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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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홈페이지
라이선스 부여하기
1. 개요
2. 상세
3. 라이선스 요소들
3.1. 출처 표기에 따른 조건
3.1.1. 저작자표시(BY)
3.2. 상업적 사용에 따른 조건
3.2.1. 비영리(NC)
3.3. 내용 변경에 따른 조건
3.3.1. 변경금지(ND)
3.3.2. 동일조건변경허락(SA)
3.3.3. 자유변경허락
4. 라이선스 요소의 조합
4.1. 퍼블릭 도메인 기증(CC0) 파일:Definition of Free Cultural Works 로고.svg
4.2. 저작자표시(CC BY) 파일:Definition of Free Cultural Works 로고.svg
4.3. 저작자표시-비영리(CC BY-NC)
4.4. 저작자표시-변경금지(CC BY-ND)
4.5.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CC BY-SA) 파일:Definition of Free Cultural Works 로고.svg
4.6.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CC BY-NC-SA)
4.7.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CC BY-NC-ND)
5. 라이선스 호환
6. CCL 버전별 차이
6.1. CCL 1.0/2.0/2.5/3.0
6.2. CCL 4.0
6.2.1. 용어 설명 및 저작인접권DB권 변경 사항
6.2.2. 타 라이선스와의 호환
7. 라이선스 적용하기
8. 주의할 점
8.1. 이용허락 철회 및 로그 소실 항목 문제
8.1.1. CCL 요약 및 나무위키의 저작권 안내
8.1.2. 설명
8.1.3. 요약
8.1.4. 실질적인 철회 방법
8.1.4.1. 대처 방법
9.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Creative Commons License)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에서 만든 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 규약(라이선스)을 말한다.


2. 상세[편집]


라이선스의 취지는 자신의 창작물을 공유하고 싶은데, 법적인 해석이 모호해지거나 의도된 바와 다르게 사용될 우려로 그러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한, 저작권법의 철퇴를 맞을 우려 없이 사람들이 공유된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도 한다. 미국의 저작권 기간 연장 법안에 대한 위헌 소송인 엘드리드 대 애시크로프트 사건에서 에릭 엘드리드 쪽에 참여했었던 하버드 대학교 로스쿨의 로렌스 레식(Lawrence Lessig) 교수가 그 사건에서 영향을 받아 CC(Creative Commons)를 설립하고 CCL을 만들었다.

간단하게 말해서 원저작자가 설정한 조건만 지키면 저작권법에 걸릴 일이 없다는 것이다.

CCL이 뭔지 잘 모르는 사람은 아예 CCL로는 자신의 저작물 배포를 하지 않는 편이 좋다. 일단 배포하고 나면 저작자가 배포에 대해 제약할 수 있는 바는 오직 그 저작을 한 것이 자신인 것을 밝히라는 것과 CCL로 걸었던 조건이 전부이기 때문에 공유를 위한 라이선스인 CCL로 배포해놓고 나중에 딴 소리를 하는 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이다. 물론 저작권자가 다른 라이선스로 재배포하거나 돈 받고 파는 것도 가능하다. 단지 다른 사람들이 CCL 조건에 따라 무료로 공유하며 쓰는 걸 못 막을 뿐.

반대로 위키에서는 문서 내에 CCL을 채택하는 경우가 많다. 위키는 특성상 하나의 문서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기여하기 때문에 문서를 퍼가고 싶을 경우 각 기여분의 저작자들에게 일일이 허락을 구하기 대단히 힘들고, 따라서 이럴 필요가 없도록 문서 공유 조건을 미리 명시해놓는 CCL을 채택하는 것이다.

CC BY-SA인 위키백과의 내용은 CC BY-NC-SA인 나무위키로 퍼올 수 없으며, 반대로 나무위키의 문서를 위키백과로 퍼갈 수도 없다. 단, 원 저작자 자신이 쓴 내용에 한해서 두 곳 동시에 올릴 수는 있다.

CCL은 미국 저작권법에 맞춰서 개발된 것이라 미국 외의 국가의 저작권법과는 맞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국가별 저작권법에 맞춘 현지화 작업도 진행되었다.

한국 버전의 경우 사단법인 한국정보법학회가 2003년 '디지털 정보의 공유와 전유'라는 주제로 콘퍼런스를 준비한 것이 계기가 되어 만들어졌다. 한국정보법학회측에서 미국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재단 사무총장에게 연락했을 때 사무총장이 한국에도 CCL을 보급하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고, 판검사 및 변호사, 법대 교수로 이뤄진 단체답게 바로 CC측과 양해 각서를 체결하고, 번역 및 한국 법에 맞게 수정 작업에 들어갔다. 이렇게 만들어진 CCL 2.0 KR은 2005년 3월 21일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를 설립하여 배포하였다.#

기본적으로 CCL은 저작권자의 저작물 이용에 대해 제한을 두지 않으므로 자신이 저작권자이거나 저작권자에게 별도의 허락을 받았다면 NC를 달고도 영리적 행위를 하는 것 등이 가능하다. 마찬가지로 CCL이 있더라도 NC 조항이 함께 있는 경우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지 않고 경제적 이득을 위해 기여자가 올린 내용 및 사진을 무단 도용하였다면 저작권법 위반으로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CCL에 NC 조항이 없는 경우 저작권자의 별도의 허락 없이 상업적 이용이 가능하다. 나무위키에도 모든 문서 밑에 CCL이 적혀있다.[1]

2008년경 네이버 웹툰에서 당시 연재 중이던 만화를 통해 CCL을 간단히 소개하는 캠페인을 진행한 적이 있다. 골방환상곡/마음의소리(유료 회차)/낢이사는이야기(서비스 종료) 그려진 지 10년이 넘은 연재분들이긴 하지만 설명하는 내용이 매우 기초적이라 몇 차례 버전업이 된 현시점에서도 특별히 틀린 내용은 없는 편.
[1] 물론 나무위키는 NC조항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영리목적 사용을 위한 단순 정보 습득도 CCL 위반이다.


3. 라이선스 요소들[편집]


License elements. 기본적으로 앞에 CC를 붙인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의 약자로, 이 뒤에 BY, NC, ND, SA의 조건을 달 수 있다. ND와 SA는 양립 불가능하다. 조건이 없는 경우는 CC0(퍼블릭 도메인)이다.

아래 조건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른 분류방식이다.


3.1. 출처 표기에 따른 조건[편집]



3.1.1. 저작자표시(BY)[편집]



파일:BY 아이콘.svg

Attribution, 혹은 BY라고 한다. 가장 기본적인 속성으로, 저작물을 만든 사람을 표시하는 것이다. 퍼블릭 도메인, 또는 CC0을 제외한 모든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는 저작자표시를 기본으로 한다.

저작물이 위키와 같은 형태의 공동 저작물일 경우 URL이나 해당 위키 사이트의 이름을 표기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한다. (출처)

나무위키의 경우 이 규칙을 따르기에, 저작자 로그가 사라지는 문서 삭제식 이동은 무기한 차단으로 강력히 처벌받는다. 해당 문서 참조. 이동 기능을 사용시 로그가 이어진다.


3.2. 상업적 사용에 따른 조건[편집]



3.2.1. 비영리(NC)[편집]



파일:NC 아이콘.svg

Non-Commercial, 혹은 NC라고 한다. 해당 저작물을 영리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상업적 이익이나 금전적 보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이용을 금지한다는 뜻이다. 저작권법에 따라 이는 실질 재화를 획득하는 행위 뿐만 아니라 웹하드 등에 올려 사이버머니를 취득하는 행위도 포함하며, 이러한 행위를 할 때는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비영리 저작물을 다른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과 디지털으로 교환하는 행위는, 그 교환을 하는 연결에 어떠한 금전적 보상도 필요하지 않다면 비영리적인 이용이라고 볼 수 있다.

이용자가 비영리 법인인지 여부와는 직접적 상관이 없다. 이용에 있어 종합적으로 비영리 조건의 취지에 적합한지를 따져봐야 한다.



3.3. 내용 변경에 따른 조건[편집]



3.3.1. 변경금지(ND)[편집]



파일:ND 아이콘.svg

No Derivative Works, 혹은 ND라고 한다. 이 조건이 있으면 해당 저작물의 내용을 바꿀 수 없다. 이는 해당 저작물에 대한 2차 저작은 물론 단순 편집 저작도 허용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즉 Ctrl CV만 허용한다는 것.[2]
[2] 허락받지 않은 2차 저작은 저작재산권의 침해로 저작권법 제136조의 1항으로 처벌되며, 허락받지 않은 저작물의 변경은 저작인격권상 "동일성유지권"의 침해로 제136조의 2항으로 처벌된다.



3.3.2. 동일조건변경허락(SA)[편집]



파일:SA 아이콘.svg

Share-alike, 혹은 SA라고 한다. 저작물의 내용을 바꿀 수는 있으나, 반드시 같은 조건을 적용하여 배포해야 함을 의미한다. 개작 후 이 조건을 떼거나 변경금지로 대체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으며, 원 저작자와 이후에 거쳐간 저작자를 모두 표기해야 한다.



3.3.3. 자유변경허락[편집]


Free Derivative Works. 변경불가나 동일조건변경허락을 달지 않으면 해당 저작물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당연하다면 당연하지만 SA나 ND가 없어도 원작의 라이선스에 있던 제약조건을 없애 배포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CC BY-NC로 배포된 저작물을 CC BY-NC-SA로 바꿀 수는 있지만, CC BY-SA로 바꿔 배포하는 건 불가능하다.



4. 라이선스 요소의 조합[편집]


위 요소들을 조합하여 크리에이티브 커먼즈가 제공하는 CCL 조건은 CC0 퍼블릭 도메인을 포함하여 7개가 된다.

파일:Definition of Free Cultural Works 로고.svg 표시가 붙은 라이선스는 자유로운 문화적 저작물(Free Cultural Works)에 해당하는 라이선스임을 의미한다. 영리적 목적으로의 이용이 자유롭게 허가되고 개작 또한 자유롭게 허가된다면 이에 해당된다.

각각의 CCL에서 허용되는 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CC0 파일:Definition of Free Cultural Works 로고.svg
CC BY 파일:Definition of Free Cultural Works 로고.svg
CC BY-SA 파일:Definition of Free Cultural Works 로고.svg
CC BY-ND
CC BY-NC
CC BY-NC-SA
CC BY-NC-ND
출처 미표기
O
X
X
X
X
X
X
영리목적 활용
O
O
O
O
X
X
X
내용 변경 및 2차 창작
O
O
O
X
O
O[3]
X
라이선스 변경
O
O
X
X
O
X
X


4.1. 퍼블릭 도메인 기증(CC0) 파일:Definition of Free Cultural Works 로고.svg[편집]



파일:CC0 버튼.svg

CC0
CC0(CC Zero)이라고 한다. 일반적인 경우에 사용하지 않는 방식이지만, 저작자가 완전히 본인의 저작권을 포기할 경우 퍼블릭 도메인으로 저작물을 배포할 수 있다. 보통은 CC BY를 달아놓는 경우가 많다.

저작권자의 일체의 권리를 소멸한다는 점에서 다른 라이선스들과 이질적이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미국 및 한국법상 저작인격권은 소멸되지 않는다. 즉 자신이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등 저작권자를 허위로 게시할 경우 처벌대상이 된다. 단지 저작물 배포 및 2차 창작시 저작자 이름 표기 의무(BY)가 없는 것 뿐이다. CC0의 경우 1.0 버전만 있다.


CC0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포기한다. 법률적으로 이러한 권리를 포기하지 못하면 이러한 권리를 허가받을 수 있는 무료의 조건없는 라이선스를 허용한다.
  • 원저작자의 저작재산권과 저작인접권자의 저작인접권 중 재산적 권리 - 배포권,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방송권, 동시중계방송권, 전송권, 전시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번역권, 개작권, 기타 등등)
  • 원저작자의 저작인격권과 저작인접권자의 저작인접권 중 인격적 권리 - 공표권, 동일성유지권, 성명표시권, 명예훼손(저작물을 명예훼손적인 방법으로 이용하면 저작인격권 침해가 된다)
  • 작업물에 표현된 사람의 퍼블리시티권과 프라이버시권
  • 작업물에 대한 부정경쟁행위에서 보호받을 권리(부정경쟁방지법의 적용배제. 단, 상표나 상호, 특허에 대해 보호받을 권리는 포기되지 않는다.)
  • 작업물에 포함된 데이터를 추출하고, 전파하고, 사용하거나 재사용할 권리
  • 데이터베이스권
  • 위와 같은 권리들과 유사하거나, 동일하거나, 상응하는 권리로 전세계적으로 적용되는 조약이나 법률 등의 각 국가에서의 이행으로 보호받는 권리

단, 상표권과 특허권은 CC0에 의해 포기되지 않으며, 위에서 포기하기로 한 권리라도 포기한 당사자에게 없는 권리라면 포기되지 않는다.
[3] 단, 원 저작물과 같은 CC BY-NC-SA를 적용할 때만 가능하다.



4.2. 저작자표시(CC BY) 파일:Definition of Free Cultural Works 로고.svg[편집]



파일:CC BY 버튼.svg

CC BY
저작자표시(BY)만 적용된 라이선스.

말 그대로 출처표시만 하면 자유롭게 이 라이선스가 붙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영리적으로 사용하든 어떤 방식을 사용해 해당 저작물을 이용하든 아무런 문제가 없다. 단, 저작자 표시만 지킨다면 말이다.



4.3. 저작자표시-비영리(CC BY-NC)[편집]



파일:CC BY-NC 버튼.svg

CC BY-NC
저작자표시(BY)에 비영리(NC)가 붙은 라이선스.

출처를 표시하고 비영리적으로 이용하여야 한다는 표시이다. 저작자 표시만 하고 영리적으로 사용하지만 않는다면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



4.4. 저작자표시-변경금지(CC BY-ND)[편집]



파일:CC BY-ND 버튼.svg

CC BY-ND
저작자표시(BY)에 변경금지(ND)가 붙은 라이선스.

이 표시가 붙어있으면 출처를 표시해야되고 원본 그대로 가져가야 한다. 예를 들어, 번역 역시 2차 창작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표시가 붙은 저작물을 번역하여 배포하면 라이선스 위반이 된다.



4.5.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CC BY-SA) 파일:Definition of Free Cultural Works 로고.svg[편집]



파일:CC BY-SA 버튼.svg

CC BY-SA
저작자표시(BY)에 동일조건변경허락(SA)이 붙은 라이선스. 출처 표시를 하고 같은 CC BY-SA 라이선스를 사용해야한다.

이것을 쉽게 설명하자면, 저작자를 표시하면 영리적 이용도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단, 해당 자료를 사용하여 만들어진 2차 저작물에도 동일한 라이선스를 적용해야 한다.) CC BY-SA 라이선스는 대표적인 카피레프트 라이선스이다.

CC BY-SA 라이센스는 GFDL과 상당수 유사하여, 위키백과에서는 예전에 GFDL을 쓰다가 CC BY-SA 라이선스를 병행하여 사용하고있다. GFDL의 주 사용자인 위키백과가 라이선스를 변경하기로 결정하면서, GFDL 1.3에는 위키 사이트에 한해서 기간 제한을 두고 CC BY-SA 3.0으로 재라이선스를 가능하게 하는 조항까지 들어가기도 했다.



4.6.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CC BY-NC-SA)[편집]



파일:CC BY-NC-SA 버튼.svg


CC-BY-NC-SA

저작자표시(BY)에 비영리(NC), 동일조건변경허락(SA)까지 붙은 라이선스.

이 라이선스는 출처를 명시하고 해당 콘텐츠를 상업적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같은 CC BY-NC-SA 라이선스를 사용해야한다는 뜻이다.

현재 리그베다 위키나무위키의 라이선스이다. 이 조건에 따라 나무위키의 콘텐츠를 이용할때는 반드시 같은 라이선스를 적용해야 한다.




4.7.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CC BY-NC-ND)[편집]



파일:CC BY-NC-ND 버튼.svg


CC-BY-NC-ND

저작자표시(BY)에 비영리(NC), 변경금지(ND)까지 붙어서 CCL에서 가장 까다로운 조건의 라이선스가 된다.

이 라이선스는 출처를 명시하면서 상업적 용도로의 사용을 금지하며, 내용물의 변경이 금지된다는 조건이다. 이 표기가 된 자료를 이용하고 싶다면 링크를 이용하는 방법이 제일 안전하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단지 해당 자료의 주소를 사용한 것 뿐이기에. 비상업적 용도로 쓸거라면 원본 그대로 퍼오고 출처를 표기하면 되긴 한다.

참고로 CCL 1.0에선 BY-NC-ND가 아니라 BY-ND-NC다.



5. 라이선스 호환[편집]


일부 CCL 라이선스는 타 CCL 라이선스와 호환된다. 아래는 호환표인데, 좌측은 기존 저작물의 라이선스이고 상단은 개작하여 새로 배포할 라이선스이다.[4]
[4] 양측이 같은 라이선스인 부분, 즉 표 상의 대각선에서 항상 O가 되지는 않는데, 잘 뜯어보면 X는 개작 자체를 불허하는 ND가 붙은 부분에만 있다.


CC0
CC BY
CC BY-SA
CC BY-ND
CC BY-NC
CC BY-NC-SA
CC BY-NC-ND
CC0
O
O
O
O
O
O
O
CC BY
X
O
O
O
O
O
O
CC BY-SA
X
X
O
X
X
X
X
CC BY-ND
X
X
X
X
X
X
X
CC BY-NC
X
X
X
X
O
O
O
CC BY-NC-SA
X
X
X
X
X
O
X
CC BY-NC-ND
X
X
X
X
X
X
X

  • O : 가능
  • X : 불가능

위 표에서 호환되지 않더라도 따로 라이선스를 명시하고 다른 저작물과 철저히 구분하여 조건에 따라 변형을 하지 않으며 상업적 이용을 하지 않으면 다른 라이선스와 혼용이 가능하다. GPL과 같은 사용시 전염성이 없기 때문. 물론 그렇게 한다고 BY-NC-ND 저작물을 상업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파일:Vectorized_CC_License_Compatibility_Chart_compact.svg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호환성 비교 도표. (저작권 정보 : CC0 1.0. 퍼블릭 도메인.)

위의 도표에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로 부착되는 이미지가 포함되어 한눈에 쉽게 호환성 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 첫번째 도표와 같이 참고해 보자.

또한 다른 단체에 의해 만들어진 라이선스와도 호환되는 경우가 있는데, CC BY 라이선스는 재라이선스의 제약이 없어서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경우 GPL, GFDL, MIT 라이선스 등으로도 마음껏 배포할 수 있다. CC BY-SA 4.0[5]의 경우 Free Art License 1.3과 상호 호환된다.

SA 라이선스의 경우 동일버전/상위버전/타 국가의 동일버전으로 배포가 가능한데, 이는 CCL 1.0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CCL 1.0의 경우 동일버전으로만 배포가 가능하다.
[5] CC BY-SA 4.0 미만의 버전은 안 된다.



6. CCL 버전별 차이[편집]



6.1. CCL 1.0/2.0/2.5/3.0[편집]


사이트를 돌아다니다보면 CCL 2.0이니 2.5니 3.0이니 하는 것들이 있는데, CCL은 이 번호로 조건(License Elements)이 바뀌지 않는다.[6] CCL 2.5는 2.0을 부분적으로 개정한 판이고, 3.0은 전면 개정한 판이다. CCL에선 조건 부분이 제일 중요하므로 CC BY-SA인 위키백과의 내용은 CC BY-NC-SA인 나무위키로 퍼올 수 없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

초기 CCL인 CCL 1.0의 BY-SA 및 BY-NC-SA 라이선스는, 2차적 저작물 작성시에도 동일한 라이선스로만 배포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어 2.0 등 이후 버전과는 호환되지 않는다.

CC BY-NC-SA 2.0 한국어판은 라이선스의 4조 '이용허락의 제한'의 b항에서 2차적 저작물의 경우 호환 가능한 라이선스로 교체해서 재배포가 가능하다고 명시해 놓았다. 그리고 호환 가능한 라이선스로 동일 조건(BY-NC-SA)의 개정된 라이선스(2.0 → 4.0 등)와 동일 조건의 다른 언어판(일본어 → 한국어 등)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문서 편집을 하는 사람(이용허락자, licensor)[7]이 4.0으로 바꿔서 배포하면(나무위키가 편집창의 공지로 4.0으로 바꿨다고 공지할 경우) 이용허락 받은 자(licensee)인 나무위키도 CCL 2.0에서 4.0으로 바꿔서 2차적 저작물의 재배포를 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라이선스에서 장래의 개정된 동일 조건의 라이선스라고 제한했으므로 개정된 라이선스로 배포된 저작물의 2차적 저작물을 이전 라이선스로 재배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CC BY-NC-SA 3.0 저작물을 기반으로 한 2차적 저작물을 CC BY-NC-SA 2.0으로 배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CC BY-NC-SA 2.0 한국어판의 1조 '정의'의 a항에 따르면 편집저작물데이터베이스는 이 라이선스가 취급하는 2차적 저작물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DB권 등은 CCL 4.0에 가서야 정식으로 라이선스에 포함된다.

언어판별로 현지 저작권법에 따라 내용상 차이도 있다. 예를 들어 CC BY-NC-SA 2.0 영어판의 경우 1조 Definitions의 a항이 Collective Work이다. 그러나 한국어판은 공동 저작물에 대한 내용은 없고, 대신 1조 "정의"의 e항에 저작인접물항을 신설하였다.

CC BY-NC-SA 3.0 Unported라는 단어를 자주 볼 수 있는데 unported는 현지 저작권법에 맞게 수정을 하지 않은 버전이라는 의미이다. (출처) CC가 미국의 단체이니만큼 CCL은 미국 저작권법 위주로 작성되어져 있다. 그렇다고 꼭 미국 저작권법에 들어맞는 것은 아니라 CC 3.0버전은 US 파생버전이 있다. CCL 중 2.0은 한국정보법학회에서 한국 저작권법에 맞춰 수정한 버전(한국판)이 있다.

CC0(퍼블릭 도메인)의 경우 1.0 버전만 있다.

[6] CCL 2.0을 제외하곤 공식 한국어판이 존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설명을 하기 위해 용어 부분은 영어판의 각 버전별 용어와 한국어판 2.0의 용어를 섞어서 사용하였다.[7] CC BY-NC-SA 2.0 한국어판은 영어판 1조 a항의 Collective Work(공동 저작물) 관련 내용이 없어서 애매한데 영어판 기준으로 보자면 위키백과2차적 저작물이 아니라 공동 저작물이며 따라서 어떤 위키 편집자가 다른 편집자들이 2.0으로 작성해놓은 위키 문서를 4.0으로 바꿔서 배포하더라도 그 위키 편집자를 licensor로 봐야지, licensee로 볼 여지가 없다.



6.2. CCL 4.0[편집]


2013년 후반기에 CCL 4.0이 공개되었다. CCL 4.0은 각국의 저작권법에 맞춰서 수정이 필요했던 3.0까지와는 달리 수정없이도 전세계 어느나라에서나 쓸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출처) 3.0과 4.0의 가장 큰 차이점은 4.0부터는 라이선스에 저작인접권데이터베이스권이 포함되어있다는 것이다. 다만 저작인접권과 DB권은 저작권이 아니다. 이전까지는 저작권 외의 부분은 모호하여 저작권자에게 일일이 허가를 받고 써야 했다. 하지만 저작인접권과 DB권이 CCL에 포함되면서 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허가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전 세계에서 데이터베이스권을 인정하는 나라는 유럽 연합, 멕시코, 한국 정도이기는 하다.

컨텐츠 저작자와 DB 권리자가 동일한 경우,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허가 여부를 결정 할 수 있다. 만약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허가를 하고 싶지 않으면 CCL 표시를 하면서 ‘이 라이선스는 웹사이트의 컨텐츠에만 해당되며 데이터베이스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라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출처)

컨텐츠 저작자와 DB 권리자가 다른 경우, 데이터베이스 제공자가 CCL로 데이터베이스를 배포하려면 먼저 각 저작권자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CCL 4.0은 저작권만 다루던 3.0까지와는 달리 실연자(實演者)의 권리, 방송제작자의 권리, 음반제작자의 권리, 데이터베이스권과 같은 저작권이 아닌 권리도 다루기 때문에 이런 저작물과 유사하지만 저작물은 아닌 것들에 대한 라이선스로 쓸 수도 있다.[8] 위의 권리들은 한국의 저작권법으로는 저작인접권데이터베이스권에 해당된다.

데이터베이스 제공자가 CCL로 데이터베이스를 배포하려면 먼저 각 저작권자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9] 단, DB권이 인정되지 않는 나라에서는 상관없다.[10]

잘 알려지지 않은 또 다른 변경점으로, CCL 4.0에서는 라이선스 위반 행위자에 대한 부분적인 면책 조건이 주어진다. 3.0 이전 버전의 경우, 원저자가 설정한 라이선스를 위반한다면 즉시 CCL 이용허락이 종료되지만[11] 4.0버전에서는 이 부분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다.

Section 6 – Term and Termination.
b. Where Your right to use the Licensed Material has terminated under Section 6(a), it reinstates:
* 1. automatically as of the date the violation is cured, provided it is cured within 30 days of Your discovery of the violation; or
* 2. upon express reinstatement by the Licensor.
For the avoidance of doubt, this Section 6(b) does not affect any right the Licensor may have to seek remedies for Your violations of this Public License.

제 6조 – 기간과 종료[12]
b. 다음 각 경우에는 6(a)항에 따라 소멸된 귀하의 권리가 다시 회복됩니다.
* 1. 귀하가 위반을 인지한지 30일 이내에 위반 행위가 치유된 경우 자동으로 회복됩니다.
* 2. 이용허락자에 의한 명시적 복권이 있을 경우 회복됩니다.
6(b)항은 본 공중 라이선스의 위반에 따라 이용허락자가 갖는 구제수단에 대한 권리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라이선스 위반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 이를 30일 내에 해결하기만 하면 CCL 이용허락의 종료를 면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는 별개로 라이선스 허락자가 라이선스 위반에 대해 어떠한 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와는 무관한 일이라고 밝히고 있다.

아래는 CCL 3.0에는 없었던 저작인접권데이터베이스권과 관련하여 CCL 4.0에서 추가된 주요 부분이다.

  • 간단히 보고 싶으면 여기로.
  • 크레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4.0 국제 이용허락 약관 전체는 여기로.
[8] CC licenses are copyright licenses, but the latest version of CC licenses also cover certain other rights similar to copyright, including performance, broadcast, and sound recording rights, as well as sui generis database rights. (출처)[9] If that is the case, the database provider should secure separate permission from the other author(s) before publishing the database under a CC legal tool. (출처)[10] It is important to remember that sui generis database rights exist in only a few countries outside the European Union, such as Korea and Mexico. Generally, if you are using a CC-licensed database in a location where those rights do not exist, you do not have to comply with license restrictions or conditions unless copyright (or some other licensed right) is implicated. (데이터베이스권이 유럽 연합 밖에서는 대한민국이나 멕시코 같은 극소수의 나라에만 존재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만약 귀하가 CC 라이선스 데이터베이스를 데이터베이스권이 없는 나라에서 사용한다면, 귀하는 저작권(또는 다른 라이선스 권리)이 적용되지 않는 한 라이선스 제한이나 조건을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출처)[11] 6. 이용허락의 종료. 본 이용허락 및 이에 의하여 부여되는 권리는 귀하가 본 이용허락의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에 자동적으로 종료됩니다.[12] 한국저작권 협회 공식 번역출처.



6.2.1. 용어 설명 및 저작인접권DB권 변경 사항[편집]





6.2.2. 타 라이선스와의 호환[편집]


CCL 4.0 버전부터는 CCL이 아닌 다른 라이선스와도 호환이 되도록 개정되었다. CC BY-SA 4.0 혹은 그 이상 버전의 BY-SA 라이선스는 프리 아트 라이선스 1.3 버전과, GPL v3 버전과 호환이 가능하다. 단, 프리 아트 라이선스 1.3 버전은 CC BY-SA 4.0과 상호 호환이 가능하지만, GPL v3의 경우 CC BY-SA 4.0으로 배포되는 소프트웨어의 포크본을 GPL v3으로 라이선스 변경하여 배포하는 것만 허용되며, 그 반대의 경우(GPL로 배포되는 소프트웨어의 포크본을 CC BY-SA 4.0으로 배포)는 성립하지 않는다. (설명)



7. 라이선스 적용하기[편집]


공식 웹사이트에서 자신의 블로그에 달거나 멀티미디어 컨텐츠 등에 삽입할 수 있는 CCL을 만들 수 있다. 창작물 등을 업로드 할 웹사이트 등을 만들 예정이라면 참고하도록 하자. 단, 한국어 지원이 잘 안 된다.[13]

한컴오피스에서는 '입력-CCL 넣기'의 경로로 CCL을 넣을 수 있다.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에서는 확장 프로그램을 통해 CCL을 넣을 수 있다. (링크)
오픈오피스 역시 확장 기능을 제공한다. (링크)
[13] 네이버다음, 티스토리 등의 블로그는 이미 자체로 CCL을 만드는 기능이 있다.



8. 주의할 점[편집]


모든 CCL 표기는 어디까지나 저작권자가 다른 이용자에게 제한하는 권리이지 저작권자 자신이 제한을 받는 것은 아니다. 원래 CCL의 취지가 기존의 저작권행사 방법인 '모든 권리 보호'와 완전한 정보공유인 '모든 권리 포기' 사이에 위치하는 '일부 권리 보호'를 목표로 하는 만큼 이는 당연한 결과. 저작권자는 CCL 규정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CCL 규정을 적용시켜놔도 저작권자는 원한다면 언제든지 저작물에서 CCL을 뗄 권리가 있다. 물론 이는 앞으로 배포할 수정본에 대한 것이며, 이미 배포된 저작물의 복제본 또는 2차저작물의 CCL을 취소하지는 못한다. (출처)

특히 BY나 SA등은 당연히 저작권자에게 허가되는 권리이므로 별로 문제될 것은 없는데 NC(비영리)의 경우 NC표기를 사용한다해도 저작권자는 언제라도 영업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출처) 때문에 권리자는 NC표기를 한 작품에 대해서 판매나 광고를 해도 문제없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영리를 목적으로서 복사하거나 이용하려면 별도의 허락을 받지 않으면 안된다.

CCL은 그 자체로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이것을 그대로 무시하고 쌩까도 된다는 소리는 아니다. 왜냐하면 원저작권자는 여전히 저작권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조건에서 이것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마치 약관과 같이 불특정 다수에게 의사표시를 한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CCL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게 되면 원저작권자의 이러한 의사표시에 대하여 승낙한 것으로 간주되며, 따라서 적법한 계약이 체결된다. 계약을 위반한 경우 원저작권자의 저작권이 침해된 것이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즉 CCL은 의사표현방식이며, 저작권법과 민법은 (당연히) 적용이 가능하다.

결과적으로 이 라이선스는 저작권법의 테두리 안에 존재한다는 것이다. 즉, 저작권자가 제시한 조항을 따르지 않는 경우는 저작권법 위반이다. 물론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락을 받은 경우는 저작권자가 다른 형태의 라이선스를 준 것이므로 상관 없다.

한편, CCL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점은 저작권자와 아무런 상관 없는 제 3자가 CCL 표기를 허위로 했을 경우에 법적 책임의 소지가 제 3자가 아닌 행위자에게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A가 인터넷에서 CCL 표시가 되어있는 저작물을 발견하고 그 저작물을을 표시된 CCL 요구 조건에 따라 인터넷에 배포했는데, 알고 보니 그 포스팅을 업로드한 C는 실제 저작권자인 B와는 전혀 관계 없는 사람이었고 그 저작물을 배포한 A는 꼼짝 없이 B의 저작권을 침해하게 되는 것이다.

비록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가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에서 아이디어를 받은 것이라고는 하지만, 소프트웨어를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로 공개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는다. 소프트웨어에 대한 고려가 없는 라이선스이기 때문에, 가령 소스 코드를 CC BY-SA 라이선스로 배포할 경우 원저작권자는 GPL처럼 작동하길 기대하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고, 2차적 저작물의 저작자가 소스 코드는 공개하지 않고 소프트웨어를 컴파일한 결과물인 실행 파일만을 CC BY-SA로 배포하면서 실행 파일을 리버스 엔지니어링하여 다시 2차적 저작물을 개발한 사람을 고소할 수도 있다. 또한, 모든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는 특허권에 대한 통상실시권 부여 또는 특허 포기의 가능성을 명시적으로 배제하기 때문에, 특허권이 있는 소프트웨어를 CC0 등으로 배포했다가 특허권 침해로 고소하는 시나리오 역시 가능하다.



8.1. 이용허락 철회 및 로그 소실 항목 문제[편집]



8.1.1. CCL 요약 및 나무위키의 저작권 안내[편집]


이용허락
저작물은 저작권법 및/또는 기타의 법에 의하여 보호됩니다. 본 이용허락 또는 저작권법에 따라 허용된 것 이외의 저작물의 이용은 금지됩니다.
1. 정의
\a. "2차적 저작물"은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편집저작물 및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저작물은 본 이용허락을 적용함에 있어서 2차적 저작물이 되지 않습니다.
b. "이용허락자"는 본 이용허락의 조건에 따라 저작물을 제공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의미합니다.
c. "원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개인 또는 단체를 의미합니다.
d. "저작물"은 본 이용허락의 조건에 따라 제공되는 것으로서 저작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을 의미합니다.
f. 귀하는 저작물에 관한 본 이용허락의 조건을 이전에 위반하지 않은 자로서 본 이용허락에 따라 권리를 행사하는 개인이나 단체, 또는 이전에 위반을 하였으나 이용허락자로부터 본 이용허락에 따라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허락받은 개인이나 단체를 의미합니다.
3. 이용허락
본 이용허락의 조건에 따라 이용허락자는, 다음과 같이 (저작권의 존속기간동안) 귀하가 저작물을 이용하도록, 저작물의 전세계적, 무상, 비배타적, 영구적인 이용을 허락합니다.
c. 저작물(편집저작물 또는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된 저작물을 포함) 및 그 복제물의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
4. 이용허락의 제한
\a. 귀하는 본 이용허락의 조건에 따라서만 저작물을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으며, 귀하가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하는 모든 저작물의 복제물이나 음반에 본 이용허락서의 복제물이나 이에 대한 통일자원식별부호(Uniform Resource Identifier)를 포함시켜야 합니다. 귀하는 본 이용허락의 조건변경·제한하거나 배포 등의 상대방에 의한 본 이용허락상의 권리행사를 변경·제한하는 조건을 제공하거나 부과할 수 없습니다. 귀하는 귀하가 이용허락받은 저작물을 다시 이용허락할 수 없습니다. 귀하는 본 이용허락의 조건을 위반하는 방식으로 저작물에 대한 접근이나 저작물의 이용을 통제하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이용하여 저작물을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제한은 편집저작물 또는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되어 있는 저작물에도 적용되지만, 저작물을 포함하고 있는 편집저작물 또는 데이터베이스가 그 저작물과는 별개로 본 이용허락의 조건에 제한받는 것은 아닙니다.
b. 귀하는 본 이용허락, 본 이용허락과 동일한 내용을 포함하는 장래의 개정된 이용허락 또는 예컨대 일본의 귀속-비영리-동일조건허락(Attribution-NonCommercial-Sharealike) 2.0과 같이 본 이용허락과 동일한 이용허락의 요소를 포함하는 다른 국가의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이용허락의 조건에 따라서만 2차적 저작물을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c. 귀하는 상업적인 이익 또는 금전적 보상을 받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이를 얻기 위한 방식으로 제3조에 의하여 귀하에게 부여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d. 귀하가 저작물, 2차적 저작물, 편집저작물, 데이터베이스를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하는 경우, 귀하는 저작물에 대한 모든 저작권표시를 제거 또는 변경시켜서는 안 되며, 원저작자의 성명(이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명), 저작물의 제호, 합리적으로 가능한 한도에서 이용허락자가 저작물과 연관되는 것을 명기한 통일자원식별부호(통일자원식별부호가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표시나 이용허락에 관한 정보와 관련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외), (2차적 저작물의 경우에는) 2차적 저작물에 저작물을 이용하였다는 것(예컨대, ‘원저작자의 저작물을 한국어로 번역한 것임’ 또는 ‘원저작자의 저작물에 기초한 각본임’) 등을 표시함으로써, 귀하가 이용하는 매체와 수단에 적합하게 원저작자 및 원저작물에 관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표시는 합리적인 모든 방법에 의하여 가능하지만, 2차적 저작물, 편집저작물, 데이터베이스의 경우에는, 최소한 다른 저작자가 표시되는 곳에 표시되고 적어도 다른 저작자가 표시되는 만큼 눈에 띄는 방법으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6. 이용허락의 종료
\a. 본 이용허락 및 이에 의하여 부여되는 권리는 귀하가 본 이용허락의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에 자동적으로 종료됩니다. 그러나 본 이용허락에 의하여 귀하로부터 2차적 저작물, 편집저작물, 데이터베이스를 수령한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서는, 본 이용허락을 완전히 준수하는 한, 이용허락이 종료되지 않습니다. 제1조, 제2조, 제5조 내지 제8조는 본 이용허락이 종료한 후에도 유효합니다.
b. 이용허락의 종료에 관한 이러한 제한이 적용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본 이용허락에 의하여 허여되는 허락은 저작물의 존속기간동안 유효합니다. 그러나 이용허락자는 언제든지 본 이용허락과 다른 조건으로 저작물에 대하여 이용허락하거나 저작물의 배포중단시킬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이용허락자가 이와 같은 권리를 행사하여도 본 이용허락(또는 본 이용허락의 조건에 따라 허여되었거나 허여될 것이 요구되는 기타의 이용허락)철회되는 것은 아니며, 본 이용허락은, 본 이용허락의 종료규정에 의하여 종료되지 않는 한, 계속하여 완전히 유효합니다.
7. 기타
b. 귀하가 2차적 저작물을 배포 또는 전송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이용허락자는, 배포 또는 전송받는 자에게, 본 이용허락에 의하여 귀하에게 허여된 이용허락과 동일한 조건에 따라, 원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을 허여합니다.
c. 본 이용허락의 어떠한 규정이 관련법에 의하여 무효이거나 집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이에 의하여 본 이용허락에서 무효나 집행할 수 없게 된 조건 외의 다른 조건의 유효성이나 집행가능성이 영향을 받지 않으며, 무효 및 집행할 수 없게 된 규정은, 이용허락 당사자에 의한 별도의 조치 없이, 유효 및 집행 가능한 것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한도에서 개정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f. 본 이용허락은 한국어에 의하여 제공되며, 본 이용허락의 영문판은 한국어판을 해석하는 자료가 되는 것에 불과하며 한국어판과 영문판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한국어판이 우선합니다.

  • 나무위키에서 편집시 뜨는 저작권 안내문

문서 편집을 저장하면 당신은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으로 배포하는 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 나무위키 이용시 뜨는 저작권 안내문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라이센스가 명시된 일부 문서 제외)

기여하신 문서의 저작권은 각 기여자에게 있으며, 각 기여자는 기여하신 부분의 저작권을 갖습니다.




8.1.2. 설명[편집]


위 내용은 나무위키리그베다 위키라이선스인 CC BY-NC-SA 2.0 KR의 일부 내용이다. 이 라이선스는 6조 b항에서 이용허락자배포 중단은 허용하지만 이용허락 철회는 금지하고 있다. 또한 3조 c항에서 이용허락저작물 및 그 복제물의 배포 등을 의미한다고 정의한다. 이용허락의 의미가 저작물의 복제물의 재배포 등이고, 이용허락 철회가 금지되어 있으므로 저작물의 복제물의 재배포 권한의 회수도 금지되어 있다. 즉, 이용허락자 본인이 자신의 개인 블로그 등에 올린 건 배포 중단이 가능해도, 다른 사람이 위키에 저작물의 복제물의 재배포를 하는 걸 막는 건 CCL 3조 c항과 6조 b항에 의거 금지되어있다는 의미이다.

CCL로 배포하는 목적은 이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다른 사람이 사용허가 철회의 위험없이 안심하고 저작물을 사용하라고 CCL로 배포하는 것이다. FreeBSD소스 코드를 사용하는 애플OS X가 이런 식의 라이선스 이용의 가장 대표적인 예이다. 만약 FreeBSD 측에서 언제든지 사용 허락을 종료할 수 있다면 FreeBSD의 소스 코드를 사용하여 개발하려는 사람이나 회사가 있겠는가?

마찬가지로 오라클오픈오피스에서 갈라져나간 리브레오피스를 이 세상에서 없애버리고 싶어했어도 불가능했던 게 바로 이런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에 대한 라이선스 조항 때문이다.[14] 한 번 오픈 소스 라이선스로 배포된 저작물은 심지어 경쟁 업체가 쓰더라도 막을 수 없다.

또한 CCL보다 저작권법이 우위에 있다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데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용허락 철회에 관해서는 다른 시각으로 봐야한다. 특정 사항에 대해서 쌍방이 계약한 경우 양쪽은 모두 그 계약을 지킬 의무를 지며, 여기서 그 계약은 영구적으로 이용 권리를 준 CCL이다. 따라서 나중에라도 저작권자가 맘대로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는 것이다.

CCL을 위키 사이트가 자신에게 제시하는 약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CCL은 기본적으로 자신이 배포할 저작물에 대해, 자신이 붙이는 라이선스이다. 본래 CCL은 저작자가 '자의에 의해서' 선택하는 것이다. 그러나 위키 사이트에서는 소수의 사람(위키 운영진들)이 임의로 어떤 CCL 조항을 선택하고, 그 위키에서 문서를 작성하는 사람들에게 이에 반드시 동의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위키 사이트에서는 일종의 약관처럼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규정이 생기게 된 기원은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에서 많이 쓰이는 GPL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리눅스 등의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는 수 많은 사람들의 기여로 만들어지며 중간에 누군가 이용허락 철회를 하겠다고 자신의 소스 코드를 빼버리면 누군가가 그 코드를 대체할 코드를 짜긴 하겠지만 그 기간동안 리눅스 등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를 쓰던 사람들은 모두 사용을 중지해야 하고, 대체 코드로 다시 배포한다고 하여도 지금까지 잘 작동하던 소프트웨어가 급조된 코드로 인하여 여러가지 오류를 미친듯이 뿜어내게 된다. 따라서 이용허락 철회는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계에서 가장 악질적인 트롤짓 중 하나로 꼽히게 되었고, 아예 라이선스로 이를 금지하게 되었다. 이러한 전통은 CCL로도 이어져서 밑장빼기로 공동 저작물을 파괴하려는 악의적인 행동을 아예 라이선스로 금지하는 것이다.(자신의 저작물이 이런 식으로 사용되는 게 싫은 사람은 처음부터 CCL이나 GPL로는 자신의 저작물을 배포하지 않으면 된다. CCL이나 GPL로 배포한다는 것 자체가 남들에게 자유롭게 쓰라고 배포하는 것이다.)

리그베다 위키에 CC BY-NC-SA 2.0 KR로 작성한 항목에 대해서 나무위키에서의 이용허락 철회는 불가능하다. 원저작자는 저작물의 배포를 중단시킬 수 있는 권리를 가지기에 리그베다 위키에서 배포를 중단시킬 수 있지만(6-b), 나무위키는 CCL의 이용허락에 따라 기배포된 저작물의 영구적인 이용이 허락되었기 때문이다.(7-a, 7-b)[15] (출처) 이용허락자가 CCL을 철회할 수 있고, 변경된 이용허가 조항으로 자신의 저작물을 재배포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기존의 저작물의 이용허가 조항이 변경되지는 않는다. 단지, 동일 저작물에 대해 두 가지 다른 버전의 이용허가 조항이 생긴다고 보면 된다. 왜냐하면 CCL로 배포한다는 의미는 이 버전의 문서에 대해 영구적으로 이용허가를 해주며 이를 철회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른 사람, 또는 경쟁 업자도 이를 믿고 자신의 프로젝트에 쓸 수 있다. FreeBSD소스 코드를 쓰고 있는 애플OS X처럼 이용허가 철회의 염려가 없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프로젝트에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만약 오픈 소스에서 라이선스상 이용허락 철회를 인정하게 된다면, 수많은 이용허락자 중 단 한 명만 이용허락 철회를 해도 전세계 스마트폰의 90% 이상은 폐기처분해야한다. 주요 운영체제안드로이드(리눅스)와 iOS(BSD)가 운영 체제의 핵심 부분인 커널의 상당 부분을 오픈 소스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픈 소스 진영에서는 절대로(!) 라이선스상 이용허락 철회를 인정하지 않으며 이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리눅스, BSD, 위키 등 오픈 소스 프로젝트에 참여하면 안 된다.

문서 편집시 "배포하는 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와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라는 문장을 통하여 이용허락 철회를 막아놨기 때문에 나무위키 회원이 직접 나무위키에 올린 내용이라도 이용허락 철회가 안 된다. 자바스크립트를 끄면 저장 버튼이 눌러지긴하나 하얀창이 뜨고 문서에 적용되지않는다.

저작권자와 저작물 이용허락을 받은 자의 관계는 집주인과 전세 세입자와 비슷하다. 집주인이라고 계약 기간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전세 세입자가 이용하고 있는 집에서 마음대로 쫓아낼 권리는 없다. 저작권도 마찬가지로, 계약 기간 안에서는 저작권자라도 저작물 이용자가 이용하는 걸 마음대로 중지시킬 수 없다. 그래서 저작권자라도 이용허락 철회를 자기 마음대로 못 하는 것이다. 세입자가 계약을 어겼을 때만 전세 계약이 종료되는 것처럼, 이용허락 철회도 저작물 이용자가 계약을 어겼을 때만 성립한다.

그리고 예를 들어, 어떤 사이트 운영자가 저작권만 가져가고 법적 책임은 지지않는다고 비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사이트 관리자가 뭐라고 말했든 원래 한국 법(예를 들어 사이버 명예훼손)에서는 작성자와 배포자를 처벌하며 사이트 관리자는 관리에 대한 책임만 물을 뿐이다. 그러니 그 운영자를 비난할 부분은 저작권 관련해서지, 법적 책임에 관련된 부분은 아니다.(자기가 책임을 지고 싶어도 질 수 없다.)
[14] 리그베다 위키에서 갈라져 나온 나무위키의 상황과 똑같다! 오라클이 리브레오피스측에 소송을 걸었다는 얘기는 아니다. 오라클은 결국 스스로 포기하고, 오픈오피스를 아파치 재단에 넘겨주었다.[15] 본 서술은 현재 CC코리아에 확인 중이다



8.1.3. 요약[편집]


CCL의 원저작자이용허락자는 각각 저작권저작인격권을 가진 자와 저작재산권을 가진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즉, 저작자저작재산권자.)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은 모두 저작권에 포함되므로, 나무위키에서 저작권이 각 기여자에게 있다고 하였으니 원저작자와 이용허락자는 모두 각 기여자를 일컫는 용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항목 편집시 나무위키에서는 "기여하신 문서는 CC BY-NC-SA 2.0 일반에 따라 배포됩니다. 이에 동의하시지 않으면 편집을 하지 말아주세요."라는 안내문을 보여주고 있다. 즉, 이용허락한 문서가 나무위키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는 순간부터 CCL로 배포된다. 이용허락자의 배포 중지를 막을 수 없다고 하였으니 이용허락자가 직접 나무위키에 올린 내용을 삭제하는 걸 막을 수는 없어 보인다. 그러나 이미 배포된 CCL 저작물에 대해서는 CCL 취소가 안 되니 이용허락자가 아닌 나무위키의 회원이 나무위키에 CCL에 따라 올린 문서는 이용허락자라도 배포 중지를 할 수 없다. 또한, 이용허락자가 나무위키에 직접 올렸다가 배포 중지한 저작물이라도 다른 사람이 CCL에 따라 재배포하는 것을 이용허락자가 막을 수도 없다.(CCL 3조 c항과 6조 b항에 따라 배포 중단된 저작물이라도 이용허락은 철회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저작물의 복제물의 재배포가 가능하다.)

또한 나무위키 회원이 자신이 직접 나무위키에 올린 내용에 대해 편집 로그까지 삭제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은 저작권자의 배포 중지 권리에 따라 합당해보인다. 하지만 자신이 리그베다 위키에 올린 내용을 제 3자가 나무위키에 올린 경우 자신이 작성한 내용이더라도 CCL에 따라 삭제가 불가능하다. 아직까지는 한국에 CCL 관련 판례가 없는만큼 계약서(CCL)에 따라 판단하는 게 합리적일 것이다. 만약 정 지우고 싶다면 소송을 걸면 되며, 아마 그 소송의 결과가 대한민국의 CCL 관련 첫 판례가 될 것이다.

리그베다 위키의 경우 편집시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라이센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안내문을 보여주고 있다. 이용허락자는 편집시 이 라이선스에 동의했다고 보여지며, 따라서 리그베다 위키에 CCL 안내문이 붙은 순간부터 배포된 저작물에 대해서는 CCL에 따라 나무위키에서도 자유롭게 쓸 수 있으며 이용허락자라도 배포 중지를 요구할 수 없다.

엔하위키(리그베다 위키)는 2008년 10월 25일(문서수: 19253, 총 회원수: 17, 개설일: 2007/03/01)에 아래와 같은 CCL 안내문을 달고 있었다. (출처) 따라서 28만 개의 문서 중 최소한 26만 개의 문서는 CCL이 적용된다.

공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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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리그베다 위키에서 CCL을 표방하기 전에 작성되거나 편집된 저작물에 대해서는 그 당시 리그베다 위키의 저작권 정책에 의해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엔하위키에 2008년 2월 12일자 박제본(문서수: 7927, 총 회원수: 15)과 2008년 3월 28일자 박제본(문서수: 10689, 총 회원수 : 15)에는 CCL 관련 안내문이 없었다. 대신 다음과 같은 안내문이 있었다.

위키 게시물의 저작권은 각 게시물의 작성자에게 있으며, 모든 게시물의 무단 펌을 금합니다.

엔하위키(리그베다 위키)는 CCL 전에는 "위키 게시물의 저작권은 각 게시물의 작성자에게 있으며, 모든 게시물의 무단 펌을 금합니다."라는 저작권 정책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나무위키는 이 시기에 생성 및 편집된 내역에 대해서는 개별 기여 내역마다 각 이용허락자에게 사용 허락을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지 못한 내용은 삭제를 하는 쪽이 맞다고 생각된다.

만약 편집 로그가 소실되어 저작권자의 성명이나 이명을 알 수 없는 경우 그 부분은 CCL상 BY 위반으로 삭제를 해야한다. 단, 일부만 소실시 소실되지 않은 부분은 보존이 가능하다.

또한 위키 사이트는 누구나 문서 편집을 할 수 있는 사이트로서 자기가 직접 올린 내용이라면 배포 중지가 가능하겠지만, 누가 올렸다가 삭제한 글을 자기가 다시 올려도 원저작자에게는 다른 사람이 CCL에 따라 재배포하는 걸 막을 권한이 없다. 예를 들어 A가 자기의 사이트에 올린 글을 CC BY-SA로 배포한 경우, B가 그걸 자기 사이트에 올리고 CC BY-SA로 재배포해도 A가 그걸 막을 수는 없다. A가 배포를 중지할 수 있는 건 자기 사이트에 올린 저작물만이다. 왜냐하면 이미 CC BY-SA로 배포한 저작물에 대해서 배포 중지나 다른 라이선스로 재배포한다고 하여도 기존 저작물의 그 버전에 대한 CC 라이선스까지 소급적용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오픈오피스에서 갈라져 나온 리브레오피스로, 오라클은 리브레오피스를 이 세상에서 지워버리고 싶었겠지만 그게 안 됐었던 것도 위와 같은 이유 때문이다. (물론 오픈오피스의 라이선스는 CCL과는 달랐다. 하지만 유사한 조항을 가지고 있었다.)



8.1.4. 실질적인 철회 방법[편집]


사실 CCL에서는 최초 작성자라고 해도 이용허락 철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방법으로 이용허락 철회와 유사한 효과를 볼 수 있다.

  1. 저작권자 표시 의무 불이행
  2. 리그베다 위키에서 CCL 달기 이전의 저작물
  3. 근거없는 엉터리 내용
  4. 불법 번역 등 저작권법 위반
위의 네 가지가 이용허락 철회를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며, CCL상으로는 자기가 썼다는 사실은 이용허락 철회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

우선 첫번째 항목은 문서의 역사 탭에서 rev 1.1 부터 있는지 확인하고, 없으면 앞부분 저작권자가 누락된 것이며 이 경우 CCL상 저작권자 표시 의무 위반이다.(r1, r2, ... 은 나무위키에서 새로 붙인 번호이며 이 경우에는 아무 상관없다.)

삭제시 편집 로그에 "CCL상 저작권자 표시 의무 불이행으로, CCL 위반 저작물 삭제합니다." 이런식으로 적어주면 된다.

두번째 항목은 리그베다 위키에서 CCL을 달기 전 저작물로, 이 경우는 CCL을 달기 전 버전까지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삭제가 가능하다. CCL이 아닌 저작물은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하고, 이용 허락을 증명 못 하면 저작권 위반 저작물이니, 저작권법에 따라 삭제한다고 말하고 삭제하면 된다.

"이 항목은 리그베다 위키에 CCL이 적용된 200x년 xx월 xx일 이전에 작성된 저작물이므로, CCL이 적용되지 않으며 따라서 저작권법 위반이므로 삭제합니다."라고 쓰면 된다.

단, CCL 적용 이후에 첨가된 내용은 삭제가 불가능하다. 원작자 허가없는 수정은 우리나라 저작권법상 불법이지만 불법으로 만들어진 2차 창작물에도 저작권이 존재하며, 저작권법은 저작권자가 고소하지 않는 이상 처벌하지 않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이유로 거의 모든 위키 사이트는 CCL을 달고 있다. 저작권법에 의해서 위키 사이트가 통째로 폭파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단 수정이 불법인데 어떻게 위키를 작성할 수 있겠는가?

세 번째 방법은 내용의 타당성으로 삭제하는 것이다. 당신이 쓴 내용이 엉터리일 수록 삭제가 쉽다. 삭제 복구하려는 상대방이 본문의 내용이 타당한 근거가 있다는 자료를 가져와야 하기 때문이다.

마지막 네 번째 방법은 자신이 작성한 자료가 저작권법 위반 불법 자료이니 지우겠다고 하는 것이다. 베른 협약에 따라 저작권은 해외에서도 인정되기 때문에 서버가 해외에 있어도 지워야하는 건 마찬가지다. CC BY-NC-SA인 나무위키에 CC BY-SA인 영어 위키백과의 내용을 번역해오거나 CCL이 아닌 사이트의 내용을 무단 번역해오는 등의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이기 때문이 삭제한다고 하면 할 말이 없다.

CCL 관련해서는 대한민국 법원에서 판결이 난적이 없다. CCL이 저작권법상 적법한 라이선스인가, 아닌가가 쟁점이며 그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일단은 저작권자와 이용 허락을 요구한 사람 사이의 계약서(CCL)가 있으니 계약서에 적힌대로 해석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8.1.4.1. 대처 방법[편집]

  1. CCL상 편집 로그는 없어도 된다. 저작권자 목록만 있으면 CCL 위반이 아니다. 저작권자들의 아이디나 IP 주소를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크롤링 과정 중 누락된 문서의 경우 리그베다 위키가 복구된다든가) 직접 적어서 위키 본문이나 편집 로그에 저작권자 목록이라고 적어주면 CCL상 BY를 지키는 게 된다.
또한 편집 로그만으로는 '엔하위키 미러에서 단순 복사 & 붙여넣기로 퍼온 불법 저작물'인지, '직접 작성한 합법 저작물'인지 판단이 어려울 경우에는 리그베다 위키엔하위키 미러에 남아있는 버전과 비교해본다.(로그가 없는데 내용이 일치하고, 저작권자 이름도 다르다면 불펌한 것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1. 정확히 언제 리그베다 위키가 CCL을 달았는지 증거를 대라고 한다. 아마 증거가 없을 것이다. 리그베다 위키에서 2010년 6월 이전까지의 과거로그는 모두 소실되었으며, 이때 이미 CCL을 달고 있었기 때문에, CCL을 달기 이전에 작성된 문서의 증거는 남아있지 않다.(확인 필요) CCL 안내문은 2008년 3월 28일2008년 10월 25일 사이에 부착되었다.

  1. 나무위키는 백과사전이 아니라서 개인의 견해 등 근거없는 내용이 실려도 상관없다고 한다. 반쯤 농담이고 엉터리인 내용은 지우는 게 맞다.

  1. 이건 대처 방법이 없다. 저작권법 위반 불법 자료라 지우겠다는데 뭐라고 그러겠는가? 단지 저작권법 위반이 아닌 부분은 못 지우게 확인하는 방법 밖에 없다. 문서의 일부만 저작권법을 위반했을 경우 전체 문서를 다 지울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9.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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