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발명진흥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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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발명진흥사업을 추진하는 대한민국 특허청 산하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
1973년 10월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발명특허협회[2] 의 후신으로, '발명진흥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1994년 12월에 특수법인화되었고, 2007년 4월에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지금까지 이르고 있다.
2. 사업[편집]
한국발명진흥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며(발명진흥법 제53조 제1항), 이러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 발명진흥에 대한 조사·연구 및 정보화
- 산업재산권 기술정보자료의 수집·분석 및 보급
- 산업재산권 관련 인재 양성 및 교육시설의 운영
- 발명 교육·연구 및 발명교원의 육성
- 발명진흥을 위한 전시·행사 및 국제 교류·협력
- 지역지식재산센터를 통한 산업재산권의 창출·보호·활용에 대한 지원
- 특허기술의 평가 및 사업화 촉진
- 특허청장이 발명의 진흥에 관하여 위탁한 사업
이에는, 발명교육에 관한 사업(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3. 기타[편집]
지식재산능력시험(IPAT)이라는 자격시험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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