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는 지방자치법 제 2조에 따른 행정구역이 아니기에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에 의거 특례시의회라는 명칭을 사용해선 안 되지만, 대외 명칭을 특례시의회로 사용하고 있다.
[A] AB 고양군의회[1] 전반기 의장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 후반기 의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으로 합의보았음.[2] 특례시는 지방자치법 제 2조에 따른 행정구역이 아니기에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에 의거 특례시의회라는 명칭을 사용해선 안 되지만, 대외 명칭을 특례시의회로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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