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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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에 시달리다 홧김에 가스 밸브를 열어 폭발을 일으킨 60대 노인 (2015.09.20/뉴스데스크/MBC)”
1. 개요
2. 원인
2.1. 구조적인 문제
2.1.1. 마루바닥
2.1.2. 리모델링
2.1.3. 벽식 구조
2.1.4. 건설사의 원가 절감 및 날림 건설
2.1.5. 주거자에게로의 책임 전가
2.1.6. 아파트 꼭대기층
2.1.7. 반지하
2.1.8. 구식 아파트, 저층
2.2. 거주민의 문제
2.2.1. 소음의 주체
2.2.1.1. 주민의식 문제
2.2.1.2. 기타
2.3. 벽간소음과 외부 소음
2.4. 소음발생자의 태도
2.4.1. 왜곡된 권리의식
2.4.2. 무관심
2.5. 소음피해자의 의식과 태도
2.5.1. 왜곡된 권리의식
2.5.2. 아동의 생활소음에 대한 피해호소
3. 층간소음 문제 완화를 위해 변한 문화들
4. 갈등의 원인
4.1. 문제 해결 시도
4.1.1. 쪽지, 내용증명 등 간접적인 의사 전달
4.1.2. 방문
4.1.2.1. 층간소음 문제로 찾아갔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되는 법은 없다
4.1.3. 법률상담
4.1.3.1. 층간소음 판례
5. 대책
6. 층간소음의 사회적 문제
6.3. 상호간 불신, 혐오 증가
6.4. 저출산 문제 심화
6.5. 쌍방간 보복행위
6.5.1. 보복소음
7. 국가별 법규
7.7. 국토교통부의 대책
7.7.1. 사전 인증제도
7.7.2. 사후 확인제도
7.7.3. 국토부 대책의 문제점
7.8. 근본적인 해결법
7.8.1. 벽식 구조 철폐 및 기둥식 구조 강제
8. 대한민국 법원의 판단
8.1. 피해자와 가해자 간 발생한 명백한 위법 행위는 문제가 된다
8.2. 사건·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이유
9. 관련 커뮤니티, 링크
9.1. 커뮤니티
9.2. 기관
10. 기타
10.1. 대중매체에서의 층간소음
11. 관련 사건
12.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공동주택에서 을 맞대고 있는 가구들 간의 소음 문제. 벽을 마주보고 있는 가구들 간의 소음 문제는 벽간소음이라고 한다. 영어로는 'Noisy neighbors(시끄러운 이웃)' 등으로 칭한다.


2. 원인[편집]


현대 사회는 과거와 달리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이 늘어나며 마치 닭장의 닭들처럼 벽 한 장을 맞대고 가까이 살게 되는 일이 흔해졌다. 때문에 윗집과 아랫집은 바닥과 천장을 공유하고 있으므로, 윗집의 소리가 들리면 아랫집과의 분쟁이 생길 수 있다. 층간소음은 대한민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며, 전 세계의 다세대 주택 입주자들은 이것에 노출되어 있다.

한국은 높은 인구 밀도에 비해 국토가 좁은 편이라[1] 스프롤 현상을 억제하려는 고밀도 위주 도시계획 정책 때문에 공동주택 위주의 주거 문화가 크게 발달해 있고, 이 때문에 층간소음 문제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더 많이 노출되게 된다.

또한 천장 자체가 빈 공간에 나무 재질로 되어있는 경우가 많아서 일종의 우퍼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된다. 실제로 콘크리트 차원에서는 소음이 다양한 주파수 대역으로 분산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들리지 않을 수도 있지만 천장 구조물 덕분에 중, 저음 대역의 주파수가 공진되어서 에너지가 그 쪽 대역으로 몰린다. 그래서 듣기 거북한 둔탁한 소리가 주요 층간소음의 원인이 되고 있다.

2.1. 구조적인 문제[편집]



2.1.1. 마루바닥[편집]


딱딱한 마루 재질의 접착식 바닥재(온돌마루, 강마루, 원목마루, 타일, 대리석 등) 층간 소음을 증가시키는 원인 중 하나이다.

표면이 딱딱하여 마루 접착 부분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 사소한 물건을 떨어뜨려도 소음이 크게 들린다. 붙박이장의 문을 여는 소리, 핸드폰 진동 소리, 청소기를 작동하는 소리, 그냥 발꿈치 소리 또한 더 극대화한다. 장판에서는 들리지 않을 볼펜 떨어뜨리는 소리까지 들리니 답이 없다. 아이가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장난감이나 공 등을 떨어뜨리면 아랫집은 죽기 일보 직전이다. 벽식 구조에다가 접착식 마루 설계로 위, 아래, 양 옆으로 소음이 울리는 다세대 주택도 많다.

장판을 깔 경우 무거운 가구의 무게로 인하여 장판이 눌리거나 무거운 짐을 이리저리 옮기는 과정에서 장판이 울거나 찍히며, 심한 경우 틈새에 스며든 습기로 인하여 장판이 벌어지기 때문에 요즘 지어지는 아파트들은 대게 마루를 시공하는 편인데, 바퀴 달린 의자에 앉아서 장시간 있으면 무게로 인해 마루가 눌리며 바닥이 들뜨기도 한다.

바닥재 시공자들이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강화마루로 바닥재를 시공하면 시끄럽다고 하는 것. 오히려 강화마루는 비접착식이고 폼소재를 깔고 시공해서 아랫층으로 전달되는 충격음을 흡수한다. 본인 집에서는 쿵쿵 소리가 더 크지만(이래서 시끄럽다고 층간소음도 크다는 이상한 궤변) 차음 효과로 정작 아랫집으로는 전달이 안 되는 것. 10년 넘게 써보고 아래층에 물어본 사람들 많이 있으며, 다른 백과에도 차음 효과 좋다고 나온다. 다만 강화마루는 깔리는 폼 두께가 얇은 PVC폼 한 장 정도이며, 경험상 장판 바닥에 비해 강화마루의 경우 바닥 재질이 딱딱해 작은 물건 떨어뜨리는 소리도 아랫집으로 크게 진동으로 전달되어 차음에 관해선 논란의 여지가 크다. 링크에서 볼 수 있듯 각종 바닥재 소음 발생 비교에서 강화마루가 소음이 제일 크다고 보도가 되기도 했다. 장판업체에서 파는 두꺼운 고급 장판은 보기 좋으면서도 소음 차단에 탁월하다고 한다. 어린이가 있는 집에서는 꼭 어린이집에서 쓰는 두꺼운 쿠션 매트를 사다가 바닥에 전체적으로 깔자. 특히 어린이 소음의 주 원인이 소파에서 마루로 점프하면서 나는 착지 소음이니, 소파 앞쪽에는 꼭 두꺼운 쿠션 매트를 깔아야 한다.[2]

하지만 소비자 보호원에서 42개 유명 소음차단 매트를 시험해본 결과, 효과 있던 제품이 몇 개 되지 않았다는 게 함정. 값이 싼 것도 아니고 대기업 제품임에도 더 효과가 좋은 것도 아니었다. 물론 아예 없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낫긴 하지만.


2.1.2. 리모델링[편집]


리모델링 공사 자체가 여타 소음에 비해 훨씬 용량이 큰 소음[3]을 낸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엘리베이터와 게시판에 '소음이 발생하니 양해를 구합니다' 라고 양해를 구하거나, 사전에 안내 방송을 하므로 이웃들도 너그러니 이해해주는 편이다. 하지만 민폐들은 종이 쪼가리 한 장조차도 없어서 공사를 시작해야만 다른 집의 리모델링 공사 사실을 아는 경우도 은근히 있다. 미리 양해를 구하지 않으면 이웃 간 사이가 틀어지는 건 기본이요, 심한 경우엔 폭력 사건까지 일어난다. 공동주택의 단점 중 하나.

리모델링 소음의 주된 원인은 드릴이다. 드릴 자체의 소음도 크지만 문제는 드릴이 작동할 때 나는 진동. 이 진동이 한국 아파트 특유의 벽식 구조와 연합되면 바닥과 벽, 천장이 모두 우퍼가 된 상태에서 굉장히 크게 증폭되는 드릴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심하면 벽을 짚거나 바닥에 발을 대도 그 진동이 전신으로 느껴진다.[4] 그리고 리모델링 작업 특성상 다른 칸이나 다른 층에서 듣는 경우 이 소음이 간헐적으로 나기 때문에 자칫하면 상당한 스트레스를 줄 수 있다. 만약 윗집, 아랫집,[5], 옆집에서 리모델링 하는 거 같으면 가급적 나가있는게 좋다. 집에서 버티고 있다면 간헐적으로 울려퍼지는 둔중한 소음과 전신은 물론 집 전체를 울리는 드릴 소리를 그날 공사 종료할 때까지 계속 맛봐야한다. 리모델링 공사 특성상 왠한하면 오후까지면 몰라도 저녁까지는 하지 않는다.

낡고 오래되어 노후화된 주택의 적절한 리모델링과 보수 공사는 필요한 행위이지만[6], 순전히 개인의 취향을 위한 리모델링들은 대부분 내부 눈요기이며 개인의 취향을 존중해 주려다 인근 거주민들의 피해가 100% 발생한다. 1990년대는 물론 2000년대 초반에 건설된 아파트도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가 매우 잦은 관계로, 조금이라도 오래된 아파트에 살아가면 일상적으로 리모델링 소음에 시달릴 수밖에는 없다. 1층에서 공사하면 10층에서도 엄청난 소음이 들리는데, 이웃이라는 이유로 이해해준다도 몇 번이지 지속적으로 이 집 저 집 리모델링을 지속하면 결국 정신 이상해지기가 딱 알맞다. 가장 심각한 장소는 거주 세대가 계단식보다 훨씬 많아서 리모델링이 잦은 복도식 아파트.

보수공사 또한 엄청난 소음을 자랑하는데, 규제가 없으며 인터넷 검색 결과 나오는 답변들 중 흔한 것들이 아파트의 경우 '관리사무소에 항의해라', 관리사무소가 없는 연립주택이나 빌라라면 '구청에(소도시라면 시청)에 민원 넣어라, 민사소송으로 가라 등등... 다만 소음으로 인한 별도의 벌금은 없으며, 경찰에 신고를 하면 인근소란 등으로 경범죄 스티커를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나 리모델링을 하는 것은 범죄 행위가 될 수 없는 데다 개인의 자유의지이므로 불가능하다.[7]


2.1.3. 벽식 구조[편집]


1980년대 이후 설계되는 공동주택의 거의 대부분(약 98%)은 시공 난이도와 비용상의 장점, 그리고 공간 활용성과 난방 및 단열 효율 등의 이유로 벽식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8] 그런데 이 구조의 경우 소리가 반사될 판이 다른 구조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아 소음에 취약하다. 한 마디로 벽 전체가 북인 셈. 기사

이 때문에 소음의 원인이 바로 위층이 아닌 대각선 윗집이나 위에 윗집인 경우도 있으니 본인의 아파트가 구축이라면 항의 전에 확실히 확인해야 무의미한 다툼을 피할 수 있다. 만약 아이가 없는 윗집에 아랫집 사람이 올라와서는 대뜸 아이 좀 뛰지 말게 하라고 소리친다면... 뒷일은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주거용 아파트 대부분을 벽식 구조로 짓는 나라는 대한민국 말고는 찾기 힘들다. 가까운 일본만 해도 고층아파트를 기둥식으로 만드는 것이 당연시되며 홍콩이나 대만, 심지어 부실공사로 유명한 중국조차 주거용 아파트 대부분의 기본 구조 자체는 기둥식 구조이다. 단지 부실공사가 너무 심해 소음이 크게 들릴 뿐이다.

그나마의 대안으로써, 기둥 + 바닥으로 이루어진 무량판 구조가 2010년대 이후 증가 추세에 있긴 하지만, 이 구조는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당시 삼풍백화점의 공법이었다는 이유로[9] 이미지가 매우 나쁜데다 비용 문제도 있다. 따라서 벽식 구조를 하루아침에 대체하긴 힘들 것으로 보인다.


2.1.4. 건설사의 원가 절감 및 날림 건설[편집]


아랫집, 윗집 전부 문제 되지 않을 만한 생활을 하는데도 층간소음 문제가 발생한다면[10] 이런 경우는 건물의 시공을 의심해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

이에 따라 층간소음 분쟁의 큰 원인이 시공이라는 의견도 나온다.[11] 건설사들은 자신들의 이윤을 위해 딱 법적인 규정만큼만 시공하려고 들고, 이는 모든 사람들을 만족해주기엔 부족하다. 더 큰 문제는 이 규정마저 완화하려고 하는 것이다. # 유럽 등지의 100년 넘은 집들도 방음은 끝내준다. 이는 우리나라 시공상의 문제가 크다고 볼 수도 있다. 심지어 1개의 층수를 두고 떨어져 있는 집이 아닌 2개 이상의 층수를 두고 떨어져 있는 집의 소음이 집으로 배달되는 경우도 있고, 날마다 쿵쿵거리는 소리에 신경 쓰여 윗집에 올라갔는데 윗집이 아니라 아랫집이었다는 이야기도 있다.

이렇게 층간소음이 문제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건설사들은 방음 시공을 최소한으로 하면서도 소비자에겐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하지만 2014년 6월 말부터 1천 세대 이상 공용주택에서는 방음 성능 표시가 의무화되었다. 방음 뿐 아니라 방범, 화재 대비, 공기 질 등 견본 주택에서는 알 수 없던 정보들도 등급으로 매겨 공개된다. 다만 이는 뒤집어 말하자면 2014년 6월 이전에 건설된 아파트는 방음 시공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없다는 말이다. 소음이 심한 아파트 구조에 대한 다음과 같은 기사도 참고해보자.

건설사들은 최대한 기준치에 딱 맞춰 건축하여 비용을 절감하려 한다. 문제는 법적 최소 기준대로만 건축하면 층간소음을 잡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신세대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바지만 대한민국의 국민주택 최소 기준에 대한 법령은 수십 년은 된 오래된 법령이고 과거의 주거 환경, 생활 환경에 비해 많이 격변한 현 시대 주거 환경, 생활 환경을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 전형적인 법이 시대를 따라오지 못하는 사례인 것.


2.1.5. 주거자에게로의 책임 전가[편집]


건축시 바닥 보강 공사를 하면 층간소음을 줄일 수 있으나 1000만원의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12] 대학등록금과 맞먹는 부담으로 인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2.1.6. 아파트 꼭대기층[편집]


아파트의 꼭대기층이라면 엘리베이터 기계실에서 발생하는 소음 또한 발생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인접한 세대가 층간소음의 주범으로 오해를 받는 경우도 있다.


2.1.7. 반지하[편집]


반지하의 경우 여러 가지 방향에서 층간소음에 시달린다. 창문이 도로이기 때문에 옆에서도 소음이 발생하며, 위층에서 발생하는 소음도 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더블 소음에 시달린다.


2.1.8. 구식 아파트, 저층[편집]


2000년대 이전에 지어진 구식 아파트에 살면 층간소음의 근원이 어디인지 파악하는 게 더 어려워져서 더 속 터진다. 원인 유발자를 응징할 마땅할 방법조차 없다. 소음이 나면 그 진원지가 반드시 바로 윗집이라는 보장도 없고, 나중에 알고 보니 위의 위층의 건너편 또는 아래층 집에서 소음이 여기까지 전달되던 것으로 판명나는 경우가 흔하다. 또한 여러 집의 소음이 이중, 삼중, 다중으로 겹치는 경우도 흔하다. 게다가 층간소음의 강도는 저층일수록 심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13] 여기에다 바로 앞뒤에서 아이들 뛰어노는 소리까지 합쳐지면 이하생략 수준이 된다. 즉 구식 아파트+저층 거주자라면 그야말로 화병+생지옥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


2.2. 거주민의 문제[편집]



2.2.1. 소음의 주체[편집]


파일:5lyqock8p.jpg

이 사진은 층간소음의 원인[14]을 모아놓은 사진이다.


2.2.1.1. 주민의식 문제[편집]

  • 뛰어다니는 소리[15]


  • 피아노를 비롯한 악기 연주하는(특히 관악기, 현악기[16]) 소리


  • 고정형 자전거스피닝 바이크, 런닝머신 등의 운동기구[17][18]를 이용하는 소리, 방문을 세게 닫는 소리[19], 아침부터 못질하기(특히 쉬는 날)[20], 물건을 던지는 소리, 드릴 등의 전동공구 사용하는 소리


  • 크게 노래 부르는 소리[21]

  • 명절날 중장년층의 화투 소리, 또는 청년층 이하 세대의 , 또는 월드컵 비롯한 스포츠 경기 TV 소리.[22]


  • 좌식 테이블 및 의자 끄는 소리[23][24]

2.2.1.2. 기타[편집]

  •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이동시 습관적으로 발을 세게 내딛어 발생하는 큰 소리. 제일 큰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25]

  • 무거운 짐을 옮기는 소리, 물건을 내려 놓는 소리, 망치 소리[빌라], 드릴 소리[이], 마늘 빻는 소리,[26], 끄는 소리[27][28]

  • 건물의 구조적 문제[29]

  • 화장실 변기물을 내리는 소리, 배관 소음

  • TV 소리

  • 기타
    • 세탁기·청소기·제습기 등 가전제품 돌리기(특히 이나 새벽), 코 고는 소리, 성관계하는 소리, 갓난아기나 영유아가 우는 소리, 부부싸움하는 소리, 대화하는 소리


2.3. 벽간소음과 외부 소음[편집]


  • 벽간소음
1인 가구가 점차 늘어가고 이에 따라 원룸고시원 형태의 주거 방식이 늘어나면서 벽간소음이 새로운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불법 개조한 원룸 건물의 벽이 방음에 취약하고, 때로는 창문이나 복도를 통해 소리가 들리기까지 한다. 대화를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인 경우도 다반사. 특히나 본래 다른 용도로 사용하던 건물을 원룸으로 개조했거나, 고시원쯤 되면... 그냥 청각은 옆방들과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 예시(개드립넷 링크).

  • 외부 소음
도로 자동차 소리 , 음식점, 술집, 경비 건물, 상가, 아파트 여가시설 등에서 나는 소음도 있다. 이런 외부 소음은 들어와 살아봐야 아는 층간소음과는 달리 조금만 둘러봐도 쉽게 파악할수 있지만 회피할 수 없다, 자신이 사는 집에 앞서 말한 시설이 있을 경우 해결 방법도 없다.


2.4. 소음발생자의 태도[편집]



2.4.1. 왜곡된 권리의식[편집]



기본적으로 공동주택이라는 것은 단독주택과는 달리 프라이버시가 완전히 확보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공동주택이라는 거주형태가 존재하는 것은 자기집을 혼자 스스로 관리하는 것이 매우 힘들고 또 매우 비싸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동주택은 법적으로 주변거주인들과 합의하여야할 일이 생기고 관리규약이라는 것으로 서로간에 배려를 강제로 요구하게 된다.

따라서 내집인데 내 마음대로 하련다. 내집에서 일어난 일에 네가 무슨 상관이냐? 그 정도도 못 버티다니 의지가 없냐? 라는 태도는 사리에 맞지도 않고 또한 매우 위험한 생각이다. 객관적인 소음의 정도와 관계없이 아랫집에서 예민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면 이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실제로 법적으로도 아랫집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대응을 세우지 않고 도리어 이런 태도로 나온다면 법정에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

층간소음 분쟁은 객관적인 소음 정도에 완전히 좌지우지되는게 아니라 각자의 배려 수준을 따르는데 이런 사고방식을 지닌 사람이 방음매트를 설치한다거나 하는 성의를 보일리 없고, 생활에서의 주의를 할리가 없으므로 법정에서 매우 불리해진다. 그 이전에 윤리적으로도 옳지않다. 이런 사고방식을 지닌 사람은 공동주택에서 사는게 여러모로 매우 부적절한데 공동주택이라는 것은 거주민간 분쟁이 될 수 있는 사유가 다양하기 때문에 함께 거주하는 사람들간의 배려를 전제로하여 적정한 선을 지키는 것이 전제된 주거형태이기 때문이다.

이런 왜곡된 권리의식은 피해망상과 더해지면 심각한 사회범죄가 될 수 있는데 인천 여경논란에서 가해한 윗집 주민은 아랫집에서의 층간소음 항의를 빌미로 하여 내집에서 내 마음대로 하는게 정상인데 저것들이 시비를 걸었다.라는 이유로 극단적인 공격성을 보여주는 사태로까지 발전하였다. 이로인해 50대 모친은 1살지능으로 퇴화하였고 20대 딸은 얼굴에 난 흉터를 비관하여 공무원직을 그만두고 은둔형 외톨이가 집에 틀어박혀 알콜중독자로 전락하였다. 이런 사태를 일으킨 범죄자는 무기징역을 구형받았다.

2.4.2. 무관심[편집]


"우리집 소리가 아니다"

당사자의 집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라며 일관하기. 애초에 이웃을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면 다른 집에서 항의하기 이전에 주의를 한다.

스스로가 층간소음을 내고 있다는 걸 이해하지 못하거나, 직접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 이상[30] 신경 쓰지 않는 경우가 많다. 집에서 일부러 쿵쾅거리며 돌아다니는 이들은 적기 때문에,[31] 가해자가 해당 문제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면 스스로가 층간소음을 내고 있다는 걸 인지하지도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잦다.



2.5. 소음피해자의 의식과 태도[편집]



층간소음 문제의 상당수는 사실 환경이 너무 조용하기 때문에 문제일 수 있다. 층간소음 문제가 주로 불거지는 대한민국의 주거환경의 소음도를 체크해보면 기준치에 크게 미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는데, 그게 사실 대한민국의 공동주택 주거환경은 전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놀랄 정도로 늘 조용한 편이기 때문이다.

원래 사람이 거주하는 거주지는 자연과 노출되면 다양한 소음에 노출되는데 아파트라는 거주환경은 외부의 소음에서 거의 완벽한 단절을 꾀하게 된다. 이렇게되면 아이들이 뛰어놀고 도로에 차가 다니는 환경에 늘 노출된 단독주택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정도의 발걸음 소리도, 매우 조용한 아파트 실내에서 들으면 매우 크게 느껴질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아무것도 들려오지 않는 어두운 동굴에서 자그마한 소리를 들으면 모든 신경이 그곳에 집중되는 것과 같아서 동굴효과라고 부르기도 한다.

흔히 공동주택에서의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소리를 내는 쪽이 극도로 조용해지기를 권고하고, 또 시공사에게 비현실적인 방음공사를 요구함으로서 문제의 원인을 외부에 돌릴 수도 있지만 이 경우 해결방법이 요원하다. 기본적으로 공동주택은 주거환경을 공동이 사용함으로서 주거비용을 저렴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게 되는데 법적으로 지나치게 비현실적인 방음시공을 요구하면 이런 공종주택의 주요목표에 정면으로 위배되게 되어 한계가 생기기 마련이다. 서울 중심의 일부구역을 제외하고서는 평당 시공비의 한계 때문에 방음시공은 매우 힘들다.

특히나 주로 문제시 되고 신조어까지 있는 "발망치"류의 생활소음은 전세계 기준으로하면 그 어떠한 나라에서도 규제하지 않으며 서구권에서는 이에 대해 항의를 하는 행위의 정당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이런 요구를 반복하는 것도 아니고 단 한번만 요구해도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다. 왜냐하면 집안에서 뒤꿈치를 들고 생활하라는 법칙 자체가 남의 집에 얹혀살며 식모살이를 하던 가사노예 메이드의 기초소양이었기 때문이다. 이들은 주로 다락방에 살며 발걸음을 내지 않고 걸어야했다. 이런 문화적 배경 때문에 이런 요구 자체가 굉장히 모멸적인 요구로 받아들여지고 위층에 유색인종이 사는데 이런 요구를 했다면 그대로 교과서적인 인종혐오 범죄로 간주된다.

또다른 신조어인 "귀트임"도 신경병리학적 반응이다. 귀트임을 호소하는 것은 사실 상당히 심각한 형태로 발전했다고 볼 수 있는 수준의 흔히 노이로제라고 부르는 반응인데 층간소음과 관련하여 이런 노이로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크게 두가지로 볼 수 있다. 첫번째로는 전술했듯 자기 집이 너무 조용해서 간혹발생하는 외부자극에 과민반응을 보이는 이유일 수 있고, 두번째로는 자신의 집이 조용한 것을 일종의 권리로 보고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을 "별일 아닌 일"이 아니라 자신의 정당한 권리의 "침해"라고 인식하기 때문이다. 이렇게되면 이 침해의 정도는 사실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아주 조그마한 소음만 발생하도 자신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되었고 더 나아가 자신의 존엄성이 침해되었다는 분노를 느끼게 되고 맹렬한 반응을 보이게 된다. 이런 분노에 사로잡힌 사람이 모이면 집단적 노이로제로 발전할 수 있는데 따라서 층간소음 대책카페 같은 곳에 방문해 시간을 자주 보낸다면 빠른 속도로 악화할 수 있다.

일단 노이로제가 발병한 사람은 층간소음 문제로 이사가도 똑같은 문제를 겪게 된다. 이미 신경이 곤두서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디로 이사를 가도 유사한 문제를 가지게 되고 극단적인 경우 신혼집에서 층간소음 노이로제를 얻은 후 친정으로 피난을 가도 수십년 살면서 한번도 겪은 적 없었던 윗층 소음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절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집안을 너무 조용하지 않게해야하는데 원룸이나 아파트 저층이라면 창문을 늘 활짝 열어두어 새가 지저귀는 소리, 바람이 부는 소리, 사람들이 걸어다니고 차가 지나다니는 소리가 통하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되며, 아파트 고층부라면 TV를 늘 틀어놓고 소리가 나는 가습기를 틀어둔다거나 음악이 흐르게하는 등의 백색소음을 발생시켜두는게 좋다. 물론 이는 신경증이 발병하기 이전에 해야하는 것으로 중증이 되면 단독주택으로 이사가는 것도 해법이 안되며 어떠한 백색소음도 못견디게 되니 해답이 없고 평생 신경안정제 약을 처방받고 살아야한다. 다만 방음이 나쁜 곳에서 백색소음을 트는 순간 그것 또한 타인에게 층간소음이 되기 때문에 주거지의 상태를 살펴본 다음 결정해야 한다.

물론 이 서술은 모든 층간소음이 이런 피해자측의 노이로제 반응이라는 말은 아니다. 비상식적인 소음을 내는 사람은 어디에나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만큼 비상식적으로 예민한 사람도 있을 수 있는 법이다. 이러한 자명한 이야기마저 거부하고 맹렬한 분노를 불태우는 것이 신경증의 특징이기는 하지만 아직 발병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무조건 소음을 내는 쪽이 잘못된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는 것을 피해야한다. 본인의 정신건강을 극도로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2.5.1. 왜곡된 권리의식[편집]


기본적으로 공동주택이라는 것은 단독주택과는 달리 프라이버시가 완전히 확보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공동주택이라는 거주형태가 존재하는 것은 자기집을 혼자 스스로 관리하는 것이 매우 힘들고 또 매우 비싸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동주택은 법적으로 주변거주인들과 합의하여야할 일이 생기고 관리규약이라는 것으로 서로간에 배려를 강제로 요구하게 된다.

이것은 소음을 발생시키는 쪽만의 문제가 아니라 소음을 듣는 쪽에서도 생각하여야할 문제다. 본인이 지나치게 예민하여 도저히 못견딘다면 단독주택을 살아야하는 것이지 아파트 주민 전체가 살얼음판을 걷는 식으로 살아야하는 문제가 아니다.

공동주택의 배려는 할 수도 있는 문제가 아니라 해야만하는 문제로 내가 소음의 피해자라고 일방적으로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켜야할 문제가 아니다. 내집의 온전한 평안을 어덯게해서건 지켜야겠다고 생각한다면 단독주택에 살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곡된 권리의식이 광범위하게 퍼지면 정신적 문제가 있는 사람은 이런 것에 영향을 받아 가만히 있는데 건드는 저것들을. 라는 생각으로 끔찍한 범죄를 일으키는 것을 부추기게 된다.

본인이 소음피해를 겪는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렵다할지 모르겠지만 자기 아랫집에 안인득 같은 정신병자가 이사와서 들리지도 않을 정도의 소음을 근거로 고무망치로 우리집을 두들긴다고 생각하면 이 문제가 얼마나 공포스러운 문제로 발전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2.5.2. 아동의 생활소음에 대한 피해호소[편집]


층간소음 문제는 아랫집과 윗집의 합의와 배려로 문제를 해결해야하지만 한기지 예외는 있다. 아이들 생활 소음의 문제는 절대로 항의해서는 안된다. 프랑스의 경우 이걸로 항의하면 단번에 체포된다. 아동복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강해서 아이들에 행동을 학대에 가깝게 통제하라고 종용하는 증오범죄로 해석하기 때문이다. 아이들은 본인의 행동에 책임을 느끼지 못하며 사회는 아이들에게 이러한 책임을 묻지도 않는다. 법적 윤리적으로 궤도를 벗어난 행동의 경우 부모에게 양육책임을 묻기도 하지만 아이들이 자기집에서 떠들고 뛰는 행동은 사회에서 책임을 물을 행위의 범주에 절대로 들어가지 않는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아이들의 생활소음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없어서 어디까지나 아랫집의 재량에 맡겨야하는 상황이라서 자주 문제가 된다. 하지만 한국에서도 법적으로는 독신자 기숙사처럼 아이들의 입주를 원천차단한 경우가 아닌한 입주한 아이들의 일상생활 소음을 근거로는 누구도 어떤 불이익을 줄 수 없으며 이러한 관리규약을 제정한다해도 민법상 무효다. 그럼에도 아이들의 생활태도를 강제하려하거나 협박하거나 귀찮을 정도로 종용하면 괴롭힘으로 아랫집이 오히려 처벌된다. 누가봐도 이상할 정도의 빈도나 성량이 아닌한 아동이 내는 일상 생활소음은 법원가면 무조건 지니, 아랫집이 이해할 수 밖에 없으니 윗집이 기분나쁘지 않을 정도로 좋은 얼굴로 부탁을 해보고 안되면 감수할 수 밖에 없다.

근대 법 체계에서 미성년자의 책임능력을 거의 인정하지 않고 아동보호를 대부분의 나라에서 헌법상으로 특별히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아동이 자기집에서 아동답게 사는걸 방해하는 성인의 권리 같은건 법률단계에선 세상 어느나라에도 인정되지 않으며 선진국의 경우에는 더더욱 민감하게 보호된다. 아이들이 절대로 뛰지않게 하고 까치발로 걷게하라고 종용하는 것은 타인의 아동에 대한 아동학대 강요다. 서울 강남의 H아파트에서는 윗집 아이들이 뛰노는 소리에 화가난 아랫집 주민이 수차례 관리실 방송으로 개입하고 쪽지를 남기다 고무망치를 들고 윗집에 쳐들어가 문을 내려치며 아이들의 발을 잘라버리겠다고 위협한 사건까지 발생했다. 윗집 임산부가 임신하고 있던 쌍둥이 중 한명이 유산되었는데 윗집은 이 원인으로 아랫집의 반복적인 괴롭힘과 위협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검사는 아랫집에 협박 및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하였다.[32]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소음이 일상적으로 이해가능한 수준 이상이라고 가정할 시,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순은 다음과 같다.

1. 절대 2회이상 같은 방법으로 항의하지 않고 항의의 최대횟수는 3회다.

처음에 쪽지를 이용하여 항의, 그 다음엔 관리사무소를 이용한 참견, 직접 방문 등 항의의 방법을 매번 다르게 해야하고 또 총 횟수 역시 3회 이하로 해야한다. 스토킹 처벌법의 지속,반복적 괴롭힘에 저촉되는 것을 피하는 것으로 윗층이 스트레스를 받을 정도로 괴롭힐 경우 윗층이 신고하면 경찰은 아랫층을 처벌할 수 밖에 없고 스토킹 처벌법은 민사소송이 아니라 징역 5년까지 구형가능한 형사범죄다.

2. 공동 피해자를 모집한다.

더이상 말로 안된다고 가정할 시 법정 소송으로 가야하는데, 위에 말했지만 애들 소음문제로 법정에 가면 정말 이길 도리가 없으며 판례도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 소음이 일상적 수준을 벗어난 수준이라는 것을 증명하면 가능성은 있는데 나만 예민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담보하기 위해 이웃집에 방문하여 소음피해를 겪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일상적인 수준 이상의 소음피해라면 바로 아랫집 뿐만 아니라 윗집 옆집에도 소음이 발생하고 있을 것이기에 공동 원고단을 확보하는 용도로 확인한 후 소음 피해확인에 대한 서명을 받는다.

3. 소음 측정 기구를 이용해 윗집 아이들의 소음발생정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한다.

데이터는 단발적이면 아예 의미가 없고 통계적 수준으로 작성해야하는데 최소 1주일치, 혹은 정규분포화 시키기 위해 최소 27일 이상의 24시간 데이터를 저장기록한다.

4. 변호사를 찾아가 단번에 민사상 손해배상 고소를 한다.

절대 대면접촉을 해서는 안되며 확보한 공동원고단의 대표원고로서 민사상 손해배상의 소를 청구하는데 절대 이렇게 한다는 것을 알려줘서는 안된다. (협박죄가 구성될 수 있다)

==> 이상의 단계를 거치면 이론적으로는 아이들의 생활소음으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의 소를 이길 가능성이 있다. 어디까지나 이길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사전조건 문제로 이긴 판례는 전세계적으로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법정은 거의 무조건 아동의 편이기 때문이다. 보통 화를 못참고 윗집에 험한 소리를 하거나(모욕죄) 항의를 3회이상 반복한다거나(스토킹범죄 주거불안조성죄 주거침입죄) 소송까지 가기 싫어서 소송으로 간다는걸 알려줄 수 있는데(협박죄), 이것 전부 다 형사범죄의 범주에 걸리기 때문에 이겨봐야 얼마 안되는 돈을 얻게되는 민사소송을 걸었다고 화난 윗집이 경찰에 신고하여 오히려 내가 감옥에 가게 된다.

법원은 소음피해를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고 아동의 경우에는 책임을 물을 수도 없으며 이런걸 부모가 통제할 방법은 부드러운 방식의 권고훈육이 법적허용선의 전부이지 폭력이나 위협등 강압적 방식을 동원하는 것은 아동학대로 평가한다. 그리고 그 방식으로 많은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을 것이라는걸 법원은 잘 알고 있기에 그 부모에 대한 책임도 거의 묻지 않는 것이다.

한편 대면으로 협박하거나 모욕하거나 주거평화를 침해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로 본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가능성 있는 방안은 사람들을 포섭하여 주민대의기구를 통한 전달이 사실상 거의 유일한 공식적 대처법이고 그래도 안먹히면 포기할 수 밖에 없다.

사실 폭력이 당연시되던 과거에 부모에게 맞으면서 자라서, 애들이 떠들거나 뛰면 애들을 두들겨 패서라도 조용히 시켜야하는거 아니냐. 라는 식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아서 이런 법률들을 납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 하지만 법원은 언제나 약자의 편에 서 있고 사회적 인습을 혁파한다는 생각으로 판결한다. 마치 바람난 아내를 폭행한다거나, 양육권과 재산을 빼았고 맨몸으로 쫒아낸다거나 하는걸 막는 것처럼 사회적 인습단계에서 모두들 어찌생각하건 법원은 아동에 대해서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동을 용서하지 않는다.

물론 법원가면 이긴다고 배째라고 나오는 것은 매우 잘못된 행위고 주변 이웃들을 적대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아동을 키우는 집에서도 절대 이런식으로 나와서 좋을게 없다. 주차장,화단등 상상도 못한 방식으로 교묘한 보복이 돌아올 수 있으며 CCTV 사각지대에서 키로 차를 긁어버리는 보복을 당할 수도 있는데 블랙박스가 있다한들 교묘한 방식의 보복은 잡아내기 매우 어렵다. 따라서 최대한 양해를 구하고 집안 전체를 방음 매트로 깔고, 아이들이 뛰어도 아랫집에 울리지 않토록 진동흡수형 안전 트램펄린 같은 것을 구매하는 것이 윗집으로서의 최소한의 성의일 것이며 이런 것들을 설치했음에도 어찌할 수 없으면 애가 말을 안들어서 자신도 고민이라는 것을 전달하여 성의를 보일 필요가 있다.

3. 층간소음 문제 완화를 위해 변한 문화들[편집]


  • 악기 연습을 위한 방음처리나 헤드폰 활용
한때 동네마다 하나씩 있었던 피아노 학원이 하나둘씩 사라져가고, 록 음악록밴드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쇠퇴한 이유도 바로 층간소음과 연관 있다. 과거 개인주택이 주류였던 시절에는 피아노는 부의 상징으로 여겨져 업라이트 피아노는 물론이요 여러 가지 악기를 연습하는 것이 수월했다. 하지만 아파트가 주류가 되면서 악기 연습 자체가 힘들어졌다. 따라서 피아노를 처분하는 경우도 많이 늘어나서 피아노 학원 수요가 극히 줄어들었다. 당연히 전공을 하는 사람 입장이라면 방음부스를 시공해 방음 처리를 해서라도 반드시 연습을 한다. 아니면 전자피아노나 신디사이저헤드폰을 꽂아서 쓰던가. 야마하에서는 한 술 더 떠서 소리를 마음대로 켜고 끌 수 있는 피아노를 내놓기도 했다.

  • 닌텐도 등 집에서 몸을 움직이는 시뮬레이션 게임 수요 감소
국내 판매량이 100만대를 돌파한 닌텐도Wii 또한 한때 층간소음의 원인으로 꼽히기도 하였다. 몸을 움직이는 것을 전제로 해서 개발된 콘솔과 게임이 많은데, 이것이 층간소음의 원인이 될 수 있다. Wii의 몸을 움직이는 많은 게임들은 층간소음에 대한 자체 경고를 한다.

  • 층간소음으로 인한 탑층 선호
이런 식으로 층간소음을 겪은 사람은 아파트든 원룸이든 꼭대기층(탑층)을 찾게 된다. 위층이 없다는 것만으로도 층간소음이 비교적 줄어들게 되기 때문이다. 건축기술 발전으로 결로, 냉난방비 증가 등의 기존 탑층의 단점이 해소된 면도 있지만... 물론 해방되었다고 해도 층간소음 가해자가 되지 않는 것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꼭대기층이라도 바로 아래층과 옆집 꼭대기층에서 층간소음을 내는 경우 답이 없다.

  • 어린 아이가 있는 집의 1층 선호
어린 아이를 키우는 집의 경우 층간소음 문제를 줄이기 위해 1층으로 이사 가기도 한다. 아파트 어린이집의 경우 1층에 있다. 그러나 1층이라 더 부주의한 탓에 바닥에 아무것도 깔지 않고 뛰어다닐 경우 지진을 방불케하는 소음이 위층으로 올라온다. 대부분의 아파트는 콘크리트형 벽식구조이다.

4. 갈등의 원인[편집]


소음의 환경적 특성상, 모든 사람에게 피해가 똑같지 않다. 소음은 오로지 개개인의 주관적인 관점에서 판단되는 문제이다. 이러한 점 때문에 층간소음 가해자는 자신이 둔감한 건지 층간소음 피해자는 자신이 예민한 건지 알 길이 없으므로, 서로의 견해 차이에 의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

심지어 갈등이 격화되어 스트레스가 심해지면, 작은 소음에도 더욱 예민해져 극단적으로 변하는 지경에 이르기도 한다. 실제로 법적 기준에 크게 만족하고[33], 외부인이 듣기 힘든 소리에도 집주인은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다. 아래의 귀트임 항목을 참조 바람.

소음 문제를 해결할 근본적 방법이 없고, 흔한 해결책들은 서로의 불편을 야기한다는 점도 문제다. 모든 집의 생활방식이 천편일률적인 것도 아니고, 소음 스트레스를 줄이자고 생활에 불편함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층간소음 가해자의 편의를 봐주자고 소음 스트레스를 견디는 것도 역시 거의 불가능하다.

층간소음 중재 위원회 같은 곳은 법적 강제력을 전혀 가지지 않은 기관이며, 법적으로 존재하는 소음 기준을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아파트의 경우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 아파트란 곳은 아래층에서 못질을 해도 타 가구의 천장이 울리는 구조인지라, 위층에서 '우리집에서 시끄럽게 하는 게 아니다' 라고 하면 답이 없다. 물론 그 말이 사실일 수도 있고 거짓말일 수도 있지만 그걸 밝혀낼 방법이 없다는 게 문제. 실제로 아파트에서 천장이 울리는 소음의 일부는 바로 윗집이 아닌 다른 곳에서 울리는 소음 역시 크게 전달된다고 보면 된다.[34]

보통은 윗집 소음이 아랫집으로 전달된다고 생각하는 고정관념이 있지만, 특히 광역 스플래시성 층간소음은 아랫집에서 윗집으로도 잘 전달된다. 이런 광역 층간소음은 다가구주택 전 층에 퍼지는 일도 있다.


4.1. 문제 해결 시도[편집]


항의를 잘못 하다가 말다툼과 몸싸움이나 칼부림이 벌어지는 등 본격 난투극으로 번지는 경우가 흔하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피해자가 극단적인 해결 방법을 선택하게 된다면 뉴스에도 간혹 나오는 살인, 방화 사건까지 발생할 수도 있다. 피해자는 피해자대로, 가해자는 가해자대로 멀쩡한 자신에게 느닷없이 시비를 거는 그 이상 이하도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양 당사자 모두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만 하며 설령 논쟁이 벌어져도 분노 때문에 이성을 잃지 않게끔 평정심을 잘 유지하여 앞으로 주의할 테니 이제부터 서로 조심합시다 라는 식으로 합의를 봐서 되도록이면 좋게 끝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식으로 가면 좋겠지만 거의 십중팔구는 이렇게 말해도 제대로 된 해결은 커녕 이웃 간의 싸움으로 이어지는 것이 문제다.


4.1.1. 쪽지, 내용증명 등 간접적인 의사 전달[편집]


층간소음, 혹은 벽간소음이 심할 때는 일반적인 피해자인 아래층이 보통 쪽지를 붙이거나,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넣거나, 인터폰으로 연락하거나 경비원 등 제3자를 대동하게 된다.


4.1.2. 방문[편집]


위의 방법으로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대화를 시도하게 된다.

단순히 전화를 통해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찾아가는 경우[35], 경비나 관리사무소 입장에서야 양측 모두 같은 아파트 거주민인데 누군가 한쪽만의 편을 들기가 매우 부담스럽고 어렵기 때문에 일단 참아보는 게 어떠냐는 식으로 난색을 표하는 경우가 많으나, 층간소음이 문제라고 인식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보통은 경비실에도 말하고 관리소에도 항의하지만 통하지 않는 경우가 흔해서 혼자 올라가게 되니 문제.


4.1.2.1. 층간소음 문제로 찾아갔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되는 법은 없다[편집]

찾아가는 것 자체만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가해자의 집을 무턱대고 들어가는 주거침입죄나, 과할 정도로 찾아가거나, 그 대화 과정에서 소음 피해자가 먼저 폭언 및 폭행 같은 처벌 가능성이 있는 범죄를 범하지 않는 이상 문제가 없다.

단, 양측간 찾아가 문에 충격을 가해 훼손하거나 대화 과정에서 욕설 및 폭행이 오갈 경우, 해당 범죄나 나중에 있을 분쟁에 있어서 소음의 피해자인 아래층이 귀책사유가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층간소음으로 찾아갈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는 오해는 특이한 판례 하나가 내막은 자세히 알려지지 않은 채 '층간소음 문제로 아래층이 찾아가기만 해도 불법'이라는 자극적인 기사 제목으로 과잉 보도된 탓에 그렇다. 소음의 피해자였던 아래층 사람이 위층 가족에 문자메세지로 도가 지나칠 정도로 항의한 것으로도 모자라, 공직에 있는 위층 사람의 직장에도 민원을 넣으며 항의하고, 평소에도 과할 정도로 찾아가서 해코지한 것이 인정되어 일반적인 층간소음의 피해자로 여겨진 아래층이 처벌을 받은 이례적인 경우이다.

층간소음 관련 법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뿐이다.


4.1.3. 법률상담[편집]


층간소음과 관련해 법적 자문이 필요할 경우 법률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층간 소음이 정말 심각하다면 소음 수치를 측정한 증거로 소송을 하는 경우도 있다. #.

  • 피해자 승소시 위자료
층간소음이 위법한 범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자료 자체는 얼마 나오지 않는다. "층간소음 사이이웃 센터"라는 곳도 설치되긴 했지만 이래저래 참 힘든 상황이다. 중재기구가 있기는 하지만, 거의 도움이 안 된다.[36]


4.1.3.1. 층간소음 판례[편집]



5. 대책[편집]


비용 문제,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합의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문제 해결이 쉽지는 않다.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공사를 하자니 본인의 집만이 아니라 윗집이나 옆집의 바닥이나 벽까지 건드려야 하는 문제다 보니, 그 집이 자가(自家)라 할 지라도 쉽게 하는 게 불가능하다. 참 법만으로는 쉽게 해결이 안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 정부와 공기관의 노력
정부에서는 그동안 층간소음은 개개인의 문제라는 태도로 방관하고 있었고, 건설회사에서는 '우리는 기준대로 지었으니 문제 없다'는 식이었으나, 2013년 2월 음력 설 연휴 동안 층간소음으로 인한 살인사건과 방화사건이 각각 1건 씩 일어나자 정부에서 부랴부랴 건축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건축 기준 강화 이후 건설된 아파트 역시 층간소음 문제는 지속되고 있다.
2020년 3월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바닥 충격음 차단성능 확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다. #
2022년 7월부터 아파트가 건설된 후 사용허가를 받기 전 층간소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는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가 도입된다. #

  • 건설업계의 노력
층간소음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를 건설사도 마냥 좌시하진 않는지, 여러 층간소음을 경감할 수 있는 신기술을 개발하고 있다고 한다. # 대림산업의 경우 노이즈 프리 3중 바닥 구조를 개발하였고,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은 각각 재건축 중인 아파트에 소음 저감 기술을 도입하거나 법적 기준보다 슬래브 두께를 두껍게 시공하였다고 한다.

  • 층간소음 예방 바닥재
종종 층간소음 해결이랍시며 바닥재를 추가로 설치하라든지 하는 여러 업체 광고가 있지만, 소비자 보호원 실험 결과 대다수가 소음 차단에 그다지 효과가 없음이 드러났다.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서는 공사할 때부터 신경 써야 한다는 게 건축 관련 전문가들의 일관된 반응.

  • 건축업자의 사례
층간소음 기준에 맞춰서 지으면 결국 돈이 더 든다고 한다. 층간소음 상당수가 그놈의 돈이 문제라는 점도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한 예로 아파트 층간소음을 견디며 오랫동안 살던 어느 건축업 종사자가 돈 모으고 대출까지 받아서 상가주택을 짓고 살게 되었는데, 건축가를 만나 단열 및 여러 가지랑 층간소음 타파를 강력하게 요구해 소음 차단재에서부터 여러 가지로 꼼꼼하게 넣고 건물을 지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만큼 건축비야 올랐지만 층간소음이 확실히 줄어들었고, 건물주인 그 사람 외에 입주한 다른 사람들도 층간소음 하나는 정말 없어 좋았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하지만 사람들은 소음이 없어 좋다고 하다가도 건축비 내역(평당 750만원 정도)을 듣고는 보통은 그걸 부담하기가 어렵다고 한숨을 내쉬었다고 한다. 직접 짓는 게 아니더라도 결국 그게 월세나 전세 비용의 증가로 이어지니 말이다.

  • 구축 기둥식 구조 아파트
그나마 나은 대책이라면 신축 아파트가 아닌 지어진 지 오래된 기둥식 구조연립주택이나 빌라로 이사를 가는 방법도 있다. 기둥식 구조는 기둥이 있어서 소음이 보와 기둥을 타고 흡수되는 데다 천장 층고가 상당히 높아서 층간소음을 확실히 줄일 수 있다.[37]

  • 층간소음이 아닌 외부 소음 문제는 해결이 어려움
건물만 하나 잘 지어도 안되는 게, 건물 간의 소음이라고 해서 다른 건물에서 소음이 흘러들어올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옆 건물에서 대형견을 밖에서 키운다면 개 짖는 소리가 근처 다른 건물에 사는 사람들까지 들려 스트레스를 주게 된다. 빌라나 주택들이 밀집한 곳에선 건물들 간격이 상당히 좁기 때문에 건물 내부보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소음이 더 큰 경우도 자주 발생한다.


6. 층간소음의 사회적 문제[편집]


  • 아파트 근처
일반적으로 경량소음(가벼운 물체에 의한 소음)과 중량소음이 나뉘는데, 이 중 중량소음은 울림이 퍼지는 현상 때문에 듣기가 좋지 않아 피해가 크며, 경량소음의 경우는 대부분 소음 발생자가 전혀 주의하지 않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데다가 법적 기준치를 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어찌 할 방법이 없다는 특징이 있다.

잘 해결이 되면 서로 좋겠지만 원만히 마무리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윗집은 아랫집의 예민함을, 아랫집은 윗집의 무개념 탓을 할 뿐. 소음이 주관적인 성격 탓에 법으로 정의하기도 힘들고 국내의 경우 딱히 합리적인 해결 방안이 없기 때문에 심할 경우 말다툼이나 몸싸움, 칼부림 및 살인 사건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다.

미국 등지에서는 한국의 옛날 아파트보다 바닥이 더 얇기 때문에 조심하는 것이 좋다. 카페트가 깔려있기는 하지만 절대로 안심하면 안 된다. 오래된 목조건물이 많아서 숨만 쉬어도 삐그덕대는 건물도 흔하다. 특히 어린아이들을 혼자 집에 놔두면 처벌을 받는 미국에서는 이 층간소음으로 인해 애들을 혼자 집에 둔 것이 걸려서 법적 처벌을 받는 한국인 부모도 꽤 나오는 편이다.[38] 그리고 층간소음 때문에 화가 난 아랫집 주민이 천장에 대고 총을 난사해서 위층 사람이 맞아 부상당하는 사건도 있었다.


6.1. 신경쇠약수면장애[편집]


전문가들은 층간소음을 방치할 경우 소음을 받는 대상자가 신경쇠약과 수면장애에 걸릴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층간소음, '복수' 말고 '합리적 해법'은 없을까.


6.2. 귀트임[편집]


층간 소음을 모르고 살아오다, 층간 소음을 겪고 생활에 불편함을 느낄 때 귀가 트였다고 한다. 귀가 트이는 경위는 다양하며, 한 번 트이면 도로 되돌리기는 매우 어렵다. 대부분의 층간소음 피해자들은 정신건강의학과 약물 복용조차 그다지 효과가 없다고 할 정도. 수시로 소화불량, 두통에 시달리는 것은 기본이요, 전에 없던 귀울림 증상을 얻게 되는 경우도 흔하다. 층간소음을 겪어본 적이 없다면, 한여름에 모기가 귀 옆으로 지난 이후에 모기 소리에 민감해지는 것과 완전히 같다고 생각하면 된다.


6.3. 상호간 불신, 혐오 증가[편집]


층간소음이 장기적으로 해결되지 않음에 따라 시민의식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 자국 혐오자가 되거나 인간불신인간혐오에 걸리게 되기도 한다. 심하면 층간소음 비중이 높다고 여겨지는 빈민층, 중산층, 자녀가 있는 가정(이성애자든 성 소수자든 상관 없이), 술집 손님, 집에서 골프공을 굴리거나 노래방 기계를 방음부스 없이 돌리는 일부 중노년층, 리모델링을 자주 하는 거주자(특히 드릴 소리), 목청이 너무 큰 데다 소리를 줄이는 습관이 거의 전무한 타 거주자, 애완동물에게 성대 수술[39]을 시키지 않은 일부 캣맘과 일부 개빠 등의 일부 동물애호가가 불신과 혐오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이는 사회적 약자 간[40] 이타주의를 약화시키고 이기주의를 심화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6.4. 저출산 문제 심화[편집]


  • 다자녀 가족을 통제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저출산에 안 좋다는 관점도 있다. 층간소음 문제 때문에 가정을 꾸리는 것에 거부감[41]을 가지는 시민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속히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실제로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시민제안 게시판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익명의 시민과 주부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제안하며 토론하고 있다. #, #


6.5. 쌍방간 보복행위[편집]


또한 소음 문제로 상호간 천장이나 벽, 바닥을 쿵쿵 치는 등 더 꾸준하고 심한 보복성 행위가 심화된다면, 심각한 문제라고 봐야 한다.


6.5.1. 보복소음[편집]


피해자나 가해자가 상대방을 향해 보복소음을 유발하는 경우가 있다.
파일:층간소음 복수.jpg

파일:ILk9PTg.jpg
파일:Mo6c34H.jpg

하이라이트 8:45
황병기가야금 곡 '미궁'이 층간 소음 대응용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음악이라 카더라. 새벽에 위에 기계와 함께 사용하면 시너지 효과가 있다. 이 곡은 공포 게임 화이트데이에서 나와서 유명해진 곡이다.
* 화장실에서 올라오는 담배 냄새로 인해 이사를 간 사례도 있다.

안마기를 이용하여 천장을 두드린 사례도 지상파 방송을 타면서 유명해졌다. 일본의 TBS 방송국에서도 이 영상을 자신들의 방송 자료로 쓰겠다고 메일을 보낸 것이 밝혀졌는데, 답신이 없으면 그냥 방송 자료로 쓰겠다고 하는 태도가 압권이다.

신문을 보지아파트에서의 층간소음을 퇴치한 적이 있다.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집의 윗집에 찾아가 양해를 구하고 실컷 뛰어다니는 방법도 있다고 한다.

히틀러가 빙의하면 일어난다고 한다.

Treble(고음), middle(중음), bass(저음)가 조절되는 (EQ 노브) 스피커를 사용해 드럼이 많이 들어간 노래를 틀고, 고음과 저음, 마스터 볼륨을 끝까지 올리면 노래 소리가 벽과 사물들을 타고 윗집으로 전해져 윗집 바닥이 쿵쿵 울리다 못해 시트지 위로 진동이 전해지는 대참사가 일어난다.

여담이지만 이런 보복소음 행위는 당연히 법적 처벌 대상인데, 소음 발생 행위 자체가 불법인 것이 아니라 특정인을 타겟팅하여 지속적으로 소음을 들려준다는 부분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스토킹범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실제로 보복소음을 발생시켰다가 3000만원을 윗집에 배상하게 된 아랫집의 사례가 있다. 법정으로 끌려간다면 오히려 장기간 층간소음 피해자인 아랫집 쪽이 더 큰 돈을 물어낼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아예 보복소음을 발생시키는 천장 스피커 제품 등이 판매되기도 하며, 이런 제품에는 경찰 대응이나 법적 분쟁을 피하는 가이드라인이 적혀있기도 하다. 원칙적으로는 경찰도 영장 없이는 가택 내 조사가 불가능해서 경찰이 오면 숨기고 발뺌하는 방법이 있다. 다만 이런 보복소음 제품은 구매내역 등이 고스란히 남고, 본격적인 법적 분쟁에 이르르면 의도성 보복소음 증거가 될 수 있어서 권장되지는 않는다. 반면 천장을 손이나 도구로 두들기거나 하는 방식의 소규모 보복소음은 명확하게 증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층간소음 커뮤니티 등지에서는 이런 방식을 오히려 추천하기도 한다.

7. 국가별 법규[편집]


층간소음으로 인한 위층 세대와 아래층 세대와의 분쟁을 해결하려면 서로의 수인의무 범위를 정해야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피해 세대에서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고, 어느 정도의 소음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는 당사자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를 법으로 규제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

7.1. 대한민국[편집]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층간소음의 방지 등)[42]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 층간소음(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하며, 이하 "층간소음"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등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차음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은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 및 권고에 따라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는 등 협조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제71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 조정법」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⑥ 관리주체는 필요한 경우 입주자등을 대상으로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⑦ 입주자등은 필요한 경우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의 예방, 조정, 교육 등을 위하여 자치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의2(층간소음기준 등) ① 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으로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층간소음(인접한 세대 간 소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한 입주자 및 사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발생된 피해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층간소음기준을 정하여 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의 피해 예방 및 분쟁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층간소음의 측정, 피해사례의 조사·상담 및 피해조정지원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은 환경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대한민국이라고 층간소음에 대해 아무런 법적 대책도 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제도의 실효성은 눈을 씻고 봐도 찾아볼 수가 없다. 상기 규정이 언급하는 '노력'이나 '협조'나 '교육'이나 '자치'만으로 해결될 정도라면 층간소음은 사회 문제가 되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소음의 진원지를 조사하려는 경우, 소음 진원 세대에서 본인들이 소음원이 아니라고 딱 잡아떼면 관리주체에 의한 주거 내 조사를 강제할 행정적·형사적 법적 수단이 전혀 없다. 강제 수단이 장차 입법된다고 해도, 관리인들의 열악한 고용 조건이 문제가 되는 사회 현실에서 제대로 된 주거 내 조사는 머나먼 달나라 이야기다. 또 관리 주체가 조사한다고 집집마다 확인하러 다니는 순간까지 보란 듯이 계속 소음을 낼 멍청이가 어디 있겠는가?[43] 운 좋게 소음 진원지 세대가 확인된다고 해도 관리주체는 어디까지나 권고 및 요청만을 할 수 있다. 그 외의 수단으로 구제를 받고 싶다면 상기 조정위원회 등에 신청을 하고 복잡다단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44]

층간소음 기준에 관해서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환경부령 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있다.


7.2. 미국[편집]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공동주택 거주자가 소음을 일으키면 강력한 제재를 받는다. 초기에는 관리사무소가 경고를 주며 3회 이상 누적시 강제 퇴거 조치를 당한다.

하지만 가해측 거주자 역시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월세를 내든지, 소유하든지) 사는 사람이라는 주장을 하기 때문에, 관리사무소에서 딱히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고도 한다. 그리고 아파트가 관리사무소의 소유일 경우, 아무리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가해자라고는 하지만, 월세를 받는 관리사무소측에서는 아파트가 비어있으면 그만큼 손해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3회 이상 누적시 강제 퇴거조치"라는 무시 못할 방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고 수준에서 그치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일반적으로는 건물이나 시, HOA 등에서 지정한 Quiet Hour에는 컨트롤 가능한 소음[45]에는 즉시 제지가 가능하지만 본인이 컨트롤할 수 없는 소음[46]에 대해선 경찰에 백날 신고해봤자 소용없다. 이 경우엔 이로 인해 심리적 신체적 피해를 봤다는 진단서 및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기록[47]을 기반으로 관리사무소에 클레임을 걸어서 계약 파기하고 다른 집으로 이사갈 수는 있다. 본인이 소유한 콘도[48]일 경우엔 안타깝게도 별다른 해결 방법은 없다. 극복만이 유일한 완화책인 셈이다.


7.3. 독일[편집]


독일에서는 불필요한 소음을 낼 경우 연방질서위반법에 층간소음에 대한 규제가 적시되어 있다. 층간소음을 일으킬 경우 한화 약 630만원의 과태료를 지급해야 한다.


7.4. 프랑스[편집]


어린아이가 내는 층간소음은 법적으로 제제할 수단이 없다.[49] 만약 성인의 경우 밤늦게까지 파티를 하거나 피아노를 비롯한 악기 연주를 하거나 음악을 크게 틀며 노래를 부르는 등등 명확한 층간소음이 있다면 경찰을 불러 경고를 듣게 하거나, 심할 경우 범칙금을 받게 할 수는 있지만[50], 별다른 후속조치는 없다. 한국에서 문제가 되는 "귀트임"과 같은 생활 소음의 경우에도 딱히 법의 도움을 받기 어렵다.

애당초 프랑스에서는 구형 건축물을 내부만 리모델링해서 계속 사용하는 경우가 흔해 층간소음/벽간소음 문제가 발생하기 쉬운 환경이라서 일일이 처벌하기도 어렵다. 변호사를 통해 법적인 도움을 받으려고 해도 뭔가 정말 심한 건이 아니면 법정에서는 쳐다봐 주지도 않는다.

특히 유학생들이 층간소음 때문에 고민하는 글들을 온라인 재외국민 커뮤니티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사실상 대처할 방도가 없으므로 그냥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는 게 답이다.


7.5. 일본[편집]


일본은 일반적인 한국 아파트와 비슷한 형태의 6층 ~ 15층 이상의 아파트에 사는 사람은 현재 전체 15% 내외에 불과하며, 잦은 지진으로 5층 이하의 아파트가 많은데 전체 25% 정도이다. 출처. 일본인 60% 가까이는 타 세대와 위아래로 층을 두지 않는 단독주택 형태의 주거 형태가 많다.

일본의 공동주택은 만숀(맨션)과 아파토(아파트)로 나뉘는데, 맨션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아파트이며 아파토(아파트)는 주로 2층짜리 목조 빌라로 오래된 경우가 많다.

일본의 경우 현재 '이웃 간의 소음'을 규제하기 위한 별도의 강력한 법은 없다.

일본 맨션의 경우 통상적으로 볼 때, 벽식 구조보다는 기둥식으로 짓고 내진설계와 함께 연계해서 층간소음 대책을 위한 실내 설계 이격 한도를 따로 마련하도록 되어 있으며, 바닥 두께를 24~28cm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 상태로 시공하고 있다. 잦은 지진으로 인해 전세계에서 건축 기준이 가장 엄격한 일본은 기본적으로 집을 튼튼하게 지어야 해서 맨션의 경우는 층간 소음이 덜 한 편이며, 2000년대 후반부터 대도시 중심으로 많이 생긴 분양형 고층맨션(주상복합)의 경우 특히 이중천장과 이중바닥으로 층간소음이 덜 한 편이다.[51]

일본에서 주로 층간소음 문제가 생기는 건 목조구조로 된 아파토(아파트)인데, 목조 구조고 오래된 집들이 많아서 조금만 시끄러워도 층간소음이 꽤 발생한다. 또, 혼자 사는 젊은 층이 많다 보니 소음 발생도 많다. 낡고 오래된 집들은 전세계 어디라도 똑같다.

아파트의 소음이 없더라도 밀집된 인구와 상대적으로 좁은 국토에 단독주택이 많아, 수가 적을지언정 옆집에서 들리는 소음이나 골목길에서 생기는 소음으로 갈등이 생기는 경우는 있다.[52] 이런 경우 도도부현 별로 독자적인 조례가 있기는 하지만 이것도 그리 강력하진 않다. 그래서 보통 동네 반상회(町内会)에 전화해서 주의를 요청하는 식으로 해결한다. 워낙에 주변에 폐를 끼치면 안된다는 메이와쿠 문화가 잘 발달된 나라이기도 하다.

그러나 일본도 층간소음 때문에 사람을 죽이거나 여러 문제가 벌어진다. 오죽하면 1990년대 말에 제작하여 2000년대 초에 방영한 살의를 낳는 소음이란 12분짜리 공익 애니메이션이 나오기도 했다. 원한 해결 사무소 같은 만화에서도 층간 소음으로 인하여 사람을 죽이던지 어떻게든 소음 좀 내게 하지 말라며 우리돈 1억이 넘는 거액을 기꺼이 내주며 의뢰하는 사람이 나올 정도.

명탐정 코난 애니메이션 753화에선 범인의 살해 동기가 층간소음이었다. 다만 피해자가 층간소음을 일으킨 것이 가만히 있는 범인을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저지른 짓인 데다 명탐정 코난에서 나오는 훨씬 어이 없는 살해 동기들에 비하면 비교적 현실적인지라 크게 까이진 않는다. 그냥 소음도 아니고 탭댄스다 이렇든 일본 대중매체에서 층간 소음으로 인한 여러 문제를 다루는 게 많은 걸 봐도 일본도 장난 아닌 문제로 언급되고 있다.


7.6. 중국[편집]


중국도 한국 못지 않은 층간소음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될 정도로 이어지면서 중국은 고강도 높은 규제를 도입하려는 의도도 있으므로, 중국 내에서도 층간소음 방지 대책의 도입이 크게 요구된 것으로 보인다.


7.7. 국토교통부의 대책[편집]



7.7.1. 사전 인증제도[편집]


국토부가 2004년 사전 인증 제도를 도입했다. 시공 전 인증 단계에서 소음 기준만 충족하면 시공 후에 관리 감독이 이뤄지지 않는다.

그후 15년간 층간소음에 대한 규제가 방치된 상태였다고 한다. 이로 인하여 층간소음 민원은 2012년과 2018년을 비교하였을 때 3배 이상 증가하였다.

2019년 4월에 감사원에 적발된 사례에 따르면 도면을 다르게 제작해 인증서를 발급 받고 인정 받은 내용과 다르게 판매 시공한 업체가 있었다고 한다.

2019년 입주 예정인 공공 및 민간아파트 191세대의 바닥 충격음을 측정할 결과 60% 이르는 114세대가 최소 성능 기준에 미달했다고 한다. 게다가 실제 시공된 주택이 아닌 실험실 내에서 인증하니 한계가 명확했다.



7.7.2. 사후 확인제도[편집]


2020년 하반기 주택법 개정 추진 및 실태조사 후 2022년 상반기까지 성능 기준 확정 예정이다. 2022년 7월부터 사후 확인 제도가 도입되면 아파트가 건설된 후 사용 허가를 받기 전 층간소음 차단 성능을 확인해야 한다. 3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의무적으로 사용 검사 전 단지별 샘플 가구를 측정하여 지자체(사용검사권자)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지자체(사용검사권자)가 할 수 있는 페널티는 다음과 같다.

  • 권고 기준 미달 시 - 보완시공 등을 권고
  • 미이행시 가능한 추가 제재 - 미시행시 해당 내용 공표
  • 샘플 가구 수의 경우 5%지만 측정 가능 전문 기관이 적어 시행 초기는 2%고 점진적 상향 계획 예정
  • 중량충격음 측정 도구 변경
  • 뱅머신 방식 → 임팩트볼 방식
  • 샘플 가구 선정과 측정 과정 관리를 위하여 '층간소음 성능센터(가칭)'을 설치해서 직접 관리, 감독할 계획
  • 추후 사후 측정값이 누적된 이후부터 매년 우수 시공사 발표 예정
  • 우수 시공사는 샘플 적용 비율 완화 같은 인센티브 적용

16년만에 국토부가 만들어온 대책 치곤 유명무실함에 아연실색하게 된다. 나무위키에 링크된 층간소음 관련 사건만 해도 17건이다. 그러나 강제 보완에서 제한적이라는 명백한 한계점이 있다. 기존 '사전인정제도'처럼 유명무실한 제도가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있다.


이 와중에도 건설 전문지는 층간 소음 허용 기준을 완화하고 적용 대상을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고]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도 도입시 고려 사항.


7.7.3. 국토부 대책의 문제점[편집]


사후 인증 제도는 실효성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효력이 부재함에 있어서 제 2의 사전인정제도라 할 수 있겠다.

언론사에서도 해당 제도의 명암이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사후확인제도 도입되면... 탈 많은 층간소음 사라질까.

2020년 7월 기준 2022년 하반기까지 2년 이상 남았고, 그 전에 지어진 아파트는 해당 사항이 없다. 22년 하반기에 당장 시행한다고 해도 샘플 수도 시행 초기는 단지별 세대 수의 2%이고, 점진적으로 5%로 상향된다고 한다. 고로 갈 길이 아직도 한참 멀다는 점이다. 사용검사권자(지자체)의 권한은 권고 기준에 미달시 보완 시공을 권고, 추가적인 제재 조치라고 해봤자 미이행 내용 공표다. 처벌이나 보완을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이 전무하며 어떠한 법적인 조치를 강제할 수 없다.

즉, 강행 규정이 필요하다. 강행 규정의 부재는 눈 가리고 아웅이고 사전인증제도 이후 15년 동안 허울뿐인 제도에서 구제 받지 못하고 고통 받는 층간소음 피해자들이 구제 받기란 현재도 요원한 것으로 보인다.

차라리 기둥 없이 벽이 천장을 받치는 형태라 층간소음이 심한 벽식 구조가 아닌 기둥식 구조 혹은 무량판 구조로 아파트를 짓는 것을 유도하는 것이 나을 텐데, 벽식 구조는 다른 구조보다 비용이 적게 들어 건설사에선 콧방귀도 안 뀌고 대책이라도 내놓은 게 저 모양이니 아직도 갈 길이 멀다.


7.8. 근본적인 해결법[편집]



7.8.1. 벽식 구조 철폐 및 기둥식 구조 강제[편집]


층간소음의 원인인 벽식 구조를 철폐하고 기둥식 구조를 강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현재 가장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다.

여기에 건설사가 층간소음 방지 대책 기준 시행 여부를 다각도로 감시 확인 검사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실제로 층간소음 발생 장소에서 기둥식 구조를 사용하는 주상복합 아파트의 경우 발생률이 소숫점 이하고 벽식 구조가 주인 아파트는 80%에 달했다. 링크

층간소음에 대한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슬라드 두께를 늘리거나 기둥식 구조로 짓는 건설사도 생겼다. 어쨌든 층간소음의 근본적인 원인인 벽식 구조를 타파하고 기둥식 구조가 늘어나는 점은 바람직하지만 아직도 갈 길은 멀다. 단독주택이나 전원주택으로 가든가 기둥식 구조인 아파트나 주상복합 아파트로 가는 수밖에... #, #


8. 대한민국 법원의 판단[편집]


법적으로는 항의의 허용 범위를 보수적으로 잡을 수밖에 없다. 대신 구체적인 재판에 들어가게 되면 개별적인 사정을 고려한다.

층간소음 피해자가 과하게 항의[53]한 경우, 대한민국 법원은 직접 윗집을 방문해서 항의하는 대신에 전화나 문자 등을 통해 항의 의사를 표시하라고 권했지만, 일단 타인의 전화번호를 쉽게 알아낼 수 없고 방문해서 해결이 되지 않는 마당에 전화로도 해결이 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문제가 있다. 아파트일 경우에는 같은 라인 간 통화를 할 수 있는 인터폰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직접 전화를 넣지 않아도 일단 의사 전달은 가능하게 되어 있으나 효과가 별로 없다는 불만이 많다.

무엇보다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인 층간소음에 대해 마땅한 해결책 하나 없이 무작정 서로 간에 담을 쌓고 지내라는 식의 행정 명령은, 층간소음으로 24시간 내내 시달리고 있는 수많은 피해자들에게 법에 대한 불신과 우발적 범행 증가를 야기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한때는 위와 같이 과한 항의로 소음 피해자가 역으로 처벌 당한 층간소음 판례에서, 법원은 소음 피해자 측에게 상대측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 과한 항의 대신 '전화나 문자로 항의하기'나 '천장 두드리기'[54]를 소음 피해에 대한 항의책으로 사용하라고 판결했다. 전화나 문자로 효과를 못 본 사람들이 결국 천장을 두드리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으나 자칫 쌍방 보복소음으로 확대될 우려가 크다.

8.1. 피해자와 가해자 간 발생한 명백한 위법 행위는 문제가 된다[편집]


'층간소음 분쟁'과 '위법 행위'는 독립적이다.

층간소음에 관해 '소음 피해자가 살짝만 보복을 하면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식으로 층간소음 문제에 관해 잘못된 과장이 많이 퍼져있다. '위층에 항의하러 간 사람이 가해자가 되는 사례가 증가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한 근거로 첨부된 링크의 내용은, 기사 내용 전문을 꼼꼼히 읽어봐도 고무 망치를 두드리다가 처벌됐다는 내용은 일절 없다. 오히려 아이 울음소리[55]가 주된 원인이 돼 보복 소음을 만드는 것을 들켜 처벌을 받게 된 것이다.


8.2. 사건·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이유[편집]


층간소음에 대해 살인 및 방화 기사에 대해서 '오죽하면 그랬겠냐'고 층간소음 피해자인 가해자를 동정하는 댓글이 주를 이루는 이유는 분명히 있다. 층간소음에 대한 뉴스는 대부분 배려와 양보하라는 식으로 마무리하는데 고통 받는 피해자 입장에선 그저 실소만 나올 뿐이다.[56]

피해자들도 당연히 합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것저것 방법을 강구한다. 이웃사이센터, 분쟁조정위원회 등이 있지만 강제력이 약해 상대방이 권고를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하는 경우가 적지 않고, 민사소송의 경우는 객관적인 증거를 위해 직접 시간들여 소음측정 등을 해야 한다. 반면 소음에 참다못해 한 번 험한 말을 하기라도 하면 경찰에서 모욕죄, 협박죄, 주거침입 등을 즉각 적용한다.[57] 검색을 해봐도 '그런 거 해도 소용 없었다', '이사 가는 게 상책이다'라는 답변밖에 보이질 않고[58] 윗집, 옆집의 소음은 그치지 않으니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가 악화되고, 그러다 사고가 발생하는 것이다.

소음에 시달릴 때는 힘 없고 무능한 공권력이 항의 좀 했다고 신속하고 엄하게 돌변하는 꼴을 실제로 겪으면 법과 공권력에 대한 불신감이 엄청나게 커질 수밖에 없다.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한 건축법 개정 및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적법하고 강제력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


9. 관련 커뮤니티, 링크[편집]



9.1. 커뮤니티[편집]




9.2. 기관[편집]




10. 기타[편집]


  • 대한민국에서는 이러한 층간소음 때문에 빈 집에 숨어 살던 범인은 변기 물을 내릴 때도 아랫집이나 윗집에 맞춰서 내렸다고 한다.


  • 가끔 윗집은 층간소음을 내지 않았는데 층간소음이 난다고 아랫집이 찾아오는 경우도 있다. 가해자라서 모르거나 하는 생활소음 아니냐고 할 수도 있지만, 아랫집이 층간소음이 난다고 주장하는 시간대에 윗집에는 사람이 아예 없는데도 층간소음이 난다고 주장하는 것. 이 경우 원인이 다른 데 있을 수도 있다. 바로 윗집이 아닌 다른 집이 원인인 경우도 존재하고, 심지어 자기 집이 원인일 수도 있다. 생활의 참견에서는 김양수 작가가 층간소음 때문에 윗집에 찾아갔는데 부정하길래 화났는데, 알고 보니 윗집이 아니라 자기 집 노후된 보일러에서 나오는 소리라서 나중에 사과했다나... # 반면 이런 점을 이용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해서 문제를 더 악화시켜 버리는 경우도 있다.

  • 빌라도 공동주택이다보니 층간소음 문제가 자주 발생한다. 그리고 빌라는 건물들이 좁은 간격으로 밀집해 있고, 도로를 끼고 지어지는 경우도 많다 보니 벽간소음이나 건물 간 소음, 자동차 소음 문제는 빌라가 아파트보다 더 심할 때도 있다.

  • 코로나 19로 인해 층간소음 인식과 문제 제기가 기존보다 더욱 불거졌다. 코로나 19 이전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장기간 집콕을 하다보니 층간소음과 접할 기회가 훨씬 늘어난 탓이다.

  • 다리를 다친 어린이가 아랫집 이웃에 양해를 구하는 쪽지를 남겨 누리꾼들의 찬사를 받았다. 어린이가 한 것 처럼 이런 식으로 미리 양해를 구하는 등의 소음에 대한 인지와 태도가 필요하다. #

10.1. 대중매체에서의 층간소음[편집]


  • 소설에서의 층간소음
교과서에도 실린 오정희의 '소음 공해'가 유명하다.

개그콘서트에서 층간소음을 소재로 코너를 만들었다가 실제 층간소음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의 엄청난 항의를 받고 2주만에 코너를 내렸다. 소음에 피해 받는 사람들을 오히려 정신병자 취급해서 웃음거리로 만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비난 받을 수밖에 없었다.



  • 힙합에서의 층간소음
타블로 또한 층간소음을 이용한 펀치라인을 쓴 적이 있다. "층간소음. 난 세대를 넘나들어." 시대를 구별하는 세대와 아파트 입주 세대를 이용한 펀치라인이다.


  • 웹툰에서의 층간소음
    • 동네변호사 조들호에서도 다뤘다. 연립주택의 모든 사람들이 층간소음에 시달리는데, 알고 보니 건축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게 밝혀져서 집단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하려고 했지만, 한 노인이 이 동네 부동산이 호황이며 아랫동네 뉴타운 확정시 우리 동네 집값도 오르는데 층간소음으로 소송 간거 밝혀지면 집값 떨어진다고 다들 재테크 안할거냐고 하는 바람에 다들 그만두었다. 결국은 살인사건이 일어나 뉴스에 대문짝만하게 나오는 걸로 종결. 그렇게 집값 지키려고 소송을 거부했는데 결국 층간소음으로 살인이 나고 언론에 대서특필 되면서 그렇게 지키고자한 집값은 떨어지게 되었다.
    • 재앙은 미묘하게는 아예 층간소음을 소재로 다룬다. 네이버 목요웹툰. 별점이 10에 무한히 수렴하고 있다.
    • 층간소음(2020년 웹툰)
    • 층간소음(2021년 웹툰)



  • 일본 애니메이션에서의 층간소음
일본에서도 이런 서민형 맨션이 방음 따윈 쌈싸먹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데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 창작물에서는 크레용 신짱마타즈레장(와르르맨션)이 그 좋은 예며 일본의 단편 애니메이션으로 층간소음을 다룬 살의를 낳는 소음이라는 작품이 있다.


  • 이탈리아 애니메이션에서의 층간소음
2004년 쯤에 만들어진 '브루노 부제토'의 작품. 층간소음의 나비효과로 모두가 죽게 되는 내용이다.

11. 관련 사건[편집]


  • 2010년 3월: 대구광역시 수성구 층간소음 아파트 40대 남성 살인 사건
  • 2010년 4월 28일: 남양주시 층간소음 술자리 살인 사건
  • 2011년 5월 19일: 서울 은평구 층간소음 40대 여성 살인 사건
  • 2011년 12월 1일: 파주 층간소음 부부 살인미수 사건
  • 2012년 10월 30일: 광주광역시 광산구 층간소음 살인 미수 사건
  • 2013년 2월 9일: 설날 층간소음 형제 살인 사건 #
  • 2013년 2월 10일: 서울 양천구 다가구 주택 방화 사건
  • 2013년 5월: 이정렬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의 차량 손괴 사건[59]
  • 2014년 1월 11일: 서울 구로구 아파트 방화사건 #
  • 2014년 3월 14일: 상도동 층간소음 칼부림 사건 #
  • 2015년 6월 14일: 사당동 층간소음 살인사건 #
  • 2015년 7월 17일: 경기 부천 모자 층간소음 살인 사건 #
  • 2015년 9월 20일: 경북 안동 층간소음 LP가스 폭발 사건 #
  • 2016년 7월 2일: 경기 하남 아파트 층간소음 살인 사건 #
  • 2017년 7월 25일: 서울 노원구 아파트 층간소음 살인 사건 #
  • 2019년 5월 4일: 세종특별자치시 층간소음 칼부림 사건 #
  • 2019년 8월 25일: 군산시 층간소음 칼부림 사건 #
  • 2020년 1월 7일: 마포구 층간소음 폭행사건
  • 2020년 5월 25일: 경기도 고양시 층간소음 살인사건 #
  • 2020년 7월 27일: 어플 남성 유인 층간소음 보복 사건 #
  • 2020년 11월 24일: TW엔터테인먼트 BJ짭태우(본명:김한상)[60] 층간소음 가해 사건[61] #
  • 2021년 1월 12일: 개그맨 이휘재 가정, 이정수 가정, 안상태 가정 층간소음 가해 논란
  • 2021년 3월 7일: 에이프릴 양예나 오피스텔 벽간소음 논란[62]
  • 2021년 4월 3일: 가수 미나·류필립 부부 층간소음 논란
  • 2021년 5월 8일: 인천 부평구 아파트 층간소음 현관문 손괴 사건
  • 2021년 9월 27일:여수 아파트 살인 사건 #
  • 2021년 11월 15일: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
  • 2022년 11월 20일 : 前씨름선수가 층간소음 이웃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한 사건 #

12.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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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세계에서 한국보다 인구 밀도가 높은 나라는 바티칸, 산마리노, 싱가포르 등의 미니국가들을 제외하면 대만이나 방글라데시 외에는 없다.[2]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설치하자. 바닥이 딱딱하면 착지 실수로 넘어졌을 때 다칠 위험이 있다.[3] 공사를 빨리 끝내야 하기 때문에 아침부터 인부들이 와서 전동 드릴망치로 온갖 벽을 허무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4] 드릴 소음도 발망치처럼 귀를 막아도 전신으로 파고드는 소음이기 때문에 귀마개 정도로 해결할 수 없다.[5] 한국 아파트 벽식구조상 아랫집의 소음도 층간소음의 원인이 될 수 있다.[6] 이런 경우 집 내부를 완전히 뜯어고치는 작업으로 최장 한 달 가량 걸리기도 한다.[7] 물론 평일 오전 ~ 낮 시간에만 진행되므로 이웃이 출근해서 집을 비우는 경우라면 별다른 문제가 없지만, 오전 ~ 낮 시간에만 공사를 진행한다 해도 잠깐 낮잠을 자거나 재택근무를 해야 하거나, 혹은 직업상 주침야활 생활을 하는 상황에서는 이어폰 없이는 상당히 힘들어진다.[8] 라멘 구조무량판 구조는 대들보나 기둥 자체로 인해 '죽은 공간'이 형성되므로 한국인이 선호하는 개방적인 거실공간을 만들기 어렵고, 하중이 무거운 습식 바닥난방을 설치하기도 어려운데다 단열재 시공 난이도가 상승한다는 이유 때문에 주거용 건축에는 거의 쓰지 않는다.출처. 이는 라멘 및 무량판 구조로 지어지는 상업용 건물에 바닥난방이 없고 대부분 냉온풍기나 팬코일 등으로 난방을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극히 일부 무량판 구조로 지어지는 아파트들의 경우도 몰탈 시공이 필요없는 일명 '건식난방'을 주로 사용한다.[9] 다만 '무량판 구조 때문에 삼풍백화점이 무너졌다'라는 이야기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오히려 무량판 구조 덕분에 몇년이나마 삼풍백화점이 버틴 것이라는 의견도 많다. 자세한 이야기는 해당 문서 참고.[10] 변기 물 내리는 소리나 이야기 소리, 방문을 살짝 닫는 소리, 방 바닥에 내려놓은 핸드폰의 진동 소리, 코 고는 소리, 단순히 살짝 걸어다니는 소리 등.[11] 살인도 부른 층간소음을 다룬 기사.[12] 2013년 기준이라 이후 비용은 더욱 상승했을 것이다.[13] 주변 생활 소음과 합쳐져서 거주자의 체감 소음은 더 심하다.[14] 가구 끄는 소리, 드릴 등에서 나오는 공사 소음, 발망치(발로 내는 진동), 아이들, 우퍼, 스피커처럼 큰 소리를 내는 도구들 등.[15] 특히 아이들이[16] 업라이트 피아노의 경우 가운데 소프트 페달을 밟아서 소리를 줄일 수 있다. 다만 그랜드 피아노의 경우 가운데 페달이 소프트 페달이 아니라 댐버 페달 역할을 하기에 소리를 죽이지 못한다. 전자피아노나 일렉트릭 기타, 일렉트릭 베이스 같은 전자 악기들은 헤드폰 끼고 연주하면 되니 문제되지 않는다.[17] 소음방지 매트를 사용하면 경감시킬 수 있다.[18] 이를 악용한 잘못된 행위로 꽝데드리프트, 줄여서 꽝데드가 있다. 무거운 아령을 내려놓으면 건물에 피해가 갈 수 있는데 어차피 콘크리트 때문에 튼튼한데 꽝데드 한 번 했다고 무너지겠냐는 안일한 생각으로 보복하는 부류[19] 특히 현관문. 현관문을 비롯한 모든 문을 살살 닫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는 생각조차 없는 사람이 많다. 시민의식이 지켜지지 않는 건물에서는 현관문을 심하게 닫는 사람이 두 사람 정도 나오기 마련인데 가해자 본인이 겪었으면서 안 바꾼다는 것은 확실히 고의적이다.[20] 하루 정도라면 물건을 고치는 것이라고 참을 수 있겠지만 한 주 이상 지속되면 고의다.[21] 개인 노래방 반주기 소리 포함. 주로 중장년층 중 옛날 노래를 노래방이 아닌 집에서 부르고 싶다는 이유로 개인 반주기를 설치해놓고 저녁부터 새벽까지 민폐를 끼치다 12시 넘어서야 자는 경우가 많다. 귀가 잘 안 들리기 때문에 크게 부르는 데다 방음부스를 모르는 세대라 더욱 골치 아프다.[22] 새벽까지 고성방가를 질렀는데도 항의를 묵살하는 무개념 가족이면 답이 없다.[23] 설거지거리랑 그 외 기타 물건들을 거실에서 일일이 들고 가기 귀찮아서 그냥 위에 놔둔 채 끌고 가니 편하고 피해자가 뭔 하소연을 하든 알빠노라는 황당한 경우다. 정작 이런 부류는 타인의 항의에 게거품을 무는 내로남불을 보인다.[24] 그나마 뒤늦게 잘못을 인지하고 테니스공 등으로 소음원을 줄이는 경우는 마음의 위안을 얻을 수 있지만 어디까지나 진동이 줄어드는 것뿐이며 아예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실제 사용 후기조차 약간 드르륵거리는 소리가 나기는 하지만 안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추상적인 것이 대부분이다. 테니스공을 썼는데도 여전한 진동 때문에 아예 테이블을 끌지 말라는 항의를 들을 수 있어 화가 날 수 있겠지만 소음이 감소되었든 아니든 소음원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은 결국 유발자다. 실제로 유발자 입장에서 테니스공까지 써줬는데도 유발자인 자신의 최대한의 성의를 안 들어줄 거면 피해자를 더 이상 이해할 수 없고 억까할 거면 저것이나 저것들이 이사를 가면 되는데 왜 우리한테만 강요하는 것인지 모르겠으니 그냥 배째버리겠다는 경우가 있는데 제3자의 입장에서 피해자의 항의가 과도할 수 있지만 유발자의 행동을 보면 스트레스 때문에 이성을 상실한 보복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유발자들끼리 인터넷에서 익명의 힘으로 끼리끼리 공감하기도 하지만 결국 유발자 자신들을 자기합리화의 함정에 빠뜨리는 동시에 증오에 휩싸인 유발자의 곁에서 그건 아니라는 소리를 하면 조언자한테 수많이 쌓인 스트레스성 욕설을 하루종일 퍼부을 기세라 동의하는 척만 했을 뿐이다.[25] 이 소리는 진동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소음감소, 소음차단 방법이 먹히지 않는다. 그리고 이 소리가 50Hz 이하의 저주파(주파수가 낮은 파동)로 콘크리트 벽체를 타고 잘 전달된다. 따라서 슬리퍼 + 매트 + 발걸음 습관 고치기가 모두 동원되어야 그나마 해결 가능성이 올라간다.[빌라] 에서 제발 이 소리좀 적당히 내자 듣기에 엄청 안좋다[이] 소리도 마찬가지다 주말에 쉴때는 좀 내지 말자.[26] 절구로 단단한 것들을 찧어 빻을 땐 이걸 하는 당사자가 듣기에도 시끄러운 소리가 나니 더더욱 주의해야 한다.[27] KTV 국민방송에서도 주목 받는 주 원인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끄는 소리는 60데시벨로 수면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 환경소음 '의자 끄는 소리' 불만 커져한국환경공단과 함께 하는 층간소음 줄이기 캠페인 원인은 많다. 바퀴 안 달린 의자, 밥상, 아이의 1인승 장난감 자동차 등.[28] 소음유발자가 하루 혹은 며칠간 손님이 왔으니 이번만 봐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참작이 불가능하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방음이 안 좋은 곳에서 식탁 등을 끈 것이 처음인지 두 번째 이상 사례가 일어나서 고의적으로 무시해온 것인지 확신할 수 없다. 유발자들이 손님들한테 소음 때문에 민폐를 끼칠 수 있으니 조용히 해달라는 모범사례는 피해자들이 많은 현대사회에서 드물다고 여겨진다. 양해를 구한다 하여도 수면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60데시벨의 소음을 하루에 많이 내어 문제를 유발한 점은 참작될 수 없다.[29] 가장 근본적인 문제. 건설업체들의 고질적인 시공방식으로 인해 벽과 천장들이 졸지에 우퍼 노릇을 하고 있다.[30] 특히 한국 층간소음 법규상 오히려 보복을 하는 피해자 쪽이 법적으로도 크게 손해보는 경우가 많고, 피해자가 보복을 하지 않다고 쳐도 층간소음 증명과 합법적인 보복과 보상 받아내기가 매우 어렵다. 이런 식으로 층간소음 가해자에게 상대적으로 법률이 유리하게 짜여져있어 가해자들이 처벌 가능성에 대해 관심이 없거나 한 술 더 떠서 두려워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 그 전에 아랫집의 사적보복에 대해서도 크게 신경 안 쓰고 무관심한 가해자들이 많다.[31] 사실 가해자는 인식하지 못하지만 피해자에겐 매우 고통으로 다가오는 무의식적 소음이 하나 있다. 바로 발망치. 발망치란 발뒤꿈치부터 먼저 내딛으면서 걸을 때 나는 진동이 '쿵' '쿵' 하는 소리로 아랫집 천장을 통해 그대로 전해져 울리는 층간소음의 일종이다. 진동이란 점 때문에 단순히 큰 소리보다도 피해자에게 타격이 심하나, 문제는 발망치의 경우 시전하는 윗집 쪽에선 그렇게까지 큰 소리가 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소음인지 인식하기가 아랫집보다는 어렵다. 게다가 발망치의 경우 문자 그대로 고의적으로 시전하기보단 일종의 걷는 습관인 경우가 많다. 그렇기에 발망치 시전자가 이게 아랫집에겐 소음인지 인식하고 관심을 가지며 고칠 가능성이 현저히 내려간다는 것이다.[32] 실제로 가해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부상자가 존재하지 않으며 유산은 인과성이 인정받기 어려워서 기소사유에서 빠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차례의 항의를 스토킹 처벌법 혐의로, 고무망치로 문을 두들기며 아이들 발을 잘라버리겠다고 한 것을 협박죄로 구성하여 기소하면서 징역 2년을 구형한 것으로 죄책이 매우 무겁게 평가된 것이다.[33] 하지만 애초에 소음에 대한 절대적인 올바른 법적 기준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34] 물론 평균적으로 윗집이 다수이지만 100%는 아니다.[35] 경비를 대동하거나 관리사무소 사람을 대동해서 찾아가는 경우 역시 제3자를 통해 분쟁을 슬기롭게 해결해 양측 간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목적이다. 나무위키로 따지면 토론의 중재자.[36] 이들이 얼마나 쓸모가 없냐면 상대방 측에서 자신들은 소음을 내지 않았다 주장해버리면 아무것도 못 하고 돌아갈 정도로 유명무실하다.[37] 비용이 좀 들긴 하지만 리모델링이나 보수작업을 하면 신축 아파트 못지않게 생활할 수 있고, 악기 연주나 노래를 포함한 음악 작업을 하는 경우 여기에 추가로 방음 설비까지 갖춘다면 방음은 확실히 잘 된다.[38] 하지만 이 경우엔 혼자 뒀기 때문에 처벌을 받는 것이지 층간소음으로 처벌받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주에선 아이가 내는 소음에는 공권력이 개입하지 않으며, 조용한 시간으로 보장된 quiet hour에도 아이가 내는 소리는 예외가 되는 경우가 흔하다.[39] 사실 이는 애완동물에게 평생 스트레스를 주는 중대한 문제긴 하나, 애완동물을 키우는 데에 관심이 없었고 한 번도 키우지 않은 사람에게는 결과가 층간소음으로 거의 정해져 있다면 차라리 안 키우는 것만도 못하다는 원망감이 생기니 더욱 골치 아프다. 모든 사람이 안 키우면 해결되는 문제긴 하지만, 세상은 이성적으로만 돌아가지 않아 키울 사람은 키우니 해결이 요원하다. 적어도 사람이 많은 곳에서, 애완동물의 분리불안증으로 인한 짖음이 생길 만한 주인과 동물이 분리되는 산업혁명 이후 출근 환경에서 키우지 않는다면 이러한 문제가 덜하다. 하지만 이러한 점을 고려하지 않고 감성적으로만 애완동물을 키우겠다고 접근해놓고 책임은 전혀 지지 않는 일부 주인이 아직까지 있어서 문제다.[40] 층간소음을 겪는 주체는 보통 부유층이 아닌 중산층 이하의 계층이다.[41]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가정처럼 되고 싶지 않다는 것.[42] 종래에는 주택법에 규정이 있었으나,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되어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해당 규정 역시 공동주택관리법으로 이관되었다.[43] 실제 층간소음 소송 등에서 층간소음이 있는지 여부는 암행어사처럼 불쑥 출두해서 조사하는 게 아니라 감정인이 소음 측정을 하여 판단한다.[44] 조정이므로 쌍방이 동의해야 성립되고, 일단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있으므로 불이행시 강제집행을 할 수는 있게 되어 있다.[45] 파티 소음, 공사 등.[46] 아이들 소음, 정신병력, 신체적 제약 즉 휠체어나 보조기구 등으로 내는 소음.[47] 경찰 신고한 기록, 오피스에 항의한 레터 등.[48] 한국의 아파트와 비슷한 주거 형태. 미국에서 아파트는 렌트하는 멀티플렉스만을 의미하고 본인 소유의 집은 하우스, 타운하우스, 콘도로 분류된다.[49] 벽을 두껍게 하는 등의 방음시설을 구비하는 등 소음절감설비 설치를 요구할 수는 있으나, 이걸 받아들이는 건 당연히 그 집주인의 몫이기에 실용성은 그리 없다. 물론 집주인이 음악 관련 작업(악기 연주자, 성악가, 보컬리스트, 등등...)을 할 경우 웬만하면 자기가 알아서 방음 시설을 구비하는데, 음악 관련 작업을 하지 않는 경우 방음 시설을 구비할 가능성은 0%에 수렴한다.[50] 대체 처음의 경우 그냥 주의만 주는 편이다.[51] 그럼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안내문이 붙곤 한다.[52] 한국에서도 단독주택이 주류였던 1990년대 초까지는 층간, 벽간소음보다 옆집 소음이 더 문제시되곤 했었다.[53] 층간소음 가해자의 생계에 위협을 줄 정도나 이 외에 폭언, 폭력 등과 같이 위법적으로 항의한 경우.[54] 고무망치가 있다. 망치 머리가 쇠뭉치가 아닌 찰진 고무로 되어 있는데, 때리는 부분만 압력을 가해지는 것이 아니라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지면 생기는 파동처럼 넓고 풍부하게 압력을 줄 수 있다.[55] 보통 보복 소음은 층간소음으로 받은 피해를 풀기 위해 스피커를 장시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보복 소음의 한 종류로 사용된 아이의 울음소리가 장시간 지속되는 경우, 아동학대 범죄가 의심된다는 뉘앙스로 다른 집에서 신고하면 경찰이 확인 차 보복 소음 발생 가정에 들어갈 수 있다.[56] 피해자들에게 당장이라도 필요한건 오히려 층간소음 법규가 효과적으로 개정되어 층간소음 피해자들을 제대로 구제해주는 것이다.[57] 위에서도 나와있지만 현행법률이 층간소음 가해자에게 상대적으로 더 유리하게 짜여진데서 나온 문제이다. 현재 층간소음 관련 법률상 피해자들이 효과적으로 손해배상을 받아낼 방법은 거의 없다시피하다. 일단 층간소음 소음측정을 한다 해도 층간소음 피해가 확실하다는 증명부터가 어렵고, 항의 방식조차 많은 제한이 있고, 증명에 성공했고 더 나아가 설령 가해자가 층간소음 손해배상을 한다고 해도 벌금이 아주 큰 것도 아니다. 심지어 가해자들 중엔 그걸 알아서 되려 피해자들이 최소한의 항의조차 못하게 협박하는 적반하장들까지 존재한다.[58] 법률 전문가들도 층간소음에 대한 사적재제는 하지 말라고 조언한다. 진짜로 했다간 아랫집 쪽이 오히려 법정에서 손해배상 물어내야할 처지에 몰리게 되기 때문이다.[59] 고위 공직자인 현직 부장판사가 연루된 사건이다.[60] 김한상은 과거 스티브 유 소속사에서 god김태우를 흉내내 짭태우라는 별명을 얻어 웨스트라는 가수로 데뷔했다. 그러나 가요계에서 성과가 부진하여 아프리카 BJ에서 막장 방송을 주 컨텐츠로 삼는 BJ짭태우가 되었다.[61] TW엔터테인먼트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전세계 확산 당시 코로나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어기고 집단 방송을 강행한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다. 이에 TW엔터테인먼트의 BJ짭태우는 자신들이 잘못한 것이 없다고 층간소음 피해자를 조롱하고 있다.[62] 이 사건은 하필 APRIL 집단괴롭힘 사건이랑 겹쳐 큰 비난을 받고 있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