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특정후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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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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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



1. 개요
2. 특정후견의 종료





1. 개요[편집]


민법
제14조의2(특정후견의 심판)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특정후견의 심판을 한다.
②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
③ 특정후견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특정후견의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제959조의8(특정후견에 따른 보호조치) 가정법원은 피특정후견인의 후원을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제959조의9(특정후견인의 선임 등) ① 가정법원은 제959조의8에 따른 처분으로 피특정후견인을 후원하거나 대리하기 위한 특정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명되어, 가정법원으로부터 특정후견 심판을 받은 자.

피성년후견인이나 피한정후견인과 달리, 피특정후견인은 제한능력자가 아니다! 하필 제한능력자에 관한 규정 바로 다음에 규정이 있어서 착각하기 쉽다.[1][2]

피성년후견인이나 피한정후견인 제도와 마찬가지로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가정법원이 '필요한 처분'으로서 피특정후견인으로 하여금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는 등의 학설도 있기는 하지만,[3] 대체로 특정 사무에 대한 후원을 위해 선임청구를 하여, 특정후견인으로 하여금 해당 법률행위를 대리하도록 하는 형태가 가장 많은 것 같다.

법문을 보면 특정후견인 없이 특정후견 심판만 달랑 할 수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지만, 후견인 없는 후견이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는 특정후견인 선임 심판도 함께 한다.


2. 특정후견의 종료[편집]


민법 제14조의3(심판 사이의 관계) ① 가정법원이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에 대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는 종전의 한정후견 또는 특정후견의 종료 심판을 한다.
② 가정법원이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에 대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는 종전의 성년후견 또는 특정후견의 종료 심판을 한다.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과 달리 특정후견은 종료심판이 따로 없다. 그냥 당초 정해진 기간이 경과하거나 당초 후원을 명한 사무가 완료되면 그것으로 특정후견도 종료된다.

...라고 생각하여 입법자가 특정후견 종료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았는데, 이는 개정법의 오류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 왜냐하면, 그 전에라도 피특정후견인의 정신적 제약이 해소되거나 피특정후견인이 번의하여 후원을 원치 않으면[4] 특정후견이 종료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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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법위원들도 바보가 아닌지라, 어차피 제한능력자도 아닌데 민법총칙이 아니라 친족법후견 부분에 규정이 들어가야 하는 게 아니냐는 문제제기가 입법과정에서도 당연히 있었다.하지만 입법위원들이 단체로 약을 빨았는지 결국 지금처럼 규정하게 되었다[2] 다만, 사무처리능력의 결여나 부족에 이르지 않은 자일 뿐, 마찬가지로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후견이 필요하여 행위능력이 제한된 사람이기 때문에 피특정후견인도 제한능력자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민법총칙(민법강의I) 곽윤직, 김재형, (46)제한능력자제도, (58)특정후견).[3] 피제한능력자가 특정후견인의 행위능력을, 심지어 피성년후견인보다도 더 심하게 제한한다는 말과 같다(...).[4]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인이 사건본인의 의사에 반해서도 개시될 수 있는 반면, 특정후견은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서는 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