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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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벌금과의 차이점
3.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추징금()은 일반적으로 물건을 몰수하기가 불가능할 때 대신 추징하는 금액을 말한다.[1] 민사에서도 "추징금"이라는 표현을 쓰는 예가 없지 않으나[2], 보통 추징금이라고 하면 형사추징금을 지칭한다.[3] 몰수형을 정한 각종의 특별형법에도 이와 유사한 규정이 있다.

위와 같이 추징을 하는 돈을 (형사)추징금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뇌물을 받은 사람이 이를 이미 탕진한 경우 뇌물 상당의 돈을 대신 거둬가는 것을 말한다. 추징금은 조세포탈 등의 사유로 부과되는 경우가 많다. 형법 제41조는 형의 종류 중 추징은 열거하고 있지 않으나, 추징과 몰수는 동전의 앞뒷면 같은 관계에 있으므로, 추징 역시 몰수와 마찬가지로 부가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2. 벌금과의 차이점[편집]


흔히 벌금과 추징금의 개념을 혼동하는 사람이 많은데, 둘은 엄연히 다른 개념이다. 추징금은 불법적으로 취득한 물건을 돈으로 돌려받는 것이고, 벌금은 죄에 대한 처벌을 목적으로 돈을 거둬가는 것이다. 따라서 추징금을 고의로 연체한다고 해서 벌금처럼 내지 않은 만큼 노역장에 유치하는 환형은 불가하다. 물론 재산 압류는 가능하다. 즉 추징과 벌금을 함께 선고하는 것은 가능하나 추징+벌금+징역/금고를 선고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소리.

추징의 선고는 전과기록에 들어가지 않으나, 벌금 이상의 형과 함께 부과된 경우에는 전과기록에 들어간다.[4] 그러나 벌금과 추징은 형의 시효가 원칙적으로 같으며,[5] 그 집행방법도 거의 같다.

추징은 상속 대상이 아니므로 당사자가 사망하면 추징은 그대로 소멸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1원의 부정이익을 보았다면 1원 선고도 가능하며 치킨값보다 훨씬 아래의 금액도 가능하다.[6]이론상 도박에서 1억을 베팅하여 1억 1원을 벌었거나 마약값이 1원(....)이면 가능하긴 하다.추징금 7만 2천원 선고사례(부산지법 2020고합488), 추징금 2만 9천원 선고사례(울산지법 2021고합380·2022고합104·2021전고31·2021보고32)

3. 관련 문서[편집]


  • 김우중: 무려 17조원이라는 막대한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국내 최고의 갑부이건희의 전재산보다도 2조 가량 큰 금액이다.
  • 전두환/추징금 환수[7]
  • 김제 마늘밭 돈뭉치 사건: 마늘밭에서 인터넷 불법도박 수익금 110억 원어치의 돈뭉치를 발견하여 세간의 화제가 된 사건으로 해당 사건의 당사자인 마늘밭 주인 이씨 부부는 4100만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 우리은행 직원 600억 횡령 사건: 우리은행 기업개선부의 직원이 은행에 묶여있는 돈을 개인 계좌로 빼돌려 유용한 사건으로 1심에서 해당 직원과 동생에게 각각 추징금 323억, 총 646억을 선고받았다.
  • 몰수
  • 29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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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법 제48조 제2항. "몰수하기 불가능한 때'란 대체로 피고인이 그걸 이미 사용했을 때인 경우가 많으나, 뇌물을 받아 그 돈으로 부동산을 사는데 보탠 사안에서 보증금반환문제 등으로 몰수하기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추징금으로 대체한 하급심 판례가 있다(의정부지방법원 2018고합214).[2] 예: 방송법상 TV 수신료에 대한 추징금.[3]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은 실제로 "형사추징금"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4]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참조.[5] 시효기간은 5년. 여기서 1원이라도 받아내면 시효는 다시 5년씩 연장된다.[6] 이런 경우는 보통 마약사범들이 해당된다.[7] 2205억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이중 956억원의 추징금은 미납된 상태이며, 전두환이 2021년 11월 23일 사망하면서 회수에 실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