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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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저작권에 관한 업무를 행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이다.
종래 저작권보호업무도 맡고 있었으나, 한국저작권보호원이 별도로 설립됨에 따라 해당 업무는 그곳으로 이관되었다.
본사는 경상남도 진주시 소호로 117(충무공동)에 있다.
2. 업무[편집]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저작권법 제113조).
- 분쟁의 알선·조정
-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수수료 및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에 관한 사항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위원 3인 이상이 공동으로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
- 저작물등의 이용질서 확립 및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도모를 위한 사업
- 저작권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
- 저작권 연구·교육 및 홍보
- 저작권 정책의 수립 지원
- 기술적보호조치 및 권리관리정보에 관한 정책 수립 지원
- 저작권 정보 제공을 위한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저작권의 침해 등에 관한 감정
-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로 정하거나 위탁하는 업무
- 저작권법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는 다음과 같다(같은 법 제1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 저작물 이용의 승인 및 보상금의 기준 결정
- 저작권의 등록(반려 업무는 제외)
- 저작물등의 권리자 찾기 사업 및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찾기 위한 노력의 이행
-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보고 사항 접수 및 처리
- 저작권법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는 다음과 같다(같은 법 제1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2.1. 저작권 분쟁의 알선·조정[편집]
2.2. 저작권정보센터[편집]
기술적보호조치 및 권리관리정보에 관한 정책 수립 지원 및 저작권 정보 제공을 위한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 내에 저작권정보센터를 둔다(저작권법 제120조 제1항).
2.3. 저작권 감정[편집]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정을 실시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119조 제1항).
- 법원 또는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재판 또는 수사를 위하여 저작권의 침해 등에 관한 감정을 요청받은 경우
- 분쟁조정을 위하여 분쟁조정의 양 당사자로부터 프로그램 및 프로그램과 관련된 전자적 정보 등에 관한 감정을 요청받은 경우
위원회는 이러한 감정을 실시한 때에는 감정 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며, 그 금액은 위원회가 정한다(같은 조 제3항).
3. 역대 기관장[편집]
- 저작권위원장
- 장인숙 (1987~1991)
- 이용권 (1992~1994)
- 전영동 (1994~1999)
- 이길융 (1999~2002)
- 김종심 (2002~2003)
- 윤청하 (2003~2005)
- 노태섭 (2005~2008)
- 이보경 (2008~2009)
-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장
- 김영휘 (1994~1995)
- 홍재희 (1995)
- 임정재 (1995~1996)
- 이상윤 (1997~2000)
- 박연식 (2000~2002)
- 윤석근 (2002~2003)
- 이교용 (2003~2005)
- 구영보 (2006~2009)
- 한국저작권위원장
- 이보경 (2009~2011)
- 유병한 (2011~2014)
- 오승종 (2014~2016)
- 임원선 (2017~2021)
- 최병구 (2021~ )
4. 노동조합 현황[편집]
- 한국저작권위원회노동조합: 한국노총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소속.
-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저작권위원회분회: 민주노총 소속.
5. 기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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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에 위반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명칭을 사용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저작권법 제142조 제2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