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환경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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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stock Environmental Management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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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 개요[편집]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축산환경관리원의 설립ㆍ운영)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산업자의 친환경적인 가축사육환경 조성 및 가축분뇨의 자원화를 통한 이용촉진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축산환경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을 둔다. 다만, 제4항에 따른 관리원의 사업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관리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관리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관리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한다.
1. 배출시설설치자 또는 처리시설설치자가 설치한 시설에 대한 설치ㆍ운영 관련 컨설팅 업무
2. 배출시설설치자 또는 처리시설설치자에 대한 지도 및 교육 업무
3. 제9조에 따른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원 업무
4. 제20조에 따른 퇴비ㆍ액비의 품질관리에 관한 업무
5. 제23조에 따른 가축분뇨의 수거ㆍ자원화, 퇴비ㆍ액비 유통 등 통합관리 업무
6. 제43조에 따른 처리시설 및 처리기술의 평가
7.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단체로부터 위탁 받은 사업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업무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9. 그 밖에 관리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은 제4항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 관리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원에 대하여 관리 및 감독을 할 수 있다.
친환경적인 가축사육환경 조성 및 가축분뇨의 효율적 자원화를 통한 이용촉진 업무 수행을 위하여 2015년 설립된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공공기관이지만, 설립 근거법은 환경부 소관이다. 때문에 이사회에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장과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이 당연직 이사로 참여하고 있다.

2020년 2월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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