템플릿:성공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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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지침》
1. 문서명
성직자 문서 개설 시, 문서의 이름은 성직자의 본명으로 하되, 동명이인이 있는경우
사제=○○○(사제)로
주교=○○○(주교)로 하여야 한다.
2. 편집지침 각주
편집지침 각주는 문서 개설시 삭제하여야 한다.
3. 주교의 재임기간 란
주교의 재임기간 란은 보좌주교나 부교구장, 교구장, 교구장 서리, 관구장으로서의 재임기간만 서술하여야 하며, 그 이외의 경력의 재임기간은 문서에 '경력' 문단을 개설하여 서술하여야 한다. 또, 문서가 개설되어 있는 사제가 주교품을 받을 경우 재임기간 란의 사제로서의 경력은 삭제하여야 한다.
4. 평사제의 재임기간 란 범위
평사제는 은퇴하기 전까지 수많은 성당에서 사목하므로, 재임기간 란에는 대성당에서 사목한 경력이나, 첫 임지, 마지막 임지 정도만 서술하여야 한다.
5. 사제의 교구장직 대행
교구장 서리 주교(이하. 관리주교) 없이 교구장 직을 대행한 사제[1]
의 경우에는 당 사제 문서를 윤달용 신부의 선례에 따른게 한다.6. '분류:템플릿/성공회'의 적용 범위
본 분류는 국내외 성공회의 주교[2]
/사제/성당 에 해당된다.[3]
1. 성직자[편집]
1.1. 현직 의장주교/관구장 (대)주교[편집]
1.2. 은퇴한 당연직 관구장 대주교 / 종신직 관구장 대주교[해당I][편집]
1.3. 교구장 주교[해당II][편집]
1.4. 교구장 주교[해당III][편집]
1.5. 부주교[편집]
1.6. 보좌주교[해당IV][편집]
1.7. 사제[편집]
1.7.1. 현직 주임사제[편집]
1.7.2. 전직 주임사제[편집]
1.7.3. 관할[편집지침b] 사제[편집]
2. 성당[편집]
2.1. 주교좌성당/대성당[편집]
2.2. 성당[편집]
3. 교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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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구의 주교좌성당인 ○○대성당
[1] 교구장 대리 사제이던, 참사대리 사제이던, 총감사제이던, 평사제이던 간에 관리주교 없이 홀로 교구장직을 대행한 경우에 해당 됨.[2] 캔터베리 대주교는 예외이다.[3] 다만, 해외 인물이나 성당, 관구와 교구의 경우 해당하는 '틀'은 없을 수 있다.[해당I] A B 1. 선출직이 아닌 당연직 관구장으로서 은퇴한 대주교
2. 선출직이나 종신직인 관구장 대주교[해당II] A B 1. 관구장직을 역임했으나 현재는 교구장직만 수행하고 있을 경우
2. 관구장직을 역임한 후 퇴임한 교구장 주교의 경우[해당III] A B 1. 관구장직을 수행한 적이 없고 교구장직만 수행하고 있을 경우
2, (관구장직을 수행하지 않고) 교구장직만 수행하다 은퇴한 경우[해당IV] A B 1. 현직 보좌주교
2. 보좌주교로만 사목하다 은퇴한 경우[편집지침b] A B C D E 주임/관할/보좌/협동/축탁/관리 중 택 1[4] '대한민국의 성공회 교구장 주교' 틀을 제외한 관련 틀이 2개 이상일 경우 본 틀 생성[겸직] 제n대 ○○관구장 대주교(○○교구장으로서 당연직[5] '대한민국의 성공회 교구장 주교' 틀을 제외한 관련 틀이 2개 이상일 경우 본 틀 생성[6] '대한민국의 성공회 교구장 주교' 틀을 제외한 관련 틀이 2개 이상일 경우 본 틀 생성[예정] A B 교구장 승좌 예정[7] '대한민국의 성공회 주교좌 성당'틀을 제외한 틀이 2개 이상일때 생성.[8] 주교좌성당의 관할사제는 해당 교구 교구장이 명목상 겸임한다. 단, 교구장의 주교좌성당 관할사제 업무는 주임사제가 대리한다.[9] ○○교구장 주교[10] 혹은 시공사[11] 관구[12] 교구[13] 성당 홈페이지[14] 성당 공식 유튜브 채널[15] ○○교구장[16] 관구헌장 제3절 '교구장 대리'(제77조~제80조)에 근거한 직책. 천주교의 '교구 총대리'에 해당하는 직위이나, 그보다는 권한이 적다. 관습상 '교구 총사제'라고도 하며, 교구 성직자원 의장이 겸직한다.[17] 교구장 주교 1명(○○○ 신명), 은퇴주교 n명(○○○ 신명, ○○○ 신명)[18] 총사제 포함[19] 교적상의 교구민이다. (교구의회 보고, YYYY년)[20] 관구[21] 교구
2. 선출직이나 종신직인 관구장 대주교[해당II] A B 1. 관구장직을 역임했으나 현재는 교구장직만 수행하고 있을 경우
2. 관구장직을 역임한 후 퇴임한 교구장 주교의 경우[해당III] A B 1. 관구장직을 수행한 적이 없고 교구장직만 수행하고 있을 경우
2, (관구장직을 수행하지 않고) 교구장직만 수행하다 은퇴한 경우[해당IV] A B 1. 현직 보좌주교
2. 보좌주교로만 사목하다 은퇴한 경우[편집지침b] A B C D E 주임/관할/보좌/협동/축탁/관리 중 택 1[4] '대한민국의 성공회 교구장 주교' 틀을 제외한 관련 틀이 2개 이상일 경우 본 틀 생성[겸직] 제n대 ○○관구장 대주교(○○교구장으로서 당연직[5] '대한민국의 성공회 교구장 주교' 틀을 제외한 관련 틀이 2개 이상일 경우 본 틀 생성[6] '대한민국의 성공회 교구장 주교' 틀을 제외한 관련 틀이 2개 이상일 경우 본 틀 생성[예정] A B 교구장 승좌 예정[7] '대한민국의 성공회 주교좌 성당'틀을 제외한 틀이 2개 이상일때 생성.[8] 주교좌성당의 관할사제는 해당 교구 교구장이 명목상 겸임한다. 단, 교구장의 주교좌성당 관할사제 업무는 주임사제가 대리한다.[9] ○○교구장 주교[10] 혹은 시공사[11] 관구[12] 교구[13] 성당 홈페이지[14] 성당 공식 유튜브 채널[15] ○○교구장[16] 관구헌장 제3절 '교구장 대리'(제77조~제80조)에 근거한 직책. 천주교의 '교구 총대리'에 해당하는 직위이나, 그보다는 권한이 적다. 관습상 '교구 총사제'라고도 하며, 교구 성직자원 의장이 겸직한다.[17] 교구장 주교 1명(○○○ 신명), 은퇴주교 n명(○○○ 신명, ○○○ 신명)[18] 총사제 포함[19] 교적상의 교구민이다. (교구의회 보고, YYYY년)[20] 관구[21] 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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