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종보호권

덤프버전 :


파일:대한민국 국장.svg
대한민국
민사법 民事法


{{{#ffffff,#dddddd
[ 펼치기 · 접기 ]
민법
民法

조문
총칙 · 물권 · 채권 · 친족 · 상속
주요
특별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농지법·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 신원보증법 · 이자제한법 · 제조물 책임법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 주택임대차보호법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 부동산등기법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 지식재산권법(특허법 · 실용신안법 · 디자인보호법 · 상표법 · 저작권법 · 식물신품종 보호법)
학자
정광현 · 현승종 · 김증한 · 곽윤직 · 김주수 · 남효순 · 황적인 · 김형배 · 김상용 · 이은영 · 오시영 · 송덕수 · 양창수 · 윤진수 · 김준호 · 지원림 · 김재형
상법
商法

조문
총칙 · 상행위 · 회사 · 보험 · 해상 · 항공운송
주요
특별법

어음법 · 수표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학자
송상현 · 정동윤 · 정찬형 · 이철송 · 송옥렬
민사소송법
民事訴訟法

조문
조문
주요
특별법

민사집행법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소액사건심판법(이행권고결정) · 가사소송법 · 대체적 분쟁해결(민사조정법 · 중재법)
학자
홍재기 · 백한성 · 이영섭 · 방순원 · 이시윤 · 김홍규 · 정동윤 · 송상현 · 호문혁 · 김홍엽 · 오시영
{{{#ffffff,#dddddd 공법민사법형사법행정법현행 법률
[[틀:대한민국 헌법|

헌법
]] [[틀:민법|

민법
]] [[틀:민사소송법|

민소법
]] [[틀:상법|

상법
]] [[틀:형법|{{{#!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fde1f4; font-size: .9em;"
형법]] [[틀:형사소송법|{{{#!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fde1f4; font-size: .9em;"
형소법]] [[틀:행정기본법|{{{#!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d4e1fd; font-size: .9em;"
행정기본법]]






1. 개요



1. 개요[편집]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품종"이란 식물학에서 통용되는 최저분류 단위의 식물군으로서 제16조에 따른 품종보호 요건을 갖추었는지와 관계없이 유전적으로 나타나는 특성 중 한 가지 이상의 특성이 다른 식물군과 구별되고 변함없이 증식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4. "품종보호권"이란 이 법에 따라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게 주는 권리를 말한다.
새로운 식물품종을 발명했을 때 보호되는 권리이다. 동물의 품종은 보호대상으로 하지 않으며 미생물의 품종은 미생물 특허의 출원에 의해 가능하다.

다른 지적재산권과 달리 다른 사람의 발명을 고쳐(2차 창작) 특성을 고정시킨 새로운 품종을 만들면 '독자적인 품종'으로 보호된다. 이런 이유 때문에 GMO의 경우에는 특허를 출원하는 일도 있는 편이다.


파일: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__CC.pn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2-24 08:05:33에 나무위키 품종보호권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