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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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3. 주식(공모주)
5. 관련



1. 개요[편집]


청약은 본래 민법 용어로서 그에 대응하는 승낙과 결합하여 계약을 성립시킬 것을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제안하는 일방적, 확정적 의사표시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민법) 문서로.

2. 부동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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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아파트 또는 오피스텔 신규분양자를 모집할 때 사용하는 수단이다. 현실에서 '청약'이라고 하면 민법적 용어보다는 대체로 이쪽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다. 자세한 내용은 주택청약주택청약통장 문서 참조.

주택공급에 관한 법칙에 의거하여 시행사가 분양 물량을 판매할때 주택청약제도에 의거하여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판매한다.[1]

2020년 2월 3일부로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국민은행의 청약기능은 폐지되어 한국감정원청약Home에서만 청약이 가능하다.

일정규모 이하의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현장에서 청약접수의향서 및 증거금을 납입하는 방식으로 주택청약을 진행하기도 하며, 이러한 단지의 청약일에는 긴 줄이 늘어서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경쟁률이 1:1을 넘을 시 가점제와 추첨제를 통해 분양당첨자를 정한 뒤에 실제 계약을 하게 된다.

가점제는 가점이 높은 사람에게 먼저 분양하는 제도로, 무주택기간(32점), 부양가족 수(35점) 및 청약통장 가입 기간(17점) 3가지 항목으로 구성되며 만점은 84점이다. 오랫동안 무주택으로 살고, 가족이 많고, 오래 전에 청약통장을 만들었을수록 유리하기 때문에 나이가 많은 사람이 유리하다. 추첨제는 말 그대로 무작위 추첨으로 뽑는다. 가점제와 추첨제의 비율은 주거전용면적[2]과 주택 유형 및 지역[3]에 따라 달라진다.

각 단지별로 적용되는 당첨자 선발 방법이 다르므로 입주자모집공고 및 모델하우스 상담사에게 확인해야 정확한 방법을 알 수 있다.


3. 주식(공모주)[편집]




주식도 유상증자기업공개를 할 때 청약을 받는다. 주식부동산과 달리 경쟁률이 1:1을 넘게 되면 1/n로 주식을 배정한다. 즉, 1만주 청약하고 경쟁률이 50:1이면 200주만 실제 배정받는 식이다.


4. 보험[편집]


보험에 가입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 중 첫 번째로 하는 행위이다. 예전에는 청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을 인수하였지만 홈쇼핑에서 보험을 팔기 시작한 이후부터는 녹취로 갈음하는 경우도 많다. 단, 회사의 단체규약에 의해 자동으로 가입되는 보험이 아닌 일반적인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일치하지 않는 사망을 보상하는 보험)은 필히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을 받아야 한다. 안 하면 계약이 무효가 된다.

보험계약에 있어 매우매우매우(!!!) 중요한 일이다. 청약 시점에서 보험사에 신체나 재물에 대한 기본사항을 고지하게 되는데 이것이 잘못되었을 시에는 보험금 지급에 큰 문제가 되니 반드시 사실대로 고지해야 한다.

계약자의 청약 후 초회보험료를 필히 납입하여야 하며 이후 보험사의 승낙으로 계약이 성립되는데 승낙은 30일 이내에 하게 되어 있고 30일 이후까지 승낙하지 않았을 경우는 승낙한 것으로 본다. 승낙 전 사고에 대해서는 상법에 의해 보상하게 하고 있으며 이 승낙 전 사고의 가장 유명한 사고가 바로 10억을 받았습니다 사건이다.

간혹 고지사항에 대한 문제로 인해 보험사가 계약을 변경(보험료 할증이나 보장내역 축소)할 것을 요구하기도 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는 승낙하지 않은 합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보험 가입이 거절된 것으로 보면 된다.


5. 관련[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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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장이 없어도 되는 무순위 청약도 있다. 이때는 통장 대신 청약금 100만원을 받는게 관례.[2] 85제곱미터 이하/초과[3]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내 공공주택지구, 85제곱미터 초과 공공건설 임대주택, 상기 외 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