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

최근 편집일시 :

파일:나무위키+하위문서.png   하위 문서: 체크카드/해외사용

1. 개요
2. 가맹점 수수료, 직불카드와의 차이
3. 국내 체크카드와 미국 데빗카드의 차이
4. 신용카드와 비교되는 장단점
5. 발급 및 사용하기
5.1. 전업계 신용카드사의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때 유의사항
6. 제약사항
7. 기능별 체크카드 일람
8. 나무위키에 등록된 체크카드
8.1. 신한카드
8.2. 하나카드
8.3. 기타
9. 체크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가맹점
10.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파일:checkcards.jpg
한미영의 체크카드들[1]
Debit card[2] / cheque card / check card[3]

말 그대로 당좌수표(check)거래를 간편하게 하기 위한 카드이다. 그러나 미국에선 체크카드라는 단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직불카드라고 부른다.[4] 가계당좌예금이 거의 사장된 국내에선 미국과 다른 방식으로 체크카드 시스템을 구축했기 때문에 국내 체크 카드/직불카드 개념을 미국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의외지만 체크카드 자체가 지극히 한국적인 개념이다. 따라서 이 문서의 내용도 거의 한국 내 체크카드에 대한 서술이다.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적용받는 신용카드와 달리 전자금융거래법 상의 직불결제수단이다. 하지만 신용카드에만 한정하여 적용되는 조항을 제외하고는 여신전문금융업법도 동시에 적용된다.

2. 가맹점 수수료, 직불카드와의 차이[편집]


직불카드은행(예금취급기관)의 서비스이고, 체크카드는 신용카드사의 서비스이다. 가맹점에서 결제 시 내 계좌에서 돈이 바로 빠져나가는 것은 같지만, 이 둘은 엄연히 다르다. 은행 계좌(현금카드)와 체크카드를 동일시하지 말자. 또한 현금카드(현금IC카드)와도 헷갈려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래 현금카드 문단을 보자.[5]

직불카드는 내가 돈을 지불하려는 가맹점이 은행(예금취급기관)·금융결제원과 연결되어 있는 구조다. 즉 가맹점에서 카드결제를 하면 은행이 가맹점에게 즉시 (수수료를 뺀) 대금을 지불하는 방식. 하지만 체크카드는 신용카드사의 상품이며, 가맹점은 신용카드사와 연결되어 있는 구조다. 즉 가맹점에서 카드결제를 하면 신용카드사가 승인 내용을 확인하고, 며칠 뒤 고객의 서명이 있는 카드 전표가 매입되면 가맹점에게 (0.5~1.68%의 수수료를 뺀) 대금을 지불하는 것이다. 즉 신용카드의 결제 과정과 완전히 같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차이는, 신용카드는 신용공여를 통해 한 달에 한 번 결제일에 고객의 계좌에서 돈을 빼 간다는 것이고, 체크카드는 신용공여가 없어[6] 승인 즉시 고객의 계좌에서 돈을 일일이 빼 간다는 것이다. 그리고 체크카드 결제시 카드사[7]가 이 승인 시점과 매입일 사이동안 결제 대금을 가지고 있는 셈이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체크카드에 웬 결제일이 있죠?"라고 묻는데, 당연히 존재한다. 정산 및 거래내역서 발송 등을 위해서 존재한다. 더욱이 몇몇 상품은 캐시백 금액을 일일이 환급해 주지 않고 모아 뒀다가 결제일에 모아서 환급해주기도 한다. 그래서 체크카드를 직불형 신용카드라고 부르는 것이다. 은행사가 주체인 직불카드와 달리 신용카드사가 주체니까.

이쯤 되면 알겠지만, 물건 팔아 돈 받는 가맹점 입장에서 신용카드사가 껴 있는 체크카드 수수료가 신용카드사가 배제된 직불카드 수수료보다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8] 분명 구매자에게서 미리 돈을 받아가는데도 이상하게 대한민국에서는 체크카드 수수료가 신용카드 수수료 차이가 크지 않다. # 정부의 카드 수수료 정책을 보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가맹점 수수료 차이는 고작 0.3%p다. 자영업자들이 체크카드를 신용카드만큼이나 좋아하지 않는 것도 이 둘의 수수료 차이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카드 소액결제 항목을 보자. 저렇게 가맹점 수수료는 별 차이가 없는데, 통합할인한도 등 고객 혜택은 체크카드가 신용카드의 절반도 안 된다.

하지만 단편적으로 생각할 건 아닌 게, 우선 체크카드는 약간이나마 소비자에게 혜택을 제공한다. 외국의 가맹점 수수료율이 낮다는 것은 결제 시 혜택이 없는 직불카드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한국에서도 이미 가맹점 수수료율이 더 낮은 직불카드와 현금카드 직불결제 기능이 도입되어 있으나, 소비자들이 접근이 편리하고 약간이나마 결제 시 혜택을 받기 위해 카드사를 끼는 체크카드를 많이 이용할 뿐이다.

또한 체크와 신용의 수수료율이 비슷하다고 해서 신용카드사에 가져다 주는 이익이 비슷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체크카드는 평균 결제금액이 낮아서 결제 건수는 많더라도 신용카드사의 수수료 수입이 그리 많지 않고(데이터 처리보관 비용 등 기타 제반 비용을 계산하면, 카드사마다 다르지만 한 번 결제시 일정 금액 이상이어야 신용카드사의 결제 처리 지출보다 가맹점 수수료가 더 높게 쳐서 신용카드사가 이익을 볼 수 있다. 체크카드로 이만한 금액을 결제하는 비율이 그리 높지 않다), 연회비나 할부이자, 연체 수수료같은 부가 수입도 없기 때문에 신용카드사 입장에서는 신용카드가 훨씬 더 남는 장사다. 단순히 수수료율 비슷하다고 신용카드와 비슷한 혜택을 바라는 것이 어불성설이다.

직불카드가 완전히 사장된 한국만큼은 아니지만 해외에서도 직불카드와 신용카드를 나름 철저히 구분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국내와는 다르게 신용카드사가 직불카드 망까지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마스터카드의 마에스트로, 비자의 인터링크가 있고 유니온페이와 JCB도 직불망을 가지고 있다. 같은 계열 브랜드라도 직불과 신용카드 망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계열 직불카드는 사용이 가능하나 신용카드는 사용이 안되는 경우도 있으며, 그 반대인 경우도 있다.

한국에서 발행한 체크카드는 마에스트로나 인터링크 탑재 카드와 같이 극히 일부를 제외하면 신용카드로 취급하기 때문에 해외의 신용카드 결제 가능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다.[9]

3. 국내 체크카드와 미국 데빗카드의 차이[편집]


영어 회화를 공부해보았다면 미국에선 체크카드를 데빗카드(debit card)라고 부른다고 알고 있을 것이다. 원래 현찰과 수표(check)를 대체하기 위해 신용카드, 체크카드, 데빗카드, 후불 결제 카드 등 여러 카드 시스템이 탄생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시스템은 대부분 미국에서 발전하여 여러 나라로 퍼졌다. 한국도 미국의 시스템을 보고 만들었지만, 미국과는 다른 한국만의 시스템을 만들었다. 그래서 미국의 체크카드와 한국의 체크카드를 그대로 동치시켜선 안된다.

과거 미국 은행에서 고객들에게 수표 보증카드를 발급했는데, 이 서비스를 신용카드사가 이어받았다. 그리고 미국에선 카드를 이용하는 당좌 거래를 그냥 직불거래(debit transaction)라고 부르기 때문에 그냥 직불카드(debit card)라고 부른다. 사실상 직불카드가 체크카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체크카드라는 용어는 미국에서 사어이다. 개인 차가 있을 순 있지만, 한국인이 미국 상점에서 'check card'라고 말하면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먼저 수표(check)부터 연상하고, 한국인 고객이 체크카드를 들이밀었을 때 데빗카드라고 인식한다.

미국에서도 한국처럼 은행의 직불카드 서비스와 카드사의 체크카드 서비스가 별도로 탄생했다. 그러나 시스템이 자리잡는 과정에서 미국 은행들은 카드사의 체크카드 거래를 은행의 직불카드 거래로 뭉뚱그렸고, 그래서 사실상 체크카드와 직불카드의 구분이 무의미해졌다.

한국의 체크카드는 카드를 긁자마자 돈이 빠져나간다. 그러나 이것은 실제로 고객의 돈이 가맹점으로 바로 지불된 것이 아니다. 실질적으로 은행과 카드사, 가맹점의 거래는 하루 정도 걸린다. 단지 은행이 고객의 통장에서 빠져나갈 액수를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미리 출금하거나 홀딩하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은행은 고객의 돈을 즉시 출금하거나 홀딩하지 않고 방치한다. 고객이 상점에서 카드를 긁고 며칠 정도 지나야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간다.[10] 심지어 카드를 긁은 순서와도 무관하게 돈이 나간다.[11] 말만 직불카드이고 실제로는 당좌거래의 방식으로 거래가 진행된다. 그래서 사실상 당좌거래를 전자화 해놓은 것에 불과하다.

  • 과인출(Overdraft): 잔고가 모자르지만, 부도가 나면 곤란하므로 은행이 대신 돈을 내준다. 즉 마이너스 통장 확정. 그리고 이건 은행이 고객에게 명목상으로 "호의를 베푼 것"이므로 수수료를 받아간다.

  • 잔고부족 (Not Sufficient Fund): 이름 그대로 잔고가 부족하여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 결제처리거부(Return): 한국에선 거래가 거부되어서 튕겨나간다는 뉘앙스에서 바운스라고 부른다. 과인출로 인한 부도를 막기 위해 은행에서 해당 거래를 거부하고 수수료를 챙기는 대신 부도를 막아준다. 이건 명목상으론 은행이 고객에게 호의를 베푼 것이지만, 애초에 이 사태의 원인은 은행의 무책임함에 있다. 무책임하게 일을 처리해서 사고를 일으켜놓고 돈까지 뜯어간다.

그렇다 보니 계좌의 잔고가 얼마인지 사용자 스스로 잘 계산해서 사용하지 않으면, 계좌에 돈이 없는데 며칠 전에 직불카드로 긁었던 돈의 인출 요구가 와서 부도가 나는 사태가 발생한다.[12]

반면 신용카드는 결제일이 한 달에 한 번으로 정해져 있고 결제일 며칠 전에 편지나 이메일로 필요한 결제 금액을 알려준다. 유독 체크카드(데빗카드)만 개판으로 방치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인들은 체크카드(데빗카드)를 사용할 때는 부도 보호용 계좌로 연결해서 적당한 액수만 입금시켜놓고 일상적인 용도로만 사용한다. 큰 돈을 지출할 때는 카드 수수료와 이자를 감수하고 신용카드를 사용한다. 본인이 컨트롤할 수 없는 시기에 큰 돈이 계좌에서 인출되면 위험하기 때문이다.

4. 신용카드와 비교되는 장단점[편집]


  • 체크카드는 신용카드와 달리 신용기능이나 할부기능이 없다.

  • 신용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모두 서로 다른 카드사에서 체크카드를 많이 발급해도 신용등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13]

  • 하지만 1. 소액신용한도가 있거나, 2. 후불교통카드 기능이 있다면 사실상 신용 한도를 받은 것이나 다름없다. 이것도 연체되면 연체 기록으로 남으니 주의해야 한다. 고이율 연체 이자는 덤. 소액신용한도가 있는 체크카드는 2개 이상의 신용카드사에서 발급이 불가능하다.

  • 신용이 없거나 신용카드를 발급할 수 없어도 만 12세 이상[14]이면 발급받을 수 있다. 단 만 14세 미만은 발급시 법정대리인 동의가 필요하고 하루 3만원 한 달 30만원으로 한도제한이 걸리며[15], 일부 신용카드사(은행)의 경우 18세 이상, 증권사 CMA 연계 체크카드는 증권사마다 상이하다. 또한 만 18세 미만의 후불교통카드 발급에는 법정대리인 동의 및 신용심사가 필요하다.
    • 해외결제 기능이 있는 카드도 마찬가지. 해외에서도 발급은 해 준다. 체크카드/해외사용, 직불카드 문서 참고.
    • 또한 학생이나 무직자 등 뚜렷한 직장이 없는 사람이더라도 은행에서 체크카드 실적(소득공제)을 수입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하여 어느 정도 대출이 가능하다. 한도는 본인의 신용등급이나 거래실적 등에 따라 다르지만 작년 1월 1일~12월 31일까지의 실적 x 10배 정도.

  • 이용자 입장에서는 돈을 찾아서 물건을 살 필요가 없고, 구매 내역이 정확하게 기록이 되기 때문에 가계부 등 지출을 기록하기 편리하며, 수중에 가지고 있는 현금이 다떨어지는 등 비상시에도 현금인출이나 물건을 사는것이 가능하니 편리하다. 또, 인터넷 등으로 물품을 주문할 때도 현금을 이체하는 것보다 체크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다.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통신요금이나 공과금도 카드로 손쉽게 결제가 가능하다.

  • 신용카드와 다르게 아무리 많이 긁어도 망하는 경우는 없다. 신용카드 한도는 보통 한달 소득보다 더 높게 잡히는 경우가 많아서 마구 긁다가 폐가망신하는 경우가 많다. 체크카드는 예금계좌에 있는 금액을 즉시 인출해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여신거래 자체를 할 일이 없고 아무리 많이 긁어도 최소 0원이 되지 신용카드처럼 마이너스가 될 수는 없다. 다만 마이너스 통장을 연결해두고 사용한다면 말이 달라지며, 그렇게 할 생각이라면 차라리 신용카드를 쓰자. 신용카드는 연체나 할부, 리볼빙, 카드론이 아니라면 마이너스 통장처럼 이자를 낼 일이 없다.

  • 판매자 입장에서는 신용카드와 전혀 다를 바 없어[16] 판매자가 신용카드에 부여하는 디메리트를 고스란히 소비자가 부담하게 된다. 이전에는 소득공제에 신용카드보다 큰 혜택이 주어졌으나 2015년 이후 현금과 체크카드에도 소득공제율에 차이가 생겨 큰 의미가 없게 되었다. 당연히 현금만 받는 곳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즉 경제적 관점으로 보면 현금을 신용처럼 쓰는 방법으로 소비자에게는 아무 이득도 없는 지불수단일 뿐이다. 그러나 대개 월급통장과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그냥 계좌에서 직불하는 셈 치고 쓰는 사람도 많다. 현금을 인출해서 들고 다니는게 여간 귀찮은 일이 아닌데다 특히 밤에는 인출 수수료도 만만치 않기에.

  • 카드를 사용하는 개인 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에서는 신용카드보다 약간 유리한 점이 있다. 2017년~2021년 기간 동안의 항목에서는 체크카드가 신용카드보다는 공제 비율이 크다.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다만, 법인 등 사업자의 경우 체크카드 결제가 딱히 유리하진 않다.
총 급여액 7000만원을 가정하면, 0만원~1750만원까지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동일하게 소득공제 0원, 1750~2750만원까지의 구간에서는 체크카드가 신용카드보다 배율이 높아 유리하며, 3750만원 이상 사용할 경우 신용카드/체크카드 동일하게 300만원의 상한에 걸려 체크카드 사용자의 이득이 없다. 연말정산에서 가장 이득을 보는건 신용카드 사용액을 총급여액의 25%에 맞추고, 나머지 금액은 체크카드에 모으는것. 신용카드의 혜택을 얻기 위한 실적을 고려하여 잘 구성해보자.

  • 신용카드에 비해 취소할 때 불편하다. 신용카드의 경우 승인취소와 거래취소가 있는데 승인취소는 전표매입 전에만 가능하다. 문제는 요즘은 워낙 빨리 거래전표가 매입되는지라 보통 결제 당일안에 할 경우만 가능하고 환급된다. 이 시기를 지나서 거래전표가 신용카드사에 매입된 후에는 취소 시 거래취소가 되는데, 이것도 거래전표가 매입돼야 하는지라, 취소전표가 매입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거래전표나 취소전표나 똑같이 전표매입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보통 3~4일. 그러니까 계좌에 결제금액이 환급되는 데에도 3~4일이 걸린다는 뜻이다. 그래도 국내 가맹점은 어쨌든 입금이 빨리 되지만, 문제는 해외결제다.
해외에서는 전표매입 전에 취소를 할 경우, 판매자가 취소승인을 따로 안 내고 거래전표를 신용카드사에 안 넘기는, 즉 전표매입을 안 하는 식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잦다. 일반적으로 전표매입은 한 달 안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단 카드승인은 났으니 (체크카드이니) 돈을 내 계좌에서 빼 가버려서(혹은 홀딩) 내 돈이 허공에 붕 뜨는 상황이 최대 한 달간 지속된다! 신용카드라면 청구가 안 될 뿐이니 상관없지만 승인 즉시 계좌에서 돈을 빼가는 형태인 체크카드는 이 점이 꽤 짜증나는 문제가 된다.[17] 물론 신용카드의 경우도 그 기간동안 월 사용한도가 깎인채로 있기 때문에 물품취소 후 다른 물품을 구입하려 했는데 한도가 돌아오지 않아 불편을 겪을 수 있다.

  • 카드에 들어가는 각종 혜택이 신용카드에 비해 낮은 편이다.

  • 연회비가 없거나 낮은 편이다.[18]

  • LCC 유상판매 등 기내에서는 체크카드로 결제가 불가능하다.

5. 발급 및 사용하기[편집]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뒷면에 서명을 하고, 충분히 휴대에 주의해야 하며 한쪽면에는 소유자의 성명이 라틴문자로 적혀있다.[19] 서명하지 않으면 분실시 습득자가 임의로 사용해도 보상을 받을 수 없도록 면책조항이 있다.[20] 서명 후 카드 앞뒷면을 복사해 두면 사고처리시 유용하다. 신용카드처럼 체크카드도 발행사 소유이기에 가족을 포함한 타인 양도는 법령[21] 및 신용카드사 약관에 의해 금지되어 있다. 신용카드와 같이 카드 뒷면에 양도가 금지되어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현금카드 기능을 이용 시 편리하다는 이유로 뒷면에 인출계좌의 계좌번호를 적어두는 사람들도 더러 있는데, 금융감독원이나 미국 연방준비은행/증권감독위원회(SEC)에서는 이 행동을 절대 권장하지 않는다. 계좌번호를 보고 보이스피싱 총책이나 중고나라 사기에 이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일본은 현금카드 겸용 신용카드/체크카드에 해당 결제계좌의 번호가 적혀있고, 나라사랑카드도 발급 시 계좌번호가 적혀 나오니 딱히 문제가 없다는 말도 있다.

여담으로 체크카드는 인터넷 해외결제가 되는 쪽이 매우 희귀했지만, 최근에는 해외결제가 가능한 카드의 종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22]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사람들 중 해외결제를 하고 싶은 사람은 아래 목록을 보고 자신의 카드가 해당되는지 확인하자. 예금을 (일반적으로)홀드하거나[23], 환불하는 절차, 거래 시간 등의 문제로 대개는 은행이나 은행계 전업 신용카드사에서 자사계열 은행을 결제 계좌로 해놓지 않으면 해외 브랜드 카드에 결제가 가능한 종류라 하더라도 해외거래를 막는 게 일반적이다. 요즘은 보이스피싱 등의 해외발 금융 사기로 인해 해외결제를 막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 참조. 이 말은 해외금융에 카드를 쓸 필요가 없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 이러한 결제금지 옵션을 사용할 수 있다는 말도 된다.

또한 신용카드와 달리 매일 은행 전산점검[24]을 위해 결제망을 닫아놓는 경우가 있으니, 특히 해외결제 주의하자. 카드사와 은행 모두 결제망이 열려 있어야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이다. 점검시간이 한국 시간으로는 자정 근처의 한밤중 또는 이른 새벽이기 때문에 아시아나 호주에서는 평소에 큰 문제는 없으나, 시차가 크게 나는 미주나 유럽, 아프리카에서는 한낮에 결제가 안 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다. 신한은행이나 KEB하나은행 등 은행이 전산망이 24시간 돌아가는 곳은 거의 상관없다. 가장 난감한 상품을 꼽자면, 매일 점검시간도 모자라서 매주 토요일에서 일요일 넘어가는 동안 거의 4시간 모든 전자금융 사용이 불가능한 한국산업은행의 체크카드.

원천징수 대상자의 경우 신용카드(15%)와 별개로 체크카드의 소득공제 금액을 따로 쳐주기 때문에(30%), 연말이 가까워져서 연봉의 일정 비율인 신용카드 한도를 넘어섰을 경우 체크카드로 결제하면 소득공제에 유리하다. 다만 후불교통카드는 아래 서술할 내용처럼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취급하므로 체크카드라도 신용카드(15%)를 따른다고 하지만, 이것도 택시 요금이나 다른 데다 쓴 경우에만 해당되는 얘기다. 후불교통카드는 대부분 말 그대로 대중교통 이용시 지불수단으로 이용하는데, 버스, 지하철, 철도요금은 대중교통 이용으로 취급되어 체크카드와 마찬가지로 30%가 공제된다.

원래 청소년은 부모님 동의 여부 상관없이 만 14세 미만 청소년들은 발급이 불가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2018년 6월 26일 카드사 CEO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 때 합의된 대표적인 내용이 "부모님 동의 하에 만 12세부터 체크카드 및 이에 탑재되는 후불교통카드 기능 탑재를 허용한다는 것이다. 논리는 은행 통장은 부모님 동의가 있으면 몇 살이든 만들 수 있는데, 체크카드는 그게 불가하다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찬반이 갈리는데, 체크카드는 앞에 설명되어 있는 것처럼 통장에서 바로 금액이 빠져나가고 잔고가 없으면 거부를 때린다. 게다가 일 최대 3만원, 월 30만원 결제를 최대로 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25] 자세한 내용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다. 이후 2020년 5월부터 법령 개정에 따라 합의된 내용이 도입되었다.

체크카드도 발급 심사를 한다. 다만 신용카드와 달리 개인의 상환 능력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필요하지 않으므로[26], 이 사람이 금융범죄에 연루되었는지, 당좌거래정지나 금융거래문란자 등 거래를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인지, 아니면 은행에 따라 회생절차를 진행하면서 상환이 면제된 부채금액이 있는지 등 금융거래 시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만을 확인하게 된다. 따라서 신용조회 기록은 남지만 실제로 본격적인 신용조회가 이뤄지지는 않는다. 후불교통카드는 여기에 기본적인 신용조회가 추가되긴 하지만, 신용점수가 너무 낮지 않는 이상 바로 통과된다. 다만, 소액신용한도가 부여될 경우 사람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는 있다.

인터넷, 전화로 발급 받았을때 체크카드라도 본인이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다. 자세한 내용은 카드배송 항목 참조.

몇몇 체크카드는 비접촉 결제 기능이 있어 서명패드에 갖다대도 결제가 된다.

5.1. 전업계 신용카드사의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때 유의사항[편집]


보통 은행에서 즉시 발급되는 계열사 체크카드는 기본 혜택 위주로 되어 있고 좀 특이한 상품을 찾고자 하면 신용카드사 홈페이지를 뒤져보자.

그리고 롯데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등 비금융계열 3사는 개인 체크카드 비중이 3사 합쳐서 2.3%[27]라는, 그야말로 말도 못 하게 처참한 듣보잡 수준으로 매우 낮고 영업에 적극적인 편도 아니다. 전업계 신용카드사의 상품은 예외야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이 단점이 많은 편이다.

  • 발급받는 데 시간이 걸린다.[28]
  • 특정 은행 제휴형을 제외하면, 은행 지점에서는 카드를 찾을 수 없으며,(카드사 지점을 가야 한다.) 재발급받기도 귀찮다.[29]
  • 특정 은행 제휴형을 제외하면, 현금카드 기능도 없는 편이다.[30] 그리고 일부 연결은행은 창구에 가서 현금카드를 등록해야 한다. 신한은행같이 ATM에서 등록되는 경우도 있다.
  • 해외신판도 대부분 불가능하다.[31]
  • 롯데카드 한정으로 한국철도공사의 철도 승차권을 구입할 수 없다. 신용카드는 어떤 카드를 써도 되지만, 롯데체크카드의 경우 가맹점 계약 자체를 안 해서 역 창구에서도 사용 불가능하다. 다른 전업계 카드사[32]나 은행계 카드[33]를 사용해야 한다.
  • 현대카드는 일부 제휴형 상품 외에는 체크카드에도 연회비 2,000원을 받는다. 이외의 다른 카드사들은 신용이 없거나 미성년자도 발급 가능한 체크카드 특성상 대부분의 상품이 연회비 면제다[34].
  • 대부분의 카드 행사에서 제외된다. 그나마 롯데카드나 삼성카드는 가뭄에 콩 나듯이 체크카드도 적용되는 행사가 있지만, 현대카드는 사실상 모든 이벤트가 신용카드 전용으로, 체크카드는 구색 맞추기에 불과한 모양새.
따라서 체크카드의 경우 그 카드만의 혜택이 유달리 좋은 거 같거나[35] 자체 카드가 아예 없고 제휴형만 있거나[36] 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37] 전업계보다는 웬만하면 결제계좌와 같은 계열 은행의 체크카드를 찾는 것이 빠르고 속 편하다. 더군다나 우리카드하나카드의 경우 계열사 은행(각각 우리은행, KEB하나은행)이 아니면 결제계좌 등록이 안 되는 경우도 있었고, KB국민카드는 현재도 일부 카드를 제외하고는 모두 KB국민은행 계좌로만 연결할 수 있게 되어있다. 카드사와 결제계좌가 같은 계열사가 아니면 현금카드 이용에도 제약이 있고, 모체와 엇갈리게 이용하다가 모체 쪽으로 결제계좌를 바꾼 후 현금카드로 이용하고 싶다면 훼손재발급 신청을 해야 한다. 또한 관리하려고 해도 헷갈리는 경우[38]가 많을 수밖에. 심지어 일부 은행의 한도제한계좌를 타행으로 연결하면 한도보다 높은 금액을 결제할 때 결제가 안 된다(!)

덤으로 체크카드 결제일의 경우, 위 3사들 중 롯데카드만 결제일 변경이 가능하다. 삼성카드는 25일, 현대카드는 15일로 무조건 고정된다. 그리고 롯데카드후불교통카드의 경우 하이브리드 카드로 나오는 "체크플러스 카드"만 후불교통카드를 선택할 수 있어서 꽤 인색한 편이다.


6. 제약사항[편집]


체크카드는 신용카드와 달리 카드사와 은행 및 증권사 간의 제휴가 이루어져야 관련 계좌에 연결이 가능하다. 또한, 일부 전업계 카드사의 경우 현금카드 기능이 없는 상태로 체크카드가 발급될 수도 있으니 카드 신청 전에 확인이 필요하다.

또한, 체크카드는 신용카드와 달리 결제계좌에 대한 잔액 확인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은행 및 증권사에서 전산 미개시 상황일 경우 승인이 거절될 수 있다. 과거에는 전산 미개시 상태에서는 결제가 무조건 안되었으나 지금은 대부분의 금융기관의 전산이 고도화되어 은행 및 증권사가 정한 제한 시간대라고 하더라도 왠만해서는 결제가 잘 이루어진다.

특히, 최근들어 체크카드 결제는 전산 개시 여부에 영향을 받지 않는 펌뱅킹 이체 방식으로 이루어지므로 공식적으로 이용 제한시간은 없다. # 단지, 자정을 전후로 카드사와 은행 및 증권사 간의 펌뱅킹 연동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체크카드 결제가 간혹가다가 안되는 것이다.


6.1. 체크카드를 연결할 수 없는 은행/금융기관[편집]


금융공동망 참여은행 중 체크카드를 연결할 수 없는 은행 및 금융기관. 2011년산은이 빠진 이후로는 이 은행들에 체크카드가 있는게 더 신기한 곳들만 남았다.

  • 한국은행, 수출입은행 - 개인금융을 다루지 않는 은행이다. 또한 법률상으로도 개인금융을 다루지 못한다.

  • 중국은행[39], 중국공상은행을 제외한 외국은행 - 한국에서 개인금융하는 곳도 찾기 힘든데 이걸 발급하라고 만든건지 의심되는 상품들이 많다. 여긴 신용카드도 없다.

일부 은행은 자체 체크카드를 제외하고는 연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40]


6.2. 체크카드 이용 제한 시간[편집]


다음은 은행 및 증권사가 정한 전산 미개시 시간대다. 대부분의 경우 전산 미개시 시간이 매우 짧다. 해당 금융기관이 널널하게 시간대를 정해두고 안내를 하는 것이니 지나치게 의식할 필요는 없다. 대부분의 체크카드는 같은 계열사 계좌가 결제계좌로 지정된 경우 일일 정산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다.

  • SC제일은행 - 23:40 ~ 00:30, 매주 일요일 23:05 ~ 03:00 (제일BC카드 연결시 24시간[41])
  • 씨티은행 - 00:00 ~ 02:00. (이 시간에도 사용 자체는 가능하나, 결제 시 순단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
  • 우체국 - 24시간 이용 가능 (00:00 ~ 00:05 시간대에 영업일 변경 작업으로 인해 결제가 불안정할 수 있음)
  • 한국산업은행 - 23:30 ~ 01:00 (자체 카드 이용 시 24시간. 단, 연결 카드와 관계 없이 매주 토요일 23:30 ~ 일요일 04:00)
  • 수협은행 - 24시간 이용 가능
  • 새마을금고 - 23:50 ~ 00:20 (자체 카드 연결 시 24시간)
  • 신협 - 23:50 ~ 00:05
  • 산림조합 - 23:55 ~ 00:05
  • 케이뱅크 - 23:55 ~ 00:00
  • 카카오뱅크 - 23:55 ~ 00:00
  • 토스뱅크 - 24시간 이용 가능
  • 미래에셋증권 - 23:50 ~ 00:10
  • 삼성증권 - 23:50 ~ 00:10
  • 유안타증권 - 24시간 이용 가능 (23:55 ~ 00:05 시간대에 영업일 변경 작업으로 인해 결제가 불안정할 수 있음)
  • 중국공상은행 - 23:40 ~ 00:15 (단, 3주째 토요일 23:40 ~ 일요일 06:00)

6.2.1. 신한금융그룹[편집]


신한은행신한투자증권 계좌에 신한 체크카드신한 BC 체크카드 연결시 24시간 사용 가능. 다만, 당행 체크카드로 결제하더라도 자정 00:00 ~ 00:01 시간대에 승인이 거절되는 경우가 가끔씩 있다.



6.2.2. 하나금융그룹[편집]


하나은행하나증권 계좌에 하나 체크카드하나 BC 체크카드 연결시 24시간 사용 가능.



6.2.3. KB금융그룹[편집]


KB국민은행KB증권 계좌에 KB국민 체크카드 연결시 24시간 사용 가능.



6.2.4. 우리금융그룹[편집]


우리은행 계좌에 우리 체크카드우리 BC 체크카드 연결시 24시간 사용 가능. 단, 2주째 금요일에는 00:25 ~ 00:40 시간대에, 2주째 일요일에는 02:00 ~ 06:00 시간대에 당행 체크카드 결제도 제한될 수 있다.



6.2.5. NH농협금융지주[편집]


NH농협은행 및 단위농,축협 계좌에 NH농협 체크카드농협 BC 체크카드 연결시 24시간 사용 가능. 3번째 일요일 23:55 ~ 익일 04:00 시간대에는 당행 체크카드 결제도 제한될 수 있다.[42]



6.2.6. IBK금융그룹[편집]


IBK기업은행 계좌에 IBK기업 BC 체크카드 연결시 24시간 사용 가능. 다만, 일요일 00:05 ~ 00:20 시간대에는 당행 체크카드도 결제가 제한될 수 있다.



6.2.7. BNK금융그룹[편집]




6.2.8. DGB금융그룹[편집]


DGB대구은행 계좌에 DGB대구 BC 체크카드 연결시 24시간 사용 가능. 다만, 3주째 일요일 02:00 ~ 06:00 시간대에는 당행 체크카드도 결제가 제한될 수 있다.



6.2.9. JB금융그룹[편집]



7. 기능별 체크카드 일람[편집]


은행 통장(계좌)과 체크카드를 일심동체로 여기고 동일시하여, 직불카드와 체크카드를 혼동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은행 통장 계좌와 체크·신용카드는 별개라는 점을 상기하자. 직불카드는 신용카드사가 배제된 은행사의 서비스이지만, 체크카드 즉 직불형 신용카드는 신용카드사의 서비스다.

7.1. 현금카드[편집]


은행권 산하의 신용카드사는 거의 대부분 체크카드에 현금카드 또한 같이 탑재하여 발행하고 있다. 따라서 체크카드를 은행 ATM에 넣으면 체크카드 연결 계좌에 돈을 넣고 뺄 수 있다. 본좌는 LG카드의 유산이 남은 신한카드. 이외의 신용카드사는 같은 지주회사 산하 은행만 현금카드 연동이 가능한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다. (예: 하나카드에는 하나은행 현금카드만 넣을 수 있다든지) 이러한 경우 국내에서는 카드 뒷면에 출금계좌의 계좌번호를 적는 것이 대중적으로 간주되며 나라사랑카드의 경우에는 편리함을 위해 아예 대놓고 인쇄되어 발급되지만 금융감독원이나 미국 연방준비은행/증권감독위원회(SEC)[43]에서는 이 행동을 절대 권장하지 않는다. 계좌번호를 보고 보이스피싱 총책이나 중고나라 사기에 이용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실제로 중고나라에 허위 중고매물을 올리고 어디서 구해온 전혀 남의 계좌번호에 돈을 입금시키게 해서 죄를 떠넘긴 사례가 있다. 결국 진범이 잡히긴 했지만 이런 묻지마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기때문에 금감원과 미국 연준/증선위에서는 권장하지 않는 것이다. 나라사랑카드에 계좌번호가 찍혀나오는 것은 실물 통장이 없기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찍혀나오는 것일 뿐이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신용카드 일체형 현금카드 및 데빗(체크)카드 일체형 현금카드는 나라사랑카드와 마찬가지로 카드에 계좌번호가 적혀있다.

적고싶다면 휴대폰계좌(평생계좌, 맞춤계좌) 그런 것 말고 본 계좌번호를 적는 것이 좋다. 계좌번호를 급히 알려줘야 할 경우 스마트폰 뱅킹에 로그인할 필요없이 카드 뒷면만 보면 편리하다. 그리고 일례로 신한은행우리카드의 체크카드를 연결했는데, 해당 카드의 결제계좌를 우리은행으로 변경하고 우리은행 현금카드로 쓰고자 하면 우리카드에서 훼손재발급을 신청해야 한다.그러니깐 편하게 쓰고 싶다면 발급은 해당은행으로 결제계좌만 변경하자

반면 전업계 신용카드사(삼성카드·현대카드·롯데카드 등)가 발행하는 체크카드에는 말 그대로 "직불형 신용카드"라는 의미에 충실해 순전히 가맹점 신용지불 기능만 있고, 현금카드 기능은 없는 경우가 부지기수이다. 따라서 이런 카드들은 은행 현금 자동 입출금기에 넣어도 현금 입출금이 불가능하니, 반드시 발급 전에 해당 체크카드 상품의 현금카드 기능 탑재 여부를 꼭 확인하는 것이 좋다. 게다가 일부 은행에만 현금카드 기능을 심을 수 있고, 탑재 방법도 상품과 은행들마다 제각각이다. 일반적으로 전업계 체크카드는 플레이트에 은행 이름과 로고가 찍혀있으면 현금카드 기능이 탑재된 것이고, 발급(재발급 포함)받은 후 결제은행별 현금카드 등록 절차를 거친 후 사용 가능하다. 은행 이름과 로고가 없더라도 현금카드 등록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카드사에서 별도로 탑재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등록 절차를 거치면 사용이 가능.

대부분의 사용자가 현금카드를 같이 탑재하여 발급받고 있지만, 물론 이 현금카드가 의무인 것은 아니라서(단 직불카드 겸용카드는 의무인 경우도 있다) 현금입출금 기능에 동의하지 않으면(넣지 말아달라고 하면) 현금카드가 탑재되지 않는다. 네이버페이 신한 체크카드처럼 특수한 경우엔 현금카드 기능을 넣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네페 신한은 제휴를 통해 ATM 출금만 가능할 뿐, 입금이 안되는 등 현금카드와는 차이가 있다.)

이를 혼동하여 몇몇 사람들은 "타행 ATM 출금 수수료가 없는 체크카드 좀 추천해 주세요." 라는 질문을 하기도 하는데, 그런 건 없다.[44] 현금 자동 입출금기 수수료는 은행 계좌와 관련있는 것이지, 체크·신용카드와는 하등 상관이 없다. "타행 ATM 출금 수수료가 없는 통장 좀 추천해 주세요." 라고 해야 옳다. 다만 극소수 일부 체크카드는 이용 실적에 따라 계열 은행의 수수료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게 있다. 대표적으로 국민은행 쓰는 사람이라면 하나쯤 갖고 있을법한 KB국민카드의 노리 체크카드[45]나 수협은행의 간판 상품인 리얼-제로 체크카드.이런 게 간판이라니 눈물이 앞을 가린다

7.2. 전자통장[편집]


당연하지만 전자통장도 수록할 수 있다. 대표적인 전자통장 내장 체크카드는 나라사랑카드. 전자통장 항목을 보면 알겠지만, 현금카드전자통장완전히 별개이다.

7.3. 후불교통카드[편집]


버스·전철·자판기(단, 자판기는 무조건 승인거래)·고속도로 통행료 등 교통요금을 먼저 결제한 뒤 지정한 날에 계좌에서 교통요금을 빼가는 후불교통카드는 사실 연결된 계좌에 충분한 돈이 있어도 은행/카드사에서 먼저 신용으로(신용공여. 즉 빌려서) 교통비를 낸 뒤 나중에 그 교통비를 연결된 계좌에서 갚는 식이라 사실상 신용카드를 쓰는 것과 다름없는 신용거래[46]를 하게 된다.(금융감독원 설명) 따라서 후불교통카드를 사용하려면 '작은 수준'의 신용한도(대부분 10만원 수준)를 받아야 한다. 법적으로 만 12세 이상부터 발급이 가능하다.[47] 다만 법이 개정된 이후에도 만 18세 미만이 발급 가능한 카드는 한동안 없었으며, 신한카드, KB국민카드, 비씨카드(우리카드, 중소기업은행)는 4월 27일부터 가능해졌고, 롯데카드, 비씨카드(SC제일은행, BNK부산은행, BNK경남은행)는 5월부터, 현대카드, 전북은행, 광주은행은 6월부터, 삼성카드, 하나카드, 비씨카드(DGB대구은행)는 7월부터 확대될 예정이다.

후불교통 거래는 무승인거래이므로, SMS 승인 알림을 해 주지 않는다. 출금예고 문자가 갈 뿐.

특수정보코드가 없거나 연체 사실이 없는 등 신용카드 발급 수준의 일정 조건을 만족시켜야만 발급이 가능하다. 만 18세까지만 청소년 할인이 가능했기 때문에 청소년용 카드는 없다. 2020년부터 만 12세 이상으로 확대되긴 했지만 일반 체크카드에 할인등록을 하는 형태이다.[48]

후불교통 이용내역이 매입되면 선결제해도 된다.
  • KB국민카드(의 망을 이용하는 자체 카드) - 한때 이 분야의 본좌. 킹왕짱. 국민은행 입출금통장이나 삼성증권 CMA 통장을 가지고 있는 만 12세 이상인 신용에 문제 없는 사람이라면 누구나[49] 만들 수 있다. 기존에는 보증금 2만원을 내야 했지만, 이벤트 형식으로 면제하다가 내국인은 보증금을 없애버렸다. (외국인은 보증금 청구) 국민은행 우수고객이나 삼성증권 CMA 체크카드 발급자라면 보증금은 원래 면제[50]된다.(프리패스카드를 쓰다가 체크카드를 발급받는 사람도 면제가 된다 카더라.)
  • 신한카드 - 만 12세 이상, 연체 내역이 없고 신한금융지주와 관련된 채무를 개인회생 등으로 탕감 및 면책받은 이력이 없는 사람만 신청 가능하다.[51] 월 1회, 제3영업일에 대금이 출금되는데 특이하게도 제3영업일에 잔고 부족으로 인출이 덜 돼도 연체로 잡지 않고, 체크카드 결제일까지 매일 출금을 시도한다. 체크카드 결제일 이전까지만 대금이 완납되면 연체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연결계좌나 카드 종류에 따라 약간씩의 제한이 있는데, 연결계좌로 가능한 은행은 신한은행, 우정사업본부, SC제일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52]
  • 하나카드 - 만 18세부터 신청 가능.
  • NH농협카드(채움) - 발급 조건은 발급 연령 만 12세 이상(만19세미만은 법정대리인(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다)[E]
  • 비씨카드 (회원사)
    • 하나 BC카드 - 하나카드와 동일하다.
    • 농협 BC카드 - 만 18세부터 신청가능. (만19세 미만은 법정대리인 동의 필요.)[E]
한때는 2개월 이상, 평잔 20만원 이상이어야만 후불교통카드 발급이 가능했으며 신규 발급은 불가능했다. 지금은 이 조건이 폐지되었다. 지역농축협을 포함한 농협계좌만 가능하며 등록비 천원이 부과된다.
  • 부산은행 - 만 18세부터 신청 가능. 규정상 3개월 평잔 10만원 이상이면 발급 가능하나, 지점별로 기준이 상이함. 온라인 발급의 경우 은행연합회 신용관리대상자 등재자가 아니면 가능. 발급 시 신용조회 절차가 있다.
  • 대구은행 - 만 18세부터 신청 가능. 3개월 평잔 5만원 이상이면 발급 가능. 인터넷으로는 후불교통형을 신청할 수 없다. 다만, 콜센터에서는 신청 가능
  • 경남은행 - 만 18세부터 신청 가능. 규정상 3개월 평잔 10만원 이상이고, 신용점수에 따라서 발급 가능하나, 지점별로 기준이 상이함, 발급시 신용조회 절차가 있음.
  • 우리카드 - 만 12세부터 신청 가능. 발급시 신용조회 절차가 있음. (미성년자의 후불교통카드는 "카드의 정석 COOKIE 체크"와 "카드의 정석 CREAM TEENS 체크카드"만 신청 가능)
  • 중소기업은행(IBK기업은행) - 만 12세부터 신청 가능. 일부 상품에는 연회비가 있다. (미성년자의 후불교통카드는 "하이틴즈 체크카드"만 신청 가능)
  • SC제일은행 - 만 12세부터 신청가능 (미성년자의 후불교통카드는 ACE+ 체크카드만 신청 가능)
  • 비씨카드(망을 이용하는 자체 카드) - 고객사 또는 non-BC라고도 하며, 위의 회원사와 다르게 승인망만 비씨카드 전산을 이용하므로(즉 카드발행 회사가 비씨카드가 아니고 자체 카드이다) 후불교통카드는 비씨카드 권역이 아니다. 전부 호환 지역이 제각각이니 주의. 교통카드/후불 참조.
  • 수협카드 - 만 19세부터 신청 가능.[53]
  • 광주은행 - 만 18세부터 신청 가능. 신용조회 절차가 있음. 연회비 2,000원 부과.
  • 우체국 - 만 18세부터 하이브리드 체크카드로 신청 가능하나 단, 하이브리드 기능은 사용 불가능 후불교통 기능만 사용이 가능하다.[54]
  • 제주은행 - 만 19세부터 신청 가능.
  • 현대카드 - 얼마 전까지는 만 12세부터 신청 가능했으나[55], 지금은 만 18세부나 가능. 발급시 신용조회 절차가 있다. SC제일은행 제휴 상품 외에는 모두 2,000원의 연회비가 부과되며, 결제 계좌로 지정이 가능한 금융기관은 우리은행, 제일은행, 우체국,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대구은행, 기업은행이다. 연결가능 계좌 중 제일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기업은행, 지역 농·축협을 제외한 은행의 연결 카드는 해당 은행의 현금카드로 사용 가능. 그리고 결제대금 출금일이 매월 15일로 고정되어 있으며 변경이 불가능하다.
  • 삼성카드 - 만 12세부터 신청 가능. 발급시 신용조회 절차가 있으며 국민, 신한, 우리, SC만 가능하다. 2020년 7월 말부터 발급대상이 만12세 이상으로 확대되었으며, 이메일이나 팩스로 양식을 받아 작성한 뒤 법정대리인 서명을 받아 팩스로 제출하고, 작성한 법정대리인 연락처로 확인전화가 간 뒤 간단하게 심사 통과된다. 현대카드와는 다르게 엄청나게 빨라서 동의서 제출하고 30분 내로 법정대리인 동의전화가 가고, 이에 성실히 응답하면 30분 이내로 심사 완료가 뜨고, 즉시 제작중으로 뜬다. 심지어는 동의서 제출만 오후6시 전에 완료되면 이후 과정은 모두 당일 처리된다
  • 한국씨티은행 - 만 19세부터 신청 가능. "체크 + 신용카드"(일명 콤보 카드라고 부르는 그것)에만 후불교통카드 적용이 가능했으나, 2016년 4월 18일에 신규 발급이 중지됐다. 씨티카드후불교통카드 호환 지역이 적다는 게 단점이다.
  • 케이뱅크 체크카드: 만 18세부터 신청 가능. 발급시 신용조회 절차가 있으며, 후불교통기능 탑재시 비씨카드 정책에 따른다. 플러스체크만 가능.
  • 카카오뱅크 체크카드: 만 18세 이상인 카카오뱅크 계좌 보유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연회비는 없다.

7.4. 하이패스카드[편집]


하이패스 결제 기능을 포함하는 체크카드는 기본적으로 후불교통카드에 준하는 취급을 받는다. 즉 하이패스 결제를 한 시점이 아닌 전표매입 시점에 계좌에서 통행료가 빠져 나간다. 고로 교통카드처럼 무승인 결제이며, 신용조회가 들어간다. 즉 말이 체크카드지 실질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신용카드이다.

자동충전 기능이 들어간 하이패스카드와 혼동할 수도 있는데, 하이패스 체크카드는 후불교통카드처럼 후불이다. 이용한 금액만 연결 계좌에서 다음 영업일에 출금하는 것이며, 자동충전 하이패스카드는 하이패스 차로 통과 시점에서 카드에 남은 잔액이 얼마 이하일 때 자동으로 연결 계좌에서 특정 금액(최소 5만원 이상 지정)을 인출해 충전하는 것이다. 즉 자동충전 하이패스카드는 선불 하이패스카드이다. 신청도 은행/카드사가 아닌 하이패스센터한국도로공사 영업소, 하이패스카드 홈페이지에서 한다. 자동충전 교통카드와 후불 교통카드의 관계를 생각하면 어렵지 않게 구별할 수 있다.

  • 신한카드 - 하이패스 전용카드이며 연회비는 없지만 최초 발급 비용은 5,000원으로 선불 하이패스카드 가격과 같다. 유효기간은 다른 체크카드와 달리 10년. 신한은행 계좌가 아니어도 4개 은행의 계좌와 연동이 가능하다. 다만, 단독보유가 불가능하고, 타 신한카드 체크카드를 보유해야 신청할 수 있다.

  • 우체국 - 신한카드와 마찬가지로 하이패스 전용카드이며, 연회비는 없지만 최초 발급 비용은 5천원이다. 체크카드라고 적혀있지만 결제방식은 계좌 잔고가 충분하더라도 다음 영업일에 출금해가는 것이 아닌 우체국 하이브리드 여행 체크 카드의 신용결제를 활용하므로 신용카드와 같다. 이러한 이유로 우체국 하이브리드 여행 체크카드를 보유해야 신청가능하다.

7.5. 해외결제[편집]


체크카드/해외사용 항목으로.

7.6. 한국철도공사, SRT 승차권 구입이 불가능한 체크카드[편집]


현재 롯데카드사의 체크카드는 한국철도공사SRT의 승차권 예매를 할 수가 없다.

타사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를 이용해야 한다.

DB금융투자 등 일부 증권사 체크카드 또한 구입이 불가능하다.

현대카드의 체크카드도 불가능했으나, 현재는 결제가 가능하다.

7.7. 카드 승인내역 통지 서비스[편집]


일반적으로 통지 서비스를 신청하고 월 1회이상 카드결제하면[56] 월 300원[57]이 과금되는 유료 부가서비스이다.[58]

그나마 모든 카드회사 공통으로 '5만원이상 승인알림 SMS서비스'는 무료이니 꼭 신청해서 쓰자. 승인알림 서비스이므로, 무승인 거래 방식인 (버스나 지하철, 자판기, 고속도로통행료 등)후불교통기능을 이용한 거래는 승인알림 SMS를 안 보낸다. 기술적으로도 불가능하다.

카드가 아닌 은행 계좌의 PUSH 알림을 이용하여 체크카드승인내역을 무료로 받아볼 수 있는 방법도 있긴 하다. 체크카드의 경우 지정된 입출금계좌가 존재하므로 아예 해당 계좌의 거래내역 PUSH알림 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이다. 어차피 체크카드로 결제한 금액은 해당 계좌에서만 빠져나가므로 체크카드 거래내역을 전부 알 수 있는 것은 물론 해당 계좌의 입출금내역까지 알 수 있어 편리하다. 다만 일부 은행의 경우 체크카드 승인을 자동이체로 분류해 무시하는 경우도 있다.
  • 롯데카드 - SUPER PLUS, 롯데 비즈니스 체크카드를 제외한 전부 (카드이용명세서를 우편이 아닌 E-mail로 받는다는 조건하에 무료)
  • 삼성카드 - 전부 (조건 없음. 체크카드에만 해당)
  • 신한카드 - 없음 (단 신한페이판(FAN) 앱에서 푸시알림 서비스를 제공하며, 카드 발급 후 별도의 신청 필요. 은행사 PUSH 앱인 SOL 알리미 앱에서도 카드사 알림 제공 중.)
  • 하나카드 - 없음 (대신 하나카드는 푸시알림 앱 서비스를 제공하니 이를 이용하면 좋으며, 하나BC의 SMS알림은 다른 비씨카드와 통합되지 않고 하나 자체카드와 통합하여 운영한다.)
  • 현대카드 - 조건부 무료(카드이용명세서를 우편이 아닌 E-mail로 받는다는 조건하에 무료였으나, 2018년 6월 29일부터 신규회원은 무조건 유료. 현대카드 앱에서도 알림을 받을 수 있다.[59]) #
  • 비씨카드(회원사) - 비씨카드 홈페이지에서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하나BC를 제외하고 한군데만 신청해도 일괄 신청되며, 통합 관리된다. 페이북 앱을 이용 중이면, 하나BC를 포함한 모든 BC카드의 사용내역을 앱푸시로 알려주니 좋다. (원래는 비씨카드 앱을 통해 알림을 제공했으나 2022년 10월 1일부터 페이북 앱으로 제공 채널이 변경되었다.)
    • 우리카드 - U-Cash (단종)(우리카드도 푸시알림 앱을 제공하니 이용하면 좋다.)
    • 농협BC - 중국통 체크카드를 제외한 전부
    • 신한BC - 없음
    • 국민BC - 없음
    • 하나BC - 하나카드 항목 참고. 하나카드의 경우 비씨카드도 하나카드 앱에서 푸시알림이 온다.
    • 경남은행 - 전부(카드 신청서에 휴대폰 번호를 적으면 자동으로 신청)
    • IBK기업은행 - 없음 (대신 은행사 PUSH 앱인 IBK ONE알림 앱에 카드사 알림도 제공 중.)
    • SC제일은행 - 없음
  • KB국민카드 - KB PAY 앱에서 PUSH 알림 제공, 앱에서 별도 신청 필요
  • NH농협카드 - 없음(대신 'NH스마트알림'이라는 PUSH앱을 무료로 운영하며 '2만원이상 승인알림 SMS서비스'를 무료로 서비스한다.)
  • 비씨카드(망을 이용하는 자체 카드) - 일명 고객사, non-BC라고 하며, 위의 회원사가 비씨카드에서 통합 관리하는 데 반해 고객사(non-BC)는 신청·과금·면제가 전부 제각각이다.
    • 광주은행 - 없음
    • 제주은행 - 없음
    • 전북은행 - 없음 (JB다이렉트 계좌라면 계좌의 입출금 통지로 때울 수 있긴 하다.)
    • 수협 - 전부 (조건없음, 체크카드에만 해당)
    • 우체국 - 전부 (카드이용명세서를 안 받거나 우편이 아닌 E-mail로 받는다는 조건하에 무료)
    • 한국산업은행 - 전부(조건없음). 다른 BC망 고객사와 달리 카드용 전화번호가 별개라는 게 특징.[60] 즉 비씨카드가 콜센터 업무를 포함해서 사실상 아웃소싱해서, 카드 대표번호로 전화하면 산업은행 상담사가 아닌 비씨카드 상담사가 받는다.
    • 저축은행 - ?
      • SBI저축은행 사이다뱅크 - 사이다뱅크 앱 수신 무료
    • 한국씨티은행 - 없음. 단, 은행 통합 앱인 씨티모바일 앱에서 PUSH를 통해 입출금내역과 카드사용알림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7.8. 소액 신용한도 설정[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하이브리드 카드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7.9. 비접촉 결제[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EMV Contactless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EMV 비접촉 결제 서비스를 이용할수도 있다. 다만 MIFARE Classic 규격인 PayOn 후불교통카드랑 같이 탑제해야 사용할수 있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하자.

8. 나무위키에 등록된 체크카드[편집]



8.1. 신한카드[편집]



8.2. 하나카드[편집]




8.3. 기타[편집]



9. 체크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가맹점[편집]


  • 우선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가맹점 전부. '직불형 신용카드'이니 당연히 신용카드 가맹점이 아니라면 체크카드도 쓸 수 없다. 법적인 문제 등이 얽혀서 그런 경우도 있고(예: 복권판매점에서 카드결제는 불법이다.) 여튼 그러한 문제는 신용카드 문서 참고.

  • 체크카드는 원칙적으로 무승인 거래가 불가능하다. 수기(手記)전표[61] 거래가 불가능하다. 체크카드는 여신이 아니므로, 신용공여가 없으니 계좌 잔액이 결제 금액보다 큰지 반드시 전산조회를 해야 하는데(즉 카드사 승인이 떨어져야 하는데), 신용카드는 인터넷·전화가 안 되면 대안으로 (신용거래이니) 수기전표로 거래할 수 있지만 체크카드는 그럴 수 없다는 뜻이다.
한 예로, 인터넷 안 되는 곳이 거의 없는 국내에서는 사라지다시피하였지만,[62] 해외에서는 카드전표(영수증) 중에서 세 겹으로 된 찌지직 찌지직하며 인쇄되는 전표를 본 적이 있을 텐데, 이 전표 아래에 신용카드를 덧대고 전표 종이를 덧대 연필로 칠하면 볼록볼록한 양각 인쇄된 카드번호와 유효기간을 본뜰 수 있고, 이를 통해 전표매입을 하면 무승인 거래가 가능하다.[63]
하지만 이러한 신용카드의 무승인 거래는 위에서 설명한 이유로 체크카드는 쓸 수 없다. 그래서 체크카드 중 많은 상품은 카드번호가 양각으로 새겨져 있는 대신 그낭 프린팅[64]되어 있고, Electronic use Only라고 적혀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양각 인쇄해봐야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기 때문. 혹여나 체크카드 내에 탑재된 선불교통카드(티머니, 캐시비 등) 결제를 무승인 결제라고 착각하지 말자. 선불교통카드 문서를 보면 알겠지만, 선불교통카드는 현금과 동일 취급하는 유가증권이다. (즉 잃어버리면 끝) 단 후불교통은 무승인이 맞다.
단, 해외무승인은 가능하며, 가맹점 측에서 지급거절을 감수한다면 무승인 거래가 가능은 하다. 안 해주는 것일 뿐.[65]

  • 항공기내 승인 (면세점저가 항공사 유료 기내식, 유료 담요 등): 공중에 떠 있는 기내에선 인터넷이 안 되니 위에서 설명한 무승인(수기전표)거래를 이용한다. 이것은 공중에서만 해당하는 사항이며, 지상의 일반 면세점이나 기내 면세점 사이트, 기내식 사전 신청 사이트에서 출발 전 인터넷 연결해서 결제할 시에는 체크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66]
    • 그리고 이 무승인 절차 덕분에 미처 블랙리스트에 안 오른 도난카드를 이용한 사고사용이 잦으며 또한 밀수 등의 사회문제로 불거지는 경우도 많다.

  • 구형 카드 자판기 - 지하철역에 있는 과자 자판기 등(ITX-청춘열차내 자판기 포함). IC칩 인식은 되나 승인이 나지 않으며, 역시나 무승인 결제라서 그러하다. 긁는 방식은 되는곳도 있고 안되는곳도 있는데, 선불 교통카드와 달리 후불 교통카드는 분실정지 기능 구현을 위해 오로지 버스·전철에서만 사용할 수 있게 고안되어 있다.[68] 티머니 대중교통안심카드와 같은 분실 신고가 되는 선불 교통카드가 버스·전철에서만 쓸 수 있는 것과 동일한 원리이다. 단 국민 나라사랑카드와 하나 체크카드는 예외적으로 후불교통으로 자판기 무승인 결제가 가능하다.[69] 단, 결제 즉시 출금되는 형태의 자판기는 사용 불가능.
    • 다만 최근에 설치되는 캐시비 기반의 일부 자판기는 후불교통 체크카드라 하더라도 접촉식과 비접촉식이 모두 통용 되며 결제 즉시 출금되고 카드 승인 SMS도 발송된다. 카카오뱅크 체크카드도 자판기에서 사용해 본 결과 무승인결제로 들어간다. 또한 공항철도에 설치된 자판기나 최근 코레일이 관리하는 역사의 일부 자판기에 장착된 신형 단말기[67]에서는 체크카드(후불교통 말고 체크카드)의 IC칩도 인식이 되어 결제가 된다. (하나, 신한, 우리의 경우)

  • 해외 렌터카, 호텔 등: 사용 후 추가 후청구의 가능성이 있는 가맹점 - 다만 하나카드처럼 즉시출금 방식이 아닌 홀딩방식은 가능


  • 신용카드를 이용한 본인 인증: 엄밀히는 매출이 나는 가맹점 개념은 아니지만 신용카드는 가능한데 체크카드가 가능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으로 이동통신 3사의 카드 인증 시스템. 범용공인인증서 대신 체크카드로 인증하려면 신용카드를 사용하라는 식으로 오류가 난다. NICE나 EasyCheck같은 신용정보회사의 대행서비스에서는 대부분 체크카드도 가능하긴 한데, 이쪽은 아예 카드사 자체를 가린다. 단, 나라사랑카드는 체크카드 중 유일하게 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 Apple 계정의 성인인증: 13세 미만인 사람에게 애플 계정을 만들어주려면 성인 인증이 필요한데, 체크카드는 사용이 불가능하고 신용 카드로 인증을 해야한다. 다만, 가족공유의 대표가 될 때는 체크카드를 공유된 지불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10. 관련 문서[편집]


[1] 위의 스텐다드 뱅크는 비접촉 결제기능을 지원한다. 바로 부채꼴 부호가 그려진 것으로 삼성 페이(국내 삼성페이에서는 지원하지서않고 해외에서 출시한 삼성페이에만 사용된다.)나 Apple Pay로 결제하는 방식과 동일하다. 또 맨 위 선트러스트 것과 같이 흔하지는 않으나 항공사와 콜라보를 통해 사용한 금액 만큼 마일리지로 적립되는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2] 직불카드와 부르는 이름이 같고 이 표현이 대중적으로 쓰이는 표현이다. 미국에서는 'Debit'이라고 카드 상에 명시해 놓는다.[3] 'Cheque card'는 영국식 철자이고, 'check card'는 미국식 철자이다.[4] 그리고 직불카드라 불리는 카드가 미국에선 사실상 체크(수표)카드이다.[5] 결정적으로 원래 현금카드는 ATM 전용 카드로 결제기능이 아예 없다![6] 신용카드와 구조가 완벽히 동일하면서도 신용카드와 달리 연결계좌의 잔액이 부족하면 승인이 거절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7] 홀딩 방식의 경우 계좌에 돈은 그대로 남아 있으나 출금은 불가능해진다.[8] 영세가맹점은 규제를 통해 체크카드를 이용하더라도 직불카드와 비슷한 수준의 낮은 수수료 부담[9] 다만 앞에서 서술했듯이 신용공여가 없기 때문에 무승인 거래로 결제가 이뤄지는 비행기내 면세점, 숙박 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도 존재한다.[10] 거래를 튼 상점이나 거래처의 사무처리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최대 5일 정도는 시간적 여유를 주어야 한다. 여기에 미국은 주말은 영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포함한 시간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11] 거래처 마다 처리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일찍 처리한 거래처의 부분이 먼저 나가는 식이다.[12] 가장 쉬운 방법은 거래를 마치고 은행 잔고를 확인한 후, 거래한 금액 만큼 자신의 잔고에서 나갔다고 가정해 놓는 방법이다. 만일 정산을 통해 모자란다고 느껴질 경우, 해당 은행으로 가서 그 금액만큼 채워놓는 것 또한 한 방법이다(미국에 한해).[13] 신용카드도 같은 카드사에서 수십장을 발급한다고 해서 신용등급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 통합한도로 묶여 있기 때문이다. 물론 관리가 어려울 뿐더러 관리 비용과 금융사고 위험 등으로 인해 카드사에서 이것을 허용할지는 별개의 문제이다.[14] 7세 이상이 쓸 수 있는 카드도 있다.[15] 카드사마다 다르다.[16] 소득신고가 들어간다는 점, 수수료를 문다는 점.[17] 이 경우 취소 내역과 함께 신용카드사에 문의해 보자. 웬만하면 바로 처리해주는 덕에 빨리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18] 현대카드만 2000원 연회비를 받고 나머지 카드사는 연회비가 없다.[19] 반면 사용 금액을 미리충전시키는 일부 선불카드는 소유자의 성명을 표시하지 않는다.[20] 해외의 경우 서명되어 있지 않는 카드는 받아주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서명을 대조하는 경우도 흔하다.[21] 여신전문금융업법 15조[22] 비자카드마스타카드 등 국제 브랜드사는 자사 로고가 들어간 카드로 인한 국외 결제의 일부분을 수수료로써 로열티를 챙기기 때문에(국내결제도 원칙적으로 수수료 부과 대상이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브랜드사의 결제망이 아닌 카드사의 결제망을 이용한 결제이기 때문에 부과를 안하는 것일 뿐.) 이를 회원사에게 적극적으로 밀어준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불로소득[23] 카드에 따라 바로 빠지는것도 있다. 당장 신한카드만 해도 홀드시키는 카드랑 바로 빠지는 카드가 있다.[24] 이는 사실상 한국에만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posting hour 때 결산을 하고 이때 post된 것만 전산의 최종처리가 된 것으로 취급되지만, 한국은 고유한 은행간 전산 연결 시스템 때문에 post processing과 별개로 전산 반영은 사실상 항상 실시간으로 이루어진다. 하지만 그렇다고 posting이 없는건 아니므로 결국 전산점검은 반드시 필요하다.[25]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정부의 권고사항으로, 우리카드의 경우 만 13세가 일 40만원/월 80만원으로 한도를 올린 사례가 있으며 KB국민카드는 아예 체크카드 최대 한도까지 올릴 수 있다.[26] 애초에 이용자가 가진 돈의 범위 안에서 쓰는 것이라 은행이 이용자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27] 3사를 제외하고 가장 점유율이 낮은 하나카드도 4.6%이라 무려 2배나 차이난다![28] 일부 제휴 체크카드는 현장에서 즉시 발급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SC제일은행-삼성체크카드(포인트/캐쉬백/YOUNG)는 창구즉발이 가능하다.(SC-삼성 애니패스, 마블 캐릭터형은 제외)롯데카드현대카드 또한 일부 은행, 증권사 제휴카드는 각 금융기관별로 창구 즉발이 가능하다. 롯데카드는 체크카드 중 롯데 포인트플러스 체크카드 및 기본 롯데체크카드가 롯데백화점롯데카드 센터에서 즉발이 가능하다. 삼성카드의 신세계 애니패스/지앤미/국민은행 제휴형(비교통형 한정)도 신세계백화점 카드센터에서 즉발 가능.[29] 아니면 극소수의 카드센터에 가면 가능. 예를 들어 삼성카드는 신세계백화점 카드센터, 롯데카드는 롯데백화점 카드센터, 현대카드는 카드팩토리.[30] 현대카드는 아멕스를 제외한 모든 카드에 연결이 가능하지만(단위농협 제외), 롯데카드는 일부 상품에만 연결이 가능하다.[31] 삼성카드는 오프라인에 한해 가능하고, 롯데카드는 VISA 브랜드에 한해 온/오프라인 모두 가능. 은련의 경우에는 오프라인 및 국제현금카드로만 사용이 가능하며, 현대카드는 SC제일은행 제휴 체크카드를 제외한 모든 체크카드가 국내전용으로 나온다.[32] 현대체크 제휴형과 삼성체크는 2015년경부터 체크카드도 코레일 승차권 승인이 가능해졌고, 일반 현대체크도 현재는 결제가 가능하다.[33] 단, 은행계 카드 중 씨티체크(씨티비씨는 가능)로는 승차권 발급이 불가하니 유의.[34] 최초 발급 시 또는 재발급 시 발급 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는 종종 있다.[35] 예를 들면 고객사 비씨 중에서 우체국은 L.pay를 지원하지 않는다던가, 간판으로 내놓고 파는 체크카드의 혜택이 금융수수료 면제가 전부인 수협이라던가, 자체카드로 해외 신판이 안 되는 산업은행이라던가.(다만 산업은행의 경우 제휴체크가 단종되어 기존 고객만 해외신판 이용 가능.)[36] 예시로 자체 체크카드 명줄을 다 끊어놓고 삼성, 현대카드 제휴형만 남겨놓은 SC제일은행이 있다. 근데 여기도 신한카드 쓰는게 더 혜택이 좋다. 현금카드도 탑재 가능하고.[37] 보통 계열사 체크카드가 있는데도 전업계를 발급하는 이유가 대부분 이런 이유이다. 다만 전업계보다 유달리 좋은 것은 아니고, 자사 카드에 혜택이 사실상 없는 일부 소형 은행들보다는 그나마 낫기 때문에 발급하는 것이 더 크다. 삼성카드의 체크카드는 거의 코스트코를 이용하기 위한 셔틀 취급이었다. 코스트코가 삼성카드 보유자만 회원으로 받기 때문. 코스트코 제휴카드가 바뀌었는데, 이번엔 또 현대카드라(...) 동일할 듯 하다.[38] 예시 - 기업은행 결제 계좌를 사용하는 롯데카드 체크카드와 수협은행 결제 계좌를 사용하는 롯데카드 체크카드가 있다면, 뭐가 기업은행이고 뭐가 수협은행인지 헷갈릴 수밖에 없다. 물론 겉면에 제휴처가 찍혀 나오는 우체국 제휴형같은 건 말고. 다만 KB국민카드는 계열사인 국민은행이 아닌 신한/농협은행 결제계좌용은 모두 국내전용으로 나오는데, 이걸 기준으로 구분할 수는 있겠다.[39] 중한통 체크카드가 한국인 유학생들 사이에서 널리 쓰인다. 한국내 및 해외 은련가맹점 사용가능. 중국내 모든 은련 ATM을 이용 가능하고 중국내 중국은행 ATM은 수수료 1달러, 중국은행 이외 ATM은 수수료 1.2달러다. BC의 중국통 카드와 함께 거의 중국유학생 필수품. 한국국적자 및 한국내 거주자인 외국인이 발급대상이고 중국은행 한국내지점에서만 발급/재발급 가능하다.[40] 대표적인 곳이 한국씨티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 산림조합, 그리고 저축은행들.[41] 전산 미개시 시간대에 10만원 한도로 사용이 가능하며 사용 금액만큼 홀딩 후 점검 시간 이후 출금된다. 잔액이 없으면 당연히 승인이 안 떨어진다. SC제일 삼성카드와 SC제일 현대카드는 전산 미개시 시간대에 결제가 불가능할 수 있다.[42] 최근 전산 개편으로 인해 정기점검 시간에도 홀딩을 잡는 형태(SC제일은행의 형태를 생각하면 된다)로 결제가 가능하게 개편하였으나 해당 시간 내에도 전산이 불안정할 수 있으니 참고할 것.[43] 미국에서는 금융감독을 중앙은행연준과 정부기관인 증권감독위원회에서 동시에 한다.[44] 네이버페이 체크카드는 일부 예외. 연결 계좌와 무관하게 신한은행 ATM(효성/LG ATM)에서 수수료 없이 출금할 수 있다. 단, 입금은 불가.[45] 70만원 이상 사용시 자행 ATM 수수료와 인터넷뱅킹 타행이체 수수료 면제 혜택 제공[46] ①연체시 연체수수료 부과 시작, ②일정 기간(5영업일) 이상 연체시 해당 은행/카드사에 거래정지 등록, ③은행/카드사에 따라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10만원 5영업일. 다만 후불교통카드의 경우 최대한도가 10만원이라 연체 기록이 넘어가는 경우는 드물다.) 신용정보사에 연체 기록이 공유됨, ④연말정산 소득공제시 체크 승인거래(30%), 티머니·캐시비 등 선불카드(30%)와 달리 후불교통은 체크카드라도 신용카드(15%)로 취급. 후불교통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체크, 신용 관계없이 40%가 공제된다.# 저 15%는 자판기 등 후불교통카드로 일반 무승인거래를 진행했을 때만 적용.[47] 본래 만 19세 이상이었다가 2017년 10월 19일부터 만 18세 이상으로 확대, 2020년 1월 1일부터 만 12세 이상으로 확대. 단 만 12세~만 17세는 월 5만원 한도 제한.[48] 단일권종 카드를 생각하면 된다. 단, 기업은행, 부산, 경남은행 등 일부 은행, 카드사의 경우 청소년용 후불교통 체크카드를 출시하기도 한다.[49] 미성년자의 경우 지점에 따라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다.[50] 삼성증권 CMA KB체크는 후불교통 기능이 무조건 포함되어 있고, 이 카드는 발급시 보증금이 없다. 이런 이유로 국민은행에서도 면제이고, 이미 낸 사람은 돌려받을 수도 있다. 대인배 삼성증권 물론, 증권사 계좌개설시 신용조회가 들어가는 탓이 있겠지만...[51] 개인회생으로 탕감 및 면책을 받은 적이 있다면, 탕감 전 원리금을 전액 상환해야 한다. 또한 상환 이후에도 거래가 일부 제한되거나 한도가 줄어드는 등 각종 불이익이 있으니 주의할 것. 만약 자신이 이 경우에 해당될 경우 가급적 다른 은행, 다른 카드사로 옮길 것을 권장한다.[52] 농협의 경우 전산상의 문제로 부분인출이 불가능하며, 전액인출만 가능하니 참고. 네이버페이 체크카드는 새마을금고 등 다른 기관의 계좌도 연결할 수 있다.[E] A B NH 채움과 다르게 NH BC는 발급 연령을 확대하지 않았다.[53] 리얼! 제로 체크만 즉발되며, 회원조합의 경우 조합에 따라 카드업무 자체를 취급하지 않을 수 있음.[54] 하이브리드 신용결제는 만 19세부터 가능하다.[55] 미성년자의 경우도 신청이 가능했으나 어느 시점부터 불가능. 전화 신청 시 만 14세 이상은 혼자 신청이 가능하다. 모든 서류를 등기로 받아서 작성 후 다시 등기로 보내야 하므로 발급에 시간이 오래 걸렸다.[56] 즉 신청해도 그 달에 카드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 달 이용료는 청구되지 않는다.[57] 신한카드는 200원이다. 그렇다고 신한카드가 대인배인 건 아니다. 신용/체크가 별개라서 둘다 신청하면 400원이다.[58] 월 900원짜리(신한은행대구은행은 1,000원. 하나은행우체국예금은 800원.) 은행 계좌 입출금내역 통지 서비스와 혼동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뭐병. 이 문서에서 몇 번이고 강조했지만, 은행 계좌와 신용·체크카드는 전혀 별개이다. 간혹 "은행 푸시 앱을 깔아 쓰는데, 체크카드 알림은 뜨는데 왜 신용카드 승인내역은 안 뜨나요?" 라는 질문을 하는 사람도 있다. 신용카드 결제대금은 한 달에 한 번만 나가는데 당연히 은행사의 푸시 앱에 신용카드 승인내역이 뜰 리가 있나. 이렇게 신용카드사은행사를 혼동하게 된 데에는 KB국민카드KB국민은행 양사의 탓이 크다. 회사 자체는 별개 운영이지만 사실상 겸업이다보니 국민체크카드는 십중팔구 국민은행 창구에서 발급될 테니 고객 입장에서 혼동하기 쉬울 것임은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국민체크카드 가입자가 카드를 국민은행 입출금 알림 SMS가 신청된 국민은행 계좌에 연결하면 카드 승인 SMS를 신청해도 "중복 발송에 따른 고객 불편"을 핑계로 발송하지 않는 만행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즉 신청은 되어 있지만 발송은 안 되는 상황이 온 것. 카드결제를 했는데 은행 대표번호로만 날아오니 헷갈려할 수밖에. 그리고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중복 수신을 원하면 국민카드 콜센터에 전화해서 중복 발송 신청을 해야만 한다. 전에는 KB국민카드만의 탓으로 적혀 있었으나 결국 두 회사에서 잘 처신했으면 이 정도 지경까지 오지는 않았을 테니 중복 발송을 핑계로 발송을 하지 않은 카드사와 이것을 사실상 묵인한 은행도 둘 다 책임이 있다.[59] 특이하게 앱 알림 발송에 실패하면 그 결제건만 무료로 SMS으로 전송해준다.
파일:현대카드_무료알림.png
[60] 예를 들어 우체국이나 새마을금고는 승인 문자가 우체국/새마을금고 대표번호로 발송되지만 산업은행은 산업은행 대표번호가 아닌 별도의 번호로 발송된다.[61] 카드가 읽히지 않아 카드결제기에 카드번호를 입력하여 승인을 내는 과정(KEY-IN 승인)과 비슷해 보이지만 엄연히 다르다. 물론 수기전표도 조회기 또는 전화를 통해 승인을 내고 승인번호를 기입해야 한다.[62] 항공기 내에선 POS기 사용이 불가능하므로 기내면세품 구입과 같은 상황에선 체크카드를 받지 못한다.[63] 국내에서도 2000년대 초반까지는 수기전표매입이 흔했다.[64] 전표 매입 문제 때문이 아니라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체크카드에 양각 인쇄를 해주는 경우는 아주 간혹 있다.[65] 받아줬다가 물품대금을 못 받으면?[66] 다만 기내 Wi-Fi 인터넷 요금 결제시는 인터넷이 연결된 상태이므로 체크카드도 결제가 가능하다. 대한항공의 경우 이 무승인 절차 몇 시간을 못 참아서 조종사에게 ACARS로 항공사 중앙통제실과 교신해서 카드 번호 알려주고 승인을 내는 충공깽한 상황이 SBS 보도를 탄 적도 있었다. 비행에만 집중하는 것조차 힘든 조종사에게 카드 번호 교신까지 하는 것은 스트레스와 부담을 가중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대한항공 사내 게시판에는 중지 요청이 쇄도했으며, 땅콩 리턴 사건이 일어난 지 1년도 채 안 된 시점에 일어난 보도여서 당연히 국민들의 반응 역시 싸늘하기 그지없었다.[67] 두께가 두꺼운 카드 결제기의 서명패드를 장착해 놓은 듯한 오렌지색 태두리에 검은프레임속 녹색 터치스크린이 설치된 단말기[68] 선불 교통카드는 현재 분실 시 절대로 환불해주지 않는데, 교통카드란 것이 교통카드사와 실시간 통신 없이, 즉 승인 과정 없이 카드 내부에 기록된 잔액만을 바탕으로 거래하기 때문이라는 핑계를 대고 있다. 편의점 등 버스·전철 이외에 설치된 교통카드 단말기에는 분실카드 블랙리스트 정보가 없다. 당연히 버스·전철 외에는 (승인과정이 없는) 후불 교통카드 거래도 안 되게 막아놓았다. "내 카드는 비접촉 RF로 편의점 결제가 되던데?"라고 묻는다면, 그건 후불교통을 이용한 무승인 거래가 아니고 Visa Contactless Payments, Just Tap & Go™, 또는 payOn 결제망을 통한 승인 거래를 쓴 것이다. 당연히 마그네틱결제/IC결제처럼 RF결제도 카드사의 승인이 떨어져야 결제가 완료된다. 그래서 카드 승인 SMS도 날아온다. 체크카드는 농협카드, 하나카드, 롯데카드, 우리카드에 해당기능이 장착 된 상품이 존재한다. 자세한 정보는 항목 참고.[69] 국민 나라사랑카드의 경우 후불교통 결제일에 출금되며, 하나 체크카드의 경우 후불교통 이용 내역이 인입되는 시점에 즉시출금된다.


파일: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__CC.pn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2-18 23:23:24에 나무위키 체크카드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