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교류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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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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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교류재단
Korea Foundation

파일:한국국제교류재단 CI.svg
정식 명칭
한국국제교류재단
한자 명칭
韓國國際交流財團
영문 명칭
Korea Foundation
국가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
설립일
1991년 12월 30일
대표자
김기환
홈페이지
홈페이지

1. 개요
2. 사업
4. 역대 이사장



1. 개요[편집]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국제교류재단을 설립하여 대한민국외국 간의 각종 교류사업을 시행하게 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도모하고 국제적 우호친선을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한국국제교류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23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재단이 아닌 자는 한국국제교류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1]
제24조(「민법」의 준용) 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국제교류 관련 사업을 하는, 외교부 산하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

사단법인 한국국제문화협회의 후신으로, 1991년 12월 30일 설립되었다.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전문


2. 사업[편집]


한국국제교류재단은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6조 제1항).
  • 국제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각종 행사의 주관·지원 및 참가
  • 국제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인사의 파견 및 초청
  • 국외 한국 연구의 지원 및 연구 결과의 보급
  •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모든 활동
  • 외국의 주요 국제교류 기관과의 교류·협력을 통한 국제적 우호 친선의 증진
  • 그 밖에 설립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이상의 사업에 딸린 사업

재단은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 사업 외에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3. 국제교류기여금[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국제교류기여금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한국국제교류재단은 국제교류기여금을 모금받는 기관이다. 항목 참조.


4. 역대 이사장[편집]


  • 초대
  • 2대
  • 3대
  • 4대
  • 5대
  • 6대
  • 7대
  • 8대
  • 9대
  • 10대 김우상
  • 11대 유현석
  • 12대 이시형
  • 13대 이근
  • 14대 김기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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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를 위반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26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