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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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
KSD

파일:한국예탁결제원 CI.svg
정식 명칭
한국예탁결제원
한문 명칭
韓國預託決濟院
영문 명칭
Korea Securities Depository
국가
[[대한민국|

대한민국
display: none; display: 대한민국"
행정구
]]

설립일
1974년 12월 6일
설립 목적
증권등의 발행 및 유통 원활화 등 종합 증권서비스 제공으로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발전을 지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
업종명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금융업
전신
한국증권대체결제 주식회사
(1974년 12월 6일~1994년 4월 24일)
증권예탁원
(1994년 4월 25일~2005년 1월 26일)
증권예탁결제원
(2005년 1월 27일~2009년 2월 3일)
대표자
이순호
주무 기관
금융위원회
모회사
한국거래소
주요 주주
한국거래소: 70.43%
코스콤: 4.63%
유화증권: 3.35%
NH투자증권: 2.90%
미래에셋증권: 2.31%
대신증권: 1.95%
신한금융투자: 1.60%
한국투자증권: 1.39%
우리사주조합: 1.07%
자기주식: 0.19%
기타금융기관: 10.18%
기업 분류
기타공공기관[1]
상장 여부
비상장 기업
직원 수
715명(2021년 1분기 기준)
자본금
525억 0,000만 0,000원(2019년 기준)
매출액
2,223억 9,752만 7,933원(2019년 기준)
영업 이익
548억 2,511만 1,333원(2019년 기준)
순이익
489억 373만 4,702원(2019년 기준)
자산 총액
3조 4,642억 5,306만 5,595원(2019년 기준)
부채 총액
2조 3,012억 4,803만 2,470원(2019년 기준)
자회사
KS드림
미션
우리는 편리하고 안전한 금융투자 인프라를 제공하여 자본시장 발전에 기여한다
비전
세계 일류 종합증권서비스 기업
소재지
본사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36~39층 (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서울사옥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4길 23 (여의도동)
일산센터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358-8 (백석동)
지역지원 소재지 보기
광주지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52, 5층 (농성동, 교원공제회관)
대전지원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50, 11층 1104호 (둔산동, 파이낸스타워)
대구지원 -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397, 5층 (범어동, KB손해보험빌딩)
전주고객지원센터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137, 1층 (효자동3가, 한국농어촌공사 별관)

관련 웹 사이트
한국예탁결제원 공식 홈페이지
공식 소셜 미디어
파일:유튜브 아이콘.svg 한국예탁결제원 공식 유튜브
파일:네이버 포스트 아이콘.svg 한국예탁결제원 공식 포스트
관련 전화번호
대표 전화: 051-519-1500
서울사옥: 02-3774-3000
일산센터: 031-900-7000
지역 지원 전화번호 보기
광주지원: 062-369-4733
대전지원: 042-525-1610
대구지원: 053-751-5560
전주고객지원센터: 063-276-7761


1. 개요
2. 역대 기관장
3. 업무
3.1. 증권 업무
3.2. 대민 업무
4. 노동조합
5. 제공 사이트



1. 개요[편집]


파일:external/www.consumertimes.kr/2014092628034780.jpg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36~39층 (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에 위치한 한국예탁결제원 본사 사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설립) ① 증권등(증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집중예탁과 계좌 간 대체, 매매거래에 따른 결제업무 및 유통의 원활을 위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을 설립한다.
② 예탁결제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예탁결제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295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예탁결제원이 아닌 자는 "한국예탁결제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00조(「상법」의 준용) ① 예탁결제원에 관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제517조부터 제521조의2까지의 규정을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② 예탁결제원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인가·허가·등록·신고 등이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로 본다.
대한민국의 유일한 유가증권 중앙예탁기관인 특수법인으로, 주무관청은 금융위원회이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주식이나 채권 등 유가증권의 예탁업무를 포괄하고 있다. 간단하게 말해서, 주식 실물은 예탁결제원에 맡겨버리고 주식회사들은 간단하게 장부상으로만 주식을 관리할 수 있게 해 주는 것. 예탁결제원이 없으면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거래할 때마다 주식 실물을 들고다녀야 된다. 게다가 기업들은 주주명부 명의개서를 주식이 거래될 때마다 해야 하고. 그래서 예탁결제원이 필요한 것. 편리하게 서류상으로 주주명부를 관리할 수 있게 해 주는 곳인 거다.

1974년 한국증권거래소 자회사 '한국증권대체결제 주식회사'로 설립되었다가, 1994년 '증권예탁원'이라는 특수법인으로 전환되었고, 2005년 명칭을 '증권예탁결제원'으로 개칭했다가, 구 증권거래법이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속칭 자본시장통합법)으로 통합된 후 2009년 현 명칭이 됐다.

주주로는 한국거래소, 코스콤 등 증권유관기관 4개, 증권사들, 은행들, 보험회사들이 분포되어 있으며, 여기서 관리하는 증권들의 출처는 한국거래소프리보드에 상장된 모든 기업들과 장외시장에서 주식이나 채권 예탁을 원하는 기업들까지 엄청나게 많다.

실질적인 증권예탁장소는 일산신도시에 있는데, 백석역 2번출구로 나와서 쭉 직진하면 나오는 고양우편집중국 옆 건물이다. 결혼식 할 때 쓸 수 있는 웨딩홀이나 여러가지 정부기관들의 설명회 장소로 쓰이는 대강당 등으로 인해 일반인이 가끔 가볼 기회가 있다. 물론 홈페이지에 공지뜰 때 신청해서 견학도 가능하다. 이 일산 센터도 부산으로 이전하면서 매각할 예정. 말은 매각 예정이라고 하는데 2020년까지 매각을 하지 못하고 있다. 예탁결제원이 지나치게 가격을 비싸게 부르기 때문. 기사 사실상 팔기 싫은 거다. 정부에서 팔라고 하니 매각추진TF를 구성하는 쇼를 하고는 있지만... 일단 일산센터는 2020년 DS네트웍스에 팔리긴 했다.

2014년 11월 24일부로 부산광역시 문현금융단지로 이전했다. 다만 아직도 일반인들을 상대하는 증권대행업무 등은 서울사옥에서 처리하며 일반인들이 예결원에서 서류를 받는 경우의 대다수 반송처는 일산사옥으로 되어 있다.

종래 기타공공기관이었으나, 2022년 공공기관 지정해제 됐다. 부산 본사 한국예탁결제원, 공공기관 지정 해제


2. 역대 기관장[편집]


  • 초대, 3대 장재철 (1974~1975/1976~1977)
  • 2대 이예철 (1975~1976)
  • 4대 이면석 (1977~1978)
  • 5대 오중열 (1978~1980)
  • 6-7대 최선근 (1980~1985)
  • 8-9대 김영훈 (1985~1991)
  • 10대 정왕선 (1991~1993)
  • 11-12대 정중기 (1993~1997)
  • 13대 주범국 (1997~1998)
  • 14대 김동관 (1998~2001)
  • 15대 노훈건 (2001~2004)
  • 16대 정의동 (2004~2007)
  • 17대 조성익 (2007~2008)
  • 18대 이수화 (2008~2011)
  • 19대 김경동 (2011~2013)
  • 20대 유재훈 (2013~2016)
  • 21대 이병래 (2016~2020)
  • 22대 이명호 (2020~2023)
  • 23대 이순호 (2023~현재)

3. 업무[편집]


① 예탁결제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6조)
  • 증권등의 집중예탁업무
  • 증권등의 계좌 간 대체업무
  • 증권시장 또는 증권시장 밖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에 따른 증권의 인도와 대금 지급에 관한 업무
  • 예탁결제원과 유사한 업무를 영위하는 외국 법인(이하 "외국예탁결제기관")과의 계좌설정을 통한 증권등의 예탁, 계좌 간 대체 및 매매거래에 따른 증권등의 인도와 대금의 지급에 관한 업무

② 예탁결제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업무에 부수하는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 증권등의 보호예수업무
  • 예탁증권등의 담보관리에 관한 업무
  • 제80조에 따라 집합투자업자·투자일임업자와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 등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집합투자재산의 취득·처분 등에 관한 지시 등을 처리하는 업무

③ 예탁결제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업무 외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 증권의 명의개서대행업무
  • 증권대차의 중개 또는 주선 업무
  • 그 밖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업무


3.1. 증권 업무[편집]


  • 전자증권 제도 : 실물증권의 발행 없이 전자적인 방법으로만 이루어지는 제도로, 2016년 3월에 '전자증권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2019년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 제도를 통해 증권발행의 간소화, 권리행사 기간 단축으로 발행회사와 금융투자업자, 투자자 등의 업무 효율성이 크게 증진될 것이고, 자본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증권의 전자화에 따른 자본시장의 발전도 기대된다.

  • 전자투표/전자위임장 제도 : 일명 '주총 쏠림현상(주주총회 개최지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수백건의 주주총회가 하루에 한꺼번에 몰리는 현상)' 으로 인해 주주의 참여가 제약받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제도가 도입되었고, 한국예탁결제원은 전자투표관리기관으로서 전자투표 시스템을 운용 및 관리하고 있다. 최근에는 '섀도우 보팅(Shadow Voting)'의 폐지[2]로 의결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전자투표 이용을 독려하고 있다.

  • 소수점 증권 매매 제도: 각 시장 별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한해서 소수점 증권 매매를 할 수 있도록 전산을 관리한다.[3] 국내 소수점 거래 내역에 대해서는 수익증권 단위로 분할하여 직접 관리하고 해외 소수점 거래 내역에 대해서는 현지 수탁기관에 관리를 위임한다.

  • 소수점 증권 의결권 행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라 소수점 증권에 대한 의결권은 한국예탁결제원에게 있는데, 소수점 거래 지분에 대해서 스튜어드십 코드 (기업의 의사결정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 행위) 업무를 맡고 있다.

  • LEI(법인식별기호) : 한국예탁결제원은 글로벌 LEI 재단으로부터 세계에서 11번째로 공식 'LEI 발급 · 관리 기관(LOU)' 인증을 획득하였다. LEI는 금융거래에 참여하는 전 세계 모든 법인과 펀드라면 모두 발급받아야 하며,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국제표준코드로 일종의 주민등록번호와 비슷한 개념이다. 한국예탁결제원은 LEI 포털사이트를 운영하여 편리하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직접등록계좌 : 직접등록계좌란 개인 및 법인에 대해 전자등록된 주식, 채권 등 투자자산의 권리관리 및 담보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좌이다. 직접등록계좌는 대주주 자격요건[4]에 해당하는 자와 전자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담보권의 설정 및 담보관리를 하기 위해 전자등록주식 등을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자만이 이용가능하다. 개인 고객은 모바일 웹으로 접속해서 계좌개설이 가능하나, 법인 고객은 무조건 예탁결제원을 방문해야만 개설이 가능하다. 직접등록계좌에 예입가능한 증권은 전자등록된 주식, 채권, 신주인수권증권, 신주인수권증서로 제한되고, OTP는 타기관 OTP를 사용할 수가 없고, 실물 OTP를 사용할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에서 발급받은 실물OTP를 사용하여야 하며, 법인고객의 경우 최소 2명 이상의 사용자가 실물 OTP를 발급받아야 한다. 개인고객은 모바일 OTP로 선택 할 수도 있다.

  • 크라우드펀딩 : 한국예탁결제원은 온라인중개업자로부터 크라우드펀딩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제공 및 위탁받아 관리하는 중앙기록관리기관으로, 투자자명부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크라우드펀딩으로 인해 발행되는 증권을 예탁 또는 보호예수 받아 관리한다. 또, 크라우드펀딩 시장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크라우드펀딩 전용 홈페이지인 CrowdNet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3.2. 대민 업무[편집]


  • 증권 관련 통지: 배당, 주주총회, 액면 분할 빛 병합, 증자 및 감자 등 증권 관련 공시에 대해 투자자들에게 우편으로 통지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우편물 불원 신청한 투자자에게는 통지하지 않는다.

  • 증권 정보 포탈 (SEIBro): 투자자의 정보 비대칭 해소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포탈로 투자자와 금융기관 종사자들이 인터넷과 모바일에서 무료로 증권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기업이 발행한 모든 주식, 채권에 관한 정보 뿐만 아니라 비상장주식의 유통 정보, 채권의 발행, 만기, 상환 등까지 확인할 수 있다. 기업, 주식, 채권, 펀드, ETF, 주가연계증권(ELS) 등 11개의 도메인을 통해 방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최근에는 SEIBRO의 증권정보를 기반으로 '캡테크(Capital Technology)'사업과 연관해 힘쓰고 있다.


4. 노동조합[편집]


  •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한국예탁결제원지부: 민주노총 소속.


5. 제공 사이트[편집]


증권박물관
CrowdNet 크라우드넷
LEI-K LEI 서비스
K-eVote 전자투표 · 전자위임장
KSD갤러리
KSD사채관리회사
KSD나눔재단
KSD전자구매
KSD전자증권
KSD 증권대행
KSD 직접등록계좌
SEIBro 증권정보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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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년 공공 기관 지정 해제[2]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주주의 투표권을 다른 주주들의 투표 비율에 따라 그대로 적용하는 제도로 2017년 12월에 폐지됨.[3]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은 소수점 거래가 불가능하다. 그런 종목들까지 허용을 하면 전산을 관리하는 데에 엄청나게 난이도가 올라갈 것이다.[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의 대주주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법인(계좌관리기관, 비거주자 등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