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결제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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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1. 개념
2. 종류
3. 당사자



1. 개념[편집]


수출상(채권자)이 먼저 계약물품을 선적하고 수출지에 위치한 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해 수입상(채무자)에게 대금을 청구, 수입지에 위치한 추심은행을 통해 수출대금을 회수하는 무역방식이다.
이 방식에서 수출상을 대신해 수출지에서 수입거래은행에 대금지급청구서(어음) 및 선적서류[1]를 발송하는 은행을 추심의뢰은행이라 하고, 수입지에서 어음 및 선적서류를 제시하여 수출대금을 받아주는 은행을 추심은행이라고 한다.


2. 종류[편집]


  • 지급도(D/P) - Document Against Payment. 일람불거래방식. 추심은행과 수입상이 어음 및 선적서류와 현금을 서로 교환하는 방식이다. 일람불 환어음이 발행되며,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면 선적서류를 인도하는 방식이다.

  • 인수도(D/A) - Document Against Acceptance. 기한부거래방식. 추심은행이 제시하는 인수증에 수입상이 "Accepted"라는 의사표시와 서명날인을 하면 추심은행이 선적서류를 넘겨주고 어음만기일에 현금을 추심하게 된다. 매매당사자 간의 신용이 깊은 사이에서 가능한 방식.

  • CAD(Cash against Documents) - 수출상이 물품을 선적하고 수출국에서 '(선적)서류와 상환'으로 현금 결제하는 사후송금방식.

  • COD(Cash on Delivery) - 물품이 목적지에 도착하면 '물품과 상환'으로 현금 결제하는 방식. 수출자가 수입국에서 수입통관을 완료하고 수입자에게 물품을 인도할 때 대금을 수령하는 사후송금방식.


3. 당사자[편집]


  • principal - 은행에 추심업무를 위탁하는 추심의뢰인.
  • remitting bank - 추심의뢰인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추심의뢰은행.
  • collecting bank - 지급인에게 환어음 제시를 행하는 추심은행.
  • drawee - 추심의뢰서에 따라 환어음 제시를 받는 지급인으로 수입업자를 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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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하증권, 보험증권, 상업송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