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덤프버전 :

분류

1. 개요
2. 정기상여금의 경우
3. 가족수당의 경우
4. 복지포인트의 경우


1. 개요[편집]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통상임금은 야간/연장/휴일수당, 휴업수당[1], 퇴직금[2][3] 등의 산정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를 둘러싸고 노사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한다.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가 늘어날수록 노동자에게 유리하다.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2013년 대법원은 통상임금의 판단기준에 대한 법리를 설시하였다. 이 판결에서 통상임금의 범위를 매우 넓게 인정하였기에, 이는 노동자에게 매우 유리하다고 평가한다.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0다224739 판결https://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currentPage=&searchWord=&searchOption=&gubun=2&seqnum=4309로 인해 월급제 근로자의 고정연장근로수당(고정OT 수당)이 통상임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유는 지급된 고장연장근로수당이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닌 연장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었기에 통상임금으로 해당할 수 없는 판결이다. 그러므로 연봉계약/월급계약 이후, 급여명세서를 받을 때 기본급을 나누거나 혹은 수당의 항목을 연장휴일 근로수당의 명칭으로 바꾸는 부분에 대해 확실히 이의제기하여 변경하지 못하게 해야 하며 이를 용인하는 경우 연차수당 및 퇴직금이 줄어 들 수 있으니 워키러들은 주의하기 바란다.


2. 정기상여금의 경우[편집]


상여금이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어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정기성'을 충족하며, 근속기간에 따라 그 지급액이 달라진다 하여도 일정 근속기간에 이른 근로자에게는 일정액의 상여금이 확정적으로 지급된다면 '고정성'과 '일률성'을 충족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2020년 8월 20일자 피고 기아자동차 주식회사 대법원 판례로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속한다고 판결되었다.


3. 가족수당의 경우[편집]


2006년 대법원은 "가족수당은 회사에게 그 지급의무가 있는 것이고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이는 임의적·은혜적인 급여가 아니라 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임금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2013년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가족수당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무관한 사항을 조건으로 하여 지급되는 임금은 그것이 그 조건에 해당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여기서 말하는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없어 ‘일률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통상임금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4. 복지포인트의 경우[편집]


2019년 대법원은 복지포인트의 통상임금성을 부정했다.


파일: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__CC.pn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2-22 22:07:48에 나무위키 통상임금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1]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항: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2] 기본적으로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재직일수 ÷ 365일)"의 공식을 따르지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작으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한다.[3]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차이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