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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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관리원
K-Pet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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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명칭
한국석유관리원
한자 명칭
韓國石油管理院
영문 명칭
Korea Petroleum Quality & Distribution Authority
국가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
설립일
1983년 11월 7일[1]
설립목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품질ㆍ유통관리, 연구개발, 시험조사 등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서 위탁 또는 지정받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석유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일반의 이익에 기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5조의2
업종명
물질성분 검사 및 분석업
전신
한국석유품질검사소
(1983년 11월 15일 ~ 2005년 8월 22일)
한국석유품질관리원
(2005년 8월 23일 ~ 2009년 4월 30일)
대표자
차동형
주무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주요 주주
해당사항 없음
기업 분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상장 여부
비상장기업
직원 수
462명(2022년 2분기 기준)
자본금
493억 3,250만 1,400원(2019년 기준)
매출액
417억 1,289만 9,971원(2019년 기준)
영업이익
-4억 5,858만 7,824원(2019년 기준)
순이익
3억 9,526만 9,365원(2019년 기준)
자산총액
715억 3,718만 4,861원(2019년 기준)
부채총액
55억 7,774만 9,076원(2019년 기준)
미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품질·유통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로 석유산업 발전과 국민생활 향상에 기여
비전
석유와 미래에너지의 가치를 실현하는 국민의 K-Petro
소재지
본사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안양판교로 1207 (백현동)
미래기술연구소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양청3길 33 (양청리)
지역본부 소재지 보기
수도권남부본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안양판교로 1207 (백현동)
수도권북부본부 - 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로72번길 16 (금오동)
강원본부 - 강원도 횡성군 우천면 추용로 71 (용둔리)
충북본부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두레로 51-6 (두성리)
대전세종충남본부 -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세종로 2178 (번암리)
전북본부 -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둔산3로 155 (둔산리)
광주전남본부 -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2 (오룡동)
대구경북본부 - 경상북도 구미시 인동36길 75-11 (구평동)
부산울산경남본부 - 부산광역시 강서구 범방3로30번길 51 (범방동)
제주본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상귀서길 3 (상귀리)

관련 웹사이트
한국석유관리원 공식 홈페이지
공식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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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코트 '유(油)반장'
관련 전화번호
대표전화: 031-789-0200
미래기술연구소: 043-240-7900
지역본부 전화번호 보기
수도권남부본부: 031-702-0200
수도권북부본부: 031-843-0200
강원본부: 033-345-0200
충북본부: 043-877-0200
대전세종충남본부: 044-864-0200
전북본부: 063-277-0200
광주전남본부: 062-236-0200
대구경북본부: 054-475-0200
부산울산경남본부: 051-242-0200
제주본부: 064-752-020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안양판교로 1207 (백현동)에 위치한 한국석유관리원 본사 사옥.

1. 개요
2. 사업
3. 채용
4. 둘러보기



▲ 한국석유관리원 공식 홍보영상


1. 개요[편집]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5조의2(한국석유관리원의 설립) 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유통과 품질관리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석유관리원을 설립한다.
③ 한국석유관리원은 법인으로 한다.
제25조의7(「민법」등의 준용) 한국석유관리원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의8(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한국석유관리원이 아닌 자는 한국석유관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관리 등의 사업을 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1983년 11월 15일 재단법인 한국석유품질검사소로서 설립되었으며, 2005년 8월 23일 재단법인 한국석유품질관리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9370호)에 따라 2009년 5월 1일 지금과 같은 명칭의 특수법인으로 전환되었다.

[태동과 정착(1983 ~ 1993)]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토대를 다진 1970년대를 기점으로 석유 소비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1980년대의 벽두가 유가의 고공비행 으로 열리면서 석유의 수급과 가격이 경제의 화두가 되었다. 가짜휘발유가 맹위를 떨친 것도 이 무렵이었다. 정부는 석유제품의 품질을 유지하고, 가짜석유를 단속할 근거자료를 후방 지원할 석유 품질검사기관의 필요성을 느끼고 1982년「석유사업법」을 개 정해 한국석유품질검사소 설립의 기초를 닦았다. 1983년 11월 ‘한국석유품질검사소’라는 이름으로 첫 선을 보인 한국석유관리원은 1984년 3월부터 업무를 개시하며 정부의 기대에 부응했다. 그리고 10년동안 튼튼한 뿌리를 내렸다.

[심화와 확장(1994 ~ 2002)]
품질검사 역량을 축적한 10년의 노력은 마침내 세계에서도 인정을 받으며 NATA(호주국제인증)과 KOLAS 공인시험기관 인정 취득으로 결실을 맺었다. 국제표준화 노력에도 동참해 ISO/TC28 국내 간사기관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강원권과 경북, 전북으로도 지사가 확대되었다. 이어 전국 조직의 위상을 확보한 시기이기도 했다. 자동차용 연료 검사기관으로 지정되며 검사 영역이 확장되는 가운데 창립 20주년을 앞둔 2002년 LPG 품질검사기관으로 지정되어 그 위상이 한껏 높아졌고, 구성원들의 자부심고 한층 고무되었다.

[발전과 성장(2003 ~ 2008)]
2002년부터 촉발된 ‘세녹스 전쟁’이 2003년에 들어 더욱 격화되자, 가짜휘발유를 막기 위해 용제수급조정명령 특별 단속반이 구성되고, 석유관리원이 그 중심에서 맹활약했다. 경인지소도 그 직후 설치되었으며, 2005년에는 한국석유품질검사소에서 한국석유품질관리원으로 명칭이 바뀌면서 본격적인 연구 개발 체제가 가동되었다. 오창 연구센터(현 미래기술연구소)가 갈수록 규모가 커지고 석유대체연료 성능평가기관, 자동차용 첨가제 검사기관에 이어 각종 기관 지정 러시가 이어졌다. 검사와 연구 역량이 최고의 성과로 나타난 시기이다.

[변화와 도약(2009 ~ 2014)]
석유제품 검사기관을 넘어 유통관리까지 담당하며 일대 전기를 맞았다. 가짜석유 근절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졌고, 업무 영역도 대폭 확대되었다. 촉매제 검사기관, 트라이볼로지 훈련기관, 토양오염 조사기관 지정도 석유관리원의 역량을 다시 확인하는 계기였다. 특히 2012년부터 가짜석유 단속 권한도 강화되며, 실효성 있는 가짜석유 단속이 이뤄졌다. 2013년 9월에는 석유제품 수급보고를 관장하는 막중한 역할도 부여받으면서, 명실공이 석유제품 전문기관의 입지가 더욱 공고해졌다, 새로운 변화로 인해 더 높이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이 점차 굳건해지고 있다.

2. 사업[편집]


한국석유관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5조의2 제2항).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검사·시험분석 및 감정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감시·점검·지도 및 홍보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성능평가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품질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 기술정보의 수집·제공 및 국제기술 협력
  • 품질기준의 제정·개정을 위한 조사·연구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에 대한 기술지도·교육 및 홍보
  • 자체검사자에 대한 지도·확인
  • 액화석유가스의 품질검사 등 다른 법령에서 위탁하는 업무
  • 가짜석유제품의 폐기 등을 위한 운송·보관 및 처리에 관한 업무
  • 그 밖에 석유제품 및 석유대체연료의 유통·품질관리 등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 채용[편집]


<전형절차>
원서접수 - 서류전형 - 필기전형 - 면접전형 - 최종합격
1. 서류전형 : 20배수(스펙컷)
2. 필기전형 : 3배수(회사 관련 질문, 전공 시험 포함)
3. 면접전형 : 1차 온라인 인성검사, 2차 PT면접 및 직무 인성면접
<서류전형>
5급 : 자격사항(80점), 어학사항(20점)
6급 : 자격사항(60점), 자기소개서(40점)
  • 서류전형 결과 동점자는 전원 합격처리
직급 및 직군별로 지원자격 요건 및 자격 배점이 상이하다. 단, 공인 어학 성적의 경우 전 직군 및 직급 채용 시 동일한 내용이 적용된다. 어학사항 종류 및 기준점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필기전형>
정규직 필기전형 문항 구성은 객관식 5지 선다형으로 NCS 직업기초능력이 40문항정도로 의사소통/문제해결/조직이해/정보능력 각각 10문항씩 된다.
전공과목은 사무직 경우 경영학, 경제학, 회계학 각 10문항이며 기술직경우 일반화학, 분석화학, 화공열역학 각10문항이다. 또 기관 법관련으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관련 8문항,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2문항 총 10문항이 출제된다.
필기전형에는 전공시험 뿐만아니라 기관업무와 기초지식이 포함된다.
<면접전형>
1차 온라인 인성검사
2차 PT면접 및 직무 인성면접
1차 온라인 인성검사 미응시자는 PT면접 및 직무 인성면접 응시불가하다.
2차 1대多 PT 면접(1인당 발표 및 질의응답 5분), 多대多 직무인성면접이 진행된다.
<최종 경쟁률>
5급 사무직(사무행정) 174 : 1
5급 기술직(검사시험) 38 : 1
5급 기술직(정보기술) 38 : 1
5급 연구직(연구개발) 37 : 1
5급 연구직(성능연구) 14 : 1
6급 기술직(검사시험) 22 : 1


4. 둘러보기[편집]


1. 한국석유공사와 한국석유관리원을 헷갈려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석유공사는 석유 자원개발, 석유 비축업무를 하고 있으며, 한국석유관리원은 국내 유통시장관리 및 석유제품 및 대체연료 연구개발을 하고 있다.
2. 2021년에는 한국석유관리원과 한국석유공사의 통합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한국석유공사의 막대한 부채 때문에 통합이 이뤄지지 않았다.(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97208)


3. 한국석유관리원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은 발사체 전용 연료 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2016년부터 발사체연료에 대한 품질관리 및 특성분석 등의 공동연구를 진행해왔다.
또, 2021년 발사를 목표로 개발 중인 한국형발사체 '누리호'의 엔진에 쓰일 '전용 연료'를 공급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두 기관은 대전 유성 항우연에서 업무협약을 맺고 누리호 엔진에 쓰일 전용 연료를 개발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다만 전에 없던 전용 연료를 새롭게 만드는 개념은 아니고, 정유사에서 만든 연료 가운데 보다 고급으로 평가 받는 밀도가 높은 연료를 한국석유관리원이 발굴해 누리호 엔진용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https://www.dongascience.com/news.php?idx=29049)
(https://www.yna.co.kr/view/AKR20190529072500003)



파일: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__CC.pn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2-25 09:47:52에 나무위키 한국석유관리원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1] ‘한국석유관리원’로의 사명 변경일은 2009년 5월 1일이다.[2] 이을 위반하여 한국석유관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9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