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액배분 자율편성 예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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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기존의 예산제도
3. 과정
4. 장점
5. 기타
5.1. 총액계상예산과의 차이
5.2. 참조 사항
6.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총액배분 자율편성 예산제도는 중앙예산기관이 총괄적인 규모를 정해준 후 각 부처가 이 규모에 맞춰 분야별 사업우선순위에 따라 자율적인 예산을 편성하고 다시 중앙예산기관이 최종적으로 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노무현 정부 때 만들어진 예산제도이다.
참여정부의 4대 재정개혁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2004년 시범 적용, 2005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전면 시행, 2006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연계하여 실시되었다.[1]

2. 기존의 예산제도[편집]


전통적인 우리의 품목별 예산제도는 예산이 사업, 분야, 총액의 순서로 결정되는 '상향식'(bottom-up) 방식으로 많은 문제점을 발생시켜왔다. 각 기관이 중앙예산부처의 삭감을 고려하여 예산을 과다하게 요구하고, 중앙예산부처는 각 기관과의 협상을 통해 이를 삭감하는 예산편성방식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부처가 사업을 최대한 많이 기획하고, 예산을 많이 요구할수록 배정받는 예산도 증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정부 각 부처는 예산을 과다하게 요구하는 문제점을 야기하였다.

이 예산제도는 예산편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기존예산의 증액과 신규 사업의 요구로 인해 예산총액이 점증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울러 이 예산제도는 정책의 우선순위에 입각한 국가재원의 전략적 배분을 저해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결국 상향식 예산편성방식은 정책과 예산을 합리적으로 연계시키지 못해 매년 과다요구-대폭삭감 관행을 되풀이하면서 중앙예산기관과 각 부처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켜 왔다.


3. 과정[편집]


1) 각 부처가 중기사업계획서(1월 31일까지)를 기초로 기획재정부가 지출한도 초안 작성한다.

2) 국무회의에서 국가재정운용계획 5개년 확정한다.

3) 국무회의에서 분야별·부처별 1년간 지출한도 설정하고, 예산안편성지침(3월 31일)안에 포함시켜 각 중앙부처에 전달한다.

4) 각 중앙부처가 소관정책과 우선순위에 입각해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한다.


4. 장점[편집]


부처에 자율성을 부여함으로써 부처가 설정한 사업우선순위 따라 예산을 편성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과거에 행해졌던 과다요구-대폭삭감의 불합리한 행태를 개선시킬 수 있었다. 단년도 예산계획을 지양하고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라 계획적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책정하고 정책을 집행한다.


5. 기타[편집]



5.1. 총액계상예산과의 차이[편집]



총액배분자율편성예산
총액계상예산
근거
국가재정법 제29조(예산안편성지침 통보), 제66조(기금)
국가재정법 제37조(총액계상)과 동법 시행령 제12조(총액계상사업)
내용
국가재정법 제29조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다음 연도의 예산안편성지침을 매년 3월 31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예산편성을 연계하기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산안편성지침에 중앙관서별 지출한도를 포함하여 통보할 수 있다.


국가재정법 제66조
③기획재정부장관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과 기금운용계획 수립을 연계하기 위하여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 기금별 지출한도를 포함하여 통보할 수 있다.
국가재정법 제37조
①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서 세부내용을 미리 확정하기 곤란한 사업의 경우에는 이를 총액으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20. 6. 9.>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총액계상사업의 총 규모는 매 회계연도 예산의 순계를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0. 6. 9.>

③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총액계상사업에 대하여는 예산배정 전에 예산배분에 관한 세부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그 세부집행실적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④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총액계상사업의 세부사업시행계획과 세부집행실적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2조
① 법 제3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8. 2. 29., 2010. 7. 9.>

1. 도로보수 사업
2. 도로안전 및 환경개선 사업
3. 항만시설 유지보수 사업
4.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5. 수리부속지원 사업
6.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 외의 대규모 투자 또는 보조사업
정의
중앙예산기관이 포괄적인 용도에 따라 총괄적인 규모로 재원을 배분한 후, 각 부처로 하여금 분야별 재원범위 내에서 사업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다시 중앙예산기관이 이를 최종 조정하는 제도(편성의 자율).
세부사업이 정해지지 않고 총액규모만을 정하여 예산에 반영시키는 사업, 세부사업별로 분리하여 반영하기가 어려운 경우에 사용하는 제도(지출의 자율).
연도
2005년 노무현정부
1994년 김영삼정부


5.2. 참조 사항[편집]



6.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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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액배분자율편성예산제도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2014.2.10 기획재정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