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덤프버전 :



파일: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로고.svg
Korea Health Personnel Licensing Examination Institute

1. 개요
2. 사업
2.1.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3. 관련 문서

홈페이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전문


1. 개요[편집]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을 설립하여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제도를 전문적·객관적으로 운영하고 국내외 시험제도에 대한 조사·연구·개발을 통하여 우수한 보건의료인을 배출함으로써 국가 보건의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22조(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국시원이 아닌 자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1]
제23조(「민법」의 준용) 국시원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보건의료인의 국가시험을 관장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
흔히 "국시원"이라고 약칭하는데, 이는 일견 속칭같지만 실은 근거법률 자체가 사용하는 약칭이기도 하다.

1992년 4월 20일 재단법인으로 설립되었으며,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2015년 12월 23일 특수법인으로 전환되었다.


2. 사업[편집]


국시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제6조 제1항).
  •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의 시행 및 관리
  • 국내외 보건의료인 시험 제도 조사·연구 및 간행물 발간
  •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그 밖에 보건의료인 국가시험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국시원은 이러한 사업을 수행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용자에게 그 실비(實費)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2.1. 보건의료인 국가시험[편집]


국시원이 시행하는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이는 원래 보건복지부[2]의 소관이지만, 법령에 의하여 그 실시 및 관리 사무가 국시원에 위탁되어 있는 것이다.
  •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또는 간호사 국가시험 (의료법 제9조, 의료법 시행령 제4조)
  •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예비시험 (의료법 제9조, 의료법 시행령 제4조)
  • 약사 국가시험 또는 한약사 국가시험 (약사법 제8조, 약사법 시행령 제2조)
  • 약사예비시험 (약사법 제8조, 약사법 시행령 제2조)
  • 한약조제시험 {구 약사법(법률 제4731호) 부칙 제2조, 구 약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4319호) 부칙 제2조}
  • 영양사 국가시험 (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 의료기사[3]의 국가시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 위생사 국가시험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
  • 응급구조사(1급/2급)시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 의지·보조기 기사 및 언어재활사의 국가시험 (장애인복지법 제7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 보건교육사 국가시험 (국민건강증진법 제12조의3, 제18조의2)
  •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노인복지법 제39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의3)
  •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의료법 제80조, 제80조의3, 제9조,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3조)
  • 언어재활사


3. 관련 문서[편집]




파일: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__CC.pn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2-25 10:59:35에 나무위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1] 이를 위반하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제26조 제1항).[2] 요양보호사광역자치단체[3]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안경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