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조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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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해양조사 관련 사업을 하는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 다만, 지도·감독 권한은 국립해양조사원장에게 위임되어 있다(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해양조사"란 선박의 교통안전, 해양의 보전ㆍ이용ㆍ개발 및 해양관할권의 확보 등에 이용할 목적으로 이 법에 따라 실시하는 해양관측, 수로측량 및 해양지명조사를 말한다(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2004년에 재단법인 한국해양조사협회로 설립되었으며, 수로업무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7643호)(현행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의 전신 중 하나)에 따라 2006년 1월 31일 특수법인이 되었고, 2015년에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
본사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70(가산동)에 있다.
2. 사업[편집]
한국해양조사협회는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정관 제5조 제2항).
- 항해참고용·해양 및 연안관련 정보물의 개발·제작 및 공급
- 해양조사기술, 항해안전, 해양관측 및 해양재해 등에 관한 자료· 정보의 수집·제공
- 해양조사업무에 관한 기술향상과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 해양조사 장비의 검증 및 성능개선에 관한 연구
- 해양조사업무 관련 기술자의 양성 및 교육·훈련
- 해양조사업무관련 기술교재 개발 및 지식 전파
- 해양조사업무에 관한 국제활동 참여 및 지원
- 해양조사업무에 관한 DB구축, S/W·프로그램·시스템 개발 등 정보화사업
- 해양조사에 관한 자문 및 평가
- 해양수산부장관 및 국립해양조사원장의 승인 또는 지시 등을 받은 사업
- 그 밖에 협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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