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현장실습학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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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1. 개요
2. 상세


1. 개요[편집]


대한민국 교육부(이하 "교육부")의 초·중등 교원양성체제 발전방안(교육부, 2021, #)에 따라, 기존의 4주 교육실습(교생실습)을 한 학기로 연장하여 운영하는 제도이다. 2026학년도 교원양성기관 입학생부터(2028년~) 전면 도입될 예정이며, 현재는 각 교육청별로 시범 운영 중이다.


2. 상세[편집]


교육부는 "교육실습생이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지도․평가, 학생 상담 등 학기 전(全) 과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교육실습을 개편하고자 하며, 기간 연장 뿐 아니라 실습생이 실습학교의 구성원으로 협업*하고, 실질적 경험을 통해 교직관 점검․ 실무역량 배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는 '2023 학교현장실습학기제 시범운영 가이드 "공동 실천 동반성장 서울형 실습학기제" 안내 자료'를 배포하였다. (2023. 08. 30., #) 서울 지역에서 2022년에는 1개 대학과 1개 협력학교가, 2023년에는 10개 대학과 15개 협력학교가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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