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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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공단
Korea Energy Agency (KEA)

파일:한국에너지공단 로고.svg
정식 명칭
한국에너지공단
한자 명칭
韓國에너지公團
영문 명칭
Korea Energy Agency
국가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
설립일
1980년 7월 4일[1]
설립목적
에너지이용합리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시키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
업종명
기타 산업진흥 행정업
대표자
이상훈
주무기관
산업통상자원부
기업 분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상장 여부
비상장기업 (재단법인)
직원 수
748명(2023년 2분기 기준)
미션
지속가능한 에너지 생태계 구축으로 국민행복에 기여
비전
국민에게 신뢰받는 에너지 리더
위치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23 (우정동)
홈페이지
홈페이지 · 혁신인재육성실
공식 SNS
파일:네이버 블로그 아이콘.svg 네이버블로그 · 파일:유튜브 아이콘.svg 유튜브 · 파일:인스타그램 아이콘.svg 인스타그램 ·
파일:X Corp 아이콘(블랙).sv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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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캐릭터
파일:한국에너지공단 마스코트 세세.svg
마스코트 '세세(SeSe)'
관련 전화번호
대표전화: 052-910-0114

파일:한국에너지공단 본사.jpg
1. 개요
2. 연혁
3. 사업
4. 논란 및 사건 사고
5. 노동조합 현황
6. 여담


1. 개요[편집]


▲ 한국에너지공단 공식 홍보영상

에너지이용합리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온실가스의 배출을 저감시키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기관.


2. 연혁[편집]


  • 1974년 7월, '열관리법'에 따라 '한국열관리협회'가 설립되었다.
  • 1980년 7월, '열관리법'이 '에너지이용합리화법'으로 대체되고, '에너지관리공단'이 설립되었다. 본사는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에 있었다.
  • 1988년 1월, '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개발 전담기관이 되었다.
  • 1986년 1월 ~ 1998년 12월, 집단에너지본부가 있었으나 폐지했다. 이후 대한민국 집단에너지 사업은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맡는다.
  • 2004년 12월, '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이 '신재생에너지법'으로 대체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에 대한 차액보전제도,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이용 의무화,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제도를 법에 담는다.
  • 2010년 12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인증기관으로 지정된다. (2012년 1월부터 인증을 시행한다.)
  • 2015년 7월, '한국에너지공단'으로 개명했다. 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화제도(RFS) 인증기관으로 지정된다.
  • 2016년 7월, 신재생에너지설비의 KS인증기관으로 지정되었다.
  • 2019년 2월, 울산우정혁신도시로 이전했다.
  • 2021년 1월, RE100 인증제도를 시작한다. (녹색프리미엄, REC, PPA를 구매하거나, 지분참여, 자체건설 방법이 있다.)


3. 사업[편집]


한국에너지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57조).
  • 에너지이용 합리화 및 이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사업과 국제협력
  • 에너지기술의 개발·도입·지도 및 보급
  • 에너지이용 합리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개발과 보급, 집단에너지공급사업을 위한 자금의 융자 및 지원
  •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지원 사업
  • 에너지진단 및 에너지관리지도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사업의 촉진
  • 에너지관리에 관한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 에너지이용 합리화사업을 위한 토지·건물 및 시설 등의 취득·설치·운영·대여 및 양도
  • 집단에너지사업의 촉진을 위한 지원 및 관리
  • 에너지사용기자재·에너지관련기자재의 효율관리 및 열사용기자재의 안전관리
  • 사회취약계층의 에너지이용 지원
  • 이상의 사업에 딸린 사업
  • 이상의 사업 외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그 밖의 기관 등이 위탁하는 에너지이용의 합리화와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사업


4. 논란 및 사건 사고[편집]


  • 2021년 8월 1일, 에너지공단이 스스로의 건물들에 제로에너지빌딩 인증을 해 왔으나, 국토부가 재조사하자 에너지자립률이 기준치보다 낮았기에, 그간 받은 혜택을 환수해야 한다는 논란이 발생했다. #


5. 노동조합 현황[편집]




6. 여담[편집]


유사명칭 사용금지 규정에 불구하고 '한국에너지공사'라는 상호의 민간기업이 버젓이 존재한다. 심지어 기자들이 한국에너지공단에 관한 보도를 내면서 한국에너지공"사"로 잘못 쓰는 예도 드물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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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5년 7월 28일,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