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유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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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본문
3. 역사



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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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유지법으로 연행되어 가는 한국독립운동가
치안유지법( ちあんいしほう)은 1925년 5월 12일 일본 제국 법률 제46호로 발효되어 1945년 10월 15일 연합군 최고사령부령으로 폐지된 법률이다.

오늘날의 대만동원감란시기임시조관, 중국홍콩 국가안전법과 유사한 법률으로 '천황체제부정 운동 단속에 관한 법령'이다.

1910년 신해혁명, 러시아 혁명같은 혁명의 기초가 된 군주제 부정과 공화제 운동, 그리고 공산주의 운동이 다이쇼 데모크라시 당시 사회에서 봇물 터지듯 터지자, 일본이 이런 정치적 운동들을 탄압하기 위해 만든 법령이다. 초기에는 일본공산당이 그 적용의 대상이었으나 점차 사회주의와 좌익, 노동 운동과 종교계, 심지어 우익 단체로까지[1] 그 적용대상을 넓혀 갔다. 결국에는 이 법령은 그 어떤 형식의 반정부운동도 탄압하는 구실로 적용되기까지 이르렀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에 결성된 치안유지법 피해자 연맹은 이 법령에 의해 고문 또는 처형당한 피해자 수는 내지에서만 75,000명에 이르렀다고 보고 있다. 이와 동시에 일본은 1927년에 일본인 노동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보험법을 제정하면서 체제부정세력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높은 노동자들을 포섭해 체제안정을 도모하고자 했다.

이 법령은 한국, 대만 등 일제가 점령했던 식민지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이 법령이 식민지 지역에서도 적용되면서 특히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가들이 그 대상이 되어 탄압을 받았으며 굳이 사회주의 계열이 아니더라도 제1조의 '국체의 변혁'을 독립운동에도 적용시켜 처벌하였다. 사실상 조선총독부, 대만총독부가 해방 전까지 이념 상관 없이 거의 대부분의 독립운동 관련자들은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처벌했다 보면 된다.


2. 본문[편집]


치안유지법[2]
제1조 ①국체를 변혁하거나 사유재산제도를 부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결사를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②전항의 미수죄는 벌한다.
제2조 전조 제1항의 목적으로 그 목적이 되는 사항의 실행에 관하여 협의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3조 제1조제1항의 목적으로 그 목적이 되는 사항의 실행을 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4조 제1조제1항의 목적으로 소요·폭행 기타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해를 가할 수 있는 범죄를 선동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5조 제1조제1항 및 전3조의 죄를 범하게 할 것을 목적으로 하여 금품 기타의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하거나 그 신청 또는 약속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공여를 받거나 그 요구 또는 약속을 한 자도 같다.
제6조 전5조의 죄를 범한 자가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제7조 이 법은 이 법의 시행구역 외에서 죄를 범한 자에게도 적용한다.
제8조 전조의 목적으로 집단을 결성한 자 또는 집단을 지도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전조의 목적으로 집단에 참가한 자 또는 집단에 관하여 전조의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9조 전8조의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하거나 그 신청 또는 약속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공여를 받거나 그 요구 또는 약속을 한 자도 같다.
제10조 사유재산제도를 부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결사를 조직한 자 또는 결사에 가입한 자나 결사의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3. 역사[편집]


1925년 제정 당시에는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처벌이던 조항이 1928년 개정되면서 최고 사형까지 가능하도록 크게 강화되었다. 태평양 전쟁 직전인 1941년 3월 10일 7조에 불과했던 법률조항이 개정되어, 전 65조의 새로운 치안유지법(1941년)이 공포되어 같은 해 5월 15일부터 시행되었다. 그 후 연합군이 일본을 점령하고 1945년 10월 4일 일본 정부에 치안유지법을 폐지할 것을 명하여 폐지되었다.

다만 1952년. 일본에서 노동절 유혈사태를 계기로 반국가 세력에 대한 정당한 방어라는 명목 하에 일부 조항들이 파괴활동방지법(破壊活動防止法)이 제정될때 다시 반영되었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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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시의 일본 우익단체는 반체제적 성격이 강했다.[2] 치안유지법 본문[3] 물론 제국시대의 치안유지법보다는 많이 완화된 형태로 제정된 것이다. 게다가 실제로 적용된 적이 거의 없었는데, 삼무사건시부야 폭동사건때 적용이 되었다. 도쿄 지하철 사린 사건때 적용하네 마네 말이 많았는데, "앞으로 방지하기 위함"이라는 취지와 어긋나는 바람에(옴진리교 자체가 박살이 났으니까.) 적용되지 않았다. 사실 파괴활동 방지법은 매우 신중히 다뤄지고 있는데 치안유지법의 폐해로 GHQ가 헌법 31조에 형법의 확대해석을 금지하는 조항을 넣어왔고 파방법 2조에도 헌법에 따라 확대해석을 금지하는 조항을 넣어놨다. 때문에 법을 적용하기에 애매한 구석이 많고 판례를 보면 적용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폐지 여론은 그다지 높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