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직

덤프버전 :


1. 罷職
2. 把直
3. 효과음


1. 罷職[편집]


Dismissal

관직에서 물러나게 함. 1년 내에 병으로 만 30일 결근한 자는 모두 파직시킨다는 규정은 조선 세종 25년(1443) 7월 이전부터 시행되었다.


2. 把直[편집]


파수를 보는 당직.


3. 효과음[편집]


매체에서 전기줄 같은게 끊어질 때 이런 효과음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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