지고 있다. 따라서 과거와 달리 혹시 법인화가 되어도 큰 타격은 없는 상황이다.

2.1.1. 비 자발적 해고[편집]


공무원이라도 저성과자는 해고가 가능하긴 하지만 그 사례가 많지 않다. 2006년 저성과자 퇴출 제도가 도입되었지만 2015년까지 10년간 이걸로 잘린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 기사 하지만 지자체에서 가끔씩 제대로 작정하고 저성과자를 걸러내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인 사례는 아래 참조. 그러나 저성과자 해고가 연례 행사처럼 일반적인건 아니다. 사기업같이 해고가 일상적이었다면 철밥통이라고 불리지도 않았을 것이다.

2007년 서울시에서 24명을 퇴출시킨 사례가 있긴하다. 문맹이 대표적인 예시인데 저 당시에 들어왔던 짬 높은 공무원들은 과거 공무원이 비선호 직업일때 들어왔던 인원들이다. 저들이 공무원이 되던 시절에는 하급 행정직 공무원도 마음만 먹으면 되는 수준이었으며 기술, 기능직 하급공무원들은 서류만 잘 적고 면접만 제시간에 잘 가면 거의 합격하는 수준이었다.[6] 과거에는 아무런 말이 없다가 이들 공무원의 처우 향상과 공무원 시험 경쟁률 폭발로 인해 자연스럽게 주목을 받게된 케이스이다.링크 그 외에도 근무태도 불량, 사내 불화 등의 사유로 퇴출시키기도 했다.

토익 점수가 415점인 서울시내 사립고등학교 영어교사가 직권면직(퇴출)당한 사례도 있다.링크 지금은 공립학교 정교사들은 거의 100% 임용고시를 치르고 들어오며 최근에는 몇몇 사립학교도 임용고시 1차 성적을 보는 경우가 있어 앞으로 이런 자질부족 교사는 없을 전망이다. 2020년 기준으로 40대 이하의 교사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어떤 이유로든 정말로 쫓아내고 싶으면 좌천을 보내서 스스로 사표를 내게 유도하게끔 한다. 이런 경우에는 해고당했다고 하지 않으며, 본인의 의지로 그만두었다고 기록된다.(의원면직) 아무래도 실적과 사내정치에 밥줄이 걸려있는 사기업보다 많이 쓰이지는 않지만, 결국 사람 내보내는 형식은 엇비슷하다.

2.1.1.1. 형사처벌[편집]

집행유예 이상의 선고를 받으면 판결로써 자동적으로 파면되며, 해임 이상의 징계[7], 대통령이 특정인을 직접 조지려고 들 때[8] 같은 경우 앞에서는 공무원도 철밥통이 아니다.

최근에는 미투 운동의 여파에 따라 성범죄에 대해 엄격한 잣대가 적용중이다. 대표적으로 (몰카, 아동)성범죄 같은 사회적으로도 상당히 이슈가 되는 것들. 최근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까지 몰카 범죄에 대해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언급할 정도이기 때문에 확실히 예전보다 징계 정도가 상당히 높아졌다.

법령으로도 제정되어 성범죄 관련 벌금형 100만원 이상 선고받을 시 해당 공무원은 즉시 퇴출되고, 공무원 응시생도 3년간 응시가 제한된다. 아동성범죄의 경우는 공무원 응시 자격이 영원히 정지된다. 관련기사. 특히 저경우애는 거의 99% 해임, 파면의 중징계를 받게 되는데, 최악의 경우 공무원 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은 물론 '국가, 공공'과 관련된 어떤 직종도 종사할 수 없다. 사안이 좀 가벼워서 강등을 받게 될 경우도 있는데 스스로 관두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고, 실제로도 그런 경우가 많다.

공무원이 형사입건되면 근무지에 공문으로 통보가 오고 일단 직위해제 상태가 된다. 다만 형사처벌과 징계는 별개이기때문에 입건후 아직 수사단계라도 정황상유죄심증이 있거나 귀책사유가 있다면 형사절차와는 별개로 인사위원회 결정에 따른 징계가 가능하다. 수사결과 불기소로 결정되었어도 기소유예처분이 나왔다면 일종의 유죄에 준하는 함의를 띄게 되므로 징계 처분의 주요 근거가 되며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말할 것도 없고 결과가 집행유예 이상이면 자동파면이다. 경징계~중징계 및 인사상 불이익이 이후 쭉 따라다니게 된다. 당연히 근무지 사람들이 다 알게 되며 좁은 공직사회 특성상 소문도 빠르므로 심적 압박을 받게 된다. 일반 공무원의 경우도 보통 연금까지는 유지시킬 수 있도록 하면서 타기관에 재취업하는 데 지장없게 하기 위해 권고사직시키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경찰공무원, 장교, 부사관, 검사, 법관의 경우는 상당히 기준이 엄격한데, 기소유예 처분 또는 유죄판결 시 99% 퇴출 대상이다. 소송을 내어서 복직판결을 받더라도 일선에서 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해임이 아닌 권고사직으로 낮추는 것이라 보면 된다.

여기서 권고사직을 거부하는 공무원은 좌천 조치를 받게 된다. 물론 공직에서의 권고사직은 말 그대로 권고이기 때문에 해고되지는 않지만, 사고치고 받는 한직 발령은 더 이상의 승진이 불가능하며 연고가 없는 곳에서 근무하게 되고 이전 직무에서 받았던 수당(직무수당, 초과근무수당 등)이 없어진다.

사실상 X급 X호봉의 기본급만 받는다고 보면 된다. 공무원의 경우 기본급자체는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저렇게 되면 생활이 어려워진다.[9] 따라서 이런 경우 거의 대부분이 알아서 나가게 되며, 역시 의원면직으로 사표가 수리된다. 대체로는 교육연수원, 민원처리부서가 공직에서 한직 취급 받는다.

2.1.1.2. 정치활동[편집]

공무원의 정치적 활동 관련 링크 : 예를 들자면 공무원 개인이 대통령을 비판한 글을 SNS에 공개적으로 게시하거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나 반정부적인 시민단체에 가입하여 대한민국 정부의 정치를 비판하는 활동을 하는 공무원에 대한 공적인 제재이다. 해당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유지해야 하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해당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벌금형이나 심하면 징역 등으로 처벌받게 되고 위는 해제되어 당연퇴직 당한다.

공무원노조 발표 기준 136명이 해직 상태에 있으며, 20대 국회더불어민주당에서 해고 공무원 복직과 명예회복에 관련된 특별법 발의를 시도하였다. 하지만 야당에서는 안건을 법에 어엿하게 명시돼 있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무시하는 사항이자, 나쁜놈인 지난 정권에 피해를 입은 우리편 공무원들을 살려 주자는 진영논리라며 반대하였다.

문재인 정부 차원에서도 대통령 공약 중 하나로 명시할 정도로 공무원의 정치활동 자유화를 추진하였으나, 정치계, 법조계, 행정계에서 협치가 되지 못하여 공약을 이행하지 못했다. 현 국회에서도 특별법 발의 추진에 대해 딱히 진척을 내지 못하는 것으로 볼 때 현재는 반쯤 중단한 듯하다.

다만 민주노총이나 전교조, 공무원노조, 진보 시민단체 등에서 일단 정치활동 자유화 입법은 무기한 미루어둔다 하더라도, 해고된 136명의 공무원의 명예회복과 복직 정도만큼은 이뤄내기 위해 틈틈이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정부나 국회에서 유의미한 반응을 내놓고 있지 않은 상황으로 볼 때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이다.

물론 복직(2005년 해고, 2021년 복직) 사례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링크, 이것을 해고 공무원들에게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지기는 어렵다.

결국 공무원의 정치활동 자유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논의되기는 시기상조라는 것이 대한민국 사회 전반적으로 합의된 사항이라고 설명되며, 앞으로도 공무원의 해고 사유로써 계속 유효할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중론이다.링크




2.1.1.3. 영리활동[편집]

국가공무원법 제64조 제1항에 의거, 공무원은 투잡이 금지된다. 특히 주식이나 부동산 관련 사업(컨설팅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자체적으로 해고 사유가 된다.[10] 물론 일부 업종에 한하여 겸직 허가를 받을 수는 있으나, 본업에 지장을 줄 정도의 투잡은 불가능하다. 다만 주택을 전,월세로 내주는 임대업이나 치킨집, 음식점같은 요식업, 슈퍼마켓같은 유통업 등에 가족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본인이 퇴근 후에 도와 주는 정도의 영리활동은 사전 통보를 한다면 거의 국가에서 묵인해준다. 하지만 사기꾼이 공무원의 신분을 이용하여 사기나 협박을 벌이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2.1.2. 자발적 퇴직[편집]


2018 인사혁신통계연보에 따르면 2017.1.1~12.31 국가공무원 656,665명 중 퇴직자는 19,016명이다. 이 중 정년퇴직은 8,091명, 사망은 353명, 임기제공무원의 임기만료로 인한 당연퇴직이 832명이다. 그리고 통계조사에서 이유를 확인할 수 없는 '기타' 6명이 추가된다. 나머지 9,740명 중 '잘렸다'고 말할만한 경우는 직권면직 48명, 국가공무원법 제 33조 (결격사유) 해당으로 인한 당연퇴직 213명, 징계퇴직 248명 등 509명을 들 수 있다. 즉, 국가공무원의 경우 매년 2.7% 정도는 범죄나 심각한 무능력 등의 이유로 비자발적으로 그만두게 되는 것이다.

나머지 9,225명은 '의원면직'에 해당한다. 의원면직의 가장 큰 이유는 명예퇴직이다. 2018년 통계상, 5,901명은 명예퇴직으로 나갔다. 이들 대부분은 의원면직이나 사망에 속한다. 명예퇴직하면 2014년 4급 이상을 조사한 결과 평균 6,837만원의 수당을 받을 수 있었다. 즉, 국가공무원이 되면 68~69% 정도의 확률로 정년퇴직, 사망, 명예퇴직할 수 있다.

  • 명예퇴직도 아니고 잘린 것도 아닌 경우 왜 의원면직을 하는가?
2018년 3,677~4,030명(19~21%)이 명예퇴직 이외의 사유로 의원면직했다. 이 중 매년 400여명 정도[11]는 임기가 보장되지 않는 직군 (별정직, 임기제, 전문경력관 등)에서 의원면직하는 경우다. 그렇다면 나머지 3,300~3,600여명은 어떤 사유일까? 불명예스러운 일을 벌인 뒤 정상적인 근무 계속이 어렵다고 판단하거나 징계를 피하기 위해 사직하는 경우가 있다. 독특한 이유 중 하나로 저성과로 인해 자발적으로 의원면직하는 경우가 있다. 2016년 2명의 고위공무원이 저성과자로 분류된 후 사표를 낸 적이 있는데, 2015년 10월 정부의 '저성과자 퇴출제도' 발표 이후 저성과를 이유로 한 고위 공무원 사퇴는 이것이 최초였다.

대한민국이 다각화 선진국화 되면서 정부의 효율성 기대치도 그에 맞게 높아짐에 따라, 법적이긴 하여도 저성과자 제재가 도입되었고 성과제도 공무 수행 과정에 있어 부분적으로 시행되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그 기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공무원들은 의원면직이든 이직이든 간에 각자의 형식을 갖추어 알아서 도태된다는 것이다.

간단히 말해 승진 못해서, 비전이 없어서, 평판이 안좋아서 제발로 스스로 나간다는 것은 공직에서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 정부에서도 이런 사정을 알고 있어서, 실제로 공무원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근속연수 기준을 기존 20년에서 10년으로 낮춰, 조기 퇴직하는 공무원들에게 공무원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해 주었다. 물론 이것은 순수히 공무원들이 예뻐서 그런 게 아니고, 조기 퇴직하는 공무원의 막나가자 식의 부정부패를 생계보장적 차원에서 방지하고, 미래의 공무원연금 고갈 문제에 대비하여 '조금 일하면 조금 주는 식의' 정부의 연금 부담을 줄일려는 것도 있다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

그 외의 이유로는 낮은 연봉, 건강 등의 개인적인 여러 이유가 있다. 또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높은 계급이나 다른 직렬의 공무원 시험을 다시 쳐서 합격해서 사직하는 경우도 있다.[12] 그리고 수의직 (2017년말 현원 474명), 수의연구직 (157명), 약무직 (249명), 의무직 (35명) 등은 전문적인 면허를 소지한 공무원이기에 이직, 개업해야겠다고 마음먹었을 때 사직하기도 한다. 사회복지직[13], 세무직, 고용노동부 등 몇몇 직렬은 저성과, 품행 등의 문제가 없어도 업무 스트레스 때문에 자발적으로 사표를 내기도 한다.

2.1.3. 계급정년이 있는 경우[편집]


  1. 계급정년이 있는 대통령경호실, 국가정보원, 경정 이상의 경찰 간부, 소방령 이상의 소방 간부.
  2. 별정직, 정무직, 계약직, 임기제 등 정년이 처음부터 보장되지 않는 직렬들.[14]
  3. 모든 종류의 직업군인.[15]


2.1.3.1. 법관[편집]

법관은 안정적인 면과 불안정적인 면을 모두 가지고 있어 어느 한 쪽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지 않는 한 파면되지 않고(헌법 제106조 제1항),[16] 징계에 의한 해임이나 파면은 불가능하지만, 한편 10년의 임기제이기도 하므로(헌법 제105조 제3항),[17] 위와 같은 보장은 10년간의 임기 내에 한하는 것이고 임기 종료 후 재임용에는 위와 같은 보장이 적용되지 않는다. 즉 일반적인 공무원과 달리 아무런 징계처분을 받지 않은 법관도 정년 전에 면직될 수 있다는 것.

다만 2018년 현재까지는 연임되는 비율이 상당히 높기는 하다. 연임심사 탈락예정자는 본인에게 미리 비공식적으로 알려 주어 사직서 제출 기회를 주는데[18], 서기호 전 의원과 같이 사직을 거부하고 공식적인 연임발표를 기다리는 케이스는 극히 소수이므로, 공식적으로는 거의 전원이 연임되는 것과 같이 보인다고 한다. 결국 법관의 정년 보장에 대한 안정성은 실제 재임용제도 운영에 비추어 형성된 일종의 기대권이고, 법령상의 보장이 아니다. 임기 중 누군가가 내 업무에 간섭하지 못한다는 점에서는 공무원 중 가장 안정적이지만, 반대로 이 항목에서 중점이 되고 있는 정년의 보장을 안정의 기준으로 삼는다면, 군인 등과 마찬가지로 안정적이라고 할 수 없다.


2.1.3.2. 군인[편집]

직업군인중령(정년 53세) 이상의 장교, 준사관(정년 55세), 상사(정년 53세) 이상의 부사관으로 전역하면 사실상 정년까지 했다고 여겨지는 편이다. 물론 이들도 일반 하급 공무원에 비해 퇴직 시점이 빨라 완전히 정년을 보장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일찍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군인의 특성상 중령, 상사 계급 정년쯤 되면 자식들도 거의 독립하거나 결혼하는 등 사회생활이 마무리 단계로 접어든다. 특히 중령, 상사 이상으로 전역하면 근속 연수가 20년을 넘어 거의 무조건 연금을 수령받는데다 전역 즉시 연금이 나오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노후 걱정을 거의 하지 않아도 된다. 실제로 대다수의 부사관들도 상사를 목표로 군생활을 하고 있으며, 장교들도 사관학교 이외 출신들은 보통 중령까지를 목표로 군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다.[19]

특히 장성급 장교나 대령, 원사, 준위의 경우 '국가로부터 온갖 혜택을 다 받는 어지간한 공무원들보다도 더 좋은 부러운 존재'라는 이유로 '꿀단지'라고 불리우거나 '출근은 존나게 늦게 하고 퇴근은 존나게 빠르게 하면서 하는 일이라고는 이것밖에 없다'는 이유로 '똥싸개'라고 불리우기도 한다. 실제로 장성급 장교는 일반직 공무원에 대입하자면 장관/차관/고위공무원단 급이고, 거기에 걸맞는 온갖 예우들을 받는다. 계급 정년이 끝나면 나가긴 나가야 하지만, 이 정도 짬을 채우면 군인연금[20]을 받을 수 있다.

게다가 이 중에서도 장성급 장교는 제대한 이후 각 정당에서 자기네 당에서 지역구비례대표대한민국 국회의원 혹은 기초자치단체장이나 광역자치단체장으로 출마를 권유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경우 정치인으로 제2의 인생을 시작하게 된다. 가장 성공적인 장성급 장교 출신 정치인 중의 하나로는 백군기 現 용인시장[21]이 있다.

중사(정년 45세), 대위(정년 43세)로 계급정년에 걸려 퇴직한 경우는 제외. 이 경우는 20년을 채우지 못해 군인연금을 못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물론 이들도 계급과 상관없이 20년 가량을 복무하게 되면 연금 수령 자격이 생긴다. 허나 중사와 대위의 경우에는 나이가 상대적으로 젊기 때문에 사회에서 다른 일들을 충분히 찾아 볼 수 있기도 하고, 복무 연장도 계급정년까지 잘 해주지 않기 때문에 가능성은 거의 없다.

소령(정년 45세)의 경우 이미 사회로 돌아가기엔 너무 나이가 많아져서 어떻게든 버티게 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렇게 20년을 버티게 되면 연금을 수령할 수는 있다. 하지만 그 액수가 그닥 많지 않은데다가 소령 정년 시점이 한참 돈이 많이 들어가는 시점이라 연금만으로 생활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직업을 구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공군 전투기와 해군 고정익 조종사는 예외. 이들도 소령으로 전역하긴 하지만, 민간에서 수요가 매우 많아 대체할 직장은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해/공군 입장에서도 조종사들을 모두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을 전역 시키는 게 좋은 선택이다. 조종사들을 군 내부에서 있게 하려면 못해도 준장은 달아줘야 그래도 민항사 파일럿에 비벼볼텐데 준장 TO가 저들을 모두 수용할 정도로 있을 걸 기대하는 건 무리이다. 게다가 중령 이후부터는 항공기 조종보다는 정책분야로 많이 빠지기 때문에 이들이 그렇게까지 많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22]

그나마 공군은 전투기가 핵심이라 조종사가 진급이라도 잘 되지 해군은 전투 보조용이라 조종사들이 진급에도 큰 도움이 안 된다. 특히 해군 고정익의 경우 민항기 조종법과 큰 차이가 없어서 민항사에서도 고정익 조종사를 매우 선호한다고 한다. 따라서 이들은 진급도 안 되는 군에 남는 게 오히려 이상할 지경이다.

2020년 이후로는 코로나의 여파로 항공산업이 굉장히 어려워져서 조종사들이 전역을 미루거나 아예 군에 뼈를 묻겠다는 사람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는 임시적인 현상에 불과하다. 과거부터 숙련된 조종인력부족이 만성화 된만큼 항공수요가 다시 늘면 이들을 찾는 수요도 당연히 늘 수 밖에 없다.

준위야말로 군대에서 존재하는 최강의 철밥통이기 때문에 대위 전역자들조차 이 과정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다. 준위는 일단 임관만 했다 하면 군인으로서 채울 수 있는 호봉은 모두 채울 수 있는 계급이며, 진급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진급심사가 없어서 이 부분에서 엄청나게 자유롭다는 천혜의 강점이 존재한다. 물론 대위출신들은 준위가 되면 계급이 강등되기는 하지만 준위의 경우 군내부에서 제 3의 계급처럼 취급되는 만큼 큰 상관은 없다.

2.2. 공공기관 직원[편집]


사실상 연금 안주는 공무원이다. 연봉은 일반적으로 공무원에 비해 높은 편이긴 하지만 국민연금 대상자이기 때문에 퇴직 후 연금은 공무원에 비해 적어서 결국 그게 그거인셈. 2015년 기준 준정부기관이나 공기업에서 징계로 잘리는 경우는 매년 정원의 0.5% 정도이다. 공무원과 딱 하나 다른 점이 민영화인데, 선택권 없이 사기업으로 가야 할 수도 있으며 도망갈 곳은 없다.[23]

물론 신자유주의 기조가 다소 퇴조하면서 과거보다 민영화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이다. 한국의 경우 이명박 정부까지는[24] 민영화 움직임이 있었지만 여러 반발에 부딪쳤고 신자유주의가 퇴조하면서 이후 정권에서는 민영화 언급이 거의 없다. 신자유주의와 민영화 바람이 상당수 누그러지면서 사실상 공무원과 비슷한 안정성을 누리게 될 가능성이 크다.


2.3. 교직원[편집]


교육공무원법상 교육공무원은 권고에 의해 사직이 불가할 정도로 신분을 철저히 보장해준다. 국·공립 대학교 교수도 마찬가지. 교수는 3급 공무원에 비교할 수 있다.

2.3.1. 초중등교원[편집]


국·공립 초·중·고등학교 교사는 당연히 공무원이다. 사립학교 정교사들도 법령에 의해 공립교사와 동일한 대우를 받는다. 다만 사립학교 교사는 사내 정치와 관련해서 이사장이나 고위직에서 쪼아대는 외압을 많이 받는 편이고, 진학 실적 및 학생 유치, 학생관리 등등에 대한 근무 강도가 공립학교와 비교해 꽤 센 편이어서 의원면직(자발적 퇴직)하는 케이스가 적지 않게 존재한다.[25] 물론 기간제 교사는 해당하지 않는다. 어차피 이 사람들이야 몇년 지나면 볼 사람들도 아니니까...

국공립학교는 학교가 폐교되더라도 당연히 교원들의 신분은 유지되고 다른 국공립학교로 발령받는다. 사립학교 교원은 학교 폐교나 공립전환 등의 사유로 법인이 해산되면 공립 흡수가 가능하다. 사립교사가 공립으로 가는 걸 무슨 엄청난 일처럼 여기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는 신분 이동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 어차피 사립교사들의 임금, 복리 혜택을 정부에서 상당수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괜히 사립교사 채용 때 공채 전형이 확대되는 게 아니다. 이 공채에 지원하려면 임용 1차 성적이 있어야 하는데, 이는 신규교사들의 자질을 정부에서 어느 정도는 보는 셈이다.

당장 사립교사들도 교육청으로 파견 근무를 많이 가고 있으며, 장학사로 승진하면 교육청으로 소속이 바뀌면서 교육공무원으로 신분이 전환된다. 참고로 과거 초중고를 모두 가지고 있는 사립 재단에서 초등학교만 폐교한 사례가 있는데, 이 교사들 중 중등교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은 재단의 중, 고등학교로 발령을 냈고, 그 이외 대부분 교사들은 공립학교에서 흡수하였다. 물론 본인이 원해서 퇴직한 사람도 있었다.

최근에는 저출산으로 인해 학생수가 매년 줄어들어가고 있고, 이에 따라 사립학교들의 폐교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과거보다 사립정교사들이 공립으로 흡수되는 추세가 증가하고 있다. 사립학교 교사들은 공무원은 아니지만 징계등의 사유가 없는이상 본인 의사에 반해서 퇴직 시킬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현재 사립학교들의 추세는 정교사를 뽑는 비중을 매우 줄이고 기간,시간제 교원들로 체우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기간제교원들은 학교가 폐교되면 당연히 퇴직되기에 이들은 공립에 흡수 될수 없다. 현재 사립에 그나마 남아있는 정교사들중 상당수도 이미 50대가 넘어가고 있는데 이들은 이미 연금수급자격을 갖췄기 때문에 공립흡수대신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경우도 많다.

공립교사가 되면 학교를 정기적으로 옮겨다녀야 하는데 한곳에서 고정근무했던 사립교사들에게는 당연히 적응하기 힘든 환경이다. 일단 명예퇴직이 되면 연금과는 별도로 명예퇴직 수당이 퇴직 즉시 나오기 때문에 시간강사와 같이 본인이 조금만 일을 해도 생계유지는 충분히 가능하다. 따라서 사립폐교로 인한 공립흡수 인원들이 그렇게 많은건 아니다.


2.3.2. 초·중등학교 일반직원[편집]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를 제외한 정규직[26] 직원을 말하며, 직렬은 회계나 서무 등 일반행정부터 시설관리, 급식 영양/조리사, 상담사 등 다양하다.

국 · 공립학교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대개 교육행정직 공무원이 해당 학교로 발령을 받는 구조라 일반적인 공무원과 업무가 대동소이 하다.

이외에도 학교나 각 지역 교육청의 자체 공채을 통하여 채용된 직원이 있으며 이들을 통틀어 교육공무직원이라고 부른다.

사립학교의 경우는 학교법인 자체에서 여러 과정을 거쳐 직원을 채용한다. 이 과정에서 정직원으로 채용 할 수도 있고 학교회계직원으로 채용할 수도 있다. 정직원의 경우 교육행정직 공무원과 하는 역할이 거의 같다. 학교회계직원은 국공립학교의 교육공무직원과 거의 비슷한 개념이며 최근에는 아예 공무직으로 호칭하는 경우도 많다

처음 발령받는 날부터 곧바로 학교법인 직원 소속이 되는 사립학교 정직원은 10년 이상의 경력만 있으면 공립 흡수가 가능하다. 이렇게되면 지방직 교육행정직 공무원으로 신분이 전환되며 근속년수에 따라 급수가 정해진다. 이들의 처우 역시 사립학교 교원들 처럼 국가에서 상당수 관리하기에 가능한 것이다.

다만 사립 초·중·고등학교의 학교회계직원(공무직)은 공무원 전환은 물론 공립학교 공무직원으로의 흡수도 불가하다. 물론 법인 산하의 다른 학교나 기관(연구소 등)으로 갈 수 있으나 법인 자체가 해산되면 당연히 직장 자체를 잃는다. 특히 법인이 영세해 학교 한 두개만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사실상 폐교=법인해산이 되기도 한다.

그리고 현실은 그리 녹록치 않아서 이직의 기회 없이 폐교와 동시에 강제해고 당하는 경우도 상당하다. 참고로 현재 사립학교들의 경우 교사들도 기간제로 충원하는 마당이라, 행정실 직원들의 경우 행정실장 정도를 제외하면 절대다수를 학교회계직원(공무직)으로 채용하고 있어 신분전환혜택을 거의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2.3.3. 국공립대학 교수[편집]


의외로 국·공립 대학교 교수는 폐교되면 다른 국·공립 대학교로 발령나는 게 아니라 그대로 교원 신분을 잃어버린다. 국·공립 대학교는 일괄선발 후 각 국·공립 대학교로 발령내는 게 아니라 각 국·공립 대학교 별 채용공고에 따라 개별적으로 원서를 접수하고 그 대학교의 채용전형에 맞춰 합격한 사람들을 그 대학교의 교원으로 임용하는 방식이기 때문. 물론 국·공립 대학교는 교육부나 지자체의 재정이 빵꾸나지 않는 이상 폐교될 가능성은 없으므로 이렇게까지 오는 경우는 없다.

2.3.4. 유치원, 어린이집[편집]


유치원, 어린이집의 경우 사정이 좀 다르다. 일단 국,공립 유치원의 경우 초,중등교사와 마찬가지로 임용시험을 통과한 교육공무원들이며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들의 경우에도 특별한 일이 없다면 신분보장이 되고있다. [27]

하지만 사립 유치원, 어린이집은 안정성이 없다.[28] 무엇보다 유치원교사도 1년마다 호봉이 올라가며 이는 임금의 상승을 의미한다. 그리고 유치원 교사들은 상대적으로 빠른 나이에 교사가 되는 경우가 많아 사회생활을 활발히 해야될 시점이 되면 호봉이 엄청 올라가게 된다. 심지어 소규모 유치원들은 원장과 호봉이 높은 교사와의 임금차이가 거의 없다시피 되는 경우도많다. 때문에 일선 유치원에서 나이 먹은 교사들을 부담스러워 한다. 무엇보다 학부모들이나 유치원 현장에서도 젊은 교사를 선호하는 풍토가 심해 나이가 먹게되면 직업적 안전성이 떨어지게 된다.

유치원 교사들도 엄연히 교직원인지라 사학연금 가입도 가능하고 실제 20년정도 연금을 부으면 수급자격도 생기지만 사립유치원 교사 출신으로 연금을 받았다는 사람이 많이 보이지 않는점도 이 때문이다. 보통 30세 후반 ~ 40세 정도가 되면 유치원에서 원감[29]을 하지 않는이상 퇴직의 압박을 많이 받게 되는상황이다. 3년제 유아교육과를 기준으로 휴학한번 안하고 최단시간 학교를 졸업해서 바로 유치원에 들어간다 쳐도 21~23 은 되어야해서 20년을 경력을 체우는게 상당히 힘들다. 특히 유치원의 경우 몇년 주기로 옮겨다니는 경우가 많은데 이로인한 경력공백이 점차 쌓이다 보면 연금수급이 어려울 수 밖에 없다.

위에서 언급했듯 10년 정도 내면 연금이 나올수는 있겠다만 설령 나온다쳐도 연금만으로는 당연히 생활이 어려울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어찌 연금수급자격을 획득했다쳐도 60은 넘어야 연금이 나오므로 결국 많은 유치원 교사들이 기를쓰고 소규모 어린이집 아니면 가정 어린이집이라도 설립하려고 한다. 그래서 대부분의 유아교육과에서는 유치원정교사자격증과 보육교사자격증을 동시에 취득하도록 하고 있다. 보육교사가 유치원의 하위버젼이긴 해도 일단 관할자체가 엄연히 다르기 때문이다.


2.3.5. 사립대[편집]



2.3.5.1. 교수[편집]

사립 대학교의 정규직 교수도 신분보장이 된다. 사실 교수라는 자리를 이렇게 "안전하게" 만든 것은 우리 사회의 양심 있는 엘리트이자 전문가 집단으로서 어디 돈 되는 곳에다 곡학아세를 하지 말라고 생계보장을 해주는 측면도 있다. 국민연금이 아닌 훨씬 고액의 사학연금을 제공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그러나 현실은 철밥통처럼 보이는 대표직종이다. 학과 인원이 모자라서 폐과돼도 해임(사립학교법 제 56조에 규정. 지방대에서 자주 벌어진다.), 테뉴어 못 받아도 해임, 논문이나 연구성과 모자라도 해임[30], 재단 비판했다 찍혀서 해임 등등... 특히 최근 부실대학 선정 등으로 인해 정리해고(!) 위기에 처한 교수들도 많다. 다만, 사립 대학교라고 해도 명문대 교수의 경우 대학이 학생을 못받아 폐교되는 일이 없기 때문에 꾸준히 연구성과를 내면 국공립 대학교 교수와 다름없는 안정성을 가진다.


2.3.5.2. 일반직원[편집]

사립 대학교의 정규직 교직원들도 마찬가지, 참고로 국공립대학의 정규직 교직원들은 신분이 아예 공무원이다. 다만 서울대와 같이 법인화가 된 일부 국립대의 교직원들의 신분은 공무원이 아니며 공기업 직원과 유사하다. 기본적으로 교수나 사기업처럼 성과의 압박에 시달리지 않는 직종이다. 업무가 연단위로 정형화, 커리큘럼화 되있어 적응이 쉬운 편이며, 사내 분위기도 느슨한 편이고, 업무 능력과 상관없이 큰 사고만 안치면 해고 위험도 없다. 게다가 재정 상황이 풍부한 대학교 같은 경우는 중견기업급 이상 정도의 연봉을 받으며[31], 민원에 대한 문제도 공무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고 알려졌으며[32], 방학 때 단축근무가 적용되기도 한다.[33] 사실상 공무원보다 상위 호환인 셈.

다만 한창 재직 중인 교직원들이나 교직원을 희망하는 입장에서 보면 약간 애매한 편인데, 지속적인 학령인구 감소와 인서울 등 특정대학 선호 현상 심화, 저성장 여파 등으로 인해 지금은 몇몇 곳을 제외하고는 예전만큼의 철밥통 분위기를 잃었다는 게 한국 대학계의 중론이다. 대학구조개혁평가대학기본역량진단 도입에 따른 압박이 직접적 이유가 되지만, 이미 교직원=철밥통이라는 공식은 깨지고 있다. 최근 서남대, 한중대, 대구미래대 등 여러 대학의 폐교에 따라 직장을 잃는 교직원들이 그러한 예이다. 하지만 위기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한꺼번에 밀려올 것이라는 전망이 중론이며 2022년에는 현존하는 대학의 1/3이 폐교될 수도 있다는 관측까지 있다. 게다가 국민적 여론의 대부분이 대학 축소에 찬성하고 있으며, 정부도 그러한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 중이기 때문에 오늘내일 하고 있는 부실대학 편을 들어줄 지원도 거의 없는 실정이다. 현재 대학계에서는 학생이 없는 빈 자리에 외국인 입학이나 평생교육과정 등의 일반인 입학을 무조건적으로 남발하고 있는데, 단기성 땜빵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을 정도로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하고 있다.

2022년 현재, 상기 기사처럼 극단적으로 흘러가지는 않았지만 인구 절벽에 따른 대학 축소는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 근미래에 대학교 간의 통폐합으로 대대적인 조직 개편이 이루어질 것이며 결국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폐교 위험이 없는 학교에 재직하는 교직원은 당장 이런 걱정 할 필요가 없다.

2.4. 그 외[편집]



  • 지점장 이상의 은행원: 해당 지점이 폐점되더라도 지점장 유경험자는 은행 차원에서 어떻게든 보직을 주며 지점이 새로 개설되면 무조건 지점장이 된다. 은행, 증권사 등에서 지점장에 올랐다는 자체가 이미 오랫동안 고성과로 영업능력을 인정받았다는 의미이고 실제로 사회생활하면서 인맥관리를 통한 고객 유치 및 관리에 통달한 사람이라는 뜻이다. 사채를 쓰거나[34] 개인정보 유출, 공금횡령 등 중대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한[35] 절대로 해고시키지 않는다.[36]

  • 종교인(성직자, 수도자, 승려 등): 다만 이 경우는 케바케인데, 목사의 경우는 놀고 먹는다는 이미지와는 달리 절대다수가 가난하고, 변변한 교회 하나에도 취직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오히려 빡빡한 스케줄을 갖고 있어서 자영업자나 연예인과 같은 공통점을 가진다. 당장 교인 수평이동, 미자립교회 등 다수 존재한다. 목사는 연예인 수준으로 빈부격차가 매우 심한 직업이며 둘 다 하위권은 극도로 비참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신부의 경우는 월급쟁이(?)라서 목사보다는 사정이 낫다지만, 이쪽은 포기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기에[37] 적지 않은 신학생들이 양성과정에 자의 또는 타의로 관두고, 서품 이후에 환속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다른 직업과 달리 신부는 양성 과정에서 나왔거나 서품 이후에 환속하면 사회적으로 굉장히 무능력하다. 사실 생각보다 은퇴한 신부가 생활고를 겪는 경우가 많다. 수도회 소속 수도사제들은 그나마 해당 수도회 수도원에 의지해서 노후를 지내기도 하는 반면, 교구사제들은 주교 같은 사실상의 종신직을 맡지 않는 한[38] 노후에 생계곤란을 겪는 분들이 많다. 물론 군인 월급을 받고 사실상 정년이 보장되며 군인연금을 받는 군종교구 소속 군종 신부들이라든지 (주로 신학)대학 교수직에 오래 재직해서 연금을 받는 사제들은 노후가 윤택하다. 참고로 불교 승려는 공급이 비교적 적기 때문에 가톨릭이나 개신교에 비해서 블루오션이다.

  • 스포츠 심판: 판정이 경기의 승부를 바꿀 수 있는 중요한 힘을 가졌음에도 심판의 판정은 재량이자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설상 심판을 잘못(오심)했다고 해도 이를 받아들여야 하며 항의할 경우 심판의 재량에 의해 퇴장시킬 수 있다.[39] 그래서 심판의 꼰대짓을 방지하기 위해 KBO에 경우 2014년 하반기부터 비디오 판독과 한국형 비디오판독인 심판 합의 판정제를 도입했으나 선수들의 항의를 덮어버리는 일은 여전하고 주심의 스트라이크-볼 판정에는 이의제기 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실제로 심판이 퇴출된 경우는 여러 구단에 금전을 요구한 최규순 심판의 사례밖에 없으며 실력이 떨어지고 오심이 많거나 편파판정을 해도 고유 권한에 따라 신분이 보장된다.

  • 스포츠 해설자: 비선수 출신도 있지만 주로 선수 출신이 맡으며 선수 시절 잘했기보다는 말을 잘하는 것이 중요한데 처음에는 부족한 해설실력을 보여주다가 갈수록 해설실력이 늘어나는 경우도 많다. 해설하는 날에는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느라 새벽잠을 못자고 준비해야 하지만 선수, 코치, 감독과는 달리 성적을 내야하는 신분이 아니고 경기상황에 대해 설명만 잘하면 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위치라고 할 수 있고 실제로 오래있는 사람이 상당수다.

  • 청원경찰: 공무원과 비슷하게 형의 집행 또는 징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의사에 반해 면직할 수 없도록 청원경찰법의 보호를 받는다. 이는 과거 공무원이었던 시절에 신분이 보장되었던 것이 현재까지도 유지되고 있는 것인데 특이하게도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 뿐만 아니라 공기업과 사기업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도 마찬가지로 신분을 보장받기 때문에 함부로 해고할 수가 없다. 다만 고용주에 의해 해당 시설의 청원경찰의 배치가 폐지되거나 정원이 감축될 수는 있으며 이 경우에도 동일 법에 의해 비슷한 다른 직렬로 옮겨주거나 다른 사업장으로 재배치하는 등 지속 고용을 보장받는다.

3. 재취업 • 재기용이 수월한 직업 리스트[편집]


  • 재벌: 회사가 부도나지 않는 이상 영구적으로 재임이 가능하고 정치인과 마찬가지로 지역구 세습을 하듯이 경영 세습을 한다.
  • 정치인: 막말을 하거나 구설수에 엮여도 그저 욕만 먹는 게 전부고, 범죄를 저질러도 상실형이나 피선거권 파면을 판결받는 이상 매장당하진 않는다. 당장 모 인천시장은 여러 실책으로 인해 인천시민들에게 온갖 쌍욕을 먹었고, 지금도 평판이 상당히 나쁘지만, 이후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 재선한다.[40] 다만 각 정당의 텃밭에서 계속 공천받는 경우가 아니면 마냥 쉬운 직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비록 낙선해도 이런저런 당직을 맡거나 시사프로 출연, 유튜브 방송 촬영 등의 일을 할 수는 있지만, 그것도 당 내에서 주류라거나, 어느 정도 부가 축적되거나, 인지도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 전문직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수의사: 의사라는 직종이 워낙 되기도 힘들고 인원도 적은데다 사회에서 꼭 필요한 고급 인력이기 때문에, 의사라 하면 고연봉으로 모셔갈 곳이 많다. 게다가 범죄에 관대한 편이기도 하다. 의료법상으론 직무상 일부 범죄 및 명백한 정신질환에 한해 면허취소가 가능하다고는 하나, 사실상 사문화되었다. 면허 재발급도 아주 쉽다. 극단적으로는 내란죄, 외환유치죄를 저질러도 면허 자체는 유지된다. 그리고 범죄를 저질러도 실형이 아닌 한 면허정지는 불가능하다. 일반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어도 의사면허는 본인의 원이 아닌 한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공무원보다 더 막강한 철밥통. 자녀의 학교 시험지를 뇌물을 주고 얻어낸 의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판례가 있는데, 이런 방법이 아닌 한 의사면허를 정지시킬 방법이 없다. 보통 집행유예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건에서 실형을 선고한 이유는 집행유예시 의사면허가 유지되기 때문에 오히려 실형을 선고해서 의사 활동을 못하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판단했을 수 있다.
    • 비행기 기장: 비행기 기장 또한 엘리트들만 할 수 있다는 인식이 있고, 실제로도 그런 만큼 정년퇴직 후에는 본인의 의지만 있으면 관련 직종으로의 재취업(고연봉, 높은 직위)이 쉽다. 다만, 비행기 기장은 수천 시간 이상의 풍부한 비행경력을 쌓아야하며 그만큼 오랜 훈련기간을 거쳐야 되는 직업이다. 또한,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매우 고된 교육과정을 배우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없고, 극소수의 인재들만 비행기 기장으로 일할 수 있다. 그래서인지 경험이 많은 기장들은 타 항공사들에서 스카우트하려고 한다. 다만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항공사 자체의 존립이 흔들리기도 하는 마당이라 조종사들이 명퇴를 하거나 해고되는 경우도 있다.

  • 프리랜서
    • 작가소설가, 만화가: 익명으로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재기가 쉬운 편이다.[41]
    • 연예인: 다만 개인의 잘못이나 실수에 따라서 영영 매장당할 수도 있는 직업이며, 또 인지도에 따라서 케바케인 경우도 많이 있다.
    • 운동선수: 연예인과도 같다. 참고로 00시청, 00도청 등 관공서에 소속돼 있는 실업 선수의 경우 기본적으로 계약직 공무원 대우를 받는다. 물론 선수의 역량에 따라 계약 연장이 가능하며, 은퇴 후에는 체육 관련 공공기관에 정규직으로 특채되는 케이스도 존재한다. 대부분의 실업 선수들(특히 비인기 종목)이 가장 바라는 미래이기도 하다.
    • 학원강사: 중-고등학교 선생님, 직장 생활을 하다가 모종의 사정으로 학교(회사)를 그만두고 학원으로 진출하는 케이스가 있다. 이런 케이스는 자의든 타의든 안정적인 월급쟁이를 포기하고 프리랜서로 뛰어든 것으로써, 본인의 능력에 따라 교사 시절보다 더 높은 연봉과 명성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42]
    • 아나운서: 앵커(뉴스진행자), 스포츠 및 게임 캐스터 등이 있으며 방송국에 몇십년 동안 자리잡아 대중에게 유명한 경우가 많으며 방송국을 나와도 다른 방송국으로 이직하거나 개인 사업자가 되어 프리랜서로 돌리는 경우가 많다.[43]
  • 장성급 장교: 전역 후 국방 관련 방위산업체나 군사연구소, 차관급 이상의 정무직 공무원으로 재취업(고연봉, 높은 직위)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국회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이 되어 위의 정치인 루트를 타기도 한다. 백군기 장군이 가장 대표적인 예시.

4.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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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즉, 공무원에게 특별 대우를 하는 게 아니라, 박봉이거나 지위가 불안정하면 부정부패가 일어나기 더욱 쉬워지기 때문이다. 특히 개도국에서 이런 일들이 많다. 예를 들어 캄보디아에 입국할 때 입국심사관들한테 1달러씩 안 주면 입국심사를 매우 늦게 한다는 일화가 상당히 귀여운 수준(?)에 들어갈 정도로 부패가 만연해있다. 이는 바꿔 말하자면 그들이 국가로부터 받는 임금으로는 살아가기 힘들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다.[2] 4급(서기관) 이상. 이들은 국정감사장에도 심심치 않게 불려 나간다.[3] 보통 내부에 상급자들에 의해 통제되는데 이 상급자들 마저 부패해 버리면 답이 없는 상황이 된다.[4] 지금도 승진을 위해 줄 서기 문화가 많은데 만약 이들에게 신분안정성을 주지 않으면 이제는 잘리지 않으려고 인사권자들에게 줄 서다가 날이 다 갈판이다. 이렇게 되면 행정서비스의 질은 저 멀리 가버린다. 특히 행정서비스의 질은 민원인과 직접 접촉하는 하급공무원의 태도에 영향을 크게 받는다.[5] 그나마 사무직, 역무직등은 타 기관으로 가도 어느정도 적응이 가능하지만 특수직군 경우 사무직과는 성격이 많이 다르다. 아무리 잔류하면 공무원 신분을 벗어난다 해도 자신이 하던일을 버리고 다른 기관으로 가는게 쉬운일은 아니다.[6] 현재처럼 전산화, 본인 인증 절차 등의 거의 없다시피 했으므로 서류를 주변 가족들이 써주고 면접만 본인이 보는 방식으로 한다면 문맹 여부를 충분히 숨길 수 있었다. 참고로 지금은 상상하기 어렵지만 과거 초등교사의 경우 단기사범학교등에서 교육수료후 준교사 자격증을 받고 교육청에가서 서류접수만 하면 바로 교사가 될 수 있었다. 중등은 어쨌든 4년제를 나와야 하긴 했지만 본인이 원한다면 교생실습한 학교에서 바로 정교사로 채용되는 게 가능했을 정도......[7] 다만, 장관 이상의 초고위 인사가 큰 관심을 갖고 지켜보더라도 행정소송을 통해 파면을 면하기도 한다.[8] 이건 징계 여부와 상관이 없어서 따로 서술한다. 예시[9] 현재 한국의 임금제도 개편에 장애요인이 되고있다. 여러수당을 없애고 북미와 같은 시급제로 바꾸는 방안으로 개편을 모색중인데 그때마다 '"국가에서 직접관리하는 공무원도 수당받아야 생활이 유지되는데 일반 직업들이 그게 가능하겠냐"' 는 논리다.[10] 대표적으로 1970년대 강남 개발의 경우, 정부 발표가 있기 전에 일부 공무원들이 미리 투기를 해놓거나 편법을 써서 폭리를 취한 선례들이 있어 사회문제로 불거진 적이 있었다. 지금도 신도시 개발, 재건축과 관련해서 공무원의 유착 관계가 가끔씩 적발되기도 한다.[11] 2017 행정부 국가공무원 인사통계.[12] 이 경우에는 앞에 공무원 경력, 호봉등이 모두 산입된다. 참고로 지방직-국가직 상호 인사교류때도 형식상으로는 지방직에서 의원면직처리를 하고 이후 국가직에서는 경력직으로 재임용되는 절차를 밟게 된다.[13] 공무원 한명이 수백명을 관할해야한다. 게다가 복지의 경우 당장 생계와 연관이 되기때문에 민원인들이 굉장히 예민할 수 밖에 없다.[14] 이들이 정년을 보장 받으려면 별도의 시험을 통해 직렬을 변경해야한다.[15] 장기근무를 하는 사관학교의 교수사관, 일부 기술 관련 준사관(준위) 제외.[16]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17]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18] 짤린 것이 되면 변호사 업무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19] 물론 현재는 점차 생존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중령, 상사전역을 하여도 다른일을 구하는 경우가 많다.[20] 공무원 연금과 달리 퇴직 후 바로 수령할 수 있고, 보장률이 공무원 연금보다 더 높다. 단, 20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할 경우에는 연금을 받을 수 없다.[21] 용인시장 이전에 초선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역임한 바도 있다.[22] 괜히 많을 돈을 들여 키운 조종사들의 의무복무기간을 10~15년으로 잡아놓은 것이 아니다.[23] 그 사례로 한국통신이 2002년 민영화로 KT로 바뀌었고 이후 수 차례의 대규모 구조조정을 시행하면서 안정성과 멀어진 경우가 있으나 그런 경우는 드물다. 따라서 안정성은 공무원과 다름없다고 인식되고 있다.[24] 김대중, 노무현 정부도 공기업 민영화에 다소 적극적이었다. 그 흔적이 2004년경 철도청을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으로 분리해 공기업화 한 사례이다. 보통 관청-공기업-민영화 순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현재의 모습은 민영화전의 중간단계인 셈이다.[25] 실제로 사립학교 교사들은 공립학교 교사들에 비해 평균적으로 출근시각이 이르고, 퇴근시각이 늦는 편이다.[26] 당연하지만 계약직은 포함되지 않는다.[27] 물론 월급은 초,중등 교사들보다 다소 적은편이며 무엇보다 서류업무등으로 업무강도가 상대적으로 사립 어린이집보다 높기 때문에 크게 선호하지는 않는다는듯... 일반 사립어린이집들도 정부 보조금이 많이 확대되어서 월급이 확 올라가 버린것도 원인이다.[28] 특히 사립유치원의 경우 유치원에 문제가 생기거나 국, 공립으로 전환되면 기존에 있던 교사들은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되어버리기도 한다.[29] 원감이 있을정도로 규모있는 유치원이 그렇게 많지 않을뿐더러 설령 자리가 있다쳐도 가족한테 맡기는 경우가 많다. 그게 아니라면 기업등지에 딸려있는 직장유치원 같은 특별한 곳을 제외하면 원장과 신뢰를 엄청 쌓아놨어야 그나마 가능하다. 하지만 점차 인구가 줄어 유치원의 장기존속여부가 확실치 않으며 설령 장기적으로 존속한다해도 같은 원장이 그 유치원을 계속 할거라는 보장도 없다.[30] 학과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연 몇 편 정도 이상 논문을 발표해야 한다. 교수 평가 방법 및 점수가 학교마다 다르지만, 소위 SCI급으로 불리는 논문을 2편 정도 작성하면 연구성과를 만족할 수 있다. 다만 SCI급 논문의 작성의 어려움과 기간의 압박 (긴급으로 하지 않는 이상 아무리 짧아도 4개월 가량의 시간이 필요하며, 학회마다 다르다. 그리고 금전적인 부담이 크기 때문에 대체로 국내 논문으로 쓰게 되고, 이 때문에 다수의 교수들이 국내 논문의 수로 연구성과를 채운다. 미국에서 일하는 교수들은 국내 논문이 SCI급이라더라 미국 내 학회도 다 SCI급은 아니다. 어려운 건 마찬가지라더라 다만 언어가 네이티브라 그렇지 물론 지나치게 논문의 수만을 강조해서 논문의 질에 대한 고려가 떨어지고 논문 짜깁기 등의 문제가 발생하며 정교수들이 상대적으로 강의에 소홀하다는 지적은 있다.[31] 일부 대학들의 경우 공무원 급여체계와 연동하여 급여를 책정한다. 이른바 호봉제.[32] 어디까지나 상대적이다. 민원 문제는 주로 입학 업무 관련, 등록금 관련 업무 분야에서 많이 일어난다. 근무 경험자의 증언으로는, 빡친 학부모들이 직접 현피 뜨러 찾아오기도 하였다고..[33] 단, 이것도 일부의 대학에 한함.[34] 사채 빚 때문에 지점을 거덜낼 수도 있기 때문[35] 꼭 지점장이 아니라도 금융기관은 기본적으로 직원들의 경제활동을 감시한다. 은행 상품이라든지 부동산 까지는 비교적 안정성이 담보되므로 개입하지 않지만 주식투자를 한다든지 그런 단계부터는 주의를 준다. 은행원이 강원랜드를 비롯한 도박장에 있는 ATM에서 돈을 인출했다거나 그 돈으로 도박을 헸다거나 그러면 그 자체로 해고사유가 된다.[36] 금융기관이나 금융결제원 (금융공동망) 등의 전산망에는 해당 ATM에 관한 모든 정보 (금융기관명칭, 장소 등)이 있기 때문에, 해당 ATM에서 거래를 하면 바로 발각된다.[37] 다들 알듯이, 대표적으로 결혼을 못한다.[38] 교구장직은 넘겨주더라도 주교서품을 받은 이상 주교직을 유지한다.[39] 사실 명백한 오심에도 심판이 자신의 판정을 번복하는 경우는 절대 없는데 이는 자신의 판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할 경우 자존심 뿐만 아니라 권위가 추락하기 때문이다.[40] 다만 정치인으로 오를 수 있는 최고봉인 대한민국 대통령의 경우 오로지 초선만 가능하기 때문에 임기를 마치면 거의 무조건 정계 은퇴를 한다. 사실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명예와 대우, 그리고 언론의 시선 때문에 재취업 같은 건 아무런 의미도 없다.[41] 다만 이쪽은 99% 이상이 철밥통은커녕 자기 밥그릇도 못 챙기는 배고픈 직업이다.[42] 반대로 얘기하면, 인기가 없거나 명성이 떨어진 학원강사는 수입이 불안정하다는 아킬레스건이 존재한다.[43] 물론 아나운서는 천단위를 넘어가는 어마어마한 경쟁률에 고학력, 외국어 능력 등의 엄청난 스펙이 요구되고 아나운서 활동도 방송할 때마다 기사, 발음, 외모 등을 철저하게 준비해야 하는 만큼 쉬운 직업이 아니다. 아나운서 중에는 스포츠 아나운서나 기상캐스터같은 계약직 프리랜서도 있는데 이들은 주로 외모를 보는 젊은 여성인 만큼 오래할 수 없지만 그만둔 이후 연예인이나 재벌에 취집가는 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