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르소나 논 그라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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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근거
3. 명칭
4. 페르소나 논 그라타 선언과 국제법상 효과
5. 사례
5.1. 북한 외교관에 대한 선언 사례
5.2. 러시아 외교관에 대한 선언 사례 (2022년 이후)
5.3. 발생할 가능성이 있던 사례
6. 매체에서의 묘사
7.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페르소나 논 그라타(PNG, Persona non grata), 번역하여 불만한 인물(不滿-人物) 또는 외교적 기피인물(外交的忌避人物)은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두 나라 가운데 접수국에서 파견국에 대하여, 공관원으로서 접수하기를 거부하는 인물을 가리킨다. 이는 1961년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Vienna Convention on Diplomatic Relations, 1961) 제9조에서 정의되어 국제법상의 권리로서 인정되고 있다.


2. 근거[편집]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세계법제연구센터 완역본)
제4조
  1. 파견국은 공관장으로 파견하고자 제의한 자에 대하여 접수국의 "아그레망"(agreement)이 부여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접수국은 "아그레망"을 거절한 이유를 파견국에 제시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제9조
  1. 접수국은 언제든지 그리고 그 결정을 설명할 필요 없이 공관장이나 또는 기타 공관의 외교직원이 "불만한 인물"(persona non grata)이며, 또는 기타의 공관직원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인물"이라고 파견국에 통고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우에, 파견국은 적절히 관계자를 소환하거나 또는 그의 공관직무를 종료시켜야 한다. 접수국은 누구라도 접수국의 영역에 도착하기 전에 "불만한 인물" 또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인물"로 선언할 수 있다.
  2. 파견국이 본조 제1항에 의한 의무의 이행을 거절하거나 또는 상당한 기일내에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접수국은 관계자를 공관원으로 인정함을 거부할 수 있다.


1961년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재편된 국제사회의 질서를 반영하여, 주권을 가진 독립국가들이 타국으로부터 속박 또는 억압받는 위험 없이 평등한 격의 외교관계를 수립하는 '자결권의 원칙(rule of self-determination)'을 목표로 하였다. 해당 협약은 외교공관의 법적 성질과 권한을 규정하며, 외교관의 활동과 면책특권에 대해 다루고 있다. 제9조의 페르소나 논 그라타 조항은, 외교관의 특권에 대한 접수국의 대응책으로서 해당 외교관의 파견 자체를 거부하는 권한이 있음을 드러낸다.

이후 1963년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으로 페르소나 논 그라타에 관한 국제법 조항이 보완되었다.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23조
  1. 접수국은 영사관원이 불만한 인물(persona non grata)이거나 또는 기타의 영사직원이 수락할 수 없는 자임을 언제든지 파견국에 통고할 수 있다. 그러한 통고가 있는 경우에 파견국은 사정에 따라 관계자를 소환하거나 또는 영사기관에서의 그의 직무를 종료시켜야 한다.
  2. 파견국이 본조 1항에 따른 의무의 이행을 적당한 기간내에 거부하거나 또는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접수국은 사정에 따라 관계자로부터 영사인가장을 철회하거나 또는 그를 영사직원으로 간주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영사기관원으로 임명된 자는 접수국의 영역에 도착하기 전에, 또는 이미 접수국내에 있을 경우에는 영사기관에서의 그의 임무를 개시하기 전에, 수락할 수 없는 인물로 선언될 수 있다. 그러한 경우에 파견국은 그의 임명을 철회하여야 한다.
  4. 본조 제1항 및 제3항에 언급된 경우에 있어서 접수국은 파견국에 대하여 그 결정의 이유를 제시해야 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3. 명칭[편집]


라틴어 '페르소나 논 그라타(Persona non grata)'는 영어로 'A person (to whom we are) not grateful (for coming)', 곧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직역할 수 있다. 복수형은 'Personae non gratae'가 된다. 이는 의역하여 '불만한 인물', '받아들일 수 없는 인물', '외교적 기피인물', '외교적 불청객' 등으로 표현되며, 세계법제연구센터 역본에서는 '불만한 인물'과 '받아들일 수 없는 인물'이, 시사용어로는 '외교적 기피인물'이라는 번역명이 주로 쓰인다.

반의어는 '페르소나 그라타(Persona grata)'로, 같은 협약 제4조에서는 '아그레망(agrément, 외교사절의 접수)'으로 정의한다. 접수국에 의해 아그레망 부여가 거절되는 것이 그것이 페르소나 논 그라타이다.


4. 페르소나 논 그라타 선언과 국제법상 효과[편집]


대사공사 등 공관장이나 공관 직원 가운데 특정 인물이 문제가 되어, 이를 접수국의 정부가 받아들이고 싶지 않거나(입국 전 거부), 또는 주재 중에 문제가 발생하여 더 이상의 주재를 거부할 경우 접수국은 언제든지 페르소나 논 그라타를 선언할 수 있다. 이는 면책특권의 존재 하에 한 나라가 타국의 외교관에게 부과할 수 있는 가장 큰 제재이다.

접수국으로부터 페르소나 논 그라타의 선언이 이루어졌다면, 파견국은 즉시 해당 직원의 파견을 중단하거나, 파견 중이더라도 직원의 직무를 정지시켜야 한다. 파견국은 직무의 정지와 함께 해당 직원을 본국으로 소환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접수국에서도 거의 동시에 강제퇴거 명령을 내려 주어진 시간 안에 나라를 떠날 것을 촉구한다. 이러한 상황을 언론에서는 보통 '외교관 추방'이라 보도한다.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직무를 계속하거나 파견국에서 소환을 거부한다면, 이 때부터 접수국은 해당 직원이 외교관이 아닌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목적에 따른 체류 자격이 사라졌으므로 해당 인물은 불법체류자가 되며, 외교관의 면책특권이 보장되지 않으므로 해당 인물에게 일반인 불법체류자에 대응하는 법적 조치(수용, 체포, 구류 등)를 똑같이 실시할 수 있다.

비엔나 협약에 따라 접수국은 아무 때나, 이유를 설명할 필요도 없이, 그 누구라도 페르소나 논 그라타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현실의 외교 무대는 국제법만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므로, 이러한 선언은 양 당사국 간의 외교관계를 험악하게 만들 수 있다. 아무 이유도 없이 페르소나 논 그라타를 선언한다면 수교 중인 국가에 대놓고 거부감을 드러내는 외교적 결례가 되며, 따라서 어떤 인물이 자국 국민의 여론에 비추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거나 혹은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될 정도의 사건을 일으키는 등 명분이 충분히 쌓이지 않는 한 함부로 선언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페르소나 논 그라타 선언은 파견국으로서도 자국의 외교관이 거절당하는 망신스러운 일이 되므로, 으레 항의의 의미로 상대국의 인물 중 하나에게 같은 형태의 보복을 하는 것이 관례이다. A국이 B국의 외교관을 추방하면, 이를 수용하면서 B국도 A국의 외교관을 적당히 추방하는 식이다.[1] 물론 B국 역시 추방 이유를 설명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적어도 표면상으로는 보복조치라는 것을 언급하지 않는다. 여기서 문제가 끝나면 다행이지만, 이후 외교관계 냉각으로 다른 회담이나 협정, 교류까지 영향을 받을 위험이 발생한다. 복잡한 국제 정세상 당사국과 연관된 제3국도 자극하는 등 예측하지 못할 후폭풍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페르소나 논 그라타의 선언은 더욱 조심스럽다. 심지어 해당 처분을 하려는 사람이 성범죄 같은 중범죄를 저질렀어도 선언하기 매우 힘들다.

이 때문에 주한 벨기에 대사 아내의 옷가게 점원 폭행 사건과 같이 국민적 공분을 산 사건에서도 실제로 한국 측이 페르소나 논 그라타를 선언하는 일 없이 양국이 적당히 눈치를 맞춰서 사태를 수습함으로서, 벨기에 정부로서도 공공연히 수모를 당하지 않고 조용히 일을 처리할 수 있었다. 라이베리아 2인조 부산 여중생 성폭행 사건같은 경우, 피의자가 외교관이 아니었으므로 그대로 구속되었다. 칠레에서 미성년자 성범죄를 저지른 박정학 또한 페르소나 논 그라타가 선언되지 않았고 한국 정부에서 소환한 뒤 파면 및 고발, 그대로 한국 교도소에 수감되었다.

5. 사례[편집]


외교관이 스파이 활동 혹은 범죄를 저질렀을 때[2] 페르소나 논 그라타를 선언하기도 하고, 때로는 별 잘못이 없어도 파견국에 대한 외교적 압력의 수단으로서 선언하기도 한다.[3] 아니면 입국전에 거부조치를 취하기도 한다.

1929년 일본 제국중화민국 국민정부에 신임 중국공사로 오바타 유키치(小幡酉吉)를 파견하겠다고 알리자 국민정부는 오바타가 21개조 요구니시하라 차관의 체결에 관여한 제국주의자라는 이유로 페르소나 논 그라타를 선언하였고 시게미츠 마모루를 대신 파견하였다.

전 유엔 사무총장인 쿠르트 발트하임은 1985년 오스트리아 대통령 선거 출마를 앞두고 있었는데,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군에 복무하고 민간인 학살에 개입했던 전력이 들통나 버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취임하자, 서방과 유럽 여러 국가들에서는 현직 오스트리아 대통령을 페르소나 논 그라타로 지정하였다. 미국에서는 이를 넘어 국무부 워치리스트에 넣어버려, 영구 입국 금지 처분을 내렸다. 이로 인해 발트하임은 대통령으로 재직하던 1986년에서 1992년까지 대통령 신분으로 서방과 유럽 국가를 방문하지 못 했고, 그와 오스트리아는 국제 왕따 신세로 전락했다. 외국인의 입국금지는 해당국의 정당한 주권행사이므로 정부가 항의하면 내정간섭이 된다. 외교관이 이 정도로 망신을 당할 범죄를 저지르면 보통은 본국에서 먼저 소환하고 상대국에 사과한다. 실제로 주한 벨기에 대사 아내의 옷가게 점원 폭행 사건이 전형적 사례였다.[4]

1998년, 러시아대한민국 외교관을 스파이(간첩) 행위로 추방하자, 한국도 맞추방으로 대응한 적이 있다.#

2018년 영국에서 일어난 러시아 이중스파이 독살 사건으로 인해서 미국, 유럽연합에서 프랑스, 독일북대서양 조약 기구, 해당 NATO에 소속되지 않은 국가인 우크라이나핀란드, 스웨덴까지 동참하여서 최대 120명 이상의 러시아 외교관에게 페르소나 논 그라타로 지정했다. 러시아도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예고했다.

2019년 노벨문학상 수상자 페터 한트케유고슬라비아 전쟁 당시 세르비아가 자행한 학살 등 전쟁 범죄와 이를 주도한 슬로보단 밀로셰비치 전 유고슬라비아 대통령과 라도반 카라지치 보스니아 세르비아계 전 지도자 등 전쟁범죄자들을 옹호하는 태도를 굽히지 않자 코소보크로아티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정부는 그에게 페르소나 논 그라타를 선언했다.[5]

2020년 미국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을 비롯해 홍콩 보안법 개정에 찬성한 홍콩의 친중파 인사들을 대상으로 선언했다.

2021년 10월 23일, 튀르키예에르도안은 튀르키예의 반정부 인사 석방을 요구한 10개국의 대사에 대한 페르소나 논 그라타를 지시했다.#

2023년 5월 8일부로 캐나다에서 중국을 비난하는 자국 정치인을 협박하려 했다며 중국 영사관 소속 외교관 자오웨이를 '페르소나 논 그라타'로 지정하여 국외 추방했다.#

2023년 10월 인도정부는 캐나다 외교관을 대상으로 '페르소나 논 그라타'를 지정하였다. #

5.1. 북한 외교관에 대한 선언 사례[편집]


북한에 대해서는 북한 정부의 군사적, 외교적 도발 행위나 국제적인 불법행위 및 대북제재 위반 행위들이 너무 잦기 때문에 특히 많이 일어났다. 주로 북한이 테러를 하거나 강도 높은 무력 도발이 원인이다.[6]

1962년 9월 5일, 불가리아로 망명한 북한 유학생들을 강제로 납치한 북한 대사 림춘추에게 페르소나 논 그라타가 선언되었다. 이에 북한도 불가리아 대사를 추방했다. 추방된 림춘추는 귀국하자마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서기장으로 영전했다.

1971년 4월 13일, 스리랑카 과격파 게릴라를 지원한 북한 외교관 수명을 추방, 4월 16일에 황용우 대사 이하 대사관 전체를 추방하였다. 다만 이것이 단교를 의미하진 않았다.

1975년 11월, 주 이집트 북한 대사관 무관인 한주경이 간첩 교사 혐의로 페르소나 논 그라타로 선포되어 추방되었다. 한주경 역시 귀국 후 유엔 정전위원회 공산측 수석대표로 영전했다.

1976년 10월 15일, 주 덴마크 북한대사 김홍철 이하 대사관 직원 전원을 마약밀수 혐의로 추방당했다. 10월 18일엔 노르웨이가 박기필 대리대사와 4명의 외교관을 밀수 혐의로 추방하고 스웨덴에서 노르웨이 대사를 겸하던 길재경을 페르소나 논 그라타로 선언했다. 10월 20일 핀란드 대리대사 장대회를 비롯한 여러 북한 외교관이 추방당했다. 스웨덴에 있던 길재경의 추방도 시간문제로 보였으나 길재경이 10월 22일 자진해서 평양으로 빤스런했다.

1982년 오남철 사건이 발생하였다.

1983년 4월 14일, 주 핀란드 북한대사 유재한이 서울에서 열리는 제83차 국제의원총회 보이콧을 위해 핀란드 국회의원들에게 뇌물을 뿌리다가 적발되어 추방당했다.

2017년 3월 4일, 김정남 피살 사건의 여파로 말레이시아 외무부는 강철 주말레이시아 북한 대사를 페르소나 논 그라타로 지정하면서 강 대사를 추방조치하는 초강수를 뒀다. 이에 따라 강 대사는 48시간 이내, 즉 6일 오후 6시까지 말레이시아를 떠나야만 했다.[7]

2017년 9월 7일, 멕시코 정부는 북한의 6차 핵실험과 잇단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항의 표시로 김형길 주 멕시코 북한대사를 외교적 기피인물(페르소나 논 그라타)로 지정하고 72시간 이내에 떠날 것을 명령했다. 9월 11일, 멕시코에 이어 페루 정부가 북한의 핵실험과 잇따른 장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에 대한 항의 표시로 자국에 주재하는 김학철 북한 대사를 외교적 기피인물(페르소나 논 그라타)로 선언하고 5일 이내에 출국할 것을 명령했다. 9월 16일, 쿠웨이트 정부가 자국 주재 북한 대사를 추방하고 북한 국적자들에 대한 비자 발급을 중단했다.# 18일에는 스페인 정부가 북한 대사를 페르소나 논 그라타로 지정하고 월말까지 스페인을 떠나라고 통고했다.# 10월 1일 스페인에 이어 이탈리아도 북한 대사를 페르소나 논 그라타로 지정하고 추방하였다.#


5.2. 러시아 외교관에 대한 선언 사례 (2022년 이후)[편집]


2022년 3월 1일 2022년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와중에 미국이 UN 주재 러시아 외교관 12명에게 스파이 활동 혐의로 추방을 통보하였다.# 이어서 3월 18일 발트 3국에서 10명#, 3월 19일 불가리아에서 10명의 외교관이 페르소나 논 그라타로 지정되어 추방되었다.#

2022년 4월 8일, 일본도 러시아 외교관 8명에게 추방통보를 하였다. 日 "러시아 외교관 8명 나가라"...서방의 추방 대열에 합류

그리고 그러한 외교관 추방은 현재진행형이다.
러, '나토 가입 추진' 스웨덴 외교관 3명 보복 추방
러시아, 독일 외교관 40명 보복 추방
러, 일본·노르웨이 외교관 맞추방…英의원 280여명엔 입국금지
[속보] 러시아, 일본 외교관 8명 보복성 추방<NHK>
러, EU 외교관 18명에 추방령…러 외교관 추방에 보복 조치

2022년 10월 4일, 일본정부는 삿포로 러시아 영사관의 넘버2에 대해서 페르소나 논 그라타 선언을 하였다. #


5.3. 발생할 가능성이 있던 사례[편집]


  • \ [[대한민국|{{{#!wiki style="display: none; display: in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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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는 독도나 과거사 문제로 일본과의 관계가 험악해질 때 간혹 언급되는 경우가 있었다. 특히 2003~2005년 주한 일본 대사를 역임한 타카노 토시유키(高野紀元)는 다케시마의 날 제정 논란 당시 일본의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발언을 하여 페르소나 논 그라타로 선언하자는 여론이 높았으나, 결국 그런 일 없이 2년 반 동안 한국 근무를 마치고 정상적으로 이임하였다.

  • \ [[대한민국|{{{#!wiki style="display: none; display: in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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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4월)
2021년 4월 7일 주한 벨기에 대사 아내의 옷가게 점원 폭행 사건으로 인해 벨기에 외교부는 현직 주한 벨기에 대사인 피터 레스쿠이에와 그의 부인이자 폭행 사건의 가해자인 쑤에치우 시앙에게 즉시귀국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피터 레스쿠이에의 국외 근무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8] 다만 법적인 페르소나 논 그라타는 접수국이 파견국에 통고하는 것이지만 이 건은 한국에서 페르소나 논 그라타를 지정하기 전에 벨기에 측에서 자진 귀국시켰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비엔나 협약에 따른 페르소나 논 그라타 지정은 아니고 일반적인 자국 정부의 중징계에 가깝다.
실제로 한국 측에서 추방하게 되면 외교문제로 커질 리스크가 있고, 벨기에 입장에서도 멍청한 짓을 한 대사 부인 때문에 당시 양국 수교 120주년을 맞던 해라 잘 나가고 있는 외교관계를 한번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이고 훼손시켜 좋을게 없으므로 양국이 적당히 눈치를 맞춘 것이라 할 수 있다.
후임으로서는 주한 대사로 근무한 적이 있었던 프랑수아 봉땅 대사를 재부임 시켰는데, 보통 한 번 대사를 담당한 국가에 재부임을 시키는 사례가 거의 없다는 것을 생각하면 벨기에 정부가 한국-벨기에 관계 정상화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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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 6월 9일)
8일부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한중국대사관저에서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와 회동하는 과정에서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가 준비한 대본을 한국어로 읽으면서 대한민국 윤석열 정부의 서방 중심 외교 정책에 대하여 '중국의 패배에 베팅하다가 나중에 후회한다'는 협박성 발언을 함으로서, 이에 한국 정부에서는 외교 관례라는 게 있고 대사의 역할은 우호를 증진하는 것이지 오해를 확산하면 안 된다고 지적하며, '페르소나 논 그라타'가 될 수 있음을 경고했다.#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이재명-싱하이밍 회동 논란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6. 매체에서의 묘사[편집]


크라이시스 2의 프롤로그가 끝나고, 도심 진입 미션때 생물재해로 아수라장이 된 맨해튼 도심의 모습이 보이면서 장엄한 음악과 함께 바로 이 제목이 뜬다. 바로 알카트라즈 본인이 페르소나 논 그라타가 되어버린것을 상징하는 대표 명장면에 어울리는 미션 네임이다.

웨이스트랜드 2의 도전과제중에 '페르소나 논 그라타'가 있는데, 팀 델타의 추적을 받게되면 달성된다. 플레이어는 '데저트 레인저' 라는 특수부대의 후보자로 시작하는데 팀 델타는 그런 특수부대 내의 특수조직으로 플레이어가 정식 레인저가 되어 벙커 입장권한을 얻어 안으로 처음 들어갔을때 마주한다. 게임내에서 무력한 민간인을 학살하면 처음엔 경고로 끝내지만 정도가 심해지면 팀 델타가 사살명령을 받고 추적을 시작한다. 위 뜻과 같이 레인저로서 '환영받지 못하는'상태가 된것.

슬럼독 밀리어네어에서 주인공이 일하는 집의 호주 외교관이 스파이 활동을 하다가 주인공의 밀고로 페르소나 논 그라타가 된다.

콜 오브 듀티: 모던 워페어 3 캠페인의 세번째 미션명으로도 쓰이는데, 해당 미션에서 본작의 태스크 포스 141 플레이어 캐릭터인 유리가 첫등장한다. 작중 주연측의 불구대천의 원수이자 세계대전을 촉발시킨 주모자인 마카로프와 한때 동료였던 유리의 과거를 암시하는 의미로 쓰였다.

Law&Order: SVU 시즌2 19화에서 국제 매매혼, 매춘을 알선하고 피해 여성을 성폭행 후 살해한 혐의를 받는 루마니아 외교관이 등장하는데, 검찰에서 수사 협조를 요청함에도 배째라로 나오자 알렉스 캐봇의 친구인 국무부 관계자가 다짜고짜 페르소나 논 그라타 통보를 한다. 어떻게든 면책특권을 포기시키려던 알렉스는 그야말로 띠용(...)하나, 출국 당일부로 페르소나 논 그라타에 의해 면책 특권이 소멸하는 것을 이용하여[9] 외교관이 짐을 싸들고 공항으로 가는 길에 SVU 형사들이 급히 찾아낸 증거를 들이밀며 체포한다.

소개팅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상대를 만났을 때도 쓸 수 있다.[10] 물론 이는 해당 선언이 단순 비호감 수준을 넘어 형사처벌 대상급의 대형 사고를 친 경우에나 사용하는 표현이므로 지극히 결례에 해당한다.

아다마스(드라마) 에서도 작중 주인공인 하우신이 쓴 소설의 이름으로도 나온다. 실제로 이 책에 실린 추리 단서들이 작중 많이 채용된다. 근데 단서가 직접적으로 책 내용으로 나오지는 않는다

7.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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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례로 2022년 러시아는 타국에서 추방당한 자국의 외교관 수와 동일한 수의 자국에 주재 중인 타국 외교관을 추방했다.[2] 주로 화이트 요원이 정보 수집을 하다가 걸리는 경우가 많다.[3] 해당 조치를 당한 인물이 시간이 지나고 퇴직 등으로 더 이상 외교관이 아니라면 일반인 신분으로 입국이 가능하다.[4] 만약 라이베리아 2인조 부산 여중생 성폭행 사건 같은 중범죄를 외교관이 저질렀어도 이 정도로 나왔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만 성범죄인 만큼 파견국에서 미온적인 대응을 할 경우 페르소나 논 그라타 선언 가능성이 좀 더 높다. 물론 그 라이베리아인들은 한국에서의 업무로 인한 외교관 지위를 받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바로 구속되었다.[5] 그러나 이들 역시도 세르비아 못지 않게 유고 전쟁 당시 반인륜적 전쟁범죄를 자행한 전력이 존재했다. 자세한 건 유고슬라비아 전쟁 문서 참조.[6] 물론 이 사람들은 원인이 원인인 만큼 탈북하여 대한민국 또는 제 3국 정착에 성공하고 시간이 지나면 일반인 자격으로 입국할 수 있기는 하다. A 외교관이 북한 외교관으로서 말레이시아에서 페르소나 논 그라타를 받았는데, 북한으로 돌아가지 않고 탈북하여 대한민국에 정착, 학원 강사로 전향하는 것을 예로 들면, 그 사람은 시간이 지나 대한민국 일반인 자격으로 말레이시아에 갈 수는 있다.[7] 결국 북한과 말레이시아 관계는 2021년 3월 19일 외교관계 단절이라는 파국적 결말로 마무리되었다. 말레이시아 당국이 대북제재를 받던 북한인을 미국으로 인도한 것에 반발해 북한이 단교를 선언한 것이다. 말레이시아 역시 쌓이고 쌓인 감정이 폭발하면서 북한 외교관들에게 즉시 말레이시아를 떠날 것을 요구했고, 북한 측도 전원 철수하면서 상호 대사관이 폐쇄되었다. 뿐만 아니라 말레이시아는 북한의 국가승인을 철회, 대한민국을 한반도의 합법정부로 인정했다.[8] 원래 즉시귀국은 전쟁, 테러 및 자연재해로 인해 외교공관이 업무가 어려워질 때 내려지는 명령이지만, 이쪽은 대사 부인이 옷가게 점원에 이어 환경미화원까지 폭행하는 추태를 부리면서 즉시귀국 명령이 내려졌다.[9] 실제로는 고증 오류. PNG든 아니든 외교관의 특권과 면제가 종료되는 시점은 "접수국에서 퇴거할 때까지" 혹은 "퇴거에 필요한 합리적 시간 범위까지"이기 때문. (외교 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39조 2항) 만약 실제로 저렇게 체포했다면 이후 외교적으로 문제가 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리고 이런 조치가 상식적으로 맞는 것이, 외교관에게 과하다 싶을 정도의 특권과 면제가 부여되는 이유는 국가 간 관계가 악화되었을 때 외교관에게 직접적 신변의 위협이 닥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극중에서야 실제로 살인범+성범죄자였으니 망정이지 만약 두 국가 간 전쟁이 터진 상태이거나, 접수국이 파견국 측 외교관을 정치적 이유로 해를 가하기 위해 경찰을 동원해 체포한다고 생각해 보자. 실제로도 박정학 같은 성범죄자인 경우 대륙법계가 국가에 한해 본국에서 소환한 후 직접 처벌하는 것이 일반적이다.[10] "당신은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의미라면 "(Tu) Persona Non Grata es." 밑줄 부분에 악센트를 줘서 읽으면 억양까지 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