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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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1. 개요
2. 관련 항목
3. 분류체계
4. 해외 표준화 단체
5. 여담



1. 개요[편집]



KS마크 유니코드 327F[1]
산업표준화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표준"이란 산업표준화를 위한 기준을 말한다.
2. "산업표준화"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통일하고 단순화하는 것을 말한다.
가. 광공업품의 종류·형상·치수·구조·장비·품질·등급·성분·성능·기능·내구도·안전도
나. 광공업품의 생산방법·설계방법·제도방법(製圖方法)·사용방법·운용방법·원단위(原單位) 생산에 관한 작업방법·안전조건
다. 광공업품의 포장의 종류·형상·치수·구조·성능·등급·방법
라. 광공업품 또는 광공업의 기술과 관련되는 시험·분석·감정·검사·검정·통계적 기법·측정방법 및 용어·약어·기호·부호·표준수(標準數)·단위
마. 구축물과 그 밖의 공작물의 설계·시공방법 또는 안전조건
바. 기업활동과 관련되는 물품의 조달·설계·생산·운용·보수·폐기 등을 관리하는 정보체계 및 전자통신매체에 의한 상업적 거래
사. 산업활동과 관련된 서비스(전기통신 관련 서비스를 제외한다. 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제공절차·방법·체계·평가방법 등에 관한 사항
제5조(산업표준의 제정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표준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표준안을 작성하여 고시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0조(산업표준의 적부확인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표준을 제정 또는 개정한 날부터 5년마다 그 적부(適否)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적부를 확인한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라 산업표준을 개정 또는 폐지할 수 있다.
제11조(산업표준의 고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산업표준을 제정·개정·폐지한 때 또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산업표준의 적부를 확인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12조(한국산업표준) ① 제11조에 따라 고시된 산업표준을 한국산업표준(KS)이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산업표준이 아니면 한국산업표준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제24조(한국산업표준의 준수)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및 공공단체는 물자 및 용역의 조달·생산관리·시설공사 등을 함에 있어서 이 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약칭으로 KS(Korean Industrial Standards)라고 한다. 산업표준화법에 의거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함으로써 확정되는 국가표준으로서 약칭하여 KS로 표시한다. 산업표준의 제정은 광공업품 및 산업활동 관련 서비스의 품질ㆍ생산효율ㆍ생산기술을 향상시키고 거래를 단순화ㆍ공정화(공정화)하며, 소비를 합리화함으로써 산업경쟁력을 향상시켜 국가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산업표준은 기본부문(A)부터 정보부문(X)까지 21개 부문으로 구성되며 크게 다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① 제품표준: 제품의 향상ㆍ치수ㆍ품질 등을 규정한 것
② 방법표준: 시험ㆍ분석ㆍ검사 및 측정방법, 작업표준 등을 규정한 것
③ 전달표준: 용어ㆍ기술ㆍ단위ㆍ수열 등을 규정한 것

2. 관련 항목[편집]




3. 분류체계[편집]


A~X부문으로 나뉜다.

  1. 기본부문: 기본일반/방사선(능)관리/가이드/인간공학/신인성관리/문화/사회시스템/기타
  2. 기계부문: 기계일반/기계요소/공구/공작기계/측정계산용기계기구ㆍ물리기계/일반기계/산업기계/농업기계/열사용기기ㆍ가스기기/계량ㆍ측정/산업자동화/기타
  3. 전기부문: 전기전자일반/측정ㆍ시험용 기계기구/전기ㆍ전자재료/전선ㆍ케이블ㆍ전로용품/전기 기계기구/전기응용 기계기구/전기ㆍ전자ㆍ통신부품/전구ㆍ조명기구/배선ㆍ전기기기/반도체ㆍ디스플레이/기타
  4. 금속부문: 금속일반/원재료/강재/주강ㆍ주철/신동품/주물/신재/2차제품/가공방법/분석/기타
  5. 광산부문: 광산일반/채광/보안/광산물/운반/기타
  6. 건설부문: 건설일반/시험ㆍ검사ㆍ측량/재료ㆍ부재/시공/기타
  7. 일용품부문: 일용품일반/가구ㆍ실내장식품/문구ㆍ사무용품/가정용품/레저ㆍ스포츠용품/악기류/기타
  8. 식료품부문: 식품일반/농산물가공품/축산물가공품/수산물가공품/기타
  9. 환경부문: 환경일반/환경평가/대기/수질/토양/폐기물/소음진동/악취/해양환경/기타
  10. 생물부문: 생물일반/생물공정/생물화학ㆍ생물연료/산업미생물/생물검정ㆍ정보/기타
  11. 섬유부문: 섬유일반/피복/실ㆍ편직물ㆍ직물/편ㆍ직물제조기/산업용 섬유제품/기타
  12. 요업부문: 요업일반/유리/내화물/도자기ㆍ점토제품/시멘트/연마재/기계구조 요업/전기전자 요업/원소재/기타
  13. 화학부문: 화학일반/산업약품/고무ㆍ가죽/유지ㆍ광유/플라스틱ㆍ사진재료/염료ㆍ폭약/안료ㆍ도료잉크/종이ㆍ펄프/시약/화장품/기타
  14. #16 의료부문: 의료일반/일반의료기기/의료용설비ㆍ기기/의료용 재료/의료용기ㆍ위생용품/재활보조기구ㆍ관련기기ㆍ고령친화용품/전자의료기기/기타
  15. 품질경영부문: 품질경영 일반/공장관리/관능검사/시스템인증/적합성평가/통계적기법 응용/기타
  16. 수송기계부문: 수송기계일반/시험검사방법/공통부품/자전거/기관ㆍ부품/차쳬ㆍ안전/전기전자장치ㆍ계기/수리기기/철도/이륜자동차/기타
  17. 서비스부문: 서비스일반/산업서비스/소비자서비스/기타
  18. 물류부문: 물류일반/포장/보관ㆍ하역/운송/물류정보/기타
  19. #22 조선부문: 조선일반/선체/기관/전기기기/항해용기기ㆍ계기/기타
  20. 항공우주부문: 항공우주 일반/표준부품/항공기체ㆍ재료/항공추진기관/항공전자장비/지상지원장비/기타
  21. 정보부문: 정보일반/정보기술(IT) 응용/문자세트ㆍ부호화ㆍ자동인식/소프트웨어ㆍ컴퓨터그래픽스/네트워킹ㆍIT상호접속/정보상호기기ㆍ데이터 저장매체/전자문서ㆍ전자상거래/기타


4. 해외 표준화 단체[편집]



5. 여담[편집]


지금은 거의 쓰이지 않지만, 고교 평준화가 이뤄지기 전에는 기중학교와 기고등학교(남학교) 혹은 기여자중학교와 기여자고등학교울대학교를 모두 졸업한 사람들을 두고 "KS마크를 달았다"는 표현을 쓰기도 했다.[2] 학력이 중시되는 우리나라에서 명문고, 명문대 출신이라는 점은 엘리트로서 사실상 능력이 검증된 사람으로 인정받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들 중 상당수가 높은 사회적 지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정치인 이회창이 대표적인 사례이며, 더욱 자세한 것은 KS 참조.

[1] 이 마크의 작도법은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규정되어 있다. 아무 마크나 저장해서 쓰다간 KS인증 심사에서 지적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기 바란다.[2] 경기중학교와 경기여자중학교는 폐교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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