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가족이 당했다면

최근 편집일시 :


1. 개요
2. 표현이 사실일 경우의 문제점
2.1. 정확히 따지자면 불가능한 상황
2.2. 감정에 호소하는 오류
3. 거친 표현의 원인
3.1. 법에 대한 무지
3.2. 법 제정에 대한 가벼운 인식
3.3. 처벌이 약하다고 생각해서
3.4. 강력한 처벌을 원해서
3.5. 법조인의 과실에 의한 사법 불신 조장
4. 기타
5. 같이 보기



1. 개요[편집]


파일:BlurImage_13-12-2020-1-13-58.jpg
파일:판사님손녀.jpg}}}
형사 판결 기사에 흔히 달리는 댓글 종류. 주로 강력범죄 판결 관련 기사에서 네티즌이나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형량이 나오지 않았거나 형량이 적다고 생각할 경우 "판사의 가족이 이러한 피해를 당했다면 이런 판결을 내리겠느냐?"는 식으로 달린다.

이러한 댓글은 판사가 피해자의 입장은 안중에도 없는 가벼운 처벌을 내리는 것을 보고 황당해하는 대중들의 인식이 담겨 있고, 사회의 상류층은 각종 범죄로 인한 피해를 권력으로 인해 쉽게 피해가는 상황이 많은 반면, 일반적인 서민의 경우 관련 억울함을 쉽게 풀지 못하는 여러 상황들에 대한 반감으로 인한 사법불신도 담겨 있다.


2. 표현이 사실일 경우의 문제점[편집]


판사 가족이 당했으면 더 강한 형량의 판결을 했으리라는 생각에 나온 표현이지만, 정말 그렇게 된다면 사법부의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문제를 더 걷잡을 수 없이 키워 사법불신을 더욱 심각하게 만들 수 있다. 다만 판례가 남기 때문에 이후 국민들이 원하는 수준으로 형량이 올라가게 되는 요인이 될 가능성은 있다.


2.1. 정확히 따지자면 불가능한 상황[편집]


형사소송법 제17조(제척의 원인)
법관은 다음 경우에는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1. 법관이 피해자인 때[1]

2.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인 때

3.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인 때

먼저 "판사 가족이 당했다면" 발언하는 사람들의 대다수는 실제 그랬다면이 아니라 만약의 가정으로 법감정에 대한 무시를 호소하는데 중점을 둔다. 물론, 애초에 사건과 연관있는 판사가 재판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일반인도 누구나 쉽게 유추해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판사 가족이 당했다면-이라는 논리는 법조계의 제식구 감싸기에 대한 의심을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연관이 없는 판사가 재판을 진행한다고 해도, 과연 평상시와 같은 판결을 내릴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피력하는 것이다. 아래 실제로 의심받고 있는 사례들을 보면 사람들이 어떤 점에서 불신을 가지는지 알 수 있다.

다만 "지금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의 가족이 당했다면" 답은 하나다. 그 판사는 자신의 가족이 피해자인 사건의 판결을 할 수 없다.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가 판사의 가족이어도 제척사유이므로 판사는 그 사건의 판결을 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17조 제2호 참조) 자신의 감정이 실려 있는 재판으로 인민재판이나 마녀사냥이 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다. 만약 피해자 가족인 판사가 어쩌다가 재판을 맡았더라도 위법하여 항소 이유가 된다. 그냥 그러한 판결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결론이다.

물론, 판사 친구가 당했다면, 혹은 판사나 판사 가족이 당했는데 맡은 판사가 피해자의 가족과 친한 판사이거나 가해자와 원한이 있는 판사라는 가정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좀 더 극단적인 케이스로, 피해자가 판사일 경우, 설령 다른 판사가 맡더라도 "감히 판사에게 손을 대?"란 마인드로 해당 범인한테 지나친 중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있다. 사실상 '판사 전체'에 대한 일종의 계급적 카르텔이 되는 셈.

2.1.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관련[편집]


이해충돌방지법

국회가 2021년 4월 29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로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이해충돌방지법(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을 통과시켰다.

한편, 이해충돌이란 공직자의 사적 이익과 공익을 수호해야 할 책무가 서로 부딪치는 상황을 이르는 말로, 우리나라의 경우 이익충돌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공직자윤리법에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2.2. 감정에 호소하는 오류[편집]


법조계 내부의 유착에 대한 사람들의 의심을 배제하고, 판사의 가족이 피해자일 때 판사가 판결을 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논의를 전개해보자. 그럼에도 이 주장은 감정에 호소하는 오류를 지닌다. 해당 발언은 이성적으로 보지 말고 감정적으로 판결하라는 뜻이기 때문에 판사가 주장에 감화되건 아니건 현대법 상에서 무용하다.

분명하게 문헌화되고 체계화된 현대법상에서 설사 판사가 가족의 재판에 관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판사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같은 범죄에 대해 더 적거나 큰 벌을 내릴 수는 없다. 즉, 정말로 판사 가족이 당했어도 법적인 절차에 따라 판결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어떤 법에 근거하여 살인을 저지른 사람에게 25년형을 선고하는 판사라면, 피해자가 판사의 자식일 때 그 판사가 판결을 내릴 수 있다고 가정했을 때 같은 환경과 같은 상황이라면 자기 자식을 죽인 사람에게도 25년형을 판결해야 한다. 전자가 틀림없이 법에 의거한 공정한 판결이었다면 자기 자식을 죽인 사람이라고 해서 그 이상을 선고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감정에 호소하는 오류로서 이성보다 가족관계라는 감정을 개입시키는 주장이므로 반대로 판사 가족이 범죄자인 경우 피고인에게 무죄판결이나 적은 형을 선고하는 것도 정당화된다.

물론 이러한 논의는 사람들의 주장이 전반적인 형량의 증가가 아닌 판사에게의 무지한 비난이라는 부분에 촛점을 맞춘 것이긴 하다. 많은 사람들은, 당연하지만 판사의 가족을 상대로 한 범죄에만 형량을 증가시키길 원하는 것이 아니다. 대부분 국민의 인식과 실제 형량이 굉장히 괴리되어 있으며, 이에 대해 판사의 인식 변화와 판례의 재정립을 요구하는 주장이 내포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하겠다.


3. 거친 표현의 원인[편집]



3.1. 법에 대한 무지[편집]


기본적으로 일반인은 법을 잘 모른다.[2] 위 형사소송법 제17조 소정의 제척규정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있다.[3] 이렇게 법지식이 결여된 상태로 미디어에서 자극시키는 감정에만 기대어 생각한다면, 글자 그대로 판사의 가족이 피해자일 때 달라질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애초에 판사는 자기 가족 관련 사건을 판결할 수도 없으므로 "판사 가족이 당했다면"이라는 가정은 아무 의미가 없다.


3.2. 법 제정에 대한 가벼운 인식[편집]


물론 국회가 필요한 입법도 안하고 범죄자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때도 있고, 의도적으로 입법을 기피하기도 한다(특히 언론이나 기업관련 처벌법). 하지만 국회의원도 법을 자유롭게 만들 수는 없다. 형법의 양식, 제정과 적용도 결국엔 최고 법인 헌법에 따라 결정되고, 민주국가는 모두 마찬가지다.

국회의원들이 법을 마음대로 만들고 고칠 수 있었다면, 오히려 자기 당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국민들이 원하는 법을 다른 정당 출신들과 경쟁해가면서 실컷 만들어댔을 것이다. 최근에는 방산비리, 소년법 개정, 데이트 폭력 등 사회적 이슈가 터지면 부랴부랴 무기징역부터 심하며 사형 수준까지 형량을 대폭 올리려고 하는 의원들이 나오고 있다. 다만 이러한 법들은 여러 문제 때문에 상임위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되는게 현실이다. 항간에서는 한국에서 법 개정의 권한은 실질적으로 여야 대표들에게 있으니 이는 다 국회의원들 잘못이라며 정치혐오를 드러내지만, 형량을 올리려면 다른 범죄와 처벌과 형평성을 맞춰야한다. 음주운전자를 살인처럼 처벌하라는 감정적 여론과 달리 살인은 범죄의 잔혹성, 살해 동기, 계획성 등을 고려할 때 절대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없다. 게다가 여론에 밀려 제대로된 심사도 없이 일부 정치인들이 일사천리로 통과시킨 민식이법을 생각해본다면 과연 여론으로 만든 법이 국민들에게 이롭거나 정의에 부합할지의 여부는 회의적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다른 처벌과의 형평성을 맞춰야한다. 형평성을 맞추지 않는다면 사적제재가 밥먹듯이 일어날 것이며, 사회질서는 난장판이 될 것이다.

또한 법 제정이 문제라면 판사 가족을 언급하는 게 말이 안된다. 법을 만들고 개정하는 것은 입법부의 영역이다. 헌법재판소가 아닌 이상 판결할 때는 기존에 존재하는 법에 기반하여 판결을 내려야한다. 설령 법에 허점이 있음이 발견되더라도 판사가 그 허점을 멋대로 메울 수는 없다.

다만 판사의 판결로 이루어진 판례집이 차후의 양형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판사에 대한 언급에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겠다.


3.3. 처벌이 약하다고 생각해서[편집]


한국인들은 한국의 처벌이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약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 물론 우리나라의 법률도 여러모로 문제가 제기되기는 하지만 처벌강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고, 현실적인 한계도 있으며, 무엇보다 다른 거 다 제쳐놓고 처벌수위만 따지고 보면 지나치게 엄한 편이다.

유럽인권 단체는 징역형 10년 이상 복역은 인권침해라며 무기수나 15년 이상 징역 선고자도 10년후엔 자동으로 가석방이 되도록 정부에 압력을 넣는다.[4] 그리고 실제 그렇게 된 사례도 많다.[5]미국은 강력범죄자에게는 100년이 넘어가는 종신형급 징역형을 선고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선고형량은 우리와 별 차이 없다.[6] 강도나 강간 같은 중범죄도 교도소 과밀 때문에 형량의 15~20%만 채워도 대부분 가석방되는 게 현실이다. 재미교포 변호사가 이전에 블로그에서 이런 사례를 적으며 미국이 무조건 한국보다 엄벌에 처한다는 환상을 가지지 말라고 깐 바 있다. 미국 언론에서도 모처럼 100년 징역형이 부과되는 게 언론이 나올 정도로 화제가 되어야지 한국 언론도 다루고 있는데 한국 언론에서 다루지 않는 미국 온갖 판결 보면 한국이나 차이가 없는 게 많다는 것.[7]

우리나라에서 살인죄면 무기징역이나 징역 20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된다는 인식과는 달리 살인죄 평균 형량은 기본이 징역 12~16년로 대중들의 상식과 실제형량은 차이가 크다. 무엇보다 현실적으로 판사가 선고시에 형량으로 고려하는 건 국회에서 입법한 개별 형법상 범죄의 형량이 아니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제정한 양형 기준이다. 판사가 대법원 양형기준을 따르지 않고, 비슷한 범죄 사례보다 더 적거나 많은 형량을 선고할 재량은 있다. 하지만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지 않으면 판결문에 사유를 제시해야 하고, 법원 내부의 징계를 받기도 하여 승진에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높은 확률로 상급심에서 파기환송된다.

그리고 형량의 기준은 판사가 그 때 그 때 멋대로 정하는 게 결코 아니다. 아무리 사소해보이는 형량의 기준들조차도 몇 십년 이상, 오랫동안 꾸준히 다듬어져서 오늘날에 이른 것이다. 즉, 단순하게 한 사건에만 대입해서 보면 말도 안되고 부당하게 보일지라도 전체적인 상황과 대입 가능한 사건들을 전부 살펴보아야 왜 그렇게 되었는지 이해가 되는 것이다.

물론 아예 터무니없이 약해보이는 처벌을 받는 사례나 과도하게 높은 처벌을 받는 사례도 없는 건 아니다. 삼풍백화점 사태의 경우, 이 부실공사로 인한 부상자는 900명이 넘고, 사망자 수는 500명에 달한다. 국민들은 당연히 백화점 경영진들을 극형에 처하라고 요구했지만 주범 이준 회장은 7년 6개월의 형을 받았다. 이에 대다수 국민들은 "1명 죽이면 사형이나 종신형인데 501명을 죽이면 7년 6개월이냐"며 판사 가족이 당했다면 저런 판결이 나오겠냐는 비난이 쏟아졌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이 사건은 엄연히 살인이 아니라 업무상 과실치사라서 죽은 사람이 몇명이든 법정최고형은 5년이다. 사람들을 죽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일부러 사고를 일으킨 것이 아니니까. 거기에 1/2 가중을 해서 최종형량은 7년 6개월이니, 결국 판사 입장에서는 봐준 게 아니라 오히려 판결할 수 있는 선 안에서 가능한 한 최고형을 선고한 것이다. 판사라고 해도 초법적인 판결을 내릴 순 없고, 이러한 국민들의 감정과 맞지 않는 형량 관계된 문제는 사법부의 문제라기보다는 애초에 법을 만드는 입법부, 국회의 문제가 큰 것이다.

그냥 보면 "아니 사람 죽인 건 다 똑같은데 왜 그리 차이가 나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의도를 가지고 생명을 앗아가는 '살인'과 의도하지 않았지만 생명을 앗아간 '업무상 과실치사'를 놓고 보면 같은 순 없고 전자가 더 높은 형을 받아야 된다는 건 당연하다. 실제로 살인죄의 가장 중요한 구성요건은 고의성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무조건 정답이라는 것은 아니다. 1명의 업무상과실치사의 형량이 1명의 살인보다 낮아야 한다는 데 동의하는 것이지, 책임자가 잘못된 것을 계속 방치하다 수백 명의 인명피해를 낸 업무상과실치사의 형량도 같은 기준을 적용시키는 건 잘못되지 않았냐는 반론도 있다. 하지만 그건 해당 법 조항에 대한 불만으로 여겨야지, 그 한도 내에서 최대한의 처벌을 가한 판사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고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다.[8] 그리고 이렇게 법 자체에 문제점이 있다는 의견이 커질 경우 비록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개정, 개선되거나 새로운 법이 제정되기도 한다. 다만 한국의 문제는 이 개정과 개선이 시기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다가 졸속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이마저도 국민 정서와 거리가 한참 멀다는 점이다.[9] 물론 이는 한국 국회의 고질적인 문제중 하나라서 앞으로 계속 고쳐나가야 할 과제이다. 그래도 일정한 기준을 정해놓고 거기에 최대한 따라가며 문제가 생길 때마다 느리게나마 다듬는 것과, 기준은 유명무실이고 판사 개개인이 그 때 그 때 생각에 따라 고무줄처럼 왔다갔다 하는 판결을 내리는 것 중 어느 것이 그나마 더 나을지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또한 전 세계는 세금 절감 및 행정부의 부담 완화로 인해 대륙법을 채택하는 국가가 압도적으로 많은데 이 중 한국이 형량이 높다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한국의 형량이 전 세계에서 대단히 엄격하고 높은 편이라는 것이다.


3.4. 강력한 처벌을 원해서[편집]


대한민국 말고도 전세계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지만, 법을 잘 모르는 일반인은 범죄자를 처벌하는 이유가 피해자를 위한 복수나 강력한 처벌/국민의 분노 반영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형법은 민중의 분노 배출을 목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국민들의 분노를 해소해주려고 법을 비정상적으로 개정할 수도 없다. 무기·수십년의 징역형을 선고해도 유족이 사형을 원하는데도 사형을 선고하지 않았으니 국민의 법감정에 반한다고 비난하는 경우도 많은데, 양형이 유족 혹은 피해자의 의사에 좌우되어야 할 이유가 없을 뿐더러[10] 이미 대한민국 법무부는 사형 무집행 방침이 확고하므로 사형이 사실상 종신형으로 운용된다.

한편, 사적인 복수가 법으로 금지된 이상 법은 분노를 표출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기도 하다. 즉 법이 당한 자의 분노와 억울함을 달래주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형법상 처벌이 지나치게 약한 경우 잃을 것이 없는 피해자나 유족이 분노를 느끼고 자력구제나 사적제재에 관심을 돌릴 수 있으며, 심할 경우 법을 집행하는 판사가 분노에 가득찬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잔혹한 응징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 또한 결코 무시할 수가 없다.


3.5. 법조인의 과실에 의한 사법 불신 조장[편집]


사적 제재의 측면 외에도 법조인의

4. 기타[편집]




이 문서는 나무위키의 이 토론에서 이 문단에 김명수 화염병 사건 관련 서술을 하지 않기(으)로 합의되었습니다.
타 위키에서의 합의내용이 더위키에서 강제되지는 않지만 문서를 편집하실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까레라이스TV에서 강력계형사의 이야기로 보이스피싱에 대한 판결등이 지지부진할때, 판사가 보이스피싱을 당한 뒤 관련한 대처가 달라졌다는 주장이 소개된 예가 있다.[11] 다만, 위 썰은 구체적인 일시나 당사자, 사건번호가 언급된 것이 아니어서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관련된 언론 보도도 찾을 수 없으며, 우리 법체계와 맞지 않는 언급[12][13]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카더라가 와전된 경우일 것으로 생각된다.[14]

  • 마이클 두카키스는 "당신의 가족이 살인의 피해자라면, 그럼에도 사형을 반대할 건가?"라는 질문에 대해 "사형제로 범죄의 발생이 감소한다는 증거는 없다. 그런 경우에도 사형제를 반대할 것이다."로 답했고, 부시에게 냉혈한 취급을 받았다.


5. 같이 보기[편집]



파일: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__CC.pn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2-23 13:23:16에 나무위키 판사 가족이 당했다면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1] 이 규정 때문에 대형 개인정보유출사건이 벌어지면 사건을 담당할 판사를 찾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네이트·싸이월드 개인정보유출사건 당시 무려 350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는데 대부분의 판사들도 가입되어 있던 상태라서 판사들도 피해자였기 때문. 관련 기사[2] 정확히는 어려운 법률용어를 비롯한 전문적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당장 피고인, 피의자도 평상시 쓰는 단어가 아니다보니 어려워한다. 이는 법조계에서도 위험성을 인식한 사항이다. 갈수록 어려워지는 법이 어느순간 국민의 법지식과 동떨어지기 시작한 것. 어느 쪽이 잘못되었던 간에(정말 국민들이 무지해서 모르든, 법이 워낙 복잡해져서 어렵든) 논쟁은 불가피하기 때문에라도 이해하기 쉬운 법률용어 등의 정화작용이 필요하다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그리고 국민들도 대부분 인정하는 주장이다.[3] 다만 상식적으로 "사건과 관련된 사람을 판사로 내세우진 않겠지" 정도를 인지하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멍청하지 않다. 다만 어느 법에 어떤 식으로 규정되어있는지를 모를 뿐이다.[4] 실제 청원만 하는 게 아니라 인권단체에서 가석방자 모니터링과 사회 복귀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도 한다. 다만 최근 출소 후 각종 강력범죄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아 가석방에 대해서 말이 많은 형국이다.[5] 근본적인 이유는 유럽도 교도소 자리가 없는 탓에 인권의 이름만 빌려서 가석방해주는 것이다.[6] 실제 이들이 이러한 형량을 받는 이유는 한국과 달리 여러가지 형량들을 다 더하기 때문이다.[7] 미국도 교정시설이 포화라 어쩔수 없이 범죄자에 80조를 넘게 쓰는데 당연히 세금낭비 논란이 미친 듯이 일고 있어서 한국보다 문제가 더 심하면 심하지 약하진 않다.#[8] 양형기준은 구속력은 없지만,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양형기준으로 해야 한다.[9] 대표적 예로, 음주운전에 관한 국민들의 강력한 처벌 강화 여론이 한참 예전부터 형성되었음에도 국회는 싸그리 무시하다가 윤창호 군이 억울하게 교통사고로 죽은 사건이 발발하여 여론이 심각하게 악화되자 23일만에 쾌속으로 법을 개정하였다. 자세한것은 윤창호법 참조. 또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아이가 사각지대에서 갑자기 튀어나와 불가항력적인 사고가 발생하여 사망한 사건이 벌어지자 민식이법이 제정되었는데, 문제는 이 민식이법은 대부분의 국민 및 현직 법조인들이 희대의 악법으로 칭할 정도로 법리적으로 말도 안되는 졸속 떼법이라는 것이고, 이러한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것. 그리고 실제로 윤창호법은 얼마 안되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무력화되었다.[10] 이랬다간 미수범과 미수범이 아닌 자의 차이가 없어져 버린다. 어차피 죽을 거 막나가는게 사람 심리이기 때문.[11] 그 전에는 구속이 없었으나, 2년반의 형량을 때린 후, 그것이 판례가 되었다는 이야기. # [12] 이미 위에서 언급되었듯이 우리나라는 양형에 관해서는 양형위원회 기준이 따로 있어서 판사의 재량이 크지 않고, 판례법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건에서 설령 예외적인 판례가 1건 발생하더라도 그것이 후속 판례의 양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13] 사실, 몸 쓰는 일선 경찰관의 경우 형법이나 형사절차법에 대한 지식이나 인식은 한심한 수준인 경우도 많다.[14] 정말 만에 하나 실제로 피해자가 판사인 사건에서 실형 선고가 있었다 한들 판결 이유에 "피해자가 판사이기 때문에 괘씸해서 실형 때린다"라고 적을 리는 없는 반면 양형에 고려되는 요소는 수없이 많은 점을 감안하면 최대한 잘 봐줘도 "피해자가 판사라서 실형을 선고한 것 같다"라는 의심은 할 수 있을지언정 위와 같이 확언을 할 근거는 존재할 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