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덤프버전 :



파일:대한민국 국장.svg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刑事訴訟法


{{{#ffffff,#dddddd
[ 펼치기 · 접기 ]
내용
소송
관할(이송) · 검사 · 수사처검사 · 피고인 · 변호인(국선변호인 · 국선전담변호사)
수사
고소(친고죄) · 피의자 · 자수 · 임의수사 · 강제수사 · 수사의 상당성 · 체포(현행범체포 · 긴급체포 · 사인에 의한 체포 · 미란다 원칙) · 압수·수색 ·검증 · 통신자료제공 · 구속(구속영장·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 체포구속적부심사· 증거보전
공소
공소 제기 · 공소장(혐의) · 공소시효(목록 · 태완이법) · 불기소처분(기소유예 · 혐의없음 · 공소권 없음) · 기소독점주의 · 기소편의주의
증거
압수·수색 · 증인 · 조서 · 위법수집증거배제의 원칙 · 자백(자백배제법칙 · 자백보강법칙) · 전문법칙
재판(공판)
유죄 · 무죄 · 공소기각 · 관할위반 · 면소(일사부재리의 원칙) · 상소 · 재심 · 비상상고 · 기판력
관련 규칙 등
형사소송규칙 ·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 · 검찰사건사무규칙 ·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ffffff,#dddddd 공법민사법형사법행정법현행 법률
[[틀:대한민국 헌법|

헌법
]] [[틀:민법|

민법
]] [[틀:민사소송법|

민소법
]] [[틀:상법|

상법
]] [[틀:형법|{{{#!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fde1f4; font-size: .9em;"
형법]] [[틀:형사소송법|{{{#!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fde1f4; font-size: .9em;"
형소법]] [[틀:행정기본법|{{{#!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d4e1fd; font-size: .9em;"
행정기본법]]



1. 개요
2. 용의자와 다른 점
3.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범죄의 혐의는 받고 있으나, 아직 공소 제기가 되지 않은 사람.


2. 용의자와 다른 점[편집]


용의자(容疑者)는 범죄 혐의가 뚜렷하지 않아 정식으로 입건되지는 않았지만 내사 단계에서 수사기관 내부적으로 조사 대상이 되고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다.

피의자(被疑者)는 정식으로 범죄 용의 사실이 인정됨으로써 수사기관이 사건을 접수하고 수사를 개시했으나 아직 검사가 기소하여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지는 않은 사람이다.

즉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면 용의자 ☞ 피의자 ☞ 피고인범죄자 순서로 신분이 바뀌게 된다. 이때 무죄추정의 원칙은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인 피고인 단계까지 지켜진다.

용의자가 피의자가 되는지의 여부는 형식적인 범죄인지서의 작성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수사의 대상이 되었는지의 여부에 의한다. 즉, 수사기관이 (피내사자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요구하거나 피의자 신문을 개시한 때, 피내사자가 자술서를 작성하기 시작한 때, 고소/고발인에게 출석을 요구한 때, 고소/고발인을 상대로 조사를 개시한 때, 고소/고발을 접수하고 공/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를 요청한 때 등의 행위를 할 때 수사의 대상은 피의자가 되며, 수사기관은 그를 신문할 때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고지하는 등, 피의자신문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를 준수하지 않은채 수집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3. 관련 문서[편집]


파일: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__CC.pn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2-24 18:49:23에 나무위키 피의자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